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호선 무정전전원장치 외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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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과 업업업 이이이 행행행 요요요 청청청 서서서
2026. 07.
목 차
1 용 역 설 명 서
2 일 반 사 항
3 특 기 사 항
2026년 1호선 무정전전원장치 외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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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과 업업업 이이이 행행행 요요요 청청청 서서서
1 용 역 설 명 서
과 업 명
❍ 2026년1호선무정전전원장치외주검사
목 적
❍ 신호기계실무정전전원장치의정상기능확보및안정적운용을하고자함
내 용
❍ 대상:신호기계실21개소무정전전원장치25대
(월배기지, 설화명곡, 대곡, 진천, 상인, 송현, 안지랑, 교대, 중앙로,
신천, 동구청, 동촌, 방촌, 율하, 반야월, 안심, 안심기지, 대구한의대
병원(2중계),남하중계소(2중계),부호(2중계),하양(2중계))
❍ 방법:전문외주업체기술진출장정비
❍ 기간:착수일로부터100일간
❍ 예정공정표
기간(일) 1~10 11~90 91~100
비고
공종 (10) (80) (10)
1. 착수및작업준비
2.무정전전원장치검사및정비
3.점검결과및보고서작성
2 일 반 사 항
적 용 범 위
❍ 본과업이행요청서는대구교통공사1호선신호설비에운용중인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검사에적용한다.
❍ 무정전전원장치 검사는 본 요청서에 의거 시행하며, 본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불분명하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해서는계약전에발주부서의해석및의견을
확인하여야하고,계약후에는발주부서의해석에따른다.
용어의 정의
❍본과업이행요청서에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아래와같다.
가.“발주부서”라함은과업의발주처인대구교통공사를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함은발주부서와적법한절차에따라계약을체결한 자로서과업
수행의무를가진자를말한다.
다.“감독자”라함은발주부서에서지정하여감독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라. “작업자”라 함은 과업 수행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 계약상대자 또는
고용하여현장작업을담당하는전문기술진을말한다.
과업 완성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아니한사항이라도과업수행에필요한사항은감독자와충분히협의후시행하여
야한다.
일 반 사 항
❍ 본 과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적, 물적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상,
변상및원상복구를해야하며,계약이후우리공사또는제3자에게손해를입혔을
경우손해배상에대하여발주부서와협의후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현장 출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이행하여야하며,감독자의입회하에과업을수행하여야한다.
❍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현장책임자는 절연화, 절연장갑 등의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확인,현장지휘감독등의업무를성실히수행해야한다.
❍ 계약상대자에 의해 정비된 부분의 성능보증 기간은 정비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
로하며,이기간내정비불량으로 인하여하자가 발생할경우발주부서와충분히
협의후신속히보수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발주부서업무수행중습득한보안사항은외부에누설,공개해서는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위험성평가표를작성해제출하여야하며,담당자검토후요청에따른
수정및보완사항을준수하여외주검사를착수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검사중발견한고장(고장우려개소포함)에대해서는감독자에게우선
통보및확인조치후보수함을원칙으로한다.
❍ 계약상대자의 검사와 OVER-HAUL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자재 및 이와 관련된
일체경비는계약상대자가부담하도록한다.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한 작업 일정 변경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받은후감독자의지시에의해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계약상대자는점검시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과업시간을초과한경우,초과시간에
대한증빙서류를공사와협의하여제출하고,공사는설계변경을시행하여초과된과
업시간에대한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준을 고려하여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숙련자를 작업에 참여
하도록한다.예)중급기술자,중급숙련기술자등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방안
❍공사계약상대자는계약전안전보건수준평가를위한안전관리계획서[붙임1]와증빙
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가.계약상대자의안전보건방침적정여부
나.안전보건조직의역할및책임
다.자체안전점검수립계획의적정여부
라.작업위험성평가및결과에대한이해
마.안전보호구지급계획의적정여부
바.안전보건교육시행의적정여부
사.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체계등의적정여부
아.최근3년간산업재해발생현황
자.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가점)
차.위험성평가인증서(가점)
❍ 본 계약건의 평가결과 적용 등급은 “[B등급]”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이므로 안전보
건수준평가표및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에따라70점이상득점하여야한다.
❍안전보건교육
가.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행하는작업자의안전보건 교육에필요한장소의 제공,
자료의제공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나.계약상대자가교육강사,기자재등을요청할경우발주부서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다.발주부서는계약상대자업체의사업주가작업자에게실시한안전보건교육현황을확
인하여야한다.
❍위험성평가
가. 발주부서는도급사업시작전에위험성평가를실시한후미리위험성을감소시키고,작
업공정에대한위험을사전에인지하도록위험성평가결과를계약상대자에게제공한다.
나.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
대자가위험성평가를원활히실시할수있도록협조한다.
다.발주부서는계약상대자업체의사업주가작업자에게실시한안전보건교육현황을
확인하여야한다.
❍안전보건조치이행
가.발주부서는계약상대자또는계약상대자작업자가작업과관련하여법또는법에
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그위반행위를시정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나.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이행하여야한다.
❍산업재해현황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수및재해현황등을공사에제출하고관련현황파악에협조하여야한다.
❍경보체계운영과대피
가.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상호 연락체계를 정하고 대비
방법을숙지하여야한다.
계약의 해지
❍계약시제출한서류의위조,변조,허위기재사실이있는경우
❍계약상대자의책무를성실히수행하지않을경우
❍정당한사유없이발주부서의지시에따르지않을경우
❍정당한사유없이승인된검사계획서에의한검사를수행하지않을경우
제 출 서 류
❍ 계약전:안전관리계획서1부(위험성평가서및위험성평가교육일지포함)[붙임1]
❍ 착수전:착수서류1부
❍ 준공전
가.준공서류1부
나.무정전전원장치점검표(각신호기계실별)및사진대지2부[붙임2]
다.기타발주부서가요구하는점검내역,설명서및서류등
3 특 기 사 항
검 사 대 상
❍대구교통공사1호선신호기계실21개소무정전전원장치25대
| 연번 | 설치위치 (신호기계실) | 용량 (KVA) | 축전지 | 비고(제조사) |
| 월배기지 | 100 | 300AH(291Cell) | ||
| 설화명곡 | 30 | 150AH(184Cell) | ||
| 대곡 | 15 | 120AH(184Cell) | ||
| 진천 | 30 | 150AH(184Cell) | ||
| 상인 | 15 | 80AH(184Cell) | ||
| 송현 | 25 | 120AH(184Cell) | ||
| 안지랑 | 15 | 80AH(184Cell) | ||
| 교대 | 30 | 150AH(184Cell) | ||
| 중앙로 | 25 | 120AH(184Cell) | ||
| 신천 | 15 | 80AH(184Cell) | ||
| 동구청 | 15 | 80AH(184Cell) | ||
| 동촌 | 15 | 80AH(184Cell) | ||
| 방촌 | 30 | 150AH(184Cell) | ||
| 율하 | 15 | 80AH(184Cell) | ||
| 반야월 | 20 | 100AH(184Cell) | ||
| 안심 | 30 | 150AH(184Cell) | ||
| 안심기지 | 100 | 300AH(291Cell) | ||
| 대구한의대1계 | 15 | 100AH(92Cell) | ||
| 대구한의대2계 | 15 | 100AH(92Cell) | ||
| 남하중계소1계 | 15 | 100AH(92Cell) | ||
| 남하중계소2계 | 15 | 100AH(92Cell) | ||
| 부호1계 | 15 | 100AH(92Cell) | ||
| 부호2계 | 15 | 100AH(92Cell) | ||
| 하양1계 | 30 | 200AH(92Cell) | ||
| 하양2계 | 30 | 200AH(92Cell) |
일정 및 작업시간
❍시행일정:착수일로부터100일간
❍세부일정:검사일정표에의해시행
❍작업시간:23:00~익일04:30
(작업준비,정리시간0.5시간포함,휴게시간0.5시간포함)
검사 세부항목
❍운전절차에의한기동,정지상태및조작용차단기,스위치작동상태검사
❍ATS절체기접점및AVRSurgeProtector점검및필요시Over-Haul작업
❍UPS내·외부FAN,ATS&AVR내부콘덴서점검및교체
❍표시,지시계전기류및경보기능동작상태검사
❍각종PCB내부전자소자과열및동작검사및조정
❍Inverter와By-Pass전원간동기검사및조정,출력전압,주파수검사및조정
❍DCHigh/Low/Down전압검사및조정
❍AVR내부PCB정밀검사,기능시험및마그네틱손상여부및검사
❍디지털계기류측정오차검사및보정
❍정류기출력전압검사및조정(부동,균등전압)
❍절연저항상태검사(권선과외함간)
❍축전지상태,내부Fuse검사,콘덴서손상여부점검및교체
❍ AVR및UPSPCB보유예비품기능검사
❍ 내·외부청소상태
❍ 정전보상시험(1시간)
❍ 기타검사항목에명시되지않은항목중공사가요구하는항목
검 사 기 록
❍발주부서가승인한세부점검표에의한검사및기록
❍ 계약상대자는신호기계실별로종합소견서를기록하여야하며,발주부서가검사의정
밀분석이필요하다고요청할경우이에충분한자료(또는사진)가첨부되어야한다.
기 술 전 수
❍ 발주부서가유지보수에필요한기술자료및전수를요청할경우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한다.
예비품 교체 대상 및 수량
대상
연번 FAN
기계실
1 월배기지 7
2 설화명곡 8
3 대곡 10
4 진천 4
5 상인 4
6 송현 4
7 안지랑 4
8 교대 4
9 중앙로 4
10 신천 4
11 동구청 4
12 동촌 4
13 방촌 4
14 율하 4
15 반야월 4
16 안심 4
17 안심기지 7
18 대구한의대1계 10
19 대구한의대2계 10
20 남하중계소1계 10
21 남하중계소2계 10
22 부호1계 10
23 부호2계 10
24 하양1계 10
25 하양2계 10
[붙임1]표준안전관리계획서및수급업체안전보건수준평가표
[붙임2]무정전전원장치점검표(1호선)
[붙임1]
[대구교통공사표준양식]
안전관리계획서
( 계약명 )
’26년 00월
- 회사명 -
1. 용역 개요
| 용 역 개 요 | |||||
| 용역명 | ○○공사 | ||||
| 현장소재지 | 대구시달서구상인역 | 전화번호 | 000-000-0000 | ||
| 용역기간 | ’26.00.00.~00.00. | 용역금액 | (VAT포함) | ||
| 계 약 업 체 | 회사명 | ○○건설(주) | 전화번호 | 000-000-0000 | |
| 대표자 | ○○○ | ||||
| 현장책임자 | ○○○ | ||||
| 주소 | ○○시○○구○○로○○번길○○-○○ | ||||
| 발 주 자 | 회사명 | 대구교통공사 | 전화번호 | 053-640-0000 | |
| 대표자 | 김기혁 | ||||
|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250(상인동) | ||||
| 설 계 자 (해당시)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주소 | |||||
| 감 리 자 (해당시)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주소 | |||||
| 주요일정 | 계약년월일 | ||||
| 착공년월일 | |||||
| 준공년월일 | |||||
| 기타사항 |
※해당표양식은가급적변경하지마시고,계약내용에따라불필요한부분은생략(삭제)가능.
2.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과목표내용은반드시수급업체가별도로수립한내용이어야하며,아래의예시내용은참고용으로
참고내용과동일한내용으로제출하면「수급업체안전보건수준평가」시감점적용
➥ (수급업체가별도로수립한방침이아닐경우→수준평가시제1항목일반원칙평가“미흡”점수적용)
안전보건방침 목표
·
안전보건방침
(방침수립“필수”)
1.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최우선으로하여무재해사업장
2.경영자와근로자모두산업재해예방활동을적극실시한다.
3.위험성평가등위험요인사전확인·개선으로안전관리를생활화한다.
4.안전작업수칙을철저히준수하고안전을최우선으로산업재해를예방한다.
추 진 목 표
(목표수립“선택”)
●산업재해발생제로(zero)화
-안전작업수칙및절차준수철저-작업장안전시설물관리철저
●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관리생활화
-위험성평가등을통한위험요인지속발굴및개선
-근로자에대해안전보건(위험성평가등)교육실시
-작업전안전회의(TBM)시행철저로인적오류예방·관리
회사명 : ㈜○○○산업 사업주 : ○○○
(서명)
3. 예정공정표
년 2026년(예시)
구분 작업내용 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일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ㅇㅇ작업
ㅇㅇ공사
ㅇㅇ작업
ㅇㅇ작업
ㅇㅇ공사
ㅇㅇ작업
4. 안전관리조직
가. 조 직
※계약내용에따라불필요한부분은생략(삭제)등수정하여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이름 | 사업주(사장) |
| 연락처 | 010-0000-0000 |
| 안전관리자 | |
| 이름 | 안전관리자 |
| 연락처 | 010-0000-0000 |
안전·보건협의체
월1회실시
(협의체대상업체인경우)
| 분야별관리감독자 | |
| 이름 | ○○○ |
| 연락처 | 010-1244-5678 |
| 분야별관리감독자 | |
| 이름 | ○○○ |
| 연락처 | 010-1244-5678 |
| 분야별관리감독자 | |
| 이름 | ○○○ |
| 연락처 | 010-1244-5678 |
| 작업책임자 | |
| 이름 | ○○○ |
| 연락처 | 010-1244-5678 |
| 작업책임자 | |
| 이름 | ○○○ |
| 연락처 | 010-1244-5678 |
| 작업책임자 | |
| 이름 | ○○○ |
| 연락처 | 010-1244-5678 |
현장근로자:총00명
(공사현장평균근로자수,불특정한경우생략가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해당공사등의시공및안전에관한업무를총괄하여관리하는자
○분야별관리감독자 :해당공사등의각분야별시공및근로자안전관리(교육등)및지휘감독하는자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및관리감독자의안전관련사항을지도·조언하는자
○작업책임자 :해당공사등의현장내작업시해당작업공정상의근로자를직접지휘하는
나. 업무분장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9조등해당법령상의안전보건관리체계구성원의직무내용을준수함.
| 구분 | 임무및책임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등안전관련법령내용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이름표기) | 1.사업장의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 2.제29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 3.작업환경측정등작업환경의점검및개선에관한사항 4.근로자의건강진단등건강관리에관한사항 5.산업재해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수립 6.산업재해에관한통계의기록·유지 7.안전장치및보호구구입시적격품여부확인 8.그밖에근로자의유해·위험방지조치에관한사항 |
|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이름표기) | 1.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제1항에따른관리감독자가지휘·감독하는작업과 관련된기계·기구또는설비의안전·보건점검및이상유무의확인 2.관리감독자에게소속된근로자의작업복·보호구및방호장치의점검과착용 ·사용에관한교육·지도 3.해당작업에서발생한산업재해에관한보고및이에대한응급조치 4.재해예방전문기관의지도·조언에대한협조 5.기타근로자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
| 도급시산업재해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상시근로자가30일이상도급 계약공사(용역등) | 1.안전·보건협의체의구성및운영:매월1회이상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 1)회의내용 -작업의시작시간 -작업또는작업장간의연락방법 -재해발생위험이있는경우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법제36조에따른위험성평가의실시에관한사항 -사업주와수급인또는수급인상호간의연락방법및작업공정의조정 2)결과기록·보존 2.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별1회점검을실시(상시근로자3달이상근무시) -도·관계수급인대표 -도·관계수급인근로자대표각1인 3.작업장순회점검:주1회실시(건설업:2일에1회) -도급인이주도하여수급인사업장순회점검 |
5. 안전교육 계획
|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교육강사 | |
| 근로자 교육 | 정기교육 | 전근로자 | 분기 | 6시간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상 인정하고있는자) |
| 관리감독자교육 | 관리감독자 (현장책임자등) | 년중 (관리감독자지정시확인) ※선임일로부터1년내교육시행 | 16시간 | ||
| 특별안전보건교육 |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 유해위험작업투입전 | 2시간 | ||
|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 근로자 | 물질안전보건자료관리 대상물질취급전 | 20분 | ||
| 기초안전보건교육 | 일용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채용시 (교육이수증확인시생략) | 4시간 |
※안전교육계획은공사규모에따른상시근로자및관리감독자의산안법법적이행사항으로안전교육을이수하지않은
근로자는공사현장에작업에서제외
6. 안전점검계획
| 종류 | 점검자 | 점검범위 | 점검주기 |
| TBM(작업전회의) | 관리감독자및근로자 | 해당사업장 | 매일작업전(10분정도) |
| 작업장순회점검 | (도급인주관)관리감독자등 | 해당사업장 | 주1회 (건설업:2일1회) |
| 합동안전보건점검 | 도급인및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는 관리감독자(위임된),근로자각1명 | 해당사업장 | 분기1회 |
※각종안전점검시행기준
1)공사규모에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따른산업재해예방조치)에서규정하는법적이행사항준수철저
2)작업전회의(TBM)실시:반드시현장관리감독자또는책임자가당일근로자모두참여해서실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등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준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서(해당시) | |||||
| 1.일반사항 | |||||
| ①발주자 | ○○○ | ③ 공 사 금 액 | 계 | ||
| ②공사종류 (해당란에 ○표) | 1.일반건설(갑) 2.일반건설(을) 3.중건설 4.철도및궤도 신설 5.기타등 | (1)재료비(관급별도) | |||
| (2)관급재료비 | |||||
| (3)직접노무비 | |||||
| (4)기타 | |||||
| ④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사금액중(1)+(2)+(3)] | ||||
| 2.항목별실행계획 | |||||
| 항목 | 금액 | ||||
| ⑥안전보건관계자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 | |||||
| ⑦안전시설비등 | |||||
| ⑧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등 | |||||
| ⑨안전진단비등 | |||||
| ⑩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 | |||||
| ⑪근로자건강관리비등 | |||||
| ⑫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수수료 | |||||
| ⑬본사사용비 | |||||
| 총계 |
3.세부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량 금액 산출내역 사용시기
⑭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업무수당
’26.00.00.~
인건비 및 각종 (인건비*10%)
00.00.
업무수당등 신호수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대 ’26.00.00.~
⑮안전시설비등
개구부덮개 00.00.
안전현수막
⑯개인보호구및 안전모,
’26.00.00.~
안전장구 안전화,
00.00.
구입비등 안전대
⑰안전진단비등
안전행사비(기원제)
⑱ 안전보건교육비 ’26.00.00.~
안전교육비
및행사비등 00.00.
안전교재비
구급함
⑲근로자건강 ’26.00.00.~
구급약품
관리비등 00.00.
배치전건강점진
⑳재해예방전문
’26.00.00.~
지도기관기술 재해예방기술지도수수료
00.00.
지도수수료
㉑ 본사사용비
※해당표양식은가급적변경하지마시고,계약내용에따라불필요한부분은생략(삭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