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5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포천도시공사는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
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
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 약 문 의 : 포천도시공사 경영지원팀 서소영 (☎ 031-540-6105)
○ 참가자격 및 사업 문의 : 포천도시공사 개발기획팀 윤호식 (☎ 031-540-651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신읍동 397-10 노외주차장 조성공사(토목 종합공사) 수의견적 공고 | |
| 공 사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97-10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
| 총 공 사 비 ( 추 정 금 액 ) | 105,860,000원 | |
| 도 급 액 | 기 초 금 액 | 74,841,000원 |
| 추 정 가 격 | 68,037,273원 6,803,727원 | |
| 부가가치세 | ||
|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비 | 31,019,000원 | |
| 관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비 | - |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89.745%)
※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견적제출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하자보증금률은 3%로 한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전 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자 | 2026. 7. 25.(토) 09:00 | 전 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지 | 2026. 7. 31.(금)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7. 31.(금) 11:00 | 개 찰 장 소 | 포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견적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견적제출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업체는 3개월 동안 우리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
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천시인 업체
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건설업체
는 입찰 전 반드시 사무실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개발기획팀(☎031-540-6514)에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는 입찰 시 같
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
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
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
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
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개찰 직
후 사업부서 요청 시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③기
술자자격증 사본 ④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⑥표준재무제표(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⑦
[붙임1] 실태조사 동의서 ⑧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관련 문의 : 포천도시공사 개발기획팀(031-540-6514)]
6.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A값을 적용하며, A값은 3,120,931원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견적가격-A값) ÷ (예정가격-A값) × 100으로 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491,744원 | 649,732원 | 64,615원 | 314,607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1,600,233원 | - | - | 3,120,931원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
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www/index.do)/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가.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나.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포천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포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수량의 증/감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
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
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 『노무비전용통장』 을 개설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포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포천시민을 우
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
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
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
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
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와 견적제출자 간 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에 결정합니다.
파. 우리공사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
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
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도시공사 안전감사실(☎ 031-540-606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3.
포 천 도 시 공 사
[붙임1]
실태조사 동의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전 화 번 호
1. 당사(본인)은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
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포천도시공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은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
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 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령 위 반 사 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
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 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포천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현장기술자를 위법하게 중복 배치하거
나 실제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포천도시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