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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립대학교 공고 제2026-45호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 명충북도립대학교 경비실 보수공사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사 업 내 용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고
기 초 금 액53,526,000원(추정가격 : 48,660,000원, 부가가치세 : 4,866,000원)
견적서 제출기간2026. 7. 31.(금) 10:00 ~ 2026. 8. 6.(목) 10:00
개 찰 일 시2026. 8. 6.(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개 찰 장 소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등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설계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총액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공사이며, 2인 이상 견적 제출자가 있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

되는 시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

3. 참가 자격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다. 본 공사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우리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주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시

방서 등에 따라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고건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단순노무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며, 발주기관은 낙찰자 결 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해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

준으로 입찰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10. 건설기계 대여 및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

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라. 1순위 견적서 제출자(1순위자 계약포기, 부적격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

가능한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 포함)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참가자격이 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면제 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 국민연금보험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권장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나.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견적금액(계약금액)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금액(원) - - - - 993,470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11. 견적서 제출 무효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하여야 합니다.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용역, 위탁,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마련한 기

2)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준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15. 기타사항 제출은 가. 의 견적서 제출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업체(이하 “위반업체”라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한다.)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여부 확인서(붙임3)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대금청구액에서 부가세 제외 후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2.5%)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여야 합니다.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바. 입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사.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해당 입찰ž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ž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자.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

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

차.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견적제출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 7의2] 소규모안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

(붙임1)

본 공고는 충북도립대가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시방서 등 관련 :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 시설관리팀(☎ 043-220-5353)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충북도립대학교사무국서무팀(☎043-220-5344)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2026. 7.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충북도립대학교 분임재무관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예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아니오 (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년 월 일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해당하는가?

업체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인)

전자계약체결일

충북도립대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