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빗물저류조 설치 기술 지침
(시방서)
2026
주식회사 한국수안
목 차
1. 일 반 ·················································································· 1
1-1 목 적 ················································································· 1
1-2 작용범위 ················································································· 2
1-3 적용기준 ················································································· 2
1-4 시설구성과 정의 ················································································· 2
1-5 용어의 정의 ················································································· 3
2. 조사 및 계획 ················································································ 4
2-1 지반 등의 조사 ················································································· 4
2-2 배치계획 ················································································· 4
3. 설 계 ················································································ 6
3-1 기초의 설계 ················································································· 6
3-2 저류조의 설계 ················································································· 6
3-3 시트의 설계 ··············································································· 13
3-4 부대시설의 설계 ··············································································· 15
4. 레벨2 지진동에 대한 내진 성능 조사 ······································· 16
5. 저류재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 방법 ································ 16
6. 시 공 ·············································································· 18
6-1 시공순서 ··············································································· 18
6-2 토 공 ··············································································· 19
6-3 기 초 공 ··············································································· 19
6-4 시트설치 ··············································································· 19
6-5 주철판넬 설치 ··············································································· 20
6-6 플라스틱재 및 메인지지기둥 설치 ················································· 23
6-7 유입집수정 및 유출집수정 ······························································· 24
7. 주의사항 ·············································································· 25
7-1 설계상의 주의 ··············································································· 25
7-2 제품에 대한 주의 ··············································································· 25
7-3 시공상 주의 ··············································································· 25
8. 유지관리 ·············································································· 26
9. 매설 깊이 검토서 ·············································································· 27
일 반
1-1 목 적
(1) 현재 제품화된 플라스틱제 + 주철판넬제 닥타일 지하 저류시설인 PN빗물
저류조에 한에 적용한다.
(2) 최근에 사례로서 빗물의 유출 억제뿐만이 아니라, 수리 등의 복합 목적의
설치가 증가하는 경향이므로 본 지침에서는 빗물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 시설
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3) 시설은 방재형, 침투형, 이수형, 방재 + 이수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 설치자
의 계획에 의해 적용 할 수가 있다
.
(4) 시설은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1) 양호한 유지관리에 의해 (3)의 각 계획에 설치된 시설의 기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
2) 쓰레기, 토사 등의 유입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대
책을 충분히 강구 할 수 있을 것.
3) 시설의 설치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지 관리에 관한 협정 체결이
우선 되어야할 것.
(5) 지하 저장 침투 시설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1) 플라스틱제 폴리프로필렌(P.P) (저류시설)
석유화학 제품인 기체상태의 에틸렌, 프로필렌을 중합시킨 입상의 폴리프
로필렌을 원료로 사출 성형한 것이며 본 시설에는 재생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한다.
2) 메인 기둥 (중앙 지지기둥)
석유화학 제품인 기체상태의 에틸렌, 프로필렌을 중합시킨 입상의 폴리프
로필렌을 원료로 본 시설에는 재생 폴리프로필렌과 타이큰 소재 원료를
배합시킨 원료로 사출 성형한 것이며, 압축 및 수평 강도를 높이고 비용을
- 1 -
절감하는 등 저류조 구조체 설치 시 보다 편리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3) 주철판넬 (구상흑연 주철) (유지관리용 통로)
구상흑연 주철은 일명 닥타일이라고 하며 보통주철보다 내마모성이 크며,
내열성도 보통주철보다 좋고, 표면은 산화가 잘 되지 않는다. 동 시설에 사
용되는 제품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공급용 상수도관과 같은 재질의
KSD4302에 규정하는 GCD-500의 재료를 사용한다.
| 적용자재 | 시험항목 (단위) | 최대값 | 비교가능 규격 | 납품가능 규격 | |||
| 표준 기준 | |||||||
| 규격 | 적용기준 | 규격 | 적용기준 | 규격 | 적용기준 | ||
| 구상흑연 주철 | 인장강도(N/㎟) | 580 | 시험성적서 TAK-2025 -038330 시험방법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 500 이상 | SPS-KFCA- D4302-501 6 (단체표준) | 500 이상 | SPS-KFCA-D43 02-5016 (단체표준) |
| 항복강도(N/㎟) | 383 | 320 이상 | 320 이상 | ||||
| 연신율(%) | 18 | 7 이상 | 7 이상 | ||||
| 경도 | 196 HBW 10/3 000 | 150~230 | 150~230 | ||||
| 흑연구상화율(%) | 81 | 80 이상 | 80 이상 | ||||
| C(%) | 3.56 | 2.5 이상 | 2.5 이상 | ||||
| Si(%) | 2.62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Mn(%) | 0.86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P(%) | 0.019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S(%) | 0.008 | 0.02 이하 | 0.02 이하 | ||||
| Mg(%) | 0.05 | 0.09이하 | 0.09이하 | ||||
| Cu(%) | 0.03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6) 일반 준수사항
1) 본 공사는 현장설명,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
서 가 현실적으로 작업과 상이할 때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 전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 합격품
만 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으로 대처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무단 반출입을 금하고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
에 정리 보관한다.
4) 계약자는 시공 전 공사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한다.
- 2 -
5) 본 공사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현장대리인을 본 공사 완료
때까지 현장에 시켜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무단이탈을 하지 말아야 한다.
6) 본 공사의 모든 종사자는 공사현장 입출입시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상의
제반사항을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 필요에 의거 각종 재료검사 및 실험을 할 때는 그 비용을 시공자가 부담
한다.
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오프사이트 저류시설, 온사이트 저류시설 및 저류 침투 시설에 적
용한다.
1-3 적용기준
본 지침이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본 기술 지침에 따른다.
(1) 플라스틱제 지하저류 침투 시설 기술 지침(안) (사)우수저류 침투 기술협회(일본)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3) 우수유출 저감 시설의 종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안) (소방 방재청)
1-4 시설구성과 정의
저류 시설은 저류조, 유지관리 통로, 부대시설, 기초로 구성한다.
(1) 저류조 : 플라스틱제의 고정판 및 교각 지지기둥, 메인기둥의 중앙 지지기
둥 및 차수시트, 투수시트, 보호시트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2) 유지관리 통로 : 구상흑연 주철(닥타일)로 생산된 판넬 및 부품을 조합하여
통로를 설치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대시설 : 유입시설, 유출시설, 점검구를 말한다.
(4) 기초 : 저류조 및 구조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한 쇄석 및
모래를 말한다.
- 3 -
1-5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 적용하는 용어는 이하와 같이 정의한다.
(1) 유출 억제 시설 : 하천이나 하수도에,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에서 저
류시설과 침투시설로 대변된다. 저류시설은 오프사이트 저류와 온사이트 저류
로 분류된다.
(2) 오프사이트 저류 : 하천, 하수도, 수로 등에 의해서 빗물을 집수한 다음 이
것을 저류하여 유출을 억제하는 것. 유수지, 방재 조정지는 이것에 해당된다.
(3) 온사이트 저류 : 강우수시의 물 이동을 최소한으로 제어하고 비가 내린 장
소(현지)에 저류하여,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현지저류라고도 부른다.
공원, 운동장, 주차장 공동주택 등의 건물 사이 등의 표면 저류시설이나 지하
저류 시설은 이것에 해당된다.
(4) 지하 저류 침투시설 : 지하에 설치되는 저류시설, 침투시설 및 저류기능과
침투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시설을 총칭하여 말한다.
(5) 저류재 : 저류조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재 및 메인 지지기둥
(6) 저류조 : 플라스틱 및 메인 지지기둥의 저류재 및 유지관리 통로(닥타일),
차수시트, 투수시트, 보호시트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저류조는 침투기능을
가진 것도 포함된다.
(7) 유입 집수정 : 집수된 탁수 중의 비점오염원 및 모래, 토사 등을 침전시켜
맑은 물을 저류조로 보내기 위한 사전 처리시설
(8) 월류거 시설 : 저류조의 계획 저류량을 초과하였을 때 배수구
(9) 오리피스 : 유출 집수정에 설치하는 홍수 조절용의 조정구
(10) 공극율(저류율) : 저류조의 전체 체적에서 저류재 및 유지관리 통로, 유입,
유출 집수정의 실제 체적을 공제후 잔여 체적(저류)의 비율을 말한다.
(11) 유출 집수정 : 오리피스 및 월류거(여수로)로부터의 배수를 일단 저류해가
면서 방류하는 조정조
(12) 간주 비례한계 응력 : 시험체의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해진 재하량 방향과
응력관계는 1차 직선상에서 거의 일정하게 상승하고 한층 더 응력을 올리면
파괴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파괴적인 최대응력(압축강도) 의 80%을 간주
max
비례한계 응력 라고 한다.
- 4 -
계획 및 검토
2-1 지반 등의 조사
저류조의 설계∙시공에 있어서는 적절한 형상치수, 기초 형식을 설정하기 위해
설치개소의 지반조사 및 지하수 등의 지질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1) 토압, 사하중 등 구조 계산 : 단위중량 r
(2) 지지력 계산의 구조 계산 : 점착력 c, 선단 저항각 Φ, 일축압축강도 qu, N
치
(3) 침하량 계산 : 압축지수 Cc, 압밀계수 Cv, 체적압축계수 mv
(4) 지하수위의 파악 : 부력의 검토, 침투능력의 영향
(5) 수질 조사 : 침투시설에 있어서의 막힘 방지, 지하수, 토양 오염의 방지
(6) 침투시험(필요시) : 지반의 침투능력의 평가
2-2 배치계획
(1) 평면 형상
저류조의 평면 형상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저류조의 규모, 부지형상, 인근지역
의 상황, 유입, 유출 시설의 배치, 시공방법, 가설방법, 가설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평면 형상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토사 덮기(토피)
토사 덮기는 대상으로 하는 저류조의 하중제한, 부력에 의한 안정성 등을 고
려하는 것과 동시에 지상의 이용 상황, 주변 지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토사 덮기 설정시 역학적 요건」
1) 구조계산에 있어서의 사하중
2) 부력 안정계산에 있어서의 저항
3) 자동차 하중(집중 하중)의 지중 분산작용 또한 지상의 이용 상황에 따른
4) 식물에 필요한 토층의 두께(수목 등의 침입 방지) (일반적으로 60cm 적
용)
- 5 -
(3) 저류조의 규모
저류조의 규모는 유출 억제에 필요한 계획 용량을 만족하도록 결정한다.
Pr ×
여기에서 Pr : 공극율(저류율) (%)
Vrt : 시트류 등을 제외한 저류조의 용적 (㎥)
Vm : 부재의 용적 (㎥)
계획 저수위는 월류거의 관저고로 한다. 따라서 계획 저수위 이하의 저류량
이 필요한 계획 용량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4) 비점오염원 및 유입토사에 대한 대책
유입 집수정 내에 비점오염원 및 유입토사의 저류조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
의 유입 집수정을 설치한다.
(5) 근접 구조물로부터의 이격
저류조는 근접 구조물에 의한 측면 하중의 영향이 미치지 않게 건축물의 기
초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기초의 끝 부분
에서 45°의 영향선 내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옹벽이나 Sheetpile을 설치해서 측면 하중의 영향이 없도록 한다.
저류조가 침투형인 경우는 저류수심 H의 2배정도 수평 거리를 기초로부터
확보하여 저류조를 설치토록 한다.
- 6 -
설 계
3-1 기초의 설계
기초의 형식은 하중, 지반조건, 시공조건, 환경조건,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
해서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부등침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실
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연약층이 있는 경우에
는 설계지내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치환공법, 지반개량공법, 말뚝기초공법을 적
용할 필요가 있다.
3-2 저류조의 설계
(1) 재료
저류조에 사용하는 저류재는 가정되는 외력 사용조건에 대해서 소정의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내력 조사를 위
해서는 저류재의 연직압축강도, 수평압축강도, 피로하중 시험이 필요하다.
특히 구조부재로서의 압축시험은 필수이며 저류재에 대한 시험 방법의 KS가
없기 때문에 5.저류재의 역학적 특정에 관한 시험방법에 시험방법과 계산례
를 상세기재 한다.
(2) 하중 조건
저류조의 설계에 대해서는 사하중, 활하중, 토압, 수압, 부력 등을 고려하고
저류조의 지상 이용상황, 구조, 시공 방법을 고려해서 적절한 하중조건을 정
해야 한다.
「 설계에 이용하는 주된 하중 조건 」
부력의 안정
하중의 종류 구조 계산
계산
사 하 중 ○ ○
연
자동차 하중 ○ - 직
활 하 중
하 군집 하중 ○ -
중
부력(지하수∙저류수) - ○
수
상 시 ○ -
토 압 평
지 진 시 ○ -
하
지하수압(정수압) ○ -
중
- 7 -
플라스틱 제품의 장기적 변형 특성을 고려시엔 크리프 조사가 요구되나 PN
빗물저류조는 연직하중 및 수평하중에는 중앙 지지기둥에 메인지지기둥을
사용하므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1) 사하중
사하중의 계산에는 기본적으로 토피의 하중을 고려하지만, 필요에 따라
서 지하수 자중, 저류수를 고려한다. 사하중 산출시에 기초가 되는 재료
의 단위 중량을 표로 나타냈다.
「 재료의 단위 무게의 일반치 단위 : KN/㎥ 」
재 료 단위 중량 비 고
주 철 재 70.9
철근 콘크리트 24.5
콘크리트 23.0
아스팔트 콘크리트 22.5
쇄 석 22.6
토 사 18.0
물 9.8
2) 활하중
활하중은 자동차 하중 및 군집하중으로 한다. 자동차 하중 원칙으로
T-25하중(250KN)을 표준으로 하고 충격을 고려한다. 자동차 하중을 지표
재 하중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10.0KN/㎡를 표준으로 한다. 군집하중은
원칙적으로 5.0KN/㎡으로 한다.
① 자동차 하중 : 저류시설 상부에 작용하는 자동차 하중의 설정 방법은
횡단방향에 제한 없이 재하시키는 것으로 하고 단위 길이 당 하중은
여기에 : 자동차 후륜에 의한 활하중(KN/m),
= 자동차 전륜에 의한 활하중(KN/m)
: 자동차의 1후륜하중 (=25하중의 경우, =100KN)
: 자동차의 1전륜하중 (=25하중의 경우, =25KN/m)
: 자동차 점유폭 (=2.75m)
- 8 -
: 충격계수
토피(h) 4.0m 미만 4.0m 이상
충격계수 0.3 0
륜하중에 의한 활하중은, 지표면보다 설치 폭 0.2m로 종단방향에만 45°
의 각도를 가지고 지중에 분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저류조 상
단에 작용 하는 활하중은 다음과 같이 된다.
「 자동차 하중의 산정 방법 」
㉮ 토피두께 4m 미만
여기 : 후륜, 전륜의 등분포 하중(KN/㎡)
: 토피두께(m)
: 후륜, 전륜 하중에 의한 횡 방향 단위 길이 당 하중
: 단면력의 저감계수 (=1.0)
: 전륜과 후륜과의 중심간 거리(축거, 4.0m)
단, ⟩ 경우는 후륜 하중만을 고려하고, 저류조 상단에 작용하
는 등분포 하중은 , ≦ 경우는 후륜과 전륜 하중을 고
려,
- 9 -
㉯ 토피두께 4m 이상
토피두께 4m 이상의 경우는 연직방향 하중으로 상단에 일률적으로
10.0KN/㎡ 하중을 고려한다.
⓶ 군집하중 : 지상을 보도, 공원, 운동장 등으로 사용시 자동차 등이 진
입할 우려가 없는 장소는 군집하중으로서 5.0KN/㎡하중을 고려한다. 다
만 긴급 자동차 등의 진입 및 대형롤라 등의 차량이 진입하는 장소에는
그 하중을 고려한다.
3) 토압
본 지침으로 취급하는 저류조는 지중구조물이지만 고정판 및 교각 지지
기둥은 라스틱의 유연성 있는 재료로 구성된 굴곡성 구조물이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얕은 경우는 주동토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매설깊
이가 4m 이상에 있어서는 지토압을, 4m 미만에 대해서는 주동토압을 이
용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⓵ 매설깊이 h(저류조에의 토압 작용점 깊이)가 4m 이상의 경우
매설깊이가 4m 이상의 장소에서는 지반도 충분히 안정됨으로써 저류
조의 측벽에는 정지토압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 매설깊이는 성토
를 포함하지 않는 자연 상태의 매설깊이를 말한다.
: 흙의 단위중량(KN/㎥)
: 깊이 h에 있어서의 토압(KN/㎡) : 정지토압 계수(=0.5)
토압()가 : 측면으로 작용하는 깊이(m)
: 지표재하 하중(일반적으로 10KN/㎡)
단, 지진시 검토는 건축물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검토한다.
⓶ 매설깊이 h(저류조에의 토압 작용점 깊이)가 4m 미만의 경우
매설깊이가 4m 미만으로 얕은 곳에서는 유연한 구조에 기인하는 변위
의 영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론의 주동토압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0 -
사질토 ∙ ∙ ∙
점질토 ∙ ∙ (단 ⟩0) ∙ ∙
cos
∅
sin sin
∅ ∅ coscos
cos cos
∅
덧붙여 ≺ 의 경우에는 sin 로 한다. ∅ ∅
: 흙의 단위중량(KN/㎥)
: 깊이 h에 있어서의 주동토압(KN/㎡)
: 크론 토압에 의한 주동토압 계수
: 토압( )가 측면에 작용하는 깊이(m)
c : 흙의 접착력(KN/㎡)
: 상시 지표재하 하중(일반적으로 10KN/㎡)
: 흙의 전단 저항각(rad) ∅
: 지표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rad)
: 시설 측면과 연직면이 이루는 각(rad)
: 시설 측면과 흙 사이의 측면 마찰각( 2, rad) ∅
단, 지진시 검토는 건축물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검토한다.
4) 수압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수압으로서 정수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지하수압 설정 시에는 지하수 조사 등은 지질조사
데이터근거를 참고하여 설계 및 지하수위를 정하도록 한다.
5) 토압 및 수압
저류조가 경량이기 때문에 시공시나 시공후에 지하수위에 의해 조의 안
정성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류조는 지하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면보다 아래 부분에 저류조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 11 -
「 저류조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의 개념도 」
: 깊이 h에서의 토압 및 수압(KN/㎡)
: 흙의 단위 중량(KN/㎥)
: 흙의 수중단위 중량(= -9KN/㎥)
: 물의 단위 중량(9.8KN/㎥)
: 시설저면으로부터 지하수면까지의 높이(m)
: 각종 재하하중 [′](KN/㎡)
: 각종 토압 계수 [ ]
6) 그 외의 하중
사용 환경, 시공 상황 등에 따라, 시공시 하중, 눈 하중 등을 적절히 정
하도록 한다. 특히 눈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역 실정에 따
라 각 지방단체가 별도 정한 것에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참고로 「도로토공 옹벽공 지침(일본)」의 눈 하중의 값은
∙ 충분히 압축된 눈 위를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규정의 재하중 외에
눈 하중으로 1.0KN/㎡(압축되어진 눈으로 15cm 두께)를 고려한다.
∙ 눈만으로 하중으로 나타낼 경우
∙
: 눈 하중(KN/㎡)
: 눈의 단위 중량(일반적으로 3.5KN/㎡)
: 설계 적설 깊이(m)
설치지점에서의 재현기간 10년에 상당하는 년 최대 적설 깊이
- 12 -
(3) 구조의 검토
저류조는 저류조에 작용하는 하중조건에 대해 충분한 내력 및 내구성이 확
보된 구조여야 한다. 본 지침이 대상으로 하는 저류조는 연직 방향에 플라스
틱제의 저류조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PN 빗물저류조는 연직 방향에 메인지
지기둥을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기능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클리프시험
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단기적인 내력 조사에 의해 검토한다.
「조사에 이용하는 하중의 종류와 응력」
| 조사 항목 | 하중의 종류 | 조사에 이용하는 응력치 | 비 고 | |
| 연직 방향 | 설계하중에 대한 조사 | 사하중 활하중 | | |
| 수평 방향 | 설계하중에 대한 조사 | 상시 토압 지하 수압(정수압) | | |
| 지진시 토압에 대한 조사 (필요시 조사) | 지진시 토압 지하 수압(정수압) | |
여기에서 : 저류재의 연직 방향의 간주비례 한계 응력 (80%)
: 저류재의 수평 방향의 간주비례 한계 응력 (80%)
: 재료 계수(재료의 불균형 등에 대한 안전율) (1.3)
저류재의 재료 계수를 1.15 ~ 1.3으로 한다.
(플라스틱 지하 저장 침투시설 기술 지침(안) 참조)
또한,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지진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레벨 2 지진동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4) 부력 안정성의 검토
저류조가 경량이기 때문에 시공시 및 시공 후에 지하수위에 의해 안정성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류조는 지하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 13 -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 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부력에 대한 안정성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부력에 대
한 안전율은 1.2 이상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
여기에서 : 부력에 대한 안전율
: 흙덮기에 의한 연직 하중 (KN/㎡) ∙
′ (′
: 시설의 자중 =0)
: 부력 ∙
: 흙의 토피의 두께(m)
: 시설 바닥면으로부터 지하수면까지의 높이(m)
: 흙의 단위 중량(KN/㎥)
: 지하수의 단위 중량(9.8KN/㎥)
지하수에 의한 부력
(5) 설계 침투량 산정
침투형 시설의 설계 침투량은 (사)우수저류 침투 기술 협회(일본) (중보개정 우
지침(안)[조사⦁계획편]을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수침투 시설 기술
3-3 시트의 설계
(1) 차수시트
차수시트는 규정된 외력과 사용조건에 대해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 및 차수 기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PN 빗물저류
조 사용 차수 시트는 EPDM을 가공한 차수재「폴리에스텔 섬유보강 가류 고무시
트」로 접착 타입이지만 접합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신장율은 적지만 인
장강도가 뛰어나 온도 변화에 대한 치수 안정성, 내충격성, 내인렬성이 있다
- 14 -
「PN 빗물저류조 사용 차수시트의 제원」
| 적용자재 | 시험항목 (단위) | 최대값 | 비교가능 규격 | 납품가능 규격 | ||||
| 표준 기준 | ||||||||
| 규격 | 적용기준 | 규격 | 적용기준 | 규격 | 적용기준 | |||
| 차수시트 (방수시트) | 두께 (mm) | 1.41 | 시험성적서 M213-26 -00251 시험방법 : KSF4911(합 성고분자계 방 수시트) | 1.0 이상 | KSF4911 (합성고분 자계 방수시트) | 1.0 이상 | KS기준 KSF4911 (합성고분자 계 방수시트) | |
| 인장강도 (MPa) | 길이 | 10.3 | 7.5 이상 | 7.5 이상 | ||||
| 너비 | 10.2 | |||||||
| 신장률(%) | 길이 | 483 | 450 이상 | 450 이상 | ||||
| 너비 | 466 | |||||||
| 인열성능 (N/mm) | 길이 | 39.1 | 25 이상 | 25 이상 | ||||
| 너비 | 36.8 | |||||||
| 온도 의존성(%) (-20℃) | 길이 | 238 | 200 이상 | 200 이상 | ||||
| 너비 | 221 | |||||||
| 시트이음부접착성상 (어긋남및박리의길이: 5mm이하)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2) 보호시트
차수시트의 보호용으로서 두께가 있고 밀도가 높은 보호시트가 필요하다. 최
종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천호안의 차수시트의 보호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
에스테르 섬유를 주된 소재로 한 두께 3mm의 단섬유부직포가 적당하다
「PN 빗물저류조 사용 보호시트의 제원」
| 항 목 | 단 위 | 규 격 치 | 결 과 치 | 시험방법 |
| 두 께 | mm | 3 | 4.50 | |
| 무 게 | g/㎡ | 400 이상 | 473.2 | |
| 인장강도 | N/2.54cm | 200 이상 | 766.8 |
- 15 -
| 적용자재 | 시험항목 (단위) | 최대값 | 비교가능 규격 | 납품가능 규격 | ||||
| 표준 기준 | ||||||||
| 규격 | 적용기준 | 규격 | 적용기준 | 규격 | 적용기준 | |||
| 보호시트 (토목용부 직포400g) | 질량(g/m2) | 473.2 | 시험성적서 M213-26 -00281 | 400 이상 | KS K 0743 (지오텍스타 일의 절단강 도 및 신도 시험방법) | 400 이상 | KS기준 KSK0743(지 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 |
| 인장강도 (N) | 길이 | 766.8 | 200 이상 | 200 이상 | ||||
| 폭 | 674.1 | |||||||
| 인장신도 (%) | 길이 | 102.0 | 50 이상 | 50 이상 | ||||
| 폭 | 94.4 | |||||||
| 재질 | 폴리에스터 |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프로필 렌 |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프로 필렌 |
3-4 부대시설의 설계
(1) 유입시설(유입 집수정)
유입시설은 계획 유입량을 안전하게 저류조에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비점오
염원, 토사 및 기타 협잡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본 유입시설은 1ha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 처리 및 1ha에서 연간
발생되는 퇴적물 1.5㎥/ha/년 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2) 방류시설(유출 집수정)
방류시설은 방류처의 수위 등에 따라 적절히 방류 방법을 정하는 것과 동시
에 필요한 유량을 정확히 방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 방류 방법 : 방류 방법은 자연유하 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위 등에
따라 자연배수가 곤란한 경우는 펌프 배수 방식 혹은 양자의 병용 방식을
선정한다.
⦁자연 유하 방식 : 자연 유하 방식의 경우는 월류거, 오리피스, 유출관
으로 이루어진 유출 집수정을 설계토록 한다.
⦁펌프 배수 방식 : 펌프 배수 방식의 경우는 표준적으로 펌프피트, 펌
프, 오리피스로 이루어진 유출 집수정을 설치하며 펌프는 착탈 가능한
것을 표준으로 하고 펌프피트는 상부가 찰탈 가능한 구조로 한다. 덧붙
여 펌프설비의 계획 설계에 있어서는 저류시설과 하류수로의 각각의 수
- 16 -
위 조건에 따라 유지관리 조건, 경제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 후에 계획한
다.
2) 오리피스의 설계 : 오리피스는 계획 강우 시에 하류 허용 방류량 이하
의 유량에 조절하는 단면을 갖는 것으로 한다. 오리피스 단면적 Ao(㎡)는
하류 허용 방류량 (㎥/sec)에 대해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 오리피스 단면적(㎡)
×,
각형 는 오리피스의 폭(m)
원형
: 하류 허용 방류량(㎥/sec)
: 유량계수(0.6)
: 오리피스 설치 높이를 기준면으로 한 수심(m)
: 오리피스의 높이 혹은 직경(m)
(3) 유지관리 시설
저류조의 유지관리를 위해 주철판넬로 조립된 관리 통로를 설치하며 여기에
접근을 위한 점검구를 마련한다. 점검구에서 관리 통로는 주철판넬 조립체로
연결토록 하며 별도의 스텝, 사다리 설치는 하지 않는다.
레벨2 지진동에 대한 내진 성능 조사
지진 발생 빈도 및 강도에 대해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저류조의 설치는
주차장, 공원 및 운동장 등에 축조되므로 직접적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 검토는 행하지 않는다.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