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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고 제R26BK0164877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제20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광 산 구 청 장

1. 기술진단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다.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금332,190,000원(부가세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6. 9월(예정)

※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용역기간, 과업내용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2. 용역참가자격(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다.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

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3.

가. 상기 용역참가자격의 가,나,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

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미만이거나 단독(지역업체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로서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 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구성원 최소지분 이상)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5%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참여회사 소속 기술자 1명 이상 참여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합니다.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5.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나.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자기평가서 2부(별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 2026년 8월 12일(수) 09:00 ~ 18:00까지(직접제출)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치수방재과(방문접수에 한함) :

마. 참가등록 서류 : 참가신청 공문 1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1부, 법인인감(및 사용인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중소기업확인서,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사.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파일 1부)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8: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363rhw00@korea.kr (파일명 “업체명.hwp”)

6. 업체 선정 기준

가. 「하수도법」제20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1763호,

2025.08.29.)」등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입찰참가대상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

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 배점한도

(만점)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적격심사 결과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열람

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중복도의 경우 건설기술관리시스템(CEMS)자료(승인, 미승인 포함)만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는 CEMS자료, 과업중지 공문 외에는 평가서에서 제외하며,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CEMS 조회 내역이 변동되어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와 발주처 조회내용이 다를 경우 오류 또는 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술인

0점 처리합니다.

바.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차.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세부항목별 해당

부분에 적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추가 정보 문의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지역번호 없음> :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치수방재과(☎ 062-960-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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