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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6-1113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거창군 농업근로자 제2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91-4, 91-5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기초금액 : 금90,6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

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2026. 7. 24.(금) ~ 2026. 7. 30.(목)
입찰서 제출기간2026. 7. 27.(월) 10:00 ~ 2026. 7. 30.(목) 10:00
개 찰 일 시2026. 7. 30.(목) 11:00
개 찰 장 소거창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

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에 소재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등록한 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 또는 전기) 등록을 필한 업체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기술사사무소(정

보통신) 등록한 자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련 사항

가.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면허 보안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대표사는 상기 3. 가. ②항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 업체는 상기 3. 가. ③ ~ ⑤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 제

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3조에 따라 2026. 7. 29.(수)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총액계약, 견적제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

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

일시까지 우리군 전략담당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6)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

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

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재무과(055-940-3246)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전략담당관(055-940-3371)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7. 24.

거창군 (분임)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