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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BI 개발」

과 업 내 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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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다시가는캠퍼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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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개요

1. 사업명: 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2.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1월 6일까지

3. 소요예산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4. 추진목적

ㅇ 본 과업은 ‘오감을 깨우는 웰니스 리터러시 플랫폼’ 조성 및 시범 운영(`26.10월 예정) 계획에 맞춰, 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다감(가칭)’의 정체성을 시각화하고 시민들에게 신뢰감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함

ㅇ 공간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디자인 표준을 수립하여, 향후 웰니스 리터러시 공간 확산을 위한 브랜딩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5. 선정방식: 1인견적 수의계약(소상공인)

6. 과업내용

ㅇ BI 개발, 핵심 컨셉 설정 및 디자인 전략 수립

ㅇ 시각적 톤앤매너 설정, 공간 및 프로그램과 연계된 시각 시스템 방향성 제안

ㅇ 로고타입, 심볼, 컬러 시스템, 폰트 가이드 등 실제 디자인 데이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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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안내

□ 브랜드 정체성(BI) 전략 및 스토리텔링 개발

ㅇ ‘다감’브랜드 컨셉 도출 및 서사 구축

ㅇ 타겟 분석 및 시각 방향성 정립

ㅇ 네이밍 및 슬로건 체계화, 메인 브랜드와 6개 세부공간 간의 유기적 결합 가이드 제안

□ 시각 아이덴티티 및 기본/응용 시스템 개발

ㅇ 기본 시스템 디자인, 심볼·로고타입·가변형 아이덴티티 등 매체별 핵심 시각 요소 개발

ㅇ 전용 색상 및 지정 서체 수립, 공간의 자연 친화적 특성을 반영한 컬러 팔레트 및 세련된 상용 폰트 선정

ㅇ 공간 연계 사인 시스템(Signage) 설계, 내·외부 간판 및 안내 표지에 대한 시각 가이드 및 구조적 디자인 레퍼런스 제안

ㅇ 그래픽 모티프 개발, 각 존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로고가 유연하게 변용되는 응용 그래픽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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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항목

세부내용

기본 시스템

심볼마크

· 심볼마크: 의미, 기본형, 색상활용, 문장형 등

· 사용규정: 단색사용규정, 최소공간규정, 활용규정, 금지규정

로고타입

· 로고: 한글, 영문

· 사용규정: 단색사용규정, 최소공간규정, 활용규정, 금지규정

· 그리드시스템: 가로형, 세로형, 심벌마크 조합

글자조합

· 조합: 메인, 좌우, 상하, 세로, 국문 및 외국어 조합

· 사용규정: 최소공간규정, 금지규정

전용서체

· 국문, 영문, 숫자 등 전용 서체 지정

전용색상

· 전용색상: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활용색(배경색)

· 색상응용체계: 배경색에 따른 색상 활용

· 사용규정: 흑백규정, 금지규정 등

엠블럼

· 기본형, 응용형

그래픽모티브

· 기본형, 응용형, 배경에 따른 색상 활용

그래픽패턴

· 기본형, 응용형

응용시스템

· 정책브랜드 BI 조합 가이드

□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및 기록화 지원

ㅇ 브랜드 매뉴얼북 제작, 로고 사용 규정·금지 규정·최소 사이즈 등 일관된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 기준 명시

ㅇ 마스터 프로세스(백서) 아카이빙 협조, BI 개발 단계별 의사결정 이력, 시안 변화 과정, 수정 사유 등 데이터 제공

ㅇ 향후 유사 공간 구축 시 확산 모델링 지원 및 활용 가능한 브랜딩 표준 모델 정립 협조

□ BI 결과물의 사후관리

ㅇ BI 실무 적용에 대한 자문, 감수 등의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ㅇ BI 상표 출원 및 등록(저작권, 상표권 등 법적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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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및 보고체계

□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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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및 수량

최종 BI 디자인 데이터

심볼마크, 로고타입, 가변형 아이덴티티 등 매체별 원본 파일(AI) 및 이미지파일(JPG, PNG) 1식

브랜드 가이드라인 매뉴얼북

BI 사용 규칙, 컬러시스템, 지정 서체, 금지 규정 등을 담은 디지털 매뉴얼(PDF) 및 인쇄본 5부

공간 사인 시스템 가이드

내·외부 간판 및 안내 표지판의 규격, 소재, 디자인 레퍼런스가 포함된 적용 가이드라인 1부

아카이빙 자료 패키지

BI 개발 단계별 의사결정 이력, 시안 변화 과정, 주요 협의 기록 등 ‘마스터 프로세스(백서)’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일체

과업 완료 보고서

전체 과업 추진 과정 및 최종 성과를 요약한 요약 보고서(서면) 1부

※ 상기 내용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상황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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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 수행 방향, 추진 일정, 전담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과업 수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과업 추진 현황 및 브랜드 전략(톤앤매너) 도출 결과 공유, 주요 디자인 시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이슈 논의

최종보고

과업 종료 10일 전까지 최종 BI 디자인 결과물 및 활용 매뉴얼, 공간 연계 사인 시스템 적용안 등 성과 종합 발표

수시보고 및 상시 협의

공정별 현안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 가동

현장 밀착형 인터페이스 관리

건축 인테리어 공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등과의 인터페이스 조율이 필요할 경우 상시 협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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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지침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과업내역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가 요구할 경우 과업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부서와의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인력관리 및 시행

ㅇ 조직 및 인력관리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사전에 발주부서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부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투입할 수 있음

ㅇ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시 관계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능력을 발휘,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 발주부서는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해서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부실, 태만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부서로부터 대여·제공 등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ㅇ 과업내용 변경

- 과업내역서의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본 과업 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ㅇ 산출물 제출

- 산출물(최종보고서) 제출 시기는 과업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부서는 필요시 산출물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체 산출물을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고, 검사받은 후 제출함

ㅇ 저작권 관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 지적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부서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과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사용할 모든 자료(폰트, 사진, 일러스트 등)는 사용 전에 저작권 저촉여부 등 법률 검토를 완료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가 개발한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여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야함

- 본 과업 결과물의 상표권 출원을 통해 결과물의 독점권과 지적·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이 발주부서에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 유출할 수 없음

- 제작과정 및 제작물 활용에 있어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책임당사자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기타 야기되는 민·형사상 책임도 책임당사자가 감당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사용되는 글꼴,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 일체 자료가 인쇄물 및 홈페이지(PDF 등) 게재 시 저작권 및 초상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짐

ㅇ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등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름)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과업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함

- 본 과업에 관한 소송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함

ㅇ 자료제공 관련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본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6. 준수사항

- 발주부서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산출물 제공 금지

- 데이터의 기밀 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 데이터의 타 목적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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