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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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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적용 고도화

주관기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2026. 5. 27.

氠瑢

부 서

담당자

전화/팩스

메 일

디지털농업연구센터

김성란

055-254-1182

055-254-1179

coli1425@korea.kr

氠瑢

漠杳

농 업 기 술 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제안요청 개요 秼 ă 3

2. 제안요청 일반사항 气 ă 4

3. 지적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嗔 ă 4

Ⅱ.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서비스 구성 滜 ă 6

2. 시스템 구성 현황(인프라) 埬 ă 6

3. 상세요구사항 糄 ă 7

Ⅲ. 제안안내

1. 입찰참가자격 眴 ă 38

2. 계약자 선정방법 滜 ă 39

3. 제안요청서 작성 瑬 ă 40

붙임. 제출서류 및 평가 서류

1. 제출서류 목록 瑬 ă 86

2. 입찰참가 신청서류 气 ă 87

3.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출서식 匌 ă 96

4.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출서식 又 ă 110

5. 입찰가격 제안서 제출서식 孤 ă 114

氠瑢

제안요청 개요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적용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주요 사업내용

가. AI 학습 기반 스마트팜 모델 개발

- 경남지역 시설하우스의 환경∙생육∙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 모델 개발

- 수량 예측 및 생육 최적화가 가능한 딸기 스마트팜 모델 개발

나. 지역 특화 모델의 실증 및 보급 확대

- 개발된 AI 모델을 도내 주요 딸기, 토마토 등 재배지에 적용하여 실증

- 농가 적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맞춤형 모델 보급 추진

다. 클라우드 기반 자동분석∙제어 시스템 운영

-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해 분석, 제어를 위한 API 제공

- 생육 단계 및 시기에 맞는 AI 모델 적용과 환경 제어 지원

- 스마트팜 제어기에 제어 정보 제공 환경 구성

라. 정밀 영농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 기존 시스템 작목별 데이터 처리 체계 반영

- 주요 과종에 대한 수량 예측 정보 과실 품질 개선 방안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알고리즘 반영

-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농업인의 영농 의사결정 지원

바. 주요 업무 대상 기능 및 화면 개발

- 농가 현황을 한 눈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 재구성

- 일부 농장에 대해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다구역 관리기능 구성

- 다양한 조건별 수집데이터 분석용 데이터셋 조회 및 Excel 다운로드 프로그램 개선

2. 제안요청 일반사항

❍ Ǵ Ā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징, 사업계획, 수행전략, 추진계획 등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Ǵ Ā 제안사는 경상남도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여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한 클라우드를 사용하여야 함

❍ 향후 증가하는 데이터 처리량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이 확보되고 국내·외 기술지원체계가 원활한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하며, 예상 가능한 장애나 긴급 장애 발생에 따른 예방 및 장애처리,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지적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은“OOO"과(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급자는 지식 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 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 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 산출물 활용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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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내용

1. 목표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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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적의 구성으로 제시해야 함

2. 시스템 구성 현황(인프라)

❍ 빅데이터 통합시스템 연계 및 활용 시스템 구성도(S/W, N/W, H/W 구성도 포함)는 국가정보보안 지침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계약 웹페이지에 게시가 금지되어 생략하며,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3. 상세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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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수

1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

-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도입내역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1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3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 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4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3

7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5

8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7

9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5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5

12

유지관리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모니터링 등 운영·유지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요구사항

1

13

SW 사업정보 제출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인 경우)일 경우에 사업과 관련한 사업정보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1

합 계

53

※ 사업 내용의 변경은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나. 과업 세부수행내용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내용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제품 납품 가능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S/W, H/W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H/W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서비스 중지, 지연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 또는 대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구성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 및 부품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 납품내역서, 검수확인서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2)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s)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공통적인 기능 요구 정의

세부

내용

◦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 메인화면과 서브메뉴 간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유지

◦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솔루션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하며 최신 버전으로 환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범용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및 OS(Window, 안드로이드, IOS 등)에서 동작되도록 웹 표준, 웹 호환성, 개발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개발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확장성, 편의성, 상호연계성, 호환성,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함

◦ 기존의 시스템과 원활한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함

◦ 공통 : 현황ㆍ통계정보 표 및 그래프 표시, 엑셀 다운로드 기능

◦ 시큐어코딩 적용

- 통합관제시스템은 각종정보보호를 위해 시큐어 코딩을 적용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AI담당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농업빅데이터 시스템 모니터링 화면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세부

내용

◦ 대시보드 화면 개선

- 스마트팜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 구축

- 스마트팜 수집데이터를 시각화 할 수 있는 화면 개발

◦ 환경정보 조회기능 속도 개선

- 농가별 데이터조회, 요소별 데이터조회 프로그램 구축

- 환경정보 데이터 조회 엑셀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신규구축

◦ 환경정보 관리기능 개선

- 현장 데이터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한 화면 구성

- 데이터 수집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정보 임계값관리 기능 기능개선

- 토양환경에 대한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생육정보 관리 기능 구축

- 농장별 작기와 생육항목에 맞는 생육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 개선

- 생육 정보 등록 관리 할 수 있도록 파일 업로드 기능 추가

- 생육 정보를 개별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입력 제공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AI담당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별 로그인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별 등록계정을 통한 로그인 기능

- 안내받은 등록계정으로 로그인

- 액세스 토큰 인증 방식 구현

◦ 로그아웃 기능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기능

◦ 회원 등록 기능

◦ 업무담당자별, 신청자별로 로그인하여 정보를 확인토록 시스템을 구성하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조회 서비스를 사용자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AI담당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농장 환경정보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CT 장비 데이터 연계

세부

내용

◦ ICT 장비 데이터 연계

- API 연계 또는 DB Link를 통한 농가 환경데이터 연계 및 수집기능 개발

- 농가의 온도, 습도, EC 등 환경데이터 수집 기능 개발

- 기 구축 스마트팜 장비데이터 API 연계 (1개소 이상)

- 주요 수집정보 : 온도, 습도, 지온, 지습, 일사량, EC, CO2 등 (수집정보는 제공기관 정보에따라 정의하여 연계)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AI담당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연계하여 시스템에 조회

세부

내용

◦ 기상청 동네예보 및 날씨데이터 연계

- 기상청 동네예보 서비스를 연계하여 로그인한 지역의 날씨정보 조회기능 개발

◦ 도매시장 등락정보 연계

- 기존 토마토, 파프리카, 밀, 양파, 마늘의 가격 정보를 연동할 수 있도록 기관 연계 (공공데이터 포털 활용)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AI담당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팜 수집데이터 분석시스템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환경정보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개선

세부

내용

◦ 농가단위 내부/외부 환경데이터 비교기능 속도 개선

- 농장에 설치된 내부환경요소와 외부환경요소를 비교할 수 있는 화면 개발

◦ 농가단위 과거/현재의 환경데이터 비교기능 개발

- 농장에 설치된 환경정보별 과거내용과 현재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화면 개발

◦ 농가 생육데이터 비교 기능개발

- 농장별 입력한 생육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분석화면 데이터 시각화 기능개발

- 각 비교기능에 대한 차트 또는 그래프로 구현기능 개발

- 상관계수 분석 차트 기능 개발

◦ 경영자료 데이터 시각화 기능개발

- 사용자별 하우스별 작기에 따른 경영분석 자료를 업로드 하고 삭제 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AI담당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작목별 생산량 예측 모델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별 입력값에 따른 생산량 예측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AI기반의 농가단위 미래예측 시스템 구축

- 농장의 생육/환경 데이터를 일자별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화면 개발

- 주차, 온도, 습도, 초장, 굵기 등 다양한 환경/생육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 단위면적당 예측 생산량을 도출할 수 있는 기능 구축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AI담당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컨설팅 업무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대면 컨설팅 보고서 개선

세부

내용

◦ 컨설팅 보고서 출력 시각화 개선

- 환경정보 내역 및 자동 분석된 내용 등을 기간별로 자동 보고서 생성 화면 개선

- 수집된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수분부족분, CO2관리 등 분석정보 제공을 위한 조회기능 사용자 편의성 고려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AI담당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도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모델 도입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AI 학습용 데이터셋 관리 체계 구축

- 환경, 생육, 생산량 등 원천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를 정제하고 학습용 데이터셋을 생성 및 관리

- 학습 데이터의 수집 기간, 대상 농가, 데이터 특성 등 메타데이터를 DB화하여 관리

◦ AI 모델 학습 및 파라미터 저장

- 현재 운영 중인 관리 시스템의 주요 대상 작목인 딸기의 생산량 및 환경 데이터를 학습하여 생산량 및 수확시기를 도출할 수 있는 딸기 스마트팜 모델 개발

- 생성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모델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Weights)와 하이퍼파라미터 저장

- 모델별 성능 지표(RMSE, Accuracy 등) 기록

◦ 분석·예측 실행 및 환경 제어 지원

- 사용자가 농가, 품목, 기간 등 분석 조건을 선택하여 예측 실행을 요청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 데이터 분석을 통해 딸기 생육에 필요한 최적 환경을 계산하여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한 환경 시설 제어 지원기능 개발

◦ 분석 결과 조회 및 품목 개선 방안 도출

- 생산량 예측 결과를 예상 생산량을 기준으로 수치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

- 수확시기 예측 결과를 생육 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수확시기 정보 제공

- 딸기의 환경, 생육 데이터를 파악하고 종합하여 AI 품질 개선 방안을 리포트로 제공, 추후 작목은 확대 가능성 많음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화면 및 콘텐츠 제공

세부

내용

◦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반응형 웹 개발(스마트폰, 태블릿)

- 하나의 웹사이트 구축만으로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변경 가능한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현

- 브라우저의 크기가 해상도 1280px 이상일 때 PC버전으로, 그 이하일 때 모바일 버전으로 변경되도록 구현

- 이중관리 없이 웹사이트 하나의 수정만으로 메뉴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해야 함

◦ 모바일 서비스는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축하며, 기기별로 UI/UX 최적화하여야 함

◦ 별도의 모바일용 관리자를 구성치 않고 모바일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개념에 따라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사이즈의 화면에 최적화된 UI/UX 적용

◦ 위험경보 알림 기능 개발

- 관제시스템에서 센서별 이상값을 설정하고 설정한 값을 벗어날 경우 문자메세지 또는 SNS를 통해 PUSH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제공여부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AI담당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시스템 관리기능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기능

세부

내용

◦ 대시보드

◦ 공지사항 관리

◦ 시스템 관리기능

- 농가 관리

- 회원 관리

- 온실 관리

- 농작물 관리

- 시설채소 스마트팜 데이터 컬럼 관리

- 노지 작물 데이터 컬럼 관리

- 우수 농가 관리

- 환경업체 관리

- 판매량 관리

- AI 모델 관리 및 시범 적용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AI담당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s)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요구사항 일반조건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3초 이내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하며,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 성능 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존 시스템에서 속도저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은 개발되지 않도록 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s)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지원하는 웹 환경 제공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언어는 인터넷을 지원하는 웹 환경 개발언어여야 한다.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범용 웹브라우저(엣지, 크롬)를 통하여 작동되도록 구현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연계 효율화

세부

내용

◦ 시스템 연계는 DB연계를 기본으로 하되 변경 시 발주처 승인

◦ 연계 정보 및 분석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황 관리

◦ 연계 수집에 대한 장애, 대상별 처리 보고관리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오류 및 확인메시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오류 및 확인메시지 기능

세부

내용

◦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

◦ 파일 업로드 등 필요시 확인 메시지 기능을 제공

◦ 오류 메세지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s)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 DB구조 설계는 지원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설계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기존 운영 DB와 호환성을 고려한 DB구조로 설계

◦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 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 정의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산업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검증, 관리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검증

- 데이터 모델 검증시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무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아 함

- 각 단계별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증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데이터 구조 관리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젠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법령,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방법 등으루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세부

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기관에서 제시한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s)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일반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항목 및 횟수는 협의 후 결정

◦ 모든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의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별로 기능정의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 되어야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의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 검증

- 시스템 설정을 통한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편집데이터의 실시간 반영 여부 확인

◦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 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7)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s)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경상남도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 및 DB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공공사업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일반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어플리케이션과 DB간 데이터 교환 정책 등은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처리

◦ ID, 패스워드 등은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등에서 제시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접근권한관리, 비밀번호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 보관 등)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등 관련 지침 준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개발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업무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만 웹사이트를 사용토록 구현하고,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

◦ 신규도입 서버는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특수문자·숫자 포함 9자리 이상)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생성(※ 단순 계정·비밀번호 사용금지)

◦ 서버 운영체제·S/W의 취약점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으로 유지

※ 시스템 내 불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및 삭제

◦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 설정 사전확인

◦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직접 접속을 차단, 중요정보는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강구

◦ 관리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 권한 제한

◦ 개인정보 전송 구간 암호화(SSL)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저장·보유 등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관리적 보안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관리 내용 및 제출양식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汤捯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사업 수행 시)

◦ 보안관리 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1회 개인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개인 보안 점검 리스트” 작성 제출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개인보안점검 리스트, 보안준수확약서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8)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s)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기준선임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요구사항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

◦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의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의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의 가용성을 보장

◦ 실시간으로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한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는 기능 포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품질통제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품질을 요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방안

세부

내용

◦ 명시적, 묵시적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기능구현의 정확성, 신뢰성, 사용성, 하자보수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이 향후 확대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데이터관리 등에 대한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 오류 등에 대한 대응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시스템 운영 품질을 마련하여야함

◦ 시스템 구축과 하자보수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체계, 품질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조직,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및 예외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및 예외사항

세부

내용

◦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정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처가 산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처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를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비용부담과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원으로 정상복귀 시키며, 그 범위는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함

-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경우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9)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s)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침 및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여 구축

◦ 제안업체는 아래 제시된 국내외 표준을 모두 적용하여 구축

◦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시스템 개발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권장하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시스템 확장성 및 안정성 보장

◦ 시스템은 비동기식 전송 방식을 지원

◦ 용역사업 기간 내 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드시 반영하여 시스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시 규정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주요 데이터 암호화 및 정보보호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 데이터 암호화 및 정보보호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송수신 및 보관 시에 외부 노출이 되지 않게 암호화 기능 제공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구축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보호

세부

내용

◦ 모든 자료의 입력, 조회, 삭제, 수정 기능은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설계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서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요청서 범위

세부

내용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자용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자용 장비

세부

내용

◦ 개발기간 중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발자용 각종 장비(H/W, S/W)는 계약상대자에서 조달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세부

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으로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감독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련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관련 사항

세부

내용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주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구축 후 2개월 이내에 안정화가 되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사항

세부

내용

氠瑢

종류 및 내용

제출일정

제출형태

(부수)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포함)

착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파일형태

정기보고서

수시/매월

출력

(각 1부)

기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성과물

* 개발 소스코드(라이브러리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보고 시

파일형태

◦ 산출물 제출 목록 및 디렉토리 구조 별첨 참조

◦ 제출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 보고서, 회의록 등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일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행정안전부, 2016.7.) 준수

◦ 개발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본 사업 수행업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되, 장비납품업체, 사업수행업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관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H/W, S/W, 네트워크 등 인프라 설치관리 총괄 등을 담당

◦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책

세부

내용

◦ S/W장애, H/W장애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최단시간에 복구 대책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발생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처 및 복구지침 마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복구 및 대응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복구 및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다운 시,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산출물로 제시

◦ 장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산출물로 제시

◦ 각 서버별 응용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물로 제시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업무 및 기능별로 데이터 접근 권한 여부 등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보안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야 교육 훈련 계획 제시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12) 유지관리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하자 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 확약서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 물품 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 식별 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라이센스,하자보증증서,조달청물품식별번호문서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13) SW 사업정보 제출

氠瑢

요구사항 분류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氠瑢

제안안내

1.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다. 신속한 장애 대응과 유지보수 지원 및 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상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속하지 않는 자(계약체결일 기준)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계약자 선정방법

가. 계약자 선정 방식

1) 계약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나. 평가방법

1) 제안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한다.

- 정량평가(서류심사): 20점

- 정성평가(발표심사): 70점

-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1.24.)」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붙임 1】참조

다.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분야는 발주부서(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7명)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다만,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 85%이상)

-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3.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나.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 제출한다.

1)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2) 평가용 기술제안서(정성평가) 8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안서 원본(보관용) 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한다.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 자료 제출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 사업수행실적은 빅데이터 구축(연구용역 포함) 실적에 한함

․ 위 실적에 대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제출 Ф Ā

- 보유인력 현황

․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명부 또는 건강보험 사업자 가입명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경력증 사본

ྠ Ā ※ 보유기술자는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다.

- 기술 성숙도

․ 기술 성숙도(TRL) 단계별 기술 수준이 입증 가능한 역량 진단평가서 및 인정서, 관련기술 특허 등록원부 및 기술이전 계약서, 국책 연구 개발 사업 최종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 신인도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확인서 제출

5)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방법

- 매 수: 제한 없음

- 규 격: A4 용지

- 형 식: 책자형식(좌철), 세로작성, 단면인쇄

- 제출수량: 10부 (업체명 표기 원본 2부, 업체명 미표기 사본 8부)

4. 계약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 일정에 따름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다.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고

5.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협상방법

가.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5. 12.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함

나.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다. 종합평가 결과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일정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선정 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위 원 수 : 7명(위원장 포함)

2) 위 원 장 : 평가위원회 위원 중 당일 호선

3) 위원구성 : 심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 ‧ 단체 임직원, 전문가 ‧ 대학교수 등)로 구성

4) 심사위원 선정

-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7명에 대하여 3배수에 해당하는 21명의 심사위원 예비명부 작성

- 예비명부 상의 심사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

-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이상 선정

-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심사위원 결정(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

사. 제안서 심사위원회

1) 일시/장소 : 별도 통보(경상남도농업기술원)

2)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3) 발표시간 : 업체별 각 20분 이내(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시간 경과 시 발표가 제한되므로 시간 엄수

- 당해 용역책임자(PM) 또는 용역참여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PPT로 설명, 발표회장 입장은 업체별 3인 이하로 제한함

- 제안 업체는 다른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기본 장비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제공 하나, 필요시 제안 업체에서 별도 준비 가능

-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발표를 하여야 하며,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6. 제안 시 유의사항 및 효력

가.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바.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는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 제안서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제안요약서) 목차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氠瑢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비 고

Ⅰ. 경영상태

Ⅱ. 보유인력현황

Ⅲ. 수행실적

Ⅳ. 기술 성숙도

Ⅴ. 신인도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보유 기술인력 현황 작성

3.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 실적

4. 기술 성숙도

5. 신인도

신용평가등급기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추진업체가 목차를 추가하여 내용을 표기할 수 있음

氠瑢

목 차

Ⅰ. 제안업체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2. 관리방법론

3. 일정계획

4. 개발환경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시험운영

3. 정보보안

4. 비상대책

5. 하자보수계획

Ⅶ. 기타

나. 작성지침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빅데이터 구축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 보유인력현황

- 보유인력현황(성명, 근무경력, 기술등급, 자격사항, 기술경력증)

-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소프트웨어기술자에 한함

-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경력증(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사본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본가능))

- 국민연금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명부 제출

❍ 기술 성숙도

- 기술 성숙도(TRL) 단계별 기술 수준이 입증 가능한 역량 진단평가서 및 인정서, 관련기술 특허등록원부 및 기술이전 계약서, 국책 연구개발 사업 최종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 신인도

-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확인서 제출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氠瑢

목 차

작성지침

비 고

I. 제안업체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유사사업실적 등을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3. 주요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 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실적 제시(실적증명서)

II. 제안개요

1.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3. 적용기술

- 주요 적용기술 확장성 및 최신성, 실현가능성 제시

4. 개발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汤捯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충족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V.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 프로젝트 추진팀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2.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일정계획

- 프로젝트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술

- 일정별 핵심인력활용 등 소요자원 분배계획 기술

-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및 이슈해결 절차 등을 기술

-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제출시기 등 제시

4. 개발환경

- 적절한 개발환경 제시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습득된 자료, 산출물 등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을 기술

氠瑢

* 제시된 (안)을 가급적 준수하되 사업목적의 효율적인 달성 및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기타 내용 추가 또는 일부수정 가능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교육 계획 및 방안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사항

2. 시범운영

· 시험운영을 위한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스템 공급 및 개발 솔루션이 구축 목적에 맞춰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모든 과정의 시험운영을 시나리오별로 제시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을 제시

4. 비상대책

비상 상황시 대응방안 및 복구대책

5.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 제시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Ⅶ.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정량적 평가 부문

氠瑢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정량적

평 가

경영상태

ㅇ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4

(표1 참조)

기술인력 보유상태 및 보유인력

ㅇ보유 기술인력에 의한 평가

3

(표2 참조)

수행실적

ㅇ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비율

6

(표3 참조)

신인도

최근 2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2점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경우 : 1.4점

2

기술 성숙도

ㅇAI 기술 성숙도(TRL)

- TRL7단계이상 실용화 : 5점

- TRL5~6단계 시제품 : 3점

- TRL단계 실험 : 1점

5

(표4 참조)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浵╦ 20 浵ࡦ

※ 해당분야에 대하여 서류 미제출 또는 내용이 불명확할 시 최하점 처리한다.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후 제출한다.

※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최근 2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는 감점한다.

□ 정성적 평가 부문

氠瑢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ㆍ대상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

ㆍ수행계획의 현실성

5

추진 전략 및 적용기술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ㆍ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확장성

ㆍ개발방법론의 타당성 및 산출물의 적정성

ㆍ수행방안의 전문성

ㆍ분석결과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10

기술 및

기능

(20)

사업수행의

적정성

ㆍ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방법의 적정성)

ㆍ홈페이지 인터페이스의 적정성

ㆍ디자인 컨셉 및 시안의 우수성

ㆍ웹표준‧웹접근성‧웹호환성 준수 관련 능력도

ㆍ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타당성

ㆍ빅데이터 분석 절차의 체계성

ㆍ빅데이터 이관 방안의 적정성

ㆍ데이터 현황조사, 수집 전략의 구체성

ㆍ데이터 처리방법의 타당성

ㆍ분석 결과 및 활용의 적정성

ㆍ분석 결과의 시스템 적용방안 적정성

ㆍ유사 추진실적 등 경험도

ㆍ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의 인프라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12)

성능확보방안

ㆍ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ㆍ요구 성능의 충족성

ㆍ소프트웨어개발보안 적용 경험 여부

7

품질보증 방안

ㆍ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ㆍ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ㆍ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0)

사업수행조직

ㆍ참여 조직체계의 적정성

ㆍ사업관리자(PM)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ㆍ홈페이지 디자인 수행방안의 전문성

ㆍ수행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경험

5

관리방법론 및

일정계획

ㆍ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제출시기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3)

교육훈련 및 정보보안

ㆍ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ㆍ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사항

ㆍ보안 체계의 적정성, 대책의 확신성

4

시험운영

·시험운영(테스트)을 위한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4

비상대책, 하자보수 계획

ㆍ장애발생 시 대응방안 및 복구대책

ㆍ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3

추가제안

ㆍ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기술의 적정성

2

浵╦ 70 浵ࡦ

(표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배점의 95%

3.8

B+, B0, B-

B-

BB-, B+, B0, B-

배점의 90%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표2) 보유인력 평가 기준

氠瑢

평가기준

평가등급

점수

초급기술자 이상

보유인력

10명 이상

3.0

7명 이상 ~ 10명 미만

2.6

4명 이상 ~ 7명 미만

2.2

4명 미만

1.8

[주]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근거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자에 한해 평가에 반영한다.

2. 보유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따른다.

< SW기술자 분류 기준 >

氠瑢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기술자 등급 증빙자료는 기술자 등급이 증명되는 각종 증명서류, 제안사 직원임을 증명하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표3) 수행실적 평가 기준

氠瑢

평가등급

평 점

점 수

100% 이상

배점의 100%

6.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5.4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8

40% 미만

배점의 70%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빅데이터 구축(연구용역 포함) 및 공공 클라우드 구축(단순 DB구축이나 H/W 납품금액 제외)실적에 대하여 기재하고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표4) 기술성숙도 평가 기준

氠瑢

평가등급

점 수

TRL 7단계 이상 실용화

5.0

TRL 5~6단계 시제품

3.0

TRL 단계 실험

1.0

[주]

1. 기술성숙도(TRL) 단계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증 또는 인증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빙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자는 단계별 기술 수준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증빙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점(1.0점)을 부여한다.

가. 국가기관 또는 공인기관의 역량 진단평가서 및 인정서

나. 관련 기술의 특허등록원부 및 기술이전 계약서

다. 국책과제 또는 연구개발 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통보서(또는 보고서)

3.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기술 실적을 승계하되, 관련 권리·의무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Ⅴ]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氠瑢

사업명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

작성일

2026. 05 27

◇ 법률 및 고시 등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JavaScript / SvelteKit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JavaScript / Python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汤捯 - 암호지원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汤捯 - 보안 관리

汤捯 - 자체 시험

汤捯 - 접근 통제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汤捯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3] 용역사업 보안특약

氠瑢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별표4] ‘보안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 전 [서식1]의‘보안서약서(참여자용, 대표자용)’제출하고, 사업 완료 시 [서식2]의‘보안확약서’ 제출한다. 아울러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서식3]의‘열람ㆍ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⑥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서식4]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식5]의‘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등록)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사항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300만 원

汤捯 200만 원

汤捯 100만 원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氠瑢

①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준수사항

보 안 준 수 사 항

氠瑢

1. 계약단계

❍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氠瑢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애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ㆍ재설치 후 사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기적 점검 실시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 반입을 금지한다.

氠瑢

-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 등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열람ㆍ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완료단계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IT보안인증사무국(http://www.itscc.kr/)에서 확인

❍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식 1] 보안서약서

氠瑢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氠瑢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 Ā ྠ Ā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Ā ྠ Ā

[서식 2] 보안확약서

氠瑢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귀하

[서식 3]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氠瑢 氠瑢 氠瑢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氠瑢 氠瑢 氠瑢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氠瑢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桤灧

[서식 4]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예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내용) 비밀정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바.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현황

사.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발주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카.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사업 계약기간 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 (비밀의 사용 제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계약목적 이외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을 임의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 개인별로 “보안서약서” 작성하고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해야 한다.

다. 비밀정보는 제출한 인원 외에는 비밀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을 제공할 수 없다.

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비밀이 외부로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 오사용 등 침해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이행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제5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ㆍ참여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비밀정보를 제공(열람)받을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한다. 특히,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면 아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책임)

가. “발주기관”은 위 제2조의 비밀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PCㆍ서버ㆍ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파쇄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지적재산권)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본 계약내용의 변경을 발주기관의 승인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氠瑢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주소 :

상호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성명 :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식 5]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농가 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기간과 동일하게 본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氠瑢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 진주시

성 명 : (인)

회사명

주소지

성 명 : 대표자명 (인)

楴䵴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漠杳

漠杳

楴䵴 楴䵴 [붙임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漠杳

湰灧 漠杳

제출서류 및 평가서류

붙임1

氠瑢

구분

단위

수량

작성내용

입찰참가

신청서류

A4

2부

◦입찰 참가 신청서【서식 1】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2】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리인 참석의 경우)【서식 3】

◦서약서【서식 4】

◦보안각서【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7】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등록증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빅데이터분석서비스)

기술

능력

평가

서류

정량적 평가 제안서

A4

2부

◦정량적 평가 자체진단표【서식 8】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서식 9】

◦사업수행 조직도【서식 10】

◦전체 보유인력 현황【서식 11】

◦사업 참여인력 현황【서식 12】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서식 13】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14】 및 실적증명서【서식 15】

◦재무(경영상태)구조 1부【서식 16】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확인서 1부【서식 17】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원본 1부, 사본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정성적 평가 제안서

A4

10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업체명 표기 2부, 업체명 미표기 8부

◦제안발표용 PPT 자료

- 업체명 표기 2부, 업체명 미표기 8부

가격제안서

A4

1부

◦【서식 18】입찰가격 제안서

※ 산출내역서 첨부하여 별도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위의 모든 내용 수록된 파일

usb

1개

단, 가격제안서는 제외

漠杳

입찰참가 신청서류

붙임2

【서식 1】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2026 -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 찰 건 명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도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제안요청서)에서 정해진 서류

2026. . .

신 청 인 업 체 명 󰄫

경상남도지사 귀하

-------------------------- 절 취 선 --------------------------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증 氠瑢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氠瑢

사용인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 Ā ྠ Ā ྠ Ā ྠ Ā ྠ Ā ྠ Ā 업 체 명 :

ྠ Ā ྠ Ā ྠ Ā ྠ Ā ྠ Ā ྠ Ā 주 소 :

ྠ Ā ྠ Ā ྠ Ā ྠ Ā ྠ Ā ྠ Ā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3】

위 임 장

氠瑢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재직기간

연 락 처

본인(본 업체는)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에 대한 입찰참가에 있어 상기 대리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의 인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

재 직 증 명 서

氠瑢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 Ā ྠ Ā ྠ Ā ྠ Ā ྠ Ā ྠ Ā 업 체 명 :

ྠ Ā ྠ Ā ྠ Ā ྠ Ā ྠ Ā ྠ Ā 주 소 :

ྠ Ā ྠ Ā ྠ Ā ྠ Ā ྠ Ā ྠ Ā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4】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경상남도에서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용역 수행자로 선정될 경우 성과물이 경상남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 수행 하겠습니다.

4. 만일, 추후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용역업체 선정취소 등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5】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본「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경상남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상남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경상남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 대표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氠瑢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도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漠杳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출서식

붙임3

氠瑢

접수번호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 사본은“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제안서는 세로(종) 좌철

순 서

❍ 정량적 평가 자체진단표【서식 8】 㯫 Ѓ 98

❍ 제안업체일반현황【서식 9】 偧 Ѓ 99

❍ 사업수행 조직도【서식 10】 䪋 Ѓ 102

❍ 전체 보유 인력 현황【서식 11】 㻗 Ѓ 103

❍ 사업 참여인력 현황【서식 12】 䇃 Ѓ 104

❍ 보유인력 개인별 이력현황【서식 13】 〯 Ѓ 105

❍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14】 䪋 Ѓ 106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서식 15】 㻓 Ѓ 107

❍ 재무(경영상태) 구조【서식 16】 䄇 Ѓ 108

❍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확인서【서식 17】 ᣃ Ѓ 109

【서식 8】

정량적 평가 자체진단표

氠瑢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경영상태

기업 신용등급

○ 등급 :

4

보유인력현황

보유인력 평가

○ 10명 이상

3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6

신인도

신용등급

○ 최근 2년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2

기술 성숙도

기술 성숙도

○ TRL 7단계 이상

5

합계

浵╦ 20 浵ࡦ

【서식 9】

제안업체 일반현황

氠瑢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회사명 : (단위 : 천원)

氠瑢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 1.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氠瑢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1

2

3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③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④ 사업별 세부 구축분야를 비고에 기재함

【서식 10】

사업수행 조직도

1. 제안사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 ※ 자유양식

2. 용역수행 조직도

氠瑢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본 사업에 반드시 참여 가능한 인원으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가 판명될 경우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역할, 직위,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발주기관의 과업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제외)

【서식 11】

전체 보유 인력 현황

氠瑢

담당업무

성 명

연령

직 위

해당분야경력

(년/월)

학위 및

자격사항

사업

참여율

(%)

과업

책임자

[주]

1. 제안사 전체 보유인력을 작성하되 본 과업 참여 인력의 경우 참여율을 반드시 기재

2.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한 인력만을 인정

【서식 12】

사업 참여인력 현황

氠瑢

연번

분야별

성 명

연령

(만)

직위

업무 내용

(역할, 직무)

최종

학위

자격사항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월)

당해업체

재직기간

(년/월)

참여율

(%)

1

사업

책임자

2

분야명

3

4

5

6

7

8

[주]

1.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실제로 과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본 용역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2.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한 인력만을 인정 楴䵴

【서식 13】

楴䵴 보유인력 이력사항(개인별)

氠瑢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해당분야근무경력

S/W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른 기술등급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氠瑢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2.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서식 14】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氠瑢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1

2

3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③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④ 사업별 세부 구축분야를 비고에 기재함

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민간 실적은 실적증명서(서식 15)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서식 15】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氠瑢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汤捯 捤獥 【서식 16】

재무(경영상태) 구조

氠瑢

업 체 명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 급

비 고

[주]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서식 17】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확인서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확인내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지방계약법」 및「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처분 사실 유무

결과 □ 유 □ 무

제재 기관 :

제재 기간 :

허위 사실 기재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함

대 표 자 : (서명)

※ 내용의 허위가 판명될 경우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漠杳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출서식

붙임4

氠瑢

접수번호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주) 1. 표지 크기는 A4, 세로작성, 좌철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각 10부 작성 제출

• 보관용 원본 2부만 "제안업체명"란 기재하고, 평가용 8부는 빈칸으로 제출

과업수행 제안서 작성

가. 과업수행제안서의 작성체계는 제안자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다음 순서를 참고하되, 세부 내용은 제안자 재량에 따라 작성한다.(제안 요청서 47p)

◦ 『Ⅰ. 제안업체 현황』는 제안 업체의 용역수행 추진의지 및 수행능력 등 타사대비 제안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간의 농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과 현황을 기술한다.

◦ 『Ⅱ. 제안개요』는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목표, 과업 범위 및 핵심과업내용의 이해도 등을 토대로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의 AI적용을 위한 고도화 에 대한 개요를 기술한다.

◦ 『Ⅲ. 기술 및 기능 부문』은 시업의 세부 수행내용, 세부 목차별로 주요 과업 내용과 수행 방법을 기술한다.

- 원활한 과업수행과 우수한 결과물 산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농업분야 AI모델 개발, 전문가 자문조사 등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과업수행 방법 등을 기술한다.

◦ 『Ⅳ. 성능 및 품질부문』은 성능확보방안과 품질 확보방안을 기술한다.

◦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은 사업 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개발환경을 기술한다.

◦ 『Ⅵ. 프로젝트 지원』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시험운영, 정보보안, 비상대책, 하자보수 계획 등을 제시한다.

※ 순서별로 작성하되, 문단번호 체계는 Ⅰ. Ⅱ ~, 1. 2. ~, 가. 나.~ 순 임.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氠瑢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쪽

비고

예) 추가제안내용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함

【서식 18】

용역수행 추진 계획

□ 사업명 :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

氠瑢 ※ 위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수행기관의 용역수행 추진 계획 제시

구 분

항 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① 경남 주요 작물 현황 조사

② 농업빅데이터 자료구조 조사

③ 기존 통합관리 시스템 연산 처리 속도 개선

④ 환경데이터 자동표준화 기준 설정

⑤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⑥ 생산성 예측 모델 주요 요인별 적용 기준 발굴

⑦ 경남 주요 작목에 대한 생산성 향상 AI모델 개발

⑥ 생산성 향상 모델 자동화 시범농가 실증

⑦ 모델 예측 성능 모니터링

⑧ 중간보고

⑨ 최종보고회

⑩ 최종성과품 납품(파일형태로 소스 코드(라이브러리 포함))

漠杳

입찰가격제안서 제출서식

붙임5

【서식 19】

氠瑢

입 찰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경남 농업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AI 적용 고도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제안금액

금 원정(₩ )

※ 면세업체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도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찰자 : 업체명 및 대표자명 (인)(사용인감)

경상남도지사 귀하

주) 1. 제안 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고, 아라비아 숫자 괄호안 기재

2. 산출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제안서는 무효이며, 반드시 밀봉 후 날인 제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