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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2026.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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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우는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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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氠瑢
漠杳
[큰나무놀이터]
氠瑢
목 차
桤灧
氠瑢
Ⅰ. 과업 개요 硸 ȃ 1
Ⅱ. 과업 내용 砐 ȃ 2
Ⅲ. 제안관련 일반사항 弐 ȃ 4
Ⅳ. 제안조건 瞌 ȃ 12
Ⅴ. 제안서 평가 測 ȃ 17
Ⅵ. 사업 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㤌 ȃ 21
【서식】관련 서식 湤 ȃ 24
氠瑢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천가지 상상 놀이터)
湯湷
2. 사업예산: 금68,000,000원(금육천팔백만원)
디자인, 샘플 및 본품 제작, 안전인증 검사, 보관, 부가세, 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일체 비용
3.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 90일 이내
※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에 맞추어 계약목적물을 납품해야 함
※ 납품기한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4. 입찰방식: 2단계〔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
5. 과업 범위
❍ 자료 제작
※ 수량, 구성 등은 제작 과정에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 湯湷 다.
- (주요 내용) 2026. 교수학습자료 제작‘천가지 상상 놀이터’
총270세트, 샘플5세트
- (세트 구성) 자료 4종, 보관함(보관주머니) 1종, 자료설명서 1부
- (제작 범위) 디자인 및 편집, 샘플 제작, 수정·보완, 본품 제작, 인쇄, KC인증, 포장, 배송 등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과정 포함
❍ 자료 납품, 사후 관리
- 본 자료 제작과 관련한 파일(원본 포함) 및 최종 실물 결과물 납품
- 과업 완료 이후라도 최종 결과물의 오류에 대한 수정 작업 수행
❍ 기타 협의된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요청 사항
氠瑢
Ⅱ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유아 놀이 자료 개발 내용)
❍ 자료명: 2026. 교수학습자료‘천가지 상상 놀이터’ 총270세트
(세트당 아래와 같이 구성)
氠瑢
명칭
규격 및 설명
수량
재질
고운 빛 놀이
천크기: 150cm×90cm
천색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6개
쉬폰 원단
(폴리에스터 100%)
줄크기: 300cm(길이)×2cm(폭)
1개
면테이프(트윌테이프)
숨쉬는 놀이
크기: 80cm×50cm
색깔: 노랑+연한주황,
진한주황+민트
2개
트리코트 망사
(폴리85, 스판15)
맞닿은 놀이
크기: 60cm×60cm
색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민트, 보라, 분홍, 갈색, 회색,
아이보리
30개
(색깔별 3장씩)
옥스퍼드 30수
부자재: 똑딱이 단추
색깔: 흰색, 검정색 각12개
24개
(한개의 천에 필요한 수량)
·
품어주는 놀이
크기: 높이 70cm
지름 280cm
색깔: 연보라색(파스텔톤)
1개
폴리에스터 100%
(암막)
부자재: 엘라스틱 밴드
(고무줄, 폭 2.5cm)
1개
엘라스틱 밴드
보관함
(리빙박스)
크기: 뚜껑 및 박스(그림참조)
漠杳 색깔: 투명
1개
폴리프로필렌(pp)
부자재: 아크릴 꽂이 부착
→ A6 사이즈(외경 11cm x 15cm,
내경 10cm x 14cm)
1개
아크릴
보관함
(더스트 백)
크기: 25cm×35cm
색깔: PE투명
4개
PE
(폴리에틸렌)
자료설명서
크기: 12cm×17cm×1.5mm
1장
종이재질
위 제작 내용 외에 아이디어 추가 제안 가능(예시 이미지가 있는 경우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 첨부, 보유하고 있는 유사 샘플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 참석 시 지참)
교구 사양(재질, 규격), 수량 등은 제작 과정에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작 시 고려사항
❍ 업체 선정(입찰) 후 1개월 내 샘플 5세트 제작·납품, 담당자와 최종
협의 후 제작한다.
❍ 배부(배송) 내역은 총 270세트이며 샘플 5세트 미포함이다.
❍ 배부(배송) 대상은 울산광역시 공·사립유치원 150개원, 특수학교 2교 등
❍ 제작 전 담당자와 필수로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시안 확정 후 제작 진행한다(모든 사항에 대해 세밀한 협의와 검토 필요).
❍ 모든 원단은 무형광 소재를 사용 및 유해 염료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바느질이 전제적으로 견고하고 꼼꼼해야 하며, 시작과 마감 부분의 실밥이 노출되지 않게 마감처리를 꼼꼼하게 한다.
❍ 포장 배송의 배송사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 책임 재배송을 한다.
❍ 보관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자료설명서 디자인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 전체 품목에 대해 공통적으로 유아 발달 특성, 교육적 효과, 기능성, 심미감, 안전성, 내구성, 위생(세탁 가능), 보관의 편의성, kc인증 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氠瑢
Ⅲ
제안관련 일반사항
1. 과업 배경 및 목적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여 유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자료를 제공한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수학습자료 제공을 통해 유아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2. 일반 사항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과업 내용에 포함한 계약문서와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규정과 용어 등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다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을 무단으로 위반했을 시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의 추가·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 지시에 따라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조치한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자료 제작 및 등 본 사업수행의 모든 과정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업무수행 등
- 사업수행은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2일 이내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1인의 전담인력 과업책임자 배정을 통해 지속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 수행은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내용 전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대하여 발주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연장: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 중지 또는 연기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 변경 등
-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위 사유로 인하여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3. 과업 이행 및 관리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 3년 이상의 사업관리자 1인이 본 사업 전담인력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개발자료 제작 일정에 맞추어 전문 인력을 적기에 배치 대응하여야 한다.
본 사업 추진 시 수반되는 소요 예산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지침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업진행 중 발주기관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종회의(보고회, 협의회, 자문회의 등)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상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과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과업 진행 보고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전 발주기관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 과업 수행 계획서
∙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명단 및 이력 사항(과업 조직표 포함)
∙ 과업책임자 선임계
∙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완료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전 발주기관에 과업 수행이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
∙ 사용권 및 저작권 관련 자료
∙ 개발자료 일체 및 사진
∙ 개발자료 배송 운송장 번호(택배 송장번호)
∙ 개발자료 일체 자료
기타(수시보고)
-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의 진행사항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 추진내용을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6.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상호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7. 의견수렴
과업 수행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에 따라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조치한다. 특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8. 계약 조건
일반사항
- 이 과업 내용은‘2026 교수학습자료(천가지 상상 놀이터) 제작 및 보급’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 과업 내용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성과품의 잘못이 발견된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책임지고 수정·보완하여야한다.
- 개발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조직 또는 인력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을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자 책임 소재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 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성과품을 다시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자보수의 범위는 과업 내용 전체로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의 착오 또는 계획의 불완전, 표절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과업 진행사항 검사 등
- 발주기관은 과업의 예정공정 준수 여부 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발주기관이지정하는 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 과업 진행사항 검사는 제반 과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시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제출 시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참여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 수행 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기타 보안 관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저작권 및 소유권
-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산출물, 계약목적물을 납품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발주기관 요청 시 양도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납품한 계약목적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 발생 시 발주처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에 납품되어진 개발자료가 국내·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한다.
과업에 활용된 콘텐츠의 저작권 등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용 범위나 기간 등의 문제로 저작권, 초상권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
9. 과업완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학교, 유치원 및 기관 등에 계약목적물 일체를 배송완료 하여야 한다.
최종 완료보고는 과업지시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따라 제작되어진 개발자료의 결과물(이미지 소스 포함) 일체로 산출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개발자료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과업수행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과업범위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일방 계약해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발주기관은 계약자의 과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감독 및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氠瑢
Ⅳ
제안 조건
1. 제안(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汫╨ http://www.smpp.go.kr)에서 汫h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용놀이세트(세부품명번호 601027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격 제한(응찰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재 중인 업체(자)
-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 유아교육진흥원 교구·교재 연구 및 개발, 제작 등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행경험이 풍부한 기관
2. 제안 조건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계약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3. 입찰방식: 2단계〔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4. 현장설명회 및 질의응답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의문사항은 아래 질의응답 방식을 활용한다.
질의응답
- 질의 기간: 입찰공고 기간
- 접수처: 울산큰나무놀이터 (연구사: 구미희)
e-메일: world9191@korea.kr
- 접수 방법: 서면질의서(양식자유)에 작성하여 e-메일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52-262-5701)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참조(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입찰공고 참조
다. 제출방법: e-메일(world9191@korea.kr)
라. 제출자료(※ 원본은 제안서 평가시 제출)
1) 제안서 서류 각10부(서식1~10)
- 사업 계획서(서식 1)
- 사업 실적증명서(서식 2)
- 입찰 참가신청서(서식 3)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서식 4)
- 서약서(서식 5)
- 보안서약서(서식 6)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7)
- 청렴서약서(서식 8)
- 확인서(서식 9)
2) 제안서 관련 근거 자료
- 사업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2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각2부
- 실적증명원(발주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 평가용 PPT 설명자료 포함
3) 특기사항: 등록접수 후 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응모 자격이 박탈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무효처리 됨
6. 낙찰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기술평가 실시(정량 평가 20점, 정성 평가 80점) → 기술평가 결과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최고‧최저점 제외) →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에 대한 가격입찰 개찰 → 입찰금액이 적은 자 계약
단,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수행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제안서 기술평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7인 이내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시행
7.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제안서 작성 기준 및 방법
氠瑢
구 분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기술
◦ 사업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내용
◦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Ⅱ. 제안회사 소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관련 주요사업실적
Ⅲ. 과업 수행 부분
◦ 과업 수행 사항별 세부 수행 계획 기술
◦ 과업 내용을 참조하여 개발자료 내용 제출
◦ 유치원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자료 개발 방안 기술
◦ 과업 수행에 대한 주요 산출물 및 기대효과 기술
Ⅳ. 사업관리 방안
1. 추진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술
Ⅴ. 추가 제안사항
1. 기타
2. 추가 제안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앞에서 기술 한 것 외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
9. 유의사항
제안서의 구성은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단의 평가 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고 일체 공개 하지 않는다.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 및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氠瑢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방법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 평가(20점)와 주관적 평가(80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설명회를 통한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최고‧최저점 제외)한다.
제안설명은 1개 업체당 10분(PPT 활용), 질의 응답 10분 이내로 한다.
(제안설명회 진행 시 평가위원 및 제안사 동의 여부에 따라 시간 변동 가능)
제안서 평가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고,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평가 배점 기준: 100점
氠瑢
평가 항목
배점
(100점)
배점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미흡
부적합
정량평가
(20)
◦ 경영 상태
10
별도 기준에 의함
◦ 수행 실적
10
정성평가
(80)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10
10
8
7
6
5
4
◦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15
15
13
11
9
8
7
◦ 결과물의 구체성
15
15
13
11
9
8
7
◦ 개발자료에 적합한 구성 및 예산계획
15
15
13
11
9
8
7
◦ 개발자료의 우수성, kc인증
15
15
13
11
9
8
7
◦ 개발자료 사후관리 방안
10
10
8
7
6
5
4
※ 평가 항목, 부문별 배점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정량평가 [경영상태][10점]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8
B+, B0, B-
B-
B+, B0, B-
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6
[주]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 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정량평가 [수행실적][10점]
·계약자의 제작 실적
氠瑢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방 법
비 고
본 사업비 기준 실적 총액 비율
평점
수행
실적
10
본 사업비 기준 100% 이상
10.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작·납품 완료된 실적
70% 이상 100% 미만
8.0
40% 이상 70% 미만
7.0
40% 미만
6.0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실적인정 범위는 최근 3년간 교육용놀이세트 제작·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주]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한다.
·입찰자는 제안평가를 위하여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해당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정성평가 배점 및 기준
氠瑢
평가 항목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미흡
부적합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10
사업 내용의 이해도에 맞게끔 인력 투입 및 추진계획이 매우 우수함
사업 내용의 이해도에 맞게끔 인력 투입 및 추진계획이 우수함
사업의 내용 이해도에 맞게끔 인력 투입 및 추진계획이 보통임
사업의 내용 이해도에 맞게끔 인력 투입 및 추진계획이 미흡함
사업의 내용 이해도에 맞게끔 인력 투입 및 추진계획이 매우 미흡함
사업의 내용 이해도에 맞게끔 인력 투입 및 추진계획이 부적합함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15
과업지시서 상의 개발자료와 제안내용이 매우 일치함
과업지시서 상의 개발자료와 제안내용이 일치함
과업지시서 상의 개발자료와 제안 내용이 보통임
과업지시서 상의 개발자료와 제안내용이 미흡함
과업지시서 상의 개발자료와 제안내용이 매우 미흡함
과업지시서 상의 개발자료와 제안내용이 다름
결과물의 구체성
15
개발자료의 개발방식·재질·보관 방법 등의 결과물이 모두 매우 우수함
개발자료의 개발방식·재질·보관 방법 등의 결과물이 모두 우수함
개발자료의 개발방식·재질·보관
방법 등의 결과물 이 보통임
개발자료의 개발방식·재질·보관
방법 등의 결과물 이 미흡함
개발자료의 개발방식·재질·보관
방법 등의 결과물 이 매우 미흡함
개발자료의 개발방식·재질·보관 방법 등이 결과물과 관련성이 없음
개발자료에 적합한 구성 및 예산계획
15
개발자료와 활용 방법을 고려하여 각 개발자료의 특성에 맞는 구성 및 예산계획이 매우 우수함
개발자료와 활용 방법을 고려하여 각 개발자료의 특성에 맞는 구성 및 예산계획이 우수함
개발자료와 활용 방법을 고려하여 각 개발자료의 특성에 맞는 구성 및 예산계획이 보통임
개발자료와 활용 방법을 고려하여 각 개발자료의 특성에 맞는 구성 및 예산계획이 약간 미흡함
개발자료와 활용 방법을 고려하여 각 개발자료의 특성에 맞는 구성 및 예산계획이 매우 미흡함
개발자료와 활용 방법을 고려하여 각 개발자료의 특성에 맞는 구성 및 예산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개발자료의
우수성, kc인증
15
개발자료의 무독성 소재, 내구성, kc인증을 고려한 제작방식이 모두 매우 뛰어남
개발자료의 무독성 소재, 내구성, kc인증을 고려한 제작방식이 뛰어남
개발자료의 무독성 소재, 내구성, kc인증을 고려한 제작방식이 보통임
개발자료의 무독성 소재, 내구성, kc인증을 고려한 제작방식이 미흡함
개발자료의 무독성 소재, 내구성, kc인증을 고려한 제작방식이 매우 미흡함
개발자료의 무독성 소재, 내구성, kc인증을 전혀 고려되지 않음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방안
10
현장에서 개발자료 문제점 발생시 사후 관리 방안을 매우 적절하게 제시
현장에서 개발자료 문제점 발생시 사후 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
현장에서 개발자료 문제점 발생시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
현장에서 개발자료 문제점 발생시 사후 관리 방안이 부족함
현장에서 개발자료 문제점 발생시 사후 관리 방안이 매우 부족함
현장에서 개발자료 문제점 발생시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문의처
- 과업 문의: 운영부 교육연구사 구미희 ☏(052)262-5701
- 입찰 문의: 총무과 과장 이광국 ☏(070)8852-2763
氠瑢
Ⅵ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 개요
제안 업체는 본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과 제안 업체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과업 추진 전략 및 방법
과업의 목적 및 범위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
- 과업별 추진 전략 및 수행 내용을 본 사업 추진에 맞게 제시
예상 결과 및 기대효과
- 과업 수행 시 예상되는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를 제시
과업 관리 지원
- 과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업무 지원 활성화 방안
3. 내용
제작 예정인「2026.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천가지 상상 놀이터’」 제작안 요약 (1페이지 이내)
제출 업체가 이전에 제작한 관련 자료 제작안, 사진 등 포함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준수한다.
- 규격 : A4규격, 제안서 10쪽 이내로 작성
- 제본 및 수량 : A4 단면인쇄, 제안서 10부
- 본문 : 자유형식에 의하되, 일련번호 부여
제안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보관용(원본) 제안서에만 2부 첨부한다.
가.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나.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서의 사용 언어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라.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마.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바. 제안 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사.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아.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6. 제안서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7. 유의사항
제안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안 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평가는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 업체는 기술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선정업체는 서면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8. 제안서 제출
제출 기한: 입찰 공고에 의함
제출 방법: 입찰 공고에 의함
제출 서류: 제안서 10부, 제안서 관련 근거 자료 2부(A4, 단면 인쇄)
- 제안서 10부 중 2부에는 아래의 제안서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
(제안서 관련 근거 자료는 원본 1부 외 복사본 가능)
제안서 표 桤灧 지
漠杳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2026.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
‘천가지 상상 놀이터’
사 업 제 안 서
2026. .
업 체 명 :
[서식 1] 桤灧
1. 일반 현황 및 연혁
氠瑢
기관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기관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2. 기관(단체) 기본 현황
가. 설립 목적 및 근거
◦
◦
나. 전문인력 구성 현황
氠瑢
성명
직책
현기관
근무기간
관련업무경력
자격증
상근여부
※ 개발용역 기관(단체) 운영인원을 기재하되, 상근 여부(상근, 비상근, 자원봉사)를 표시
※ 증빙서는 스캔하여 부록으로 첨부
다. 교육현장 개발 수행 실적
氠瑢
사업명
내용
사업기간
사업금액
발주처
※ 공모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3년간 단일사업으로서 1,000만원 이상의 교육현장 개발 수행 실적(실적 증빙자료 첨부)
※ 실적이 없는 경우 표 양식을 유지하되 표 안에 “없음”으로 기재
3. 사업 계획서
氠瑢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운영인력 : 명
사업 계획 내용
- 목적, 배경, 프로그램 세부 내용, 제안의 차별화 요소(특징, 장점) 등 포함
- 계획서는 자체 양식에 따라 추가하여 작성
1. 사업목적
○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대 상 :
○ 사 업 비 :
○ 세부사업내용
氠瑢
프로그램명
내용 및 수행 방법
교육시간
3. 사업의 효과
○
○
○
[서식 桤灧 2]
사업 실적증명서
氠瑢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용
과업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울산유아교육진흥원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최근 3년간 실적 원본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과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분담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氠瑢
[서식 桤灧 3]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찰
보증금
납부
· 보증금률 : %
· 보증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 방법 :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본 입찰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桤灧 4]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氠瑢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
-
BBB0 이상
A30 이상
10.0점
BBB-, BB+,
BB0, BB-
A3-, B+, B0
8.0점
B+, B0, B-
B-
7.0점
CCC+ 이하
C 이하
6.0점
상한 점수
10.0점
이행실적
수행실적
본 사업비 기준 100% 이상
10.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작·납품 완료된 실적
70% 이상 100% 미만
8.0점
40% 이상 70% 미만
7.0점
40% 미만
6.0점
상한 점수
10.0점
[서식 5] 桤灧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2026.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천가지 상상 놀이터)」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기관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Ā
대표자 ٔ Ā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6] 桤灧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업체 선정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으며, 근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성 명 : (인)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귀하
桤灧 [서식 7]
氠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2026.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지원자, 과업참여자, 낙찰자 및 계약자 확인
② 선정심사 등 선정절차에 활용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 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 부하면 선정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8]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 발효 및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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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대표이사 (인)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귀하
桤灧 [서식 9]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용역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교육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