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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농업협동조합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 기 계 제 어 )

시 방 서

2026년 5월

(주)협동엔지니어링

桤灧

목 차

氠瑢 桤灧

I. 일 반 사 양

1.

공사 개요

25.

양도

2.

시설 능력

26.

무효

3.

시설 개요

27.

계약체결 및 발효

4.

공사의 범위

28.

계약의 이행

5.

용어의 정의

29.

법령 등의 준수

6.

해석의 우선권

30.

공사범위와 시공방법

7.

공사 내용

31.

도급자의 장비

8.

타부분 공사와의 관계

32.

제작중 검사 및 시험

9.

공종에 대한 유의사항

33.

기기설비에 대한 보험

10.

시공설계도 작성

34.

거부

11.

기기류 제작완료 검사

35.

성능보장

12.

설치시 유의사항

36.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험

13.

도입기계류에 대한 사항

37.

준공검사 및 성능보장

14.

공정표 제출

38.

운전 및 유지지침서

15.

세부 실시 공정표

39.

공기 연장

16.

하 도 급

40.

공사의 변경 및 생략

17.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요율

41.

공급자의 해태

18.

설계도서 및 현장기준 설정 책임

42.

분쟁의 처리 중재

19.

도면 제출

43.

특허권

20.

공사용 전력

44.

일자 계산

21.

기계류 세부명세 및 도서제출

22.

예비부속품 및 공구리스트

23.

보 험

24.

하도급자 선정과 구성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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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 기 사 항

1.

특 기 사 항

26.

인수 인계

2.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작상 유의 사항

4.

법령 등의 준수

5.

이 의

6.

감 독 원

7.

공 정 표

8.

시공계획도

9.

시 공 도

10.

기기 및 재료

11.

시 험

12.

입회검사

13.

시공기준

14.

대관청 준공

15.

공사 현장관리

16.

공사보고

17.

준 공 도

18.

사후 처리

19.

설계 변경

20.

변경제의

21.

경미한 변경

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23.

도급자의 구입자재

24.

뒷정리

25.

준 공

氠瑢

III. 기 계 제 어 사 항

1.

일 반 사 항

2.

전 기 공 사

1) 적용 범위

1) 케이블 덕트 설치공사

2) 법규의 적용

2) 배관설비 공사

3) 공사의 수행

3) 케이블 포설공사

4) 기기 및 자재

5) 시 운 전

3.

제어반 제작공사

6) 사후 처리

7) 준 공

8) 하 자

9) 시설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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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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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 반 사 양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미로 455

3) 규 모 :

- 현미 가공 :

① 일 반 가 공 : 6톤/시간

② 친환경 가공 : 6톤/시간

- 백미 가공 :

① 일 반 가 공 : 5톤/시간

② 친환경 가공 : 2.5톤/시간

③ 배아미 가공 : 0.8톤/시간

- 포장 능력 :

① 백미 : 7톤/시간 x 2라인

② 현미 : 10톤/시간

4) 시 공 주 : 회현농업협동조합

5) 설 계 자 : (주)협동엔지니어링

6) 시 공 자 :

7)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시운전기간 별도)

2. 시 설 내 용

1) 친환경 현미 가공부 시설의 노후된 이송기기 및 현미석발기를 교체하였음.

2) 일반 현미 가공부 시설의 노후된 이송기기를 교체하였음.

3) 일반 백미 가공 및 선별부 시설의 노후된 로타리 시후더를 교체하였음.

4) 공사는 GAP 시설기준에 적합한 기기와 설비시공이 이루어져야 함.

3. 주요 시설 내용

1) 기계제어 공사

① 동력라인 공사 – 1식

② 제어라인 공사 – 1식

2) 제어반 제작 공사

① 기존 백미부 제어반 수정 – 1식

② 컴프레서 분전반(1) 제작 – 1식

③ 컴프레서 분전반(2) 제작 – 1식

4. 공사의 범위

농협과 도급자간에 체결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제시한 사항.

2)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3) 농협이 계약의 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농협과 계약서에서 제시한 사항.

5) 공사의 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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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계제어부분

건축부분

발주자

기존 시설 일부 철거 및 재사용

기계제어 판넬 및 모터간 배관배선 공사

5.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일반조건에서 다음의 용어의 표현은 문맥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한 아래서 정의하는 의미를 가진다.

1) “농협“이라 함은 회현농업협동조합을 말하며 농협의 법적 승계인이나 양수인도 포함한다. 농협과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집행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취급 한다.

2) “도급자(시공자)”라 함은 기계설비, 및 부대공사에 입찰에 수락된 자를 말하며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3) “하도급자”라 함은 기계설비 및 부대공사 등의 일부에 대하여 도급자가 농협의 서면동의를 얻어 계약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자와 동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일괄하도급은 불허한다.)

4) “기계, 부대공사 또는 공사”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도급자가 공급 할 해당설비의 공급,

설치 시운전 및 부대용역과 부대공사를 말한다.

5) “계약”이라 함은 입찰 조건, 계약의 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부대서류, 공사공정표와 계약서를 말한다.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7) “준공시기”라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공사의 준공시기를 말한다.

8) “설계서”라 함은 시방서 및 도면을 말한다.

9) 준공검사

“준공검사”라 함은 서면에 의한 도급자의 설비공사 준공신고(준공계)에 의거 농협이 인수전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설치검사, 시운전검사,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10) 설치검사

“설치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의거 정확히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함.

11) 시운전검사

시운전 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제시된 기계의 기능 및 성능, 제품의 생산능력, 제품의 품질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단동, 연동, 클리닝 및 농협과 도급자 간에 합의에 의한 기타 검사를 한다.

12) 성능검사

“성능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제시된 성능과 품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무부하 단동시험, 무부하 연동시험, 제품생산 시운전 및 농협과 도급자간에 합의한 기타 검사를 말한다.

13) “공사장”이라 함은 회현농업협동조합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현장을 말한다.

14) 기성부분 인정 한계

기성검사는 도급자의 검사요청에 의하여 당소가 실시하며 기성부분의 인정한계는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과 현장에 반입된 가공자재로서 검사에 합격된 품목에 한 한다.

6. 해석의 우선권

계약과 관련된 서류상의 용어, 문구해석에 있어서 농협과 도급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농협의 해석에 따른다.

7. 공 사 내 용

1) 설계도서, 시방서상의 해당설비의 공급, 동설비의 공사현장 이동, 설치 시운전 성능 보장

2) 준공 후 설비의 설치, 관리, 보수유지에 필요한 도면 및 사양서 제공

3) 예비부속품 및 공급품의 보수유지에 필요한 사용지침서

4) 성능보장기간 동안 공장운영 요원에 대한 기술훈련 및 지도

5) 기타 농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8. 타부문공사와의 관계

농협의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는 기계, 건축 및 수전공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계획된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농협 및 타공사자와 긴밀히 협조한다.

9. 공종에 대한 유의사항

본 공사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제작, 설치, 반입 : 승인된 도면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2) 단위기계 사양변경

원칙적으로 농협에서 제시된 사양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설계 변경시 농협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

3) 시운전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에 제출하고 농협의 입회하에 무부하 단동 및 연동시운전을 완료 후 시제품생산을 한다. (청소용 원료, 시제품원료는 농협에서 제공한다.)

10. 시공 설계도 작성

본 공사 낙찰이 결정되면 도급자는 농협과 협의하여 설계도에 표시된 기술적 자료에 의거 도급자는 제작설계도를 작성,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 설계도에 의하여 작업에 착수하여 한다. 만약 도급자의 태만으로 설계도상의 오류를 그대로 시공했을 때에는 도급자는 이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기기류 제작완료 검사

도급자는 모든 기계에 대하여 기기류 제작이 완료되어 제작공장에서 현장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출 15일전에 성능검사서 및 성능보증서를 농협에 서면통지하고 농협이 성능 및 제작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성능검사서는 농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설치시 유의사항

기계류, 전기 및 기타시설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농협을 대리하여 설치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필증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고 또한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단, 허가시 대관청에 납부금은 농협에서 지급한다.

13. 도입 기기류에 대한 사항

1) 도입되는 기계류는 충분히 숙지하여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도입기계의 명시된 주 모터류는 국내에서 조달하여야 한다.

14. 공정표 제출

1) 기기장비 및 기타자재가 현장에 투입될 일자와 동 물자가 사용될 일자를 포함한 공사 진도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농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있어 도급자는 공급한 설비를 설계서 내용을 맞추어 사전에 승인을 득한 공정표에 따라 공기내에 준공하여야 하며 본 공장을 운영할 담당기사가 공장을 성공적으로 가동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도 교육 할 수 있는 숙달되고 경험이 많은 요원을 충분히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배임되고 농협의 건설현장에 체류할 요원에 대한 개개인의 기능 및 경력사항에 대해 제시해야 하며 본 공사이외의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본 공사의 목적으로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공구는 농협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5. 세부실시 공정표

1) 계약체결 후 시공자는 기기설비의 제작, 수입품의 경우는 사급되는 기계의 설치 및 시운 전을 포함한 공사의 시공계획과 순서를 표시한 공정표를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정표를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농협의 서면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계약기간중 도급자는 공사의 진행 상태를 기술한 매일공사 진행보고서를 농협 양식 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공정표 작성시 농협 관계자와 협의하여 농협의 업무와 공사 진행에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하도급

1) 도급자는 공사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할 수 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전에 농협의 사전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원만하게 이행하는데 하도급자가 부적합하다고 농협이 판단 할 때 농협은 도급자에게 하도급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만일 합당한 사유없이 농협의 상기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공사의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2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를 위해 하도급 공사를 개시함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요원

도급자는 공사장에 공사의 시공을 감독, 지도하기 위하여 도급자의 소속직원으로 1인 이상의 적격한 대리인 및 안전관리 요원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대리인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안전관리요원 및 현장대리인계를 서면통고 하여야 한다.

동 안전관리요원 및 대리인은 작업시간중 공사장에 있어야 하며 농협이 도급자의 안전관리요원 및 대리인에게 발부하는 지시는 도급자에게 발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농협은 도급자의 안전관리 요원 및 대리인이 무능하거나 태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해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18. 설계도서 및 현장 기준 설정 책임

해당도면과 명세서에 대한 농협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는 자기가 제공한 도면과 기타 명세서의 모순, 착오 및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 농협이 현장 기준 설정 검사를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확도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9. 도면제출

도급자는 농협이 요구하는 기일내에 도면 및 설명서등 필요한 사항 3부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농협은 이를 검토 확정하여 지정한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농협이 최종 확정하여 승인한 바에 따라 도면 5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0. 공사용 전력

공사용 전력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시운전 전력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1. 기계류 세부명세 및 도서제출

정확한 평가 및 시공을 위하여 도급자는 낙찰 후 농협의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농협이 요구하는 성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인 기계류 각 부분의 주요치수능력, 재질, 중량, 조립도, 기초도 및 기술평가를 위한 필요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예비 부속품 및 공구리스트

1년분의 필수예비품을 공급한다. (농협과 사전 협의)

23. 보험

도급자는 각종 해당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을 현장 주소지 관할 공단에 가입한 후 제출하고,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관리비는 해당 증빙자료(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현장 산재보험증권 제출)

24. 하도급자 선정과 구성원 변경

도급자는 농협의 자격심사 결과 합격시킨 하도급 업체 구성원이나 각 업체의 제작 담당분야를 전 계약기간중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농협이 별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5. 양 도

도급자는 농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26. 무 효

관계당국으로 부터 진행서류가 발급되지 않거나 공적인 계약과 규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자금인출이 취소 또는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비용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7. 계약체결 및 발효

계약은 쌍방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8. 계약의 이행

도급자는 계약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의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9. 법령 등의 준수

도급자는 시방서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이행상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률이나 기타 법령 또는 공사에 적용되는 지방당국이나 기타 적법하게 구성된 기관의 규칙이나 조례를 전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법령규칙조례의 위반에 대한 모든 처벌 및 책임이 농협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공사범위와 시공방법

본 계약하에 시공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범위와 방법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농협의 요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장에서는 농협 또는 농협 감독원의 적절한 서면지시에 따라야 한다.

31. 도급자의 장비

도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완공에 필요한 도급자의 모든 장비, 노동력, 수송 및 동력을 자기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2. 제작중 검사 및 시험

농협은 설비의 제작 기간동안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비용 부담하에 제작현장에서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계설비의 원자재 및 제작공정을 검사,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시험검사결과 지적된 모든 결함은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다시 제작하거나 개작하고 재제작 또는 개작된 것은 재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기기설비에 대한 보험

도급자는 자기부담하에 농협의 명의로 기계설비를 부보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반입일 또는 파괴에 대하여 농협이 승인하는 금액과 조건으로 농협이 승인하는 보험회사에 설비의 각 부분을 그 전체 가치로 부보해야 한다.

당해 보험으로 수취한 모든 금액은 손실, 손해 또는 파괴된 설비의 대체와 수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34. 거 부

1) 공사가 인계인수되기 전 및 인수된 후 라도 농협은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시행한 작업 또는 공급한 설비의 제작방법 또는 설치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세를 도급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서면통지하고 도급자는 명시된 제 하자를 신속히 자기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만일 도급자가 복구하지 않을 경우 농협은 부당한 지연없이 도급자의 비용으로 그와 같은 하자를 복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협에 제공하는 모든 설비는 계약에 합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적절한 경쟁조건과 적정가격으로 취득되어야 한다.

35. 성능보장

1) 도급자는 해당설비가 설계서 및 내역서상에 규정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농협의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의 정상 생산기간 중 정상제품을 생산 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설계서 및 내역서상에 규정된 성능에 미달될 경우 농협은 성능보장금을 몰수하며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도급자는 인수증명서를 발급받는 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공장운영요원에 대한 기술훈련지도를 하여야 한다.

36.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험

공사가 인수될 때까지 도급자는 그의 시공중에 재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도급자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급자는 농협이 승인하는 금액 및 조건으로 자신과 농협 공동명의의 부보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농협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과 보험료 지급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라도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처리도 도급자 책임하에 행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및 성능보장

1) 준공검사에 있어 설치검사는 도급자의 입회하에 농협이 실시한다.

2) 성능검사(제품생산 시운전)는 1차로 농협의 지시와 입회하에 도급자가 실시하고 2차로 도급자의 지도와 입회하에 농협의 공장에 근무할 운영기술진이 직접 실시한다.(성능검사 회수는 1,2차 공히 각 3회 이상으로 한다.)

3) 도급자는 성능보장기간동안 적정 생산능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기간내에 준공계를 서면으로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농협은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 일시를 정하지 않거나 상기시험을 행하기 위하여 입회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농협의 입회없이 시험을 진행할 권리를 가지며 동 시험은 농협의 입회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6) 반대로 도급자의 시험실시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농협에서 판단하는 경우 농협은 도급자에게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시험일자를 정하여 당해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공사의 일부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검사는 농협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조건하에 적절한 시일내에 반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해검사의 반복에 의해 농협이 부담한 모든 적절한 경비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8. 운전 및 유지지침서

농협이 시설을 인수하기 이전에 도급자는 공사의 모든 부분을 보수 재조립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작성완료한 공사의 (시공도면은 제외함) 도면과 함께 운전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지침서를 농협에 제공하여야 한다.

39. 공기연장

만일 추가작업이나 도급자의 합리적 통제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공사의 완성을 부득이 지연시키게 되거나 지연하였거나 장해를 받을 경우 당해 지연이나 장해가 준공시기 또는 연장된 준공시기의 전후 어느때 발생하던지 도급자는 지체없이 농협에 공기연장을 위한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협은 당해 서면통지를 받은 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에 정해진 공사 준공시간의 정당한 연장을 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허용할 수 있다.

40. 공사의 변경 및 생략

1) 농협은 계약의 수행중 공사의 어떤 부분이라도 고치거나 변경하도록 도급자에게 서면통지에 의해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이경우 도급자는 그와 같은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변경은 가능한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

2) 상기 변경에 대한 농협 지시가 계약금액의 증감을 수반한다고 도급자가 판단 될 경우 도급자의 요청에 의해 쌍방이 합의한 적정한 금액을 농협은 인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농협이 서면으로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고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41. 공급자의 해태

만약 도급자가 정해진 기일 또는 그로부터 연장된 기일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에 농협은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초래되는 농협의 기타 권리에 침해를 받지 않고 서면통지로 그 계약조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행하여야 할 나머지 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속행할 도급자의 권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42. 분쟁의 처리중재

1) 계약의 이행중이나 완료 후 또는 계약의 해약이나 불이행의 전후를 불문하고 농협과 도급자간에 계약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계약 담당자간의 논쟁이나 주장은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하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습관에 따른다.

2) 전항에 의하여도 분쟁이나 의견의 상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3) 어떠한 분쟁발생 사항에 대한 도급자 또는 농협 중재요구에 관계없이 도급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3. 특 허 권

1) 도급자는 한국 또는 제 3국의 보호를 받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클레임, 부과금 및 경비로 부터 수요자를 전면 면책하고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농협은 전항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농협을 상대로 제기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도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도급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송에 임하지 않을 것이 분명 할 때가지 농협은 교섭, 소송에 불리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시인도해서는 안 된다.

농협은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 발생한 경비는 도급자로 부터 변제되어야 한다.

44. 일자계산

시방서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모든서류의 기간계산시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氠瑢

II. 특 기 사 항

1. 특 기 사 항

1) 시공유의점

도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기기 설비에 대한 특성을 맞도록 설계도면과 사양에 따라 제작조립 및 설치의 정확을 기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공구장비 및 노동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동공사와 병행되는 타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작업과 안전관리

가)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작업준비 시공방법 및 운반해체작업은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현장 관리사무소 및 자재보관창고를 축조하고 특히 소방기본법에 의한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발생하는 일체의 재해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 자재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구성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모든 자재는 농협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농협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사고도 도급자에게 귀착되므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본 공사는 크게 기계부문, 건축부문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도급자는 이점에 유념하여 타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할 것이며 만일 상호협조 사항이 발생할시는 즉시 농협의 결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기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등 전반에 걸쳐서 농협의 검사를 필한후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자의 검수책임이 완료된다.

다) 도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기기에 대한 특성 및 사양 등을 설치전에 농협에 제출하여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농협에 시설할 설비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이므로 기기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농협이 승인한 설계도면에 의거 각종 기기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모든 기기에 대하여 상세한 제작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작업착수 예정일 20일전에 농협에 서면으로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제작자의 노하우 및 기타로 인하여 도급자가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한 기계류는 제작 도면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의 결정은 농협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특별히 설비의 성능과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책임 및 보증

가) 기기류 제작 및 설치는 본 시방서 또는 농협이 승인한 도면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만약 상이할시에는 도급자는 농협의 지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수정하고 특성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제작상 부득이 시방서 또는 농협이 승인한 도면과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사유를 첨부하여 농협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농협이 수요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승인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한 오류 및 기술적 착오는 농협에 귀착되지 아니하여 도급자가 책임, 보완하여야 한다.

3) 도장관계

가) 도급자는 모든 기기를 제작 및 설치한 후 내부 및 외부의 GREASE OIL, SCALE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후 농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전항의 검사가 끝나면 즉시 광명단 KSM6030-2종(적갈색)으로 2회(1회당 도장두께 30μ) 도장하고 농협이 지정하는 색의 조합페인트 KSM6020-1급을 2회 도장하여야 하며 도장의 총 도장두께가 120μ이상 이어야 한다.

다) 필요한 부분은 필히 무공해 도료 및 그외 대용품으로 표막처리한다.

4) 기타

- 공장의 기기제작 설치에 있어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누진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각 라인마다 패킹을 넣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진이 생성되는 모든 부분은 기존 집진도관에 연결해야 한다.

3. 제작상 유의 사항

1) 제 작

용접은 용접 기준에 의거 용접자격 소지자 (B급) 혹은 용접 기술검정에 합격한 용접공은 농협이 인정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용접은 ARC 용접을 하고 특별한 경우 농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기계가공을 요하는 하중 지지부 및 기타 중요한 부재의 용접은 용접한 후 응력을 제거하고 열처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기계가공부에는 정밀 기계가공을 행하고 가공정밀도는 JIS METRIC 치수 공차 및 감합 기준에 준하고 특수가공 및 기준에 대해서 농협에서 제시 하였을시에는 그 기준을 위배하지 않고 엄수해야 한다.

BOLT의 구멍은 DRILL M/C으로 가공하고 ISO METRIC SCREW를 체결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 특별사항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치차는 MODULE 방식을 따르며 또한 특별가공 정도 및 요령을 농협에서 제시하였을시에는 본 사양을 따르고 제작후 검사에 대한 사양도 이에 준한다.

CHAIN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발주전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SPROCKET는 가공후 반드시 열처리하여야 한다.

2) 절 단

강재의 절단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 ANGLE의 절단은 ANGLE CUTTER를 사용한다.

- CHANNEL, H-BEAM등 형강의 절단은 산소로 절단한다.

- 철판의 절단은 SHEARING MACHINE 또는 산소로 절단한다.

- 절단부의 용접 또는 조립후 외부로 나오는 경우는 1.5M/M CHAMBERING을 한다.

- 절단부의 상태는 다음 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氠瑢

구 분

자 유 단

용접 접수단

거 칠 기

0.15㎜ 이하

0.8㎜ 이하

깊 이

0.5 ㎜ 이하

2㎜ 이하

- 절단할 때 생기는 SLAG는 BRUSH, GRINDER 등으로 제거하고 절단하고 생긴 굴곡의 재료는 교정후 가공하여야 한다.

- 절단면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 되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구내에서 아세칠렌을 사용할 때는 용해 아세칠렌을 사용한다.

가스 절단기 기타 기기류는 항상 점검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절단기 사용에 있어서는 절단날의 조정에 특히 주의하고 굴곡 등이 생기는 일이 없고 깨끗한 절단면이 되도록 한다.

절단날의 CLEARANCE는 강판에서 판두께의 6-10% 정도로 한다.

깨끗한 절단면을 얻기 위하여는 철판두께에 맞는 화구경치수 산소 및 아세칠렌 GAS의 압력을 적당히 맞추고 절단속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용 접

용접봉은 K.S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한 이외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농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접작업을 하는 작업원은 규정하는 해당 용접 작업 기술검정에 합격한 용접공 또는 농협이 인정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농협이 특히 필요로 하는 경우 용접공의 기술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하지 못하면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용접작업시 사용하는 용접기, HOLDER선, HOLDER등은 작업에 알맞은 용량과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 및 제작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한 맞대기 용접은 아래 시방에 따른다.

용접봉의 피복은 습기를 흡수하면 융착, 크랙 기타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보관에 유의함과 동시에 작업 착수전에 용접봉을 반드시 건조하여 사용할 것.

용접부에는 용접에 앞서 녹, 스라그, 먼지 등을 와이어브러쉬로 수분 페인트 유지 등은 세제, 가열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다.

용접전에 용접순서, 운봉법, 치구의 사용, 예열 및 후열 등 변형대책을 세워야 한다.

용접순서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수축변경이나 잔류 응력이 크게되므로 다음원칙에 따라 용접순서를 착오없이 시행한다.

수축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한다.

수축량이 크게 되는 부분을 먼저 용접하고 적은 부분은 나중에 용접한다.

과다전류에 의한 UNDER CUT, BLOW HOLE, SLAG 침투의 결함이나 과소 전류에 의한 용입, 볼링 OVER LAP등이 없도록 작업한다.

용접불량 부분이 발견되면 충분히 파내고 다시 용접한다.

용접의 시접, 종접은 용입이 불충분하여 갈라지거나 BLOW HOLE 이 생기기 쉬우므로 방지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용접을 이어가는 부분은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방지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맞대기 이음 및 이음용접의 용접높이는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氠瑢 - 맞대기 용접 및 이음용접의 용접 높이

漠杳

H = 0.25

단 H = 3.2㎜

漠杳

H = 0.3 T

이음 용접의 각장은 특히 지정이 없는한 판 두께의 80-100%로 한다.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의 한냉시에는 용접작업에 앞서 용접물을 예열한다.

형상이 복잡한 것 사상의 정도가 높은 것, 변형이 큰 것 등의 용접 작업중에서 수시로 외관검사를 행하고 조기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면 조치한다.

용접후 굴곡을 잡기 위하여 점열 급 냉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㉑ 빈, 호퍼 부위의 용접은 용접후 내용물의 유동이 원활하도록 사상 및 연마를 시행 한다.

4) 기계가공

기계 다듬질 공사

氠瑢 도면에 특별히 공차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 다듬질 치수의 치수공차를 다음 규정에 의한다.

치수의 구분 (mm)

치 수 차

직 경

길 이

180이하

0.2

0.3

180이상 500이하

0.3

0.5

500이상 1,000이하

0.5

1.0

1,000이상 2,000이하

1.0

1.0

다듬질 기호

氠瑢

기호

다듬질

정도

다듬질값

가공법

최대표면

거침새

적요

거친

다듬질

필요

거친선삭

DRILLING

MILLING

평삭등

100 MICRON

거친 TOOL

자국이하 등급의 표면

▽▽

중간

다듬질

필요

거친선삭

DRILLING

MILLING

25 MICRON

육안으로 식별된다.

T OOL 자국의

표면

▽▽▽

고운

다듬질

필요

연삭,READER

6.3 MICRON

용접 방법 氠瑢

판두께

개 선

형 상

특 기

1.6mm 정도 이하

漠杳

I 형

R=0

한쪽 용접

판두께

개 선

형 상

특 기

1.6mm~6mm 정도

漠杳

I 형

양면 용접가능한

경우 접합하다.

T

R

3이하

0

3~6

T/2

1.6mm~25mm

漠杳

V 형

한쪽 용접만 할 경우

T

R

3이하

0

3~6

1.6이하

6mm~25mm

漠杳

V 형

한쪽용접의 경우 판두께가 6~12 정도에 적용 한쪽 용접의 경우 판두께가 12이상은 원칙적으로 이용

R1

R2

0~3

3이하

X 형

R1

R2

0~3

1.6이하

20mm정도 이상

漠杳

V 형

36mm정도 이상

漠杳

H 형

G-0~3mm

R1-1.5~5

T-6

판두께가 다른

용접

漠杳

D-0~3mm

h/d-1/5~1/10

R1-0~3mm

R2-16mm

5) 기 타

회현농협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의 기기제작 설치에 있어서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누진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각 라인마다 패킹을 넣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진이 생성되는 모든 부분은 집진덕트 라인과 연결되어져 깨끗한 작업장 환경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집진기는 각 기계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분배기 및 담파류에는 단자함을 설치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분진, 소음, 진동이 지역허용 기준치 이하로 시공되어야 한다.

4. 법령등의 준수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기 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6)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7) 근 로 기 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전 기 사 업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화 학 물 질 관 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1)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기타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법

13)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본 시방과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에 우선한다.

-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시방서 도면 또는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5. 이 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6.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혹은 대리인을 말한다.

7. 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9. 시 공 도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농협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의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시 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입회검사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시공기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4. 대관청 수속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 소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함.

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처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주간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준 공 도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사후처리

도급자는 준공 후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관리전 점검사항

운전요령

응급처치 요령

OIL 주기방법

정비 및 보수요령

보존관리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변경제의

1) 도급자가 설계도서상의 어떤 기계류 또는 설치방법에 대하여 부분적인 변경을 가하여 제공하고자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상에 농협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농협의 계약담당자 및 기사와 접촉을 하여야 한다.

21.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도급자의 구입자재

단위기계류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제작사양서를 작성 농협의 승인을 받아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24.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기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정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의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제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5. 준 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준공할 수 있다.

26. 인계인수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氠瑢

III. 기 계 제 어 사 항

1. 일 반 사 항

이는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에 사용될 기계 제어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공사도급 계약, 특기사항 또는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사항”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법규적용

본 공사는 건축법,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통신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표준, 시(도) 조례, 기타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수행

1) 이의에 대한 협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농협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틀리거나 명기가 없어 의문이 생겼을 경우 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농협의 해석에 따른다.

2) 검 사

특기사항이나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사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농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크기 12×9cm)을 하여 1매는 농협에 제출하고 1매는 시공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3) 대관청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 기관의 인·허가 수속을 신속히 처리하며,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농협이 부담한다.

4) 공정표, 시공도, 기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월간공정표 및 월간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도, 제작도 및 견본 등의 제출

시공도, 제작도, 카다로그 및 견본 등을 농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각 공정을 시공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시행

시공자는 공사 중에 농협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경우, 농협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여주시키고, 그 중 1명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농협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 공사 등 다른 관련 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농협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 공사 등 다른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시공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는 설계 변경 후 시공한다.

4. 기기 및 자재

특정업체의 제품명 및 사양의 지정

전기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의 제품명 및 사양은 해당 자재의 사양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로서만 해석되어야 하며, 모든 전기 자재의 품질은 명시된 제품의 품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품 및 우선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구 및 자재는 신품으로서 “특기사항”에 없는 것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형식 승인을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장비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제작도면 및 장비 시방에 대하여 농협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발주하여야 한다.

공장 제작을 요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현장 반입 전 농협의 입회 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 및 장비는 현장 반입 후 농협의 입회 하에 설치 전 검수를 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농협의 입회 하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여 그에 대한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기성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타 공정 도면의 검토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건축, 토목 및 기계설비 관련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선관 및 케이블, 조명기구, 박스 등 각종 전기 시설이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의 구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준공도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작성하여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에 기재하는 문자, 축적, 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준공도에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준공도는 A3도면 3부로 제출한다.

주 기

시공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증감 없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기 누락 및 오기된 부분은 설계자 및 농협에게 통보하여(근거제시) 시공 및 각종 인·허가시 문제를 극소화시킴은 물론 준공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시 운 전

시공자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사(납품사)의 기술자와 함께 농협의 입회 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작사(납품사)에 의하여 시운전 및 검사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사(납품사)로부터 현장 시험 성적서 및 보증서를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공자는 시설운영자가 결정되면 최소한 1주일간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농협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시운전에 소요되는 전원 및 연료는 농협의 부담으로 한다.

6. 사 후 처 리

시공자는 모든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서 3부를 작성하여 농협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상기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개요

설명서 및 작동 방법

운전 전 점검사항

정비 및 보수요령

부품 번호 및 상세도

회로도

준공도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준 공

본 공사는 전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공청 및 기타 기관과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시공

8. 하자 보수

시공자는 전기설비의 모든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3년간의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농협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거나 배상을 하여야 한다.

1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은 다음 사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氠瑢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수 량

아연도 전선관

합성수지관

제작자

자체시험

내전압, 인장강도 압축(편형)

내열성, 내연성 충격시험

계약전 1회

(규격 및 수량관계 없음)

0.6/1kV

F-CV 케이블

VCT 케이블

F-CVV‐SB 케이블

내전압, 절연저항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릴 이하는 면제)

동축 케이블

제작자

자체시험

KSC‐3610에 의한 특성시험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릴 이하는 면제)

비닐절연 비닐

시이즈 케이블

KSC‐3604에 의한

3.3)‐3.5)항

배선용 차단기

KSC‐8321의

200% 전류 트립시험

125% 과부하 시험

온도 시험

절연 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누전 차단기

KSC‐4613의

누전트립 동작시험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강도 전류시험

전원 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4개 이하시 전량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 하고, 제작사(납품사) 자체 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 후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사(납품사)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농협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시험 성적서에는 각종 시험 항목 및 소요기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기간 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접지 저항 측정기 및 절연 저항 측정기

후크 메타 및 만능 테스타

카메라

2. 전 기 공 사

1. 케이블 덕트 설치공사

케이블 덕트는 아연도 철판(1.6t 이상), 동부속품 및 지지금구는 아연 도금된 것을 사용한다.

케이블 덕트 지지는 수평간격 2m, 수직간격 1m 이하로 견고하게 시공한다.

케이블 덕트의 말단에는 종단부를 설치하고, 신축부 및 조인트부, 굴곡부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케이블 덕트내 케이블 지지는 수평거리 0.6m, 수직거리 1m에 지지용 금물 등을 취부한다.

케이블 덕트는 3종 접지를 시공하고 연결부에 동연선띠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완전 접속한다.

케이블 덕트 안에 분진 또는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커버 크램프는 커버 개폐가 용이한 것을 사용한다.

2. 배관설비 공사

전선관은 아연도 후강전선관 및 동부속품으로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단, 지중매설의 경우는 경질비닐전선관(HI‐VE) 및 동부속품으로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피복을 포함한 전선 및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가 전선관 내부 단면적의 1/3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노출 배관의 전선관 지지는 2m이하마다 견고하고 보수가 용이하게 시공한다.

28C 이상의 전선관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전선관 길이가 30m를 초과 하는 곳이나 시공상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PVC)를 사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커버를 덮는다.

케이블 덕트와 전선관 또는 전선관끼리의 접속은 기계 및 전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전동기 등 전기기기 접속에는 일반 후렉시블 방수용 전선관을 사용하는 데 1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케이블 포설공사

케이블은 동력용에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5sq이상을, 제어용에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캡타이어 케이블(VCT) 1.0sq이상을 사용한다.

케이블 덕트내 또는 전선관내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지한다.

케이블 덕트내에서 동력용과 제어용 케이블은 구획하여 포설하고, 특히 동일 배관내에 동력용과 제어용 케이블 배선은 절대 금지한다.

케이블 덕트 및 풀박스(PVC) 안 케이블에 명찰을 부착하여 회로명, 행선 및 선 종류 등을 기록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게 시공한다.

케이블 단말처리는 압착단자(원형)을 사용하고 절연 튜브를 씌운다.

3. 제어반 제작공사

1. 공급 범위

기존 백미부 제어반 ̲ Ā ྠ Ā ྠ Ā - 기 존 사 용

컴프레서 분전반(1) ಂ Ā ྠ Ā ྠ Ā (W)500 x (H)600 x (D)200 ຼ Ā 1면

컴프레서 분전반(2) ಂ Ā ྠ Ā ྠ Ā (W)400 x (H)500 x (D)200 ຼ Ā 1면

동력 전원 3Ø 380V

제어 전원 1Ø 220V / DC24V

2. 제작 사항

제어반 외함의 재질은 KS D‐3503 SS400에 의한 강판을 사용하고, 각 부위의 두께는 2.3t로 한다. (단위기계 제어반 제외)

도장은 녹과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MUNSELL NO : 5Y7‐1 레자톤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제어반 안에는 조명시설을 하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점등이 되도록 한다.

각 제어반의 전면에는 본 공장의 공정도를 부분별로 도형화 하여 다음과 같이 그래픽 보드를 부착하여야 하며, 그래픽의 도형 및 색상은 농협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미부 제어반의 그래픽 및 스위치 보드 (기존 사용)

백미부 제어반의 그래픽 및 스위치 보드 (기존 사용)

그래픽 보드는 메탈 그래픽에 실크 인쇄한다.

각 제어반의 그래픽 및 스위치 보드는 투입, 건조, 저장공정의 개별 자동/수동 운전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그래픽 보드에 스위치 및 램프를 설치하여 기계의 동작 상태 확인 및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각 제어반의 상단에는 도면에 준하여 광각도 전류계를 부착한다.

제어반의 PLC는 설계 도면에 의해 선정하며 차후 증설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게 구성 하여야 한다.

PLC의 입력 및 출력 접점은 실제 소요량의 10% 이상 여유가 있도록 한다.

제어반의 측면에는 환풍기를 설치하고 제어반 내부에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여 제어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공기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각 제어반에서 외부로 접속되는 전선은 반드시 정격 전류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조작용 단자대는 15A 이상의 조립식 단자대를 사용한다.

각 제어반에서 현장으로 공급하는 각종 스위치 및 센서의 전원에는 반드시 각 공정별 퓨즈(FUSE)를 설치한다.

제어반 내부 제어부품에는 설계 도면에 의한 부품의 명판을 부착한다.

콘덴서(CONDENSER)는 설계 도면에 의한 용량을 사용하며 전자 접촉기(MC)와는 격리되게 설치하여 만일의 폭발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분리대 설치)

전동기 전원공급은 배선용 차단기(MCCB), 전자 접촉기(MC),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로 구성하여 전동기를 제어 및 보호하도록 하며, 누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제어반 주차단기는 4P 배선용 차단기(MCCB)를 사용하고 동대는 99% 이상의 순동으로 주차단기 전류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투명 아크릴판을 취부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제어반의 차단기, 전자 접촉기는 LS산전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제어반의 동대는 단면적 500㎟ 이상, 순도 99%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며, 표면은 은도금 하고 각 상별로 다른 색상의 절연 튜브로 절연한다.

동력용 배선은 2.5sq 이상의 연선을 사용하는데 개별부하까지 동일한 전선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원형단자를 사용하여 접속시키며 다음과 같이 색상을 구별한다. ‐ L1상 : 갈색 ‐ L2상 : 흑색 ‐ L3상 : 회색 ‐ E상(접지) : 녹황색

제어용 배선은 1.0sq 이상의 전선으로 Y형 단자를 사용하여 접속하며, 색상을 다음과 같이 구별 하여 설계 도면에 의한 번호를 표기한 절연 튜브를 씌운다.

‐ DC24V : 청색 ‐ AC110V : 황색 ‐ AC220V : 적색

제어용 전선은 IV 1.0sq 이상이나 UL 18 AWG 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반드시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압착단자의 표면에는 설계 도면에 의한 선번호를 표기한 절연 튜브를 씌운다.

단자대, 퓨즈(FUSE), 보조 계전기(RELAY) 등은 10% 이상의 여유분을 설치한다.

주요기기(현미기, 정미기, 연미기) 및 7.5㎾이상의 전동기에는 전류계를 설치한다.

콘센트를 설치하여 점검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모든 제어반에 3종 접지를 시공하고 하단에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기기접지에 연결한다.

외부 솔레노이드 출력은 PLC에 직접 연결하지 말고, 보조 계전기(RELAY)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기계기구 및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차단기 또는 누전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