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목 차 -
제1장 총칙
1. 목적·········································································································································1
2. 적용기준·································································································································1
3. 감독관의 지정과 관리·········································································································2
4. 수행조직·································································································································2
5. 공동수급·································································································································3
6. 하도급 관련 사항·················································································································3
7.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3
8. 대가의 조정 및 세금···········································································································4
9. 계약변경·································································································································5
10. 용역 산출물의 소유권·········································································································5
11. 보안사항·································································································································6
12. 그 외 기타사항·····················································································································8
제2장 과업내용
1. 용역개요·································································································································9
2. 과업의 범위···························································································································9
3. 과업의 착수 ·······················································································································11
4. 성과물 제출·························································································································12
5. 보고 및 회의·······················································································································12
6. 관련 계획 및 규정·············································································································13
제3장 설계지침
1. 설계공모 등 지침 적용·····································································································15
2. 일반지침·······························································································································15
3. 공법 및 자재의 사용·········································································································17
4. 성능 기준·····························································································································18
5. 분야별 지침·························································································································20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공통사항·······························································································································44
2. 기본설계 도서·····················································································································45
3. 실시설계 도서·····················································································································46
4.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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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1.1. 본 과업내용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이하 “설계공모”라 한
다.) 당선자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체결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설계용역
계약의 과업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본 설계용역은 “행복도시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
질 없는 설치와 운영을 위한 우수한 건축설계 작성을 통해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기준
2.1. 용어와 과업내용의 해석
가.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계약과 건축 및 건설산업을 포함
하는 과업과 관련한 법령 및 상위 규정에 당연 적용을 받으며, 과업과 관련한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본 용역의 설계지침 등 과업방향과 내용은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서 규정한 바와
설계공모 제출안을 따른다. 이 경우, 관련 법령과 상위 규정, 공모지침서와 설계공모
제출안, 본 과업내용서 순서로 적용한다.
2.2. 사용언어 및 단위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 단위는 각각 한국어, 국문, SI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 특성상 외국과의 업무 소요 및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 등 필요한 경우 영어, 영문, CGS/MKS단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과업 특성상 외국과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문과 혼용
하여 사용언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역 및 번역 등 언어의 전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3.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설계공모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설계공모
제출안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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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관의 지정과 관리
3.1. 발주기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관을 지정
하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을 감독한다.
3.2. 감독관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과업의 품질과 성과 확인을 하고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용역(또는 설계감리)을 시행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감독관으로 보고 과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건설
사업관리용역의 시행과 그 기술인의 대리역할 등 사항을 통보한다.
4. 수행조직
4.1.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와 공모 제출안에 따라서 과업을 충분히 이행
할 수 있는 조직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 때 공모 제출안의
고안, 기획, 설계 등에 주요하게 참여한 기술자를 책임기술자 등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각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기술자격 등을 포함한 투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시의 참여기술자는 전 용역과정에 참여한다.
4.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청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청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업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마. 업무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과업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바. 질병, 퇴직 등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취급 정보의 보안관리를 위
하여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전용 공간을 독립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
관리를 위한 공간의 조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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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용역참여자는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원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
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 및 일부 인원은 용역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공동수급
5.1.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는 본 용역의 수급을 대표할 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표자는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의 계약과 과업수행 등 행위를 한다.
다만,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 개별적인 의사와 업무범위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업무와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행협정서를 제출한다.
5.3.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내부의 구성 및 합의사항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하도급 관련 사항
6.1.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하도급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은 조사, 측량, 에너지 등 일부 과업에 대해 제한적
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하도급 업무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전 필요성, 범위, 기간, 금액, 수급(예정)사의 실적 및 기술
현황, 보안계획 및 관리계획 등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과업 부분의 업무와 성과품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으로 제출한다.
7.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7.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설계공모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설계공모
제출안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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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와 기준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계약의무를 완수하여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또는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요청·협의·
조치·회의·민원 등 주요 내용과 본 용역 참여자의 업무 수행이력을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6.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또는 준공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과업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고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 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 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설계오류
및 하자사항
나. 용역 수행내용이 관련 법규 등 미흡한 설계로 시공 불합리 사항이 인정되어 발주
기관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사항
다. 설계내용이 제시된 예산의 수준이나 기술적 구현능력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적용에
불합리한 사항 등의 발생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청
하는 사항
7.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데 협조
한다.
가. 사업 시행을 위해 각 법령, 상위 규정 및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필요한 인·
허가, 심의, 자문, 협의 등에 필요한 행정사항의 이행, 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 및 이에 따른 조정·변경 사항의 과업 반영
8. 대가의 조정 및 세금
8.1. 본 용역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성과품의 완성 등 과업 내용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직접인건비와 여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임차료, 보험료 등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 및 세금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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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용역대가에 대한 과업내용별 세부 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추후 과업내용 변경시 계약금액
변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
8.3. 과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따른다.
8.4. 용역대가의 산정과 지급 및 세금에 관하여 국외의 법률 및 국제조약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도 본 용역 계약금액에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히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8.5. 8.1.에도 불구하고 본 장 4.4.과 11.20. 및 제2장 과업내용 3.5.에 따라 본 과업의
취급 정보 보안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의 요구 조건에 맞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9. 계약변경
9.1.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9.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증감과 정산 등 세부사항은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가. 발주기관 및 상위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 및 과업의 범위와 기간에 증감이 있는
경우
나. 대지의 형상 및 지반, 지질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결과 과업내용이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부적합한 경우
다. 직접경비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10. 용역 산출물의 소유권
10.1. 용역 성과품을 포함하여 본 용역의 시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지식
재산권은 “저작권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하위 규정을 따른다.
10.2.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 공동으로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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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준공 후 발생하는 용역성과물의 납품물량을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발행하고
추가발행 필요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4.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및 성과품의 공표, 복제,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행위 시,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국정원법” 및 “대통령경호법”
등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1. 보안사항
1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시행규칙, 발주청의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
관련 세부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11.2.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누출금지 정보>
①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자료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④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1.3.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제규정 양식에 의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1.5. 계약상대자 및 용역 참여사는 과업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과업 참여자는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 또는 웹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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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저장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한다.
11.7. 감독자는 계약상대자 및 용역 참여사의 직원이 사용 중인 PCㆍ휴대형저장매체
반입ㆍ반출, P2Pㆍ웹하드ㆍ메신저·클라우드·메일 무단 업무자료 저장, 무단 활용,
업무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 종료시에는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1.8.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종료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11.9. 계약상대자는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독자는 용역업체 직원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ㆍ관리
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11.10. 용역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1.11. 과업 참여자는 노트북PC나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
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11.12.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ㆍ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과업 참여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13. 계약상대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4.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등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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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후에는 자료회수, PC 보관자료 완전삭제 및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간 및 날짜 포함)
11.16.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1.17. 감독자는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1회 확인ㆍ점검하며, 특히 사업의
주요 공정 작업 시, 자료관리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11.18.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19. 감독자는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신규 채용직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11.20. 계약상대자는 취급 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본 과업 수행만을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공간의 규격과 조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및
보안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1.21.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2. 그 외 기타사항
1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시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건설용역업(본 용역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한다)
등 모든 참여주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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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업내용
1. 용역개요
1.1. 명칭 :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대지위치/면적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S-1생활권) 내 일단의 지역/150,000㎡
가. 설계공모 결과 당선된 도시설계를 기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해 대지위치를 확정한다.
1.3. 건축물 규모
가. 연면적 : 40,102㎡ (±3% 이내 조정 가능)
나. 용 도 : 공공업무시설
1.5. 추정공사비 : 205,65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시설분담금 등
시설 완성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1.6. 예정설계비 : 11,08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건축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포함한다.
나. 예정설계비는 기본설계비 3,811백만원, 실시설계비 7,278백만원으로 구분한다.
※ 발주기관 및 상위 의사결정,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과업의 범위와
기간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과업범위에서 실시설계 제외 등)
1.7.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기본설계 4개월, 실시설계 8개월)
가. 과업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국가재정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녹색건축법”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인증 취득 등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절차 및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나. 향후 정책여건 변화 및 상위 의사결정 등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의 범위
2.1. 본 과업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설계획을 포함한다.)로 구성하고, 각 설계의 작성과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건축폐기물처리용역을 포함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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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위한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난이도, 상징성 및 보안성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조정
될 경우 실시설계를 과업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2.2. 건축협의 등 각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결정·신고·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관련기관 협의와 실시계획의 인가 등 본 대지에 대한 모든 인·허가행위를 포함
한다.(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 등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2.3.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자문·심의·협의·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및 집행기본계획서 등 자료작성 포함)
2.4. 조달청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설계의 적정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검토 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및 설계용역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협조
2.5. 대지 현황과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다.) 계획에
적합한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2.6. 설계공모 공모지침서, 계약상대자의 공모 제출안 및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2.7.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가·허가·승인·신고·협의 등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을 대행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가·허가·승인·신고·협의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주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는다.
2.8.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작성자로서 본 용역이 완료된 후 공사 및 준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등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2.9.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건설용역업
(본 용역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보건대장, 재해예방 조치
등 보건·안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2.10. 다음 각 목의 과업은 본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가. 지질조사,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나. 흙막이 상세도 작성 업무
다. 음향, 차음·방음, 방진 설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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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VE(Value Engineering) 설계에 따른 업무
마.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업무
바. 녹색건축 인증 관련 설계업무와 인증 취득을 위한 부대 업무
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3등급) 관련 설계업무와 인증 취득을 위한 부대 업무
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와 인증 취득을 위한 부대 업무
자.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업무
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지열 설계시 천공, 열전도 등
조사·시험 및 지열설비 이용검토 등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카. 관련법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방법 변경 시 변경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작성(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입찰안
내서(RFP) 작성 등)에 관한 업무
3. 과업의 착수
3.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
기관에 사전검토를 받아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대표사 선임계(필요시)
다. 책임기술자 선임계
라. 참여기술자 명단 및 조직 구성
1) 각 기술자의 업무내용과 자격사항, 경력증명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2) 하도급 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 승인요청서에 해당 과업의 참여기술자 명단을
포함한다.
마. 용역비 세부내역서
바. 예정공정표
사.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아. 과업수행계획서
자. 공동수행협정서(필요시)
1) 공동수행협정서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업무와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차. 하도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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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은 조사, 측량, 에너지 등 일부 과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하도급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카. 보안각서 및 보안계획서
1)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 승인요청시 보안각서 및 보안계획서를 첨부
한다.
타.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제출한 이후, 용역개요, 수행계획, 조직, 일정, 품질·공정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보고회를 개최한다. 착수보고회 일정, 장소 및 내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3.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공모 제출안의 건축설계 부분 주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 등
참여기술자로 포함하여야 하며, 착수시의 참여기술자는 전 용역과정에 참여한다.
3.4. 질병, 사망, 퇴직 등의 사유로 참여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이후 변경하여야 한다.
3.5.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취급 정보의 보안 관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분리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
공간의 세부적인 규격과 조건에 대해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과 현장실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성과물 제출
4.1. 계약상대자는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단계별
성과품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단계 및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보고 및 회의
5.1. 업무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와 진행과정에서 발주기관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한다. 이 때 각 보고의 시기는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주 목요일(공휴일 및 휴무일의 경우에는 그 전 업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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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까지 발주기관에 주 단위의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 일(공휴일 및 휴무일의 경우에는 그 전 업무일로 한다.) 14시
까지 발주기관에 월 단위의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의 진행과정에서 문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과업 또는 용역의 현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개선 및 해결방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 회의
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하며, 소통과 협의의 형태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업무회의시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담당기술자 하여금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 법령과 상위 규정에 따른 심의, 승인, 허가, 협의, 검토 등 발주
기관이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이를 위한 관계기관
과의 자문, 협의,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각 업무보고 및 회의 후 3 업무일 이내에 시간과 장소, 참석자, 안건,
참석자별 의견 및 회의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중 개선점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청
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6. 관련 계획 및 규정
6.1. 다음의 계획, 용역 및 공사 등은 본 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과업 수행시 실시간으로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 등의
진행과정에서 본 과업내용에 상호 영향을 주는 기존의 기준이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반영 여부와 범위를 정한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건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부지조성공사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 2단계 설계 및 조성공사
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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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회세종의사당 건축설계공모 및 건축설계용역
사. 기타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대통령경호법”, “통합방위법”,
“국가정보원법”, “국토계획법”, “행복도시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 “주차장법”, “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지하안전법”, “건설폐기물법”, “시설물안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판로지원법”, “승강기법”, “하천법” 등
관련 법과 시행령 및 그 하위 규범을 숙지하고 이에 벗어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 설계단계 성과품 제출시마다 분야별 법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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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설계지침
1. 설계공모 등 지침 적용
1.1. 본 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설계공모 제출안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설계와 관련한 최신의 제 법규(각 지침, 조례
및 표준시방 등을 포함한다.)와 설계공모 공모지침서 및 계약상대자의 설계공모
제출안을 우선 한다.
1.3. 기본설계는 설계공모 제출안을 기준으로 하며,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일반지침
2.1. 본 설계는 구조, 기능, 동선 등 필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적에 부합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한다.
2.2.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은 관계 법규, 규정, 지침, 조례 등과 표준시방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 강화된 것을 따른다.
2.3. 설계 과정에서 국내외 유사시설에 대해 사전에 조사·검토하여 우수한 공법, 자재,
설비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4. 각종 재해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내수 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2.5. 상위계획은 과업기간 중에도 필요시 검토, 반영하고 지형 및 주변여건(자연환경,
교통, 미관, 민원)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6. 장래 변화에 대응 가능하며 미래지향적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상의 선진시스템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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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 과정에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각 공종간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2.8. 환경·교통영향, 지하안전, 에너지, 무장애(유니버설 계획), 구조, 설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시설, 소방시설 등 관계 전문가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해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참여 및 협력 계획과 제공 정보의 수준 등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9. “신재생에너지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 계획 등에 따라 저탄소 녹색건축을 위한 에너지 사용 및 공급계획을 작성
한다. 이 때, 초기 건축비와 향후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을 비교검토
하여 제시한다.
2.10. 창호, 벽, 슬라브, 지붕 등 건축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를
우선 검토하고, 기계설비는 고효율 자재 및 시스템 사용으로 계획한다.
2.11.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및 상위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시설물, 외부구조물, 대지경계 단차, 우·오수
설비 등을 계획한다.
2.12. 건설공사 시행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 위험요소, 품질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13.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와 공습, 침투, 해킹, 전자기파 등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안정적인 기능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계획한다.
2.14. 계약상대자는 추정공사비를 준수하여 설계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상위 의사
결정에 따른 건축물 요구조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2.15.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건설기술 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공정예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성
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2.1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상위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설계의 적정성 검토, 건축협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각 인·허가,
협의, 검토, 자문 등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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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 고시, 조례, KS규격, 각 표준
시방서와 설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품질 및 안전 기술기준 이상으로 한다.
2.18.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
기술 진흥법” 등 법규에 따라 위험요소의 분석과 대책 수립 등 재해예방과 보건·
안전과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2.19. 시설의 이용 중 추락, 넘어짐, 부딪힘, 끼임, 화상, 감전, 화학물질사고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공법 및 자재의 사용
3.1. 적용 공법과 자재는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2. 국산 제품, 한국산업규격 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사용을 우선적
으로 검토한다. 외산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재질의 특성, 비용, 조달방법, 조달기간,
시공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산 자재와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3. 시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특허공법 또는 특정자재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유와 효과, 적용사례, 시장상황, 건설공사 입찰여건의
변화 및 기술사용료(또는 기술협약) 등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다.
3.4. 설계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는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5. 설계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하고 주요
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 시방서에 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6. 석면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3.7. 자재는 습기 및 결로 예방에 효과적인 자재를 선정하여 결정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3.8. 건축물에 부착되는 자재는 건축마감과 조화될 수 있는 미려한 자재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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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 기준
4.1. 구조안전
가. 법규 및 상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하중 및 지반조건에 충분하게 안전하여야 한다.
다. 구조체 및 부착물은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안전에 대한 여유안정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4.2. 내구성
가. 구조설계시 내구연한이 확보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각 역학적 하중, 열, 광, 자외선, 물, 습기, 불, 화학적 물질, 해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설계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부식성 자재의 사용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방청처리를 한다.
라. 구조물의 균열발생은 기준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억제한다.
마. 필요 철근피복두께 확보 및 내구성 마감재 보강 등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예방
조치로 구조물이 열화되지 않도록 한다.
바. 사용 자재는 부위 및 용도별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한다.
사. 습기 또는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금속물은 부식방지가 되는 자재를 사용하고
인접 전기시설은 접지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 설비의 연결은 변형에 대비하여 유연한 접속을 적용한다.
4.3. 내화성
가.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한다.
나. 화재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 시설을 갖추어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4. 단열성
가. 건축물 각 부분별로 단열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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