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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192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75호선 신선봉터널 등 11개소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전체 360일, 1차 120일

다. 기초금액: 전체 금 22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붙임)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일부개정)」및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안)”(붙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엔지니

어링(일반산업기계)(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를 신고한 엔지니어

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7381)를 개설ㆍ등록

한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도로,공항)(357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를 신고한 엔지니어

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를 개설ㆍ등록한

기술사사무소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

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으로 등록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

설설계업(1489)을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전기(40%), 기계(30%), 소방(20%), 토목(10%)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

능하며, 소방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

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여 기술인의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인와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나.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7.29.(수) 23:00입니다.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 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공고기간: 2026.7.24.(금) ~ 2026.7.30.(목)

마. 제출기간: 2026.7.28.(화) ~ 2026.7.30.(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개찰일시 및 장소: 2026.7.30.(목)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

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서

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안)(붙임)”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 별도 공문(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취소, 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

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용역 및 적격심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65,748)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1-820-1709)

2026년 7월 24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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