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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고 제2026-42호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 홍보용 물품 제작 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 세계유산축전 가야고분군-홍보용 물품 제작 구매

나. 구매내역(규격 및 사양): 보냉가방 외 3종 / 총 29,400개 ※ 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108,578,000원(추정가격 98,707,273원, 부가가치세 9,870,727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8월 24일 이내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과업지시서 참조)

붙임 규격서 사양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미달 시 검사 불합격 및 지

연배상금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찰 전 반드시 물품내역·규격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투찰, 계약 미체결 등의 책임

은 전적으로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7. 27.(월) 10: 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7. 30.(목) 10: 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장소 : 2026. 7. 30.(목) 11: 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G2B) 공급 또는 제조물품목록에 기념품(세부품명번호 10자

리 49101602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본 사업은 공동 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

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 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

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설치·실행 관련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

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하고,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재)가야고분군세계유산관

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처분하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재단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2.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나.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청구금액(부

가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재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

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물품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055-338-6784, 070-4948-28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4.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재무관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