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화성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과 업 지 시 서
화 성 특 례 시
목 차
Ⅰ. 과 업 개 요
······················································································································································ 2
1. 과업의 명칭 ······································································································································································· 2
2. 과업의 목적 ········································································································································································· 2
3. 과업기간 ············································································································································································· 2
4. 용역변경사항 ······································································································································································· 3
5. 과업범위 ··············································································································································································· 3
6. 예정공정표 ··········································································································································································· 10
7.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절차 ··································································································································· 1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 14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 14
2. 과업수행계획서 ··································································································································································· 15
3. 업무협의 및 보고 ······························································································································································· 15
4. 계약관리요령 ······································································································································································· 15
5. 발주처의 제공자료 ····························································································································································· 16
6. 설계변경 ··············································································································································································· 16
7. 과업수행 일반지침 ····························································································································································· 16
8. 보안대책 ··············································································································································································· 17
Ⅲ. 세부 과업내용
························································································································································· 19
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 ··························································································································· 19
Ⅳ. 성과품 제출
······························································································································································· 58
Ⅴ. 기타사항
········································································································································································ 60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화성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 과업의 목적
「소하천 정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소하천 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화성시
관내 18개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모와 하천 전산화를 수행하여 우리시 관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
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 향후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있음. 또한, 같은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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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용역변경사항
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한 변경
나.「소하천 정비법」변경에 따른 과업량 증가 또는 감소 할 경우
다. 상위부서 승인신청(경기도)시 상위부서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라.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소하천 정비법」및 상위부서 지침․훈령․방침 범위 안에서 용역변경 가능
5. 과업범위
본 과업은 화성시 관내 소하천 18개소 L=38.10㎞(2016년 기수립 : 5개소 L=8.02㎞, 2017년 기수립 : 13개소
L=30.08㎞)에 대하여 소하천구간의 현황조사ㆍ조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 제9조에 의
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하며,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지침에 따
르며 기타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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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간적 범위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부문
가) 선납제천 등 5개소(화성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016.07.06.)
갈전천 등 13개소(화성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017.01.23.)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기준점 설치 및 측량 : 38개소 [2급(표석) 1㎞당 1개 기준)]
- 소하천 연장 : L = 38.10㎞
- 소하천 개소 : 18개소(붙임내용 참조)
2) 소하천대장 작성 부문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에 따른 측량데이터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소하천 연장 : L =38.10㎞
- 소하천 개소 : 18개소 (지형도 + 지적도)
나. 내용적 범위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가) 작업계획 및 소하천 현황조사
(1) 작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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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소하천현황조사
(3) 과업범위 조정
나)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1) 유역특성 조사
(2) 하도특성 조사
(3) 기초수문 조사
(4) 소하천 환경조사
(5) 피해현황 및 정비연혁 조사
(6) 소하천 등 이용현황 조사
(7) 관련계획 조사
다) 소하천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 소하천의 종합적인 기본방향 설정
(2) 재해예방계획
(3) 이수 및 친수계획
(4) 환경계획
(5) 유지관리계획
(6)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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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 강우분석
(2) 홍수량 산정
(3) 홍수위 검토
(4) 계획하폭 산정
(5) 유황분석
(6) 갈수량 분석
(7) 유지유량 산정
(8) 하상재료조사
(9) 하상재료분석
(10) 실내시험분석
(11) 하상변동예측
(12) 유사량 산정
(13) 장래수질예측(필요시)
마)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1) 공간관리계획
(2) 구역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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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정비 수립절차
(4) 평면계획
(5) 종단계획
(6) 횡단계획
(7) 소하천 시설검토 및 정비계획
(8) 신설 소하천등 정비계획
(9) 소하천 수질개선계획
(10)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계획
(11) 소하천별 시설물 계획 총괄
바)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1) 치수경제성 분석의 개요
(2) 치수경제성 분석
(3) 투자운선순위
(4)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5)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6) 주민 소득증대 방안
(7)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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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활용방안
사)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2)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대장 작성
(1) 소하천대장 작성
(2) 소하천대장 부록작성
나) 소하천대장 도면 작성
(1) 소하천대장 부도작성
(2) 지적도 작성
(3) 구조물도 작성
다) 소하천 정보화
(1) 공간정보 구축
(2) 속성정보 구축
(3) 국토이용정보체계 작성
(4) 지형도면고시
3) 직접 경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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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하천 측량
(1) 지형현황측량
(2) 종단측량
(3) 횡단측량
(4) 표석매설
나) 토질조사
(1) 토질시험
다) 인쇄비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소하천대장
(3) 표지
라) 출장비
(1) 자료수집
(2) 현지조사
(3) 수변조사
(4) 보고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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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공정표
공 정 계 획
과 업 내 용
2 4 6 8 10 12 14 16 18 21 24
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 작성
가. 하천측량
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 작업계획
2) 소하천의종합적인보전과 이용에관한사항
3) 재해예방및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관한사항
4) 소하천공사 시행의기본방향에 관한사항
5) 소하천공사실시에 관한 사항
6) 소하천의다목적이용과 주민의소득증대
7) 소하천의종합적인관리에 관한사항
8) 효과분 석
9) 보고서작성및 성과품제출
10) 소하천대장작성
2.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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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절차
화성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절차
1. 착공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및 기타 서류 제출
2. 소하천 현황 조사
- 소하천 지정ㆍ폐지 보고서작성 및 현황도 - 과업착수와 동시에 18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현황파악
작성 - 현장조사 및 수치지도 등을 이용하여 과업구간에 대한 지정ㆍ폐지 보고서
작성
- 소하천 지정ㆍ폐지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 주민의견 청취(읍면별 시행)
수렴
- 소하천 지정ㆍ폐지 공람ㆍ공고 - 14일 이상 공람공고 실시
3. 소하천과업수행
- 하천측량 - 지형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지적도 축도 및 복사, 공공수준점 설치,
공공측량성과심사
- 소하천정비종합 - 작업계획,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사항,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의 효과분석
- 소하천대장 작성 - 소하천의 일반사항, 소하천의 대장조서, 수리대장조서, 하천대장조서의
작성, 하천대장관리 전산화
- 지형도면 작성 -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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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절차
4. 주민설명회(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실시(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사항 포함)
5. 주민의견 청취(읍면별 시행)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14일 이상 공람공고 실시)
6. 소하천 심의위원회 개최 -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광역 소하천관리위원회
7. 상위부서 승인신청 - 경기도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9.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 주민센터에서 공람 실시
고시
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배부 - 읍면, 관련 실과에 배부 (1/5,000 상에 소하천망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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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첨부 - 분담내역별)
- 예정공정표
- 내역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3)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도급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 검사원
4)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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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처와 업무협의(1차)를 실시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소하천 구간 조정(안)결정시
2) 성과품 작성시
3) 공정보고시(필요시)
4) 준공시
4. 계약관리요령
가. 발주처는 과업지시서 내용외의 지시사항은 지시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시서의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설계비가 증가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의무를 불이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부실계획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발주처가 지시한 수준의 성과품을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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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주처의 제공자료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처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수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1식
2) 기타 필요자료(수치지도, 항공사진 등) 1식
나.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기 제공 자료는 참조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처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자가 임의 처리
하도록 한다.
6. 설계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설계연장, 측량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
나. 직접 경비 항목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다. 직접인건비, 분석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라.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될 경우
마.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바. 기타 발주처와 수급자의 동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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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의 일반지침으로「소하천 정비법」및 행정안전부 소하천설계기준에 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법 및 상부기관의 지침 등을 적용함을 과업수행의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시 국가 또는 대학교, 논문, 연구기관 등 공인된 자료를 적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타당하다면 과업수행에 적용할 수 있다.
8. 보안대책
가.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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