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신규전동차 원가계산용역」과업내용서
< 2026. 7.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도시철도 9호선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추정가격 산정을
나. 용역목적
ㅇ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
도시철도 9호선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의 적정 추정가격 산정을
위한 사전 원가계산 추진
ㅇ
과업에 따른 소요예산의 적정원가 산출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
다. 과업기간 : 계약일 포함 30일 이내
2. 과업의 범위
품 명
규 격
단위
내 용
비고
9호선 전동차
제시규격
칸
전동차 제조원가 계산
(6칸×3편성, 총18칸 구매)
3. 과업수행 방법
가. 수행방법: 용역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본부와 수시로
나. 용역업체는 자재원가, 인건비 및 현장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상세한 관련자료 등을 수집, 원가조사 시 객관적, 경제적인
제작단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산정기준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ㅇ 기타 원가산정에 필요한 법령 및 자료
ㅇ 기타 관계법령
나. 산정내용
ㅇ 계약서, 규격서, 기타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 산출
ㅇ 사전원가산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과 기준에 따라 산정
5. 수행지침
가. 과업수행 시 보안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본 과업에 의해 완성된 성과물의 저작권 등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의 소유로 한다.
다. 성과품의 사용에 있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용역 착수일 20일 이내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여야한다.
6. 용역 착수 및 착수계 제출
가.
용역업체는 계획된 용역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ㅇ 사업관리책임자
ㅇ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자 투입계획(경력/자격 포함)
ㅇ 과업수행 계획
ㅇ 참여자 보안각서 등
나.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7. 사업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나. 사업관리 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책임있게 수행한다.
ㅇ 용역수행 공정관리
ㅇ 용역수행 인력관리
ㅇ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조치
8. 성과물 제출
가. 제출물 품목
구분
성과 품목
수 량
비 고
1
책 자
2부
A4 사이즈
2
USB
1개
결과 보고서 파일 저장
나. 과업수행 기한 내 용역 완료(준공) 공문과 같이 본부로 성과물 직접 및 우편, 택배 등으로 제출
예 정 공 정 표
수행내용
단위
수량
용 역 기 간 (일)
비 고
5
10
15
20
25
30
사전 조사
식
1
제조원가 계산
식
1
중간 보고
식
1
결과보고 작성
식
1
계
식
1
착수일로부터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