수의시담 요청 알림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는
『2026년 특수차 연간검수』
건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수의시담을
요청하오니
시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담건명 : 2026년 특수차 연간검수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
금18,9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마.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물량내역서 참조
바. 과업장소 :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운정차량기지 지정장소
사. 수의시담 일정
1) 시담일시 :
2026. 7. 28.(화) 14:00 ~ 16:00
2) 개찰일시 : 2026. 7. 28.(화) 17:00
3) 시담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시담(
www.g2b.go.kr
)
4) 가격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아
. 낙찰조건 :
견적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제외)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84,000원)
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안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투찰금액이 예정가격(별도산출금액)보다 높을 시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담당자 연락처 :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시설관리팀 전성훈(☏ 02-6048-7262)
※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각서 각 1부
지티엑스에이운영(주)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