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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초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다운초등학교 야외놀이공간 바닥포장 및

숙직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7. 27.

다운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찰‧낙찰을 해제‧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품․향응․편의제공 ◈ 관계 교직원이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민원 참여 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활용 신고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

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다운초등학교 야외놀이공간 바닥포장 및 숙직실 환경개선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8길5, 다운초등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8. 21.까지

1-4.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5. 기초금액 : 금100,782,000원(추정가격 91,620,000원 + 부가세 9,162,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9.(수) 10:00 ~ 2026. 7. 31.(금) 10:00

3-2. 개찰일시 : 2026. 7. 31.(금) 11:00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 합니다

3-3. 장소 : 다운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지반

조성·포장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

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5.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6.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7.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행정실 담당자 ☎ 070-5178-1040]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

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합계
439,868원2,119,826원2,559,694원

11-4.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지급확인제」 11-5.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5-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사유서」를 확인제 미적용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5-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견적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실 담당자 ☎ 070-5178-1040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정보] ⇒ [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

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다운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도・수급(수탁)받은 다운초등학교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

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

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다운초등학교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다운초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운초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다운초등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