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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SG 공급망 실사대응 컨설팅 실태조사

과업지시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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歭扯 목차

I. 과업 개요 质 ȃ 3

II. 과업 세부내용 臄 ȃ 4

III. 과업수행 지침 耸 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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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업 개요 潴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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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ESG 공급망 실사대응 컨설팅 실태조사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2. 추진 배경

가. 산업발전법 제19조(지속가능경영지원)에 의거하여 추진 중인 'ESG 공급망 실사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성 증대

나.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및 옴니버스 패키지 본격화, 글로벌 대기업의 협력사 대상 자체 실사 강화 등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실제 대응력 수준과 현장 애로사항 파악 시급

다. 컨설팅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들의 경험, 의견, 개선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반영함으로써 향후 정부 지원사업의 품질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라. 특히, EU 사이버보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유럽 연합의 각종 지침과 친환경·에너지 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사업 운영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가. 글로벌 및 EU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신 규제·시장 동향 조사

나. 2026년 공급망 대응력 향상 사업 실태조사 계획 수립

다. 2026년 컨설팅 참여 수혜기업 대상 실태조사(설문조사) 설계 및 실시

라. 주요 참여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 밀착형 의견 수렴

마. 종합 데이터 분석 및 차년도 사업 고도화를 위한 최종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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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과업 세부내용

1. 글로벌 ESG 규제 및 공급망 실사 요구 동향 조사

가. EU CSDDD, 옴니버스 패키지, CBAM 등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글로벌 ESG 법제화 현황 추이 분석

나. 글로벌 공급망 내 대기업 및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에 요구하는 실사 방식, 증빙 범위, 정량 지표 요구 트렌드 진단

2. 2026년 공급망 대응력 향상 사업 실태조사 계획 수립

가. 본 컨설팅 지원사업의 목적인 '중소·중견기업의 ESG 공급망 실사 대응 역량 제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설계

나.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발굴, 설문 문항 구성 및 인터뷰 가이드라인 개발

* 발주처인 KPC와 사전 협의 필수

3. 컨설팅 참여기업 대상 실태조사(설문조사) 설계 및 실시

가. 조사대상

- 2026년 ESG 공급망 실사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수혜기업 전체 (500개사 내외)

나.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시스템 연계, 이메일, 유선 안내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90% 이상의 유효 응답률 확보 추진

* 필요시 유효 응답률은 KPC와 협의하 조정 가능

다. 추진내용

- 참여기업의 ESG 공급망 실사 인지도, 컨설팅 전후 자발적인 ESG 경영 도입 및 실천 의지 변화 수준 측정

- 환경(E), 노동인권(S1), 안전보건(S2), 사회윤리(G) 영역별 실제 경영 실천 수준 및 준비도 파악

* 중요도 인식과 실천 수준 간의 괴리 분석 포함 등

- 사업공고·홍보, 신청 및 온라인 사전진단 시스템 편의성, 진행일정 및 비용, 배정된 컨설턴트의 전문성·태도·소통 능력 등 부문별 만족도 평가

- 컨설팅을 통한 기업 내 기존 애로사항(유럽 바이어 대응, 서류 준비 등) 실질적 해소 여부 및 사후 회사 ESG 정책·경영 지침 변화 추이

- 정기적 ESG 진단 지원, 심화 컨설팅 확대, 글로벌 공인 인증 취득 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원, 구매·실무 담당자 교육 등 기업 수준별/규모별 지원 제도 수요 조사

4. 수혜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 애로 조사

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심층적인 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업종별(제조, 비제조 등), 규모별, 수출 형태별 표본 기업(20개사 내외) 선정

나. 경영진 및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컨설팅 현장의 구체적 애로사항, 모범 대응사례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정부 지원사업 가점, 공공조달 가점 등) 연계 방안 수집

*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 대상 FGI 수행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투입 필수

5. 종합 데이터 분석 및 최종보고서 발간

가. 설문 및 인터뷰 데이터의 통계적 코딩 및 정제, 교차 분석(업종/규모/매출/수출 비중별 등) 수행

나. 전년도(2025년) 실태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도별 추이 및 변화 요인 도출

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화 프로그램 강화, 지역별 차별화 모집 전략, 부문별 맞춤형 지원 로드맵 등 차년도 사업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언 도출

라. 실태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및 원데이터(Excel 형태) 파일 제출

6. 기타 추가 제안

가. 세부과업내용 이외에 본 실태조사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사업 제언 및 반영 시 제안서 평가상 가점 부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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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의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공표한 관계 제 법규와 용역 시행 기관의 관련 규정과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과업 지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참여인력

가.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EU 지침 분석과 산업 통계 분석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3년 이상의 수행경험이 있는 우수인력*으로 경영학 또는 경제학 박사급 인력을 책임연구원으로 지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 과업 수행에 참여해야 한다.

* 특히, 다수의 정부/공공기관 연구조사 실적을 보유한 전담인력 우선 지정 필요

나.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PC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과업 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KPC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고 사전에 KP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변경 및 사전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KPC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등이 당초와 변경, 과업 수행계획의 변경, 특정 과업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3) KPC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4) KPC와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 필요시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KPC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사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KPC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하도급

가. 과업 내용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KPC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하도급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업무추진은 사전에 KPC의 승인 후 시행해야 하며, 하도급 또는 기술협력(자문 포함)에 대하여서도 계약상대자가 총괄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5. 사업수행 관리 및 성과품 제출

가. (착수보고)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되 보고회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KPC와 협의해 결정한다.

1) 착수신고서, 과업 수행계획서, 과업 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 계획서(이력 및 경력증명서) 제출

2) 과업 책임자 및 수행자의 선임계, 청렴 및 보안각서(대표자/참여자),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출

나. (수시보고) 수시 보고, 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 발생 등의 경우, KPC와 협의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 (중간보고회) 과업 추진내용 및 수행 현황, 과업 수행상의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차후 과업 수행계획 등을 보고해야 하며 과업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최종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14일전까지 최종보고서(초안)를 KPC에게 제출하고 최소 10일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 KPC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성과품은 KPC와 협의한 후 인쇄해야 한다.

- 서비스개발보고서 및 예산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포함한 최종보고서 및 관련 내용(설계코드 등)을 수록한 파일 등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KPC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내용의 미비‧과오‧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해, 준공 후에도 KPC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과업 성과품에 대한 귀속권은 KPC에 있으며, 과업 성과품에 대한 지적소유권 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교부받은 자료 및 서류 등은 KPC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복제‧생산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다.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보안사항이나 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 KPC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KPC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해 철저한 관리‧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결과는 누설‧분실‧도난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가.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KPC에 귀속하며 계약상대자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KP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에 의해 파생되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다. 천재지변‧전쟁‧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 계약 해지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처리는 KPC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다음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획에 비해 현저히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9. 산출물 소유권 및 특허권

가.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주관기관에 귀속된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하거나 불가피하게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상호협의 후 시행한다.

나.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KPC가 협의해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KPC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1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KPC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KPC의 해석에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