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5820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6(지가동)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고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광역VTS 개국식 행사 대행 용역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8. 7.(금) 10:00
ㆍ수요기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입찰 설명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
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김지선(☎ 033-680-2617)
○ 수요기관 연락처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광역VTS 김성진(☎ 033-680-245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입찰(견적제출)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1.소액수의(용역)견적제출안내공고서
2.(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3.(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5.(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6.(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7.(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기타입찰․계약관련법령및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
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40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공고의 규격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협정,결의,합의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
부당하게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한사실이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또는일부계약을해지하여도감수하고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4.회사임․직원이관계공무원에게금품․향응등(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
포함)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회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
제보자에대해서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광역VTS개국식행사대행용역
○수요기관: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계약방법:수의(총액),소액수의견적제출(제한적최저가)
○수량단위:1식
○용역기한:계약일부터2026년10월30일까지
○사업금액:36,084,400원(부가가치세포함)
○입찰방식:전자입찰(국내입찰)
○추정가격:32,804,000원(부가가치세제외)
○행사장소: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임항로129동해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기타사항:공동계약불가
○과업조건:과업내역에따름
※ 공고서에 첨부된 용역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전자입찰
○입찰방법:전자견적서제출
○접수개시일시:2026.8.4.(화)10:00
○입찰마감일시:2026.8.7.(금)10:00
○가격개찰일시:2026.8.7.(금)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
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및 방식
○본입찰은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집행되며전자입찰서(견적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전자입찰입찰서제출기능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1인이여러사람의공인인증서를차용하여입찰서를제출한경우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4호의규정에따라무효인입찰에해당되며또한,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
또는제9호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본입찰에제출한입찰서는취소하거나수정할수없습니다.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유의서제8조에규정에따라입찰의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제대상입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다음각호의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요건을갖추고동법시행령제76조에
의한자격제한중에있지아니한업체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나라장터 시스템
(G2B시스템)에입찰참가등록한업체이어야합니다.
○사업장의소재지가입찰공고일전일기준으로강릉·동해·삼척시에있어야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당해자격을계속유지하여야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소기업자및『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소지한자이어야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것이있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등록을한자이어야합니다.입찰참가자격을등록하지않은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전일까지조달청고객지원센터또는각지방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등록을하여야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입찰에참여
할수없습니다.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
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5.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서류온라인제출안내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
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1부
②사업자예금계좌사본1부
③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1부
➄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4대보험완납증명서각1부
⑥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특별법인일경우특별법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해당자에한함
⑧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발급받지못한업체에한함
6.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
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적용하지않습니다.
○본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
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7. 공지사항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
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
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의납부
가.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1항단서조항에따른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1)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2)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단,
공동수급체의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이고지급각서를제출한경우,당해공동수급체전원은입찰
보증금납부면제대상에해당됩니다.
나.상기'가'에서규정한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마감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
동해방해양경찰청경리계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
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
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의해조치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9.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1)낙찰자결정방법: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2)본공사는「(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의거예정가격의88%이상으로견적서를제출한
자중최저가격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를낙찰자로선정하며,적격심사는실시하지않습니다.
(3)예정가격은복수예비가격입니다.
※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시합니다.
※ 2인 이상 동일가격으로 경합될 경우에는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으로 선정합니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4)낙찰자는낙찰통보일로부터7일이내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체결
하지않으면자격이취소됩니다.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자는이후해양경찰청에서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계약
상대자에3개월간배제됩니다.
(6)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이제공하는조달업체정보등을이용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수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
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
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않고 참여한
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
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
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 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
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발주기관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불공정행위 금지
○본입찰에참가하는모든업체는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대신합니다.
○최종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불공정행위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
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입찰업체는법령상안전·보건확보의무를준수하여야합니다.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근로자의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확보의무준수
서약서」를숙지하신후입찰에응하여야하며,입찰서를제출하는자는「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13. 기타사항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경우에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입찰전자조달콜센터(전화:1588-0800)
에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로문의를하지않아
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
(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
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
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
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제외할수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전자입찰이용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
○기타상세한사항은우리청(규격관련:☏033-680-2453/김성진,
계약관련:☏033-680-2617/김지선)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