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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개발기술 시험포 환경개선 공사 감리 용역】 桤灧 湰灧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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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桤灧

Ⅰ.총 칙

1. 과업목적 및 효력 襀 ȃ 02

2. 과업개요 骔 ȃ 02

3. 건설사업관리자의 주요업무 痈 ȃ 03

Ⅱ. 과업수행지침

■ 일반지침

1. 건설사업관리자의 자세 및 배치, 경력관리 塸 ȃ 05

2.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착수 稜 ȃ 07

3. 건설사업관리문서의 기록관리 및 보고 怠 ȃ 08

4.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완성 痈 ȃ 09

5.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櫴 ȃ 10

6.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 繰 ȃ 10

7.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 繰 ȃ 11

8.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처리지침 棈 ȃ 11

9. 계약사항 骔 ȃ 12

■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 수행지침

1. 시공 전 검토사항 蜔 ȃ 14

2. 건설사업관리 기록 관리 籄 ȃ 15

3. 검사 및 조치사항 관리 繬 ȃ 16

4. 시공관리 骔 ȃ 17

5. 공정관리 骔 ȃ 21

6. 품질관리 骔 ȃ 22

7. 안전관리 骔 ȃ 23

8. 기타사항 骔 ȃ 23

Ⅰ.총 칙 湯湷

1. 과업목적 및 효력

가. 본 과업의 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3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용역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약용작물 개발기술 시험포 환경 개선공사 현장관리 및 지도감독 용역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임진로 2770번지 일원 (자원식물연구소 내)

2)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소 내 시험포 도로확장

및 경사면 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3) 내 용 :

① 토 공 : 흙깍기: V=3,423㎥ 흙쌓기: V=878㎥

➁ 배 수 공 : : U형측구(0.4×0.4) L=737m, 사각맨홀 50개소

➂ 포 장 공 : 콘크리트 A= 2,091㎡, 아스콘 A= 87㎡ 아스콘덧씌우기 A= 4,950㎡

④ 구조물공 : 콘크리트옹벽블록 2,049개

⑤ 급수관로공 : (급수관:¢50~75mm L=832m )

⑥ 기 타(부대공) 및 관급자재 : 1식

다. 과업방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9조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비상주)

라. 용역범위 : 토목, 상하수도 등

마. 과업기간

1) 주공정 시공시 현장관리가 필요할 때 비상주 방문(예정공사기간 : 150일)

2) 본 공사가 준공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변경해야하며, 준공 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단 공사 준공예정일의 지연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내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

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공사관리관 및 발주처 해석을 따른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

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1)「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기간 변경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증,

감이 있을때

3) 건설사업관리업무량에 따라 기술자의 증, 감이나 등급의 변경이 있을 때

4)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 감에 따라 정산한다.

5) 직접경비는 실비용에 의하여 정산한다.

가) 기술자의 출장여비 등은 직접인건비의 증, 감에 따라 정산

나) 보고서 인쇄비 등은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6) 기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 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7) 기타 정산사항(추후 예정가격의 결정 등) 발생하였을 경우

8) 공종별 진도에 따라 지출과목을 달리하여 정산 지급

3. 건설사업관리자의 주요업무

건설사업관리자의 주요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마.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내용과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바.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사. 사용자재(옹벽블럭 포함)의 적합성의 검토 및 검수

아.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자.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차.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카.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타.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파.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거.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너.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더. 그 밖에 공사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2025.03.05.)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준수

Ⅱ.과업수행지침

▢ 일반지침

1. 건설사업관리자의 자세 및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에 임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등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민원 발생 등)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구두 및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여부(원인 및 해소대책 제시 등)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품위유지를 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술자의 근무수칙

가) 비상주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공사관리관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회사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 현장의 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기술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시공자가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회사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원이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지원기술자의 근무수칙(해당시)

가) 「건설기술지흥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

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원에 통보.

라) 공사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원(공사관리관을 포함한다)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마) 기타 시공기술자가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바) 기술지원기술자는 위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1. 기술자의 배치 및 경력관리

1) 기술자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에 비상주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기술자 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회사는 이 과업의 시공건설사업관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 기술자를 공사기간 동안 계약 범위 내에서 투입한다.

다) 건설사업관리회사는 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공정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기술자의 배치방법

가) 기술자의 배치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기술자와 건설사업관리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자를 본 과업의 기술자 배치계획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상주 및 비상주기술자의 배치기준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정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회사는 이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작성하되, 동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회사의 부담으로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미달 시 농업기술원의 배치기준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기술자의 경력확인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회사는 기술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사항 확인서를 우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회사는 농업기술원에서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하여 기술자가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들의 변경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원은 필요시 투입기술자에 대하여 사전 적격심의를 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착수

공사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과업착수 지시일자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착수 신고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건설사업관리계획서 (건설사업관리자 및 보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분담내용 및 업무

수행 계획)

라. 건설사업관리자(보조건설사업관리자 포함) 현황 및 보안각서

마. 건설사업관리자(보조건설사업관리자 포함) 경력 및 자격사항 확인서, 재직증명서

3. 건설사업관리문서의 기록관리 및 보고

가. 공사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결과 아래의 사항을「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건설사업관리일지를 기록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1)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숙지하여야 한다.

2)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3) 건설사업관리일지는 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록한다.

나. 공사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진행 세부과업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1) 착수보고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등에 대하여 설계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보고서 제출이후 발생되는 설계상의 하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주간보고 : 매주 월요일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보고내용

- 금주간 공사추진 현황

- 내주공사 예정현황

- 주간공정표 (금주, 내주)

- 계획공정의 변동 시 변경공정 계획서 및 현장기술자 변동사항 등

- 하도급 거래관련 법규 위반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ㅇ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보고

3) 월별보고 : 매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ㅇ 보고시기 : 익월 5일까지

ㅇ 보고내용(칼라사진 첨부하여 서면보고)

ㅇ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보고

4)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고양식 : 3부 제출(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본하여 제출)

ㅇ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보고

5) 현장실정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②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③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2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④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⑤ 공사에 사용된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⑥ 발주처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⑦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상기 보고서 제출시기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공사관리

관이 명기된 내용 및 명기되지 않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함

4.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완성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완료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성계 제출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출근부, 근무상황부

ㅇ 건설사업관리일지

ㅇ 명령부, 공사지시 및 처리부

ㅇ 발생품 정리부

ㅇ 공사기록부

ㅇ 관급자재 수불부 및 잉여 자재부

ㅇ 기자대 품질 검수부(관급, 사급, 발생품)

ㅇ 품질시험 계획서 및 시험성적 보고서

ㅇ 각종시험 성적표 및 검측서류

ㅇ 품질시험 대장

ㅇ 공정표 및 공정보고 철

ㅇ 공법검토등 기술적 검토사항

ㅇ 품질시험 관리표

ㅇ 관계관 회의록

ㅇ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ㅇ 시공계획의 검토 내용

ㅇ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관계서류

ㅇ 공사사진철

ㅇ 공사측량성과(결과)

ㅇ 반입자재 검사부

ㅇ 천후, 온도, 수위, 조위표

ㅇ 각종보고서

ㅇ 구조물 검측부(대장)

ㅇ 기타 준공관련서류

ㅇ 각종 기록부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일체

5.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가. 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Ŵ Ā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사항을 확인․변경 조정할 수 있다.

라. 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건설사업관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업체의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할 수 있다.

6.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상기 다)항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행위에 대한 책임과 본 업무 수행상 수반되는 일체의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서 업무 수행상 입은 인명피해, 상해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다.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발주처의 지급물품을 망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상황을 발주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상당 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시행중은 물론 준공 후 공사 하자기간 내에 발주처와 시공사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공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 검사조서와 설계변경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성실하게 작성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의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어떠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을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8.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처리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요구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중 현장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법령․해석․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발주처의 의도(최종 기능),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2)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3) 표준시방서

4) 승인된 시공도면

5) 건설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6)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사항 등

9. 계약사항

가. 발주처와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착수일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의 장의 착수지시일로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의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현장건설사업관리요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하자 및 부실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1) 계약대상자는 관련법에 위반하여 부실건설사업관리를 하였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부실건설사업관리 내용에 따라 다음 단계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①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시공 상태 유지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2단계 : 계약해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였어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계약대상자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의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계약상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나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부분은 정산 처리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업무

계약대상자는 과업지시서 및 단계별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과 공사항목별 세부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1) ŀ Ā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면적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성검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검사원을 실제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건설사업관리 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적용기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예산회계법, 건축사법 및 민법 등을 적용한다.

아. 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제시

1) ŀ Ā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ŀ Ā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 수행지침

1. 시공 전 검토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공사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유무 및 조치 계획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주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기준 및 농업기술원의 해당공사에 대한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임한다.

1)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 검토

2) 특별시방 확인

3) 지형과 지질 등 입지조건 파악 검토

4) 작업환경 검토

5) 관련공사의 내용과 공정 파악

6) 사용재료(자연석 등 관급자재, 사급자재) 검수 및 제작(공급)기간 검토

7) 공사현장 인접 구조물의 영향 검토

8) 각종 시험계획의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공정표, 시공방법, 기술자의 배치, 기자재 투입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전에 도급자가 시행하는 시공측량에 입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2. 건설사업관리 기록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비치서류

기술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준공 후 발주처에게 인계한다.

1) 건설사업관리 일지

2) 명령 및 지시부

3) 발생품 정리부

4) 지급자재 수불상황부

5) 기자재 품질검수부(사급자재, 관급자재, 발생품)

6) 품질시험 계획서 및 시험실적보고서, 품질시험대장

7)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8) 공정표 및 공정보고철

9) 공법 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10) 공사 사진첩

11) 척후표, 온도표

나.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3) ŀ Ā 주요한 공종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필름과 함께 보관한다.

4) 기술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와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 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조치사항 관리

가. 완료검사

1) 1개 공종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 하기전에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성과를 검사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 다음단계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시검사

1) 작업진행 중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각 감독관에게 요구하여 시정토록 한다.

3) 수시 검사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조치사항

1) 예정공정표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정관리 기법에 의거 시공을 독려하고 공정계획 미달 시 공사촉진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이 발생될 때에 대비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공사자의 출역사항 및 장비 투입현황을 매일 기록 비치한다.

4) 시공자가 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공정을 지연시키고 기간내 공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로 작성 보고 한다.

5) 시공 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및 관계기준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4. 시공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계획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공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공사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되도록 시공자를 유도하고 지도 감독하여 공사 목적물을 완성토록 함으로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도모하여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가. 공사 착수계 확인사항

1) 공사도급 계약서

2) 공사착공 신고시 구비서류 누락 여부

3) 시공계획서 확인

① 현장관리직 및 기술자 배치 계획

②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시험사 선임계

③ 공사세부공정표

④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서

⑤ 동원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⑥ 착공 전 사진 및 공사비 내역서

나. 공사시공 측량결과 확인

1) 설계도면과 실제 상황과의 비교 검토

2) 당초 설계와 상이한 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 검토

3) 시공측량 결과 및 설계상 착오여부 검토

4)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등

다. 기성 및 준공 확인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보고와 시행공정이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내역과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를 사정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완료 후 준공 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출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경유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시공케 하고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지급자재 및 대여자재 확인

1) 발주처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지급 자재에 한하여 인수받아 사용 하고 시공자는 검사 또는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에게 재검사 및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급자재 등은 공정 추진 상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시공자에게 인도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지정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현장으로 한다.

3) ŀ Ā 시공자가 지급자재 사용 시에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자의 반출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보관에 대하여는 시공자 책임하에 망실 및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자는 사정에 의하여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자가 이를 대체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5) 기술자는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는 시방서 및 관계기준에 따라 품질 시험 성과를 확인하거나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하여 반입토록 하여야 한다.

마. 매몰부분 검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검측 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검수

① 시험에 의한 검수

․ 검수방법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하여 재료제작자(자연석 공급자 포함)의 시험설비나 공장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얻은 성적표를 검수한다.

․ 건설사업관리자가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시험성적에 의하여 검수한다.

․ 대상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서 품질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② 확인에 의한 검수

견본품, 카탈로그,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수를 한다. 대상재료의 범위는 시험에 의한 검수대상이 되는 재료 이외의 재료로 한다.

③ 조회에 의한 검수

규격을 증명하는 KS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 기자재의 관리

① 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관리토록 품목별, 규격별로 저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 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는 출급한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는 공사 시행결과 발생한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 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토록 한다.

사. 설계변경 및 공기변경에 대한 검토

1)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경미한 설계변경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하고 추후 보고할 수 있으며 구조적, 기능상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ŀ Ā 공사물량의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자의 공기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실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의견 첨부, 발주처에게 공기 변경 신청을 한다.

4)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기의 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고 공사계약을 변경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아. 제3자 손해의 보상에 대한 조언

1) 기술자는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2) 당해공사 시행을 인하여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전화선 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사진행 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

1) 공사현장 시공광경 사진은 공정별, 공사추진 단계별로 촬영․정리토록 하여 기술자 및 시공자가 보관한다.

2) 구조체 공사에 대해서는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한다.

3) 공장제품 검사 및 자연석 현장검수 기록관리 일체

4) 지중매설 (배관, 전선 등)광경

5) 매몰되는 옥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6) 전기 등 배전반의 주변에서 배관류

7)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8) 보온, 결로 방지관계 시공광경

차. 기타 확인사항

1) 공사표지판의 설치 확인

① 공사현장의 시점, 종점 등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등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처리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가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가도와 토취장 및 하상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을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가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완료 후 즉시 철거토록 하여야 한다.

3)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 장소로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4) 가설공사에 대한 재하시 주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기간 중 어떠한 부분에도 가설물, 재료 등으로 인한 설계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상의 하중을 주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보강을 하게 한 후 시공토록 해야 한다.

5)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소정의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본 공사의 실시 공정표에 대하여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 후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재작성 토록 지도하고, 공정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공정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공정계획의 검토

1) 건설사업관리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2)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그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세부공정계획

②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확보 사항

③ 기타 공사계획의 관한 사항

나. 공사 진도관리 및 부진 공정 대책 검토

1) 공사진도 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2) ŀ Ā 공사진도 관리는 시공자로 하여금 최신공정관리기법을 도입 공사 진척에 적기 대응 및 변경공정 수정이 가능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3) 공사가 현장 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정현황 보고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진척 현황을 일일, 주간, 월간 등으로 구분하여 발주처의 요구

일자에 맞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현황 분석결과 예정공정 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게 보고할 수 있다.

6. 품질관리

양질의 재료를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유도하고 시공의 수준을 검사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험 및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공사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 후 시공토록한다.

2)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사무실에 배치한다.(특히, 자연석 조달물품)

4) 공사건설사업관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 확인 기록유지하고, 관급자재의 수불현황을 발주처에 수시 보고한다.

다. 자재의 확인

1) 관급으로 제공되는 반입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사건설사업관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라. 자재품질시험

1) 건설기술관리법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품질관리계획을 시공자로 하여금 수립토록 하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한다.

2) 시공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케 하고 확인 및 검토 한다.

3)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7.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며, 시공자가 선임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작업 착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다.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안전 및 안내 간판을 설치토록 지도․ 감독한다.

라. 현장내외에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마. 현장 내 반입된 자재는 도난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품목별, 규격별로 저장토록 지도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한다.

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가 사용되도록 지도, 확인한다.

아.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일지

2) 안전점검 실시(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일지에 포함가능)

4)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자. 산업안전보건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8. 기타사항

기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 해석을 따른다.

「별표 1」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내용

氠瑢

최종보고서 내용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

나. 공종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2. 공정관리

가. 공정현황

나. 추진 공정표

다. 공종별 주요공사 내용

라.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마. 주요 공정사진

3. 품질관리

가. 선정시험 현황

나. 관리시험 현황

다. 관급자재 총괄표

라. 관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마. 사급자재 총괄표

바. 자재선정 승인 현황

사.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현황

나.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다. 안전점검 총괄표

5. 시공관리

가.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시방서 내용 포함)

나. 시공내용

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현황

라. 시공도작성 현황

마. 검측현황

바.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6. 하도급 처리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문제점 및 대책

9. 건의사항

10. 기타 특기사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