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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공사 규격서

2026. 07

㈜진영에이치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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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공사 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설치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503번길 116

3. 사업목적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감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온실가스 문제 대두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사업개요

인버터공기압축기 구매 · 설치 1식(단, 해당 규격서는 설치공사에 해당함)

5. 구매 설치

본 일반사항 및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년 11월 30일

제 2 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규격서는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인버터제어형공기압축기 공사 건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진영에이치앤에스 내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공사 건으로서 설비의 설치,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규정,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공정(배관, 검측설비 공사 등)과의 긴밀한 일정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업범위

당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제작시방서 및 각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를 설치, 시운전을 완료하여,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결과 도출.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진영에이치앤에스를 의미한다.

나.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구매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진영에이치앤에스

바. 약어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5. 교 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소모품 교체주기 및 교체방법

-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6.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가.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검사검수 완료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진영에이치앤에스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7.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잭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9. 질의 및 이의

규격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 별 사 항

1.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설치공사

본 특별사항은 당사에 납품될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의 규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100HP 4대) 1식 구매 및 설치

나. 납기: 계약일 ~ 2026년 11월 30일

다. 인도조건: ㈜진영에이치앤에스 현장설치도

라. 필수 사항 - 성과검증(제안서에 제출)

마. 필수 사항 - 성과보증(제안서에 제출)

3. 사업내용

가.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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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수량

단위

세 부 규 격

비고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100HP)

4

TYPE

급유식 1단 압축

실토출량

2.8 ~ 13.0 ㎥/min

(±3%)

최고압력

9.9 bar

구동방식

직결구동방식

전원

380V, 60Hz, 3-Phase

소음도

71 ± 3 ㏈(A)

정격전력

75㎾

4. 시운전 및 검사

가. 입회시험은 반드시 상위의 표준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납품 후 제품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

나.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는 검수 및 시운전시 사양에 명기된 성능 범위에 따라 유량, 온도, 전력을 확인해야하며, 유량사항을 만족하여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할 것

다.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제작승인 도서 제출 시 반드시 해당 제품의 종합 효율(축동력 효율, 인버터 효율, 모터 효율을 포함한 구성품 전체)을 도서에 명기할 것.

5. 성과검증

가. 당사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료 제출할 것

나. 성과검증에 관한 방법론 제시할 것.

다. 상기 내용을 입찰시 제안서에 표기할 것.

6. 성과보증

가. 성과검증에 따른 성과보증할 것

나. 성과보증에 관한 방법론 제시할 것.

다. 상기 내용을 입찰시 제안서에 표기할 것.

7. 기타

가.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는 국내외 제품을 제한하지 않으며, 부품 일부 중 저품질의 수입산은 지양하며, 완제품 형식의 설비이어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