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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예방의약품 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 ‘예방의약품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의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군수사령부)를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 (계약방법) 본 계약은 수요자가 직접 공급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단가계약이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납품기한 까지로 한다.

2. 차기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납지 및 납품기한)

1. 납지는 각 군지사 의무보급정비대, 군지단, 사단 의무대, 보급단, 군 병원 등이며 수요군이 지정하는 납지부대에 업체 비용으로 직납한다.

2.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다만, 공급자의 동의 시는 상기 납품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요청 납품기한이 30일 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수요자의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제5조 (납품 및 수송)

1. 계약자는 납품예정일로부터 5근무일 이전까지 납품예정 일시를 납지부대 및 수요기관(육군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부대별 납품시 재고번호, 품명, 제조사, 로트번호,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정부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 원산지(제조사, 로트번호, 유효기간), 약품보험코드

② 바이알(Vial) 포장인 경우 동봉되는 주사기의 품목정보(제품명, 롯트번호, 유효기간)를

포함하여 명시

3. 계약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 2 서식』에 의거 반드시 의약품 일련번호를 보고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① (5항)공급형태: (3)군납용

② (6항)공급받은자 명칭: 제0000부대

灳瑣 (7항)공급받은자 사업자 등록번호: 각 부대 사업자등록번호

4. 계약품목은 수요지 직납품목으로 공급자는 납지내역에 따라 부대별 수요지에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납품 품목에 대하여 단위포장, 내부 및 외부포장, 팔레트 당 적재 관련 정보를 납품 전에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단위포장: 가로(㎝)×세로(㎝)×높이(㎝), 중량(kg)

② 내부 및 외부포장: 가로(㎝)×세로(㎝)×높이(㎝), 중량(kg), 박스 당 낱개 수

② 기타 저장 및 취급간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냉장 및 상온저장 등)이 있을 경우 명시한다.

제6조 (바코드)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포장단위별(단위, 내부, 외부포장) 표지에 국방포장규격서(KDC0001-P4001)에 의해 표기토록 명시된 대상 항목을 코드39(CODE 3 OF 9)로 바코드화한 1차원(선형) 바코드와 QR코드 또는 PDF417코드를 이용하여 바코드화 한 2차원(2D)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차원 바코드화 필수항목은 국가재고번호(13), 수량(7), 제조일자(8), 유효일자(8), 로트번호(13)

이며, 2차원 바코드화 필수항목은 국가재고번호(13), 수량(7), 단위(2), 용적제원{가로(15), 세로(15), 높이(15), 무게(15)}, 제조일자(8), 유효일자(8), 한글품명(60), 로트번호(13), 영문품명(100)

이다. 용적제원은 단위 품명에 대한 제원을 의미하고 가로, 세로, 높이는 cm 단위이며 무게는

g(그램)으로 측정한다. 이들 필수항목의 코드 자리수와 기록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한다. 유효일자를 관리하지 않는 품목은 유효일자 자리에 ‘99999999’로 표기하고, 로트번호를 관리하지

않는 품목은 로트번호(13자) 자리에 공백(blank) 으로 채운다.

2. 포장 표지에 바코드 인쇄나 부착이 곤란할 경우 또는 기제작한 포장지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질(라벨지, 태그 등)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포장지에 부착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고, 재고번호가 변경되어 통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및 납품조서에 신재고번호와 구재고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에는 변경된 재고번호로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 바코드 부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 일정크기(8.0×4.9cm) 이하 품목은 단위 포장에는 바코드 표시(부착)를 제외하며, 중포장, 외포장까지만 표시(부착)하여도 무방하다.

제7조 (사후관리)

1. 계약업체는 수요자로부터 납품물품의 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잔여 유효기간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인 계약물품의 재고현황을 통보 받으면, 계약 총물량의 20% 이내에서 2회에 한하여 교환 납품일 기준 잔여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제품으로 1:1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2. 계약업체는 교환물량 발생시 수요자와 교환시기, 교환장소 등을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계약품목의 생산중단(표준화 품목 삭제, 수요 감소품목 포함)시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대체교환 품목을 계약단가 기준으로 시중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체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단가 적용 불가 시에는 당해 연도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기준으로 대체품을 납품한다.

4. 계약업체는 본 조에서 정한 교환 의무를 불이행할 시 계약물량 중 교환 불이행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교환 요구 당시의 당해 연도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기준으로 금액을 환산하여 수요기관의 예산회계과로 지불한다.

제8조 (기타)

1. 국내시판 허가된 제품이 주무부서에서 사용 부적합판단 등으로 조치(통지)가 있을 경우, 동 통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요구조건 외의 사항은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상용기준에 따른다.

3. 계약조건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4. 상호협의 제한 시는 수요기관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5. 본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과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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