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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6 – 3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 옥상방수 공사 및 부대시설사업
위 치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 약수길 258-76
사업내용- 어업인 교육동 옥상 방수 우레탄 작업
- 배수관 설치 및 배수 주물 교체 등
공사구분전문공사
공사유형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56,064,000원56,064,000원50,967,273원5,096,727원-29,571,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종전의 전라남도 지역

제한)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계약

(대금 지급)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견적제출개찰일시
개시일시마감일시
’26. 7. 24.(금)’26. 7. 28.(화) 09:00’26. 7. 31.(금) 12:00’26. 8. 3.(월) 13: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방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허가・인가・면허・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콜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

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

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불가

6.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광주가 계약예정자에게 견적제출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락)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 (☎061-352-5586)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건설산업기본법」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

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094,452108,842-951,498-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

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9.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과학원 영광지원 (☎061-352-5586)

나. 계약에 관련 사항 과학원 운영지원과 (☎061-550-063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실

(061-286-2241)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

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재무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 해양수산과학원 재무관 귀하

※ 수의계약 각서와 배제사유 사이에 간인 必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전남광주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1

◯8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해당없음 ◯2 ◯3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전남광주 해양수산과학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남광주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전남광주 해양수산과학원 재무관 귀하

[붙임 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5]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공 사 명 ① :

② 위 치 :

③ 계 약 금 액 :

계약년월일 ④ :

⑤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⑥ :

위 공사 도급시행(감리업무 수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

(감리)하겠기 서약하며 만약 부실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부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시공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발주청에 누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 해양수산과학원 재무관 귀하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

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전남광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

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남광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

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광주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남광주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광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광주 해양수산과학원 재무관 귀하

※ 이행각서와 특수조건 사이에 간인 必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광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남광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

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

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

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광주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

남광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

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

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