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2026 화성특례시 동남아 하이브리드 시장개척단』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7.

< 목 차 >

Ⅰ. 과업 개요 ················································ 1

1. 용역 개요

2. 수행사 선정방식

3. 입찰 참가 자격

Ⅱ. 입찰 일정 ················································ 2

1. 입찰 공고기간

2. 제안서 평가 일정

3. 입찰등록 (제안서 제출)

Ⅲ. 제안서 평가안내 ···································· 3

1. 제안서 평가

2. 제안서 평가절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4. 선정기준

5. 선정평가표

[별첨]. 서식1 ~ 서식9 ································ 8

Ⅰ 과업 개요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6 화성특례시 동남아 하이브리드 시장개척단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별첨‘과업지시서’참고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목)

라. 소요예산 : 67,267,200원 내외 (부가세 포함)

2. 수행사 선정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협상 및 사업자 선정방식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제 44조

(2) 화성상공회의소 계약 규정

3. 입찰 참가 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사업지역인 태국, 싱가포르 중 해외법인을 1개 이상 소유한 자

마. 입찰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사업지역의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전시회 사전마케팅 중 1회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 또는 관련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함

-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타 전문기관(기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 -

Ⅱ 입찰 일정

1. 입찰 공고기간 : 별첨‘입찰공고문’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 별도공지

3. 입찰등록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별첨‘입찰공고문’참조

나. 제 출 처 : 별첨‘입찰공고문’참조

다. 제출방법 : 별첨‘입찰공고문’참조

라. 제출서류

(1)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구분 내용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1부 -

2. 증명서류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각1부 -

- (국내) 사업자등록증 및 (해외) 법인등기부등본

3. 입찰보증보험증권 (투찰 금액의 5/100이상) 1부

4. 경영상태 평가 자료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입찰확약서 (서식2) 1부 -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 (서식3) 1부 -

입찰등록

서류 7.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4) 1부 -

8.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5) 4대사회보험가입

- (국내)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1부 증명서로 증명된

- (해외) 재직증명서 인력만 인정함

9. 업무수행 추진일정 (서식6) 1부 -

10. 수행실적 집계표 (서식7) 1부 -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8) 1부 -

12. 자체 정량평가 의견서 (서식9) 1부 -

13. 제안서 (자유양식) 1부 -

1. 발표자료 제출 (PPT 자료, 30페이지 이내 제출) 업체명 또는 업체를

8부

- 입찰서류 제출 시 발표자료 동시 제출 알 수 있는 문구 삭제

제안평가

서류

2. 발표자료 파일(PPT) 제출

1개 USB 제출

- 1번 자료 USB 제출

- 2 -

Ⅲ 제안서 평가안내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주관 :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나. 평가항목

(1) 기술평가 90점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60점)

(2) 가격평가 10점

다.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방법
정량평가서면평가계약담당자
정성평가발표평가평가위원회
가격평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나라장터

2. 제안서 평가절차

가.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는 제안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입찰 참가기업 중 기술능력평가의‘정량평가’만으로 최종 협상 대상업체의

3배수를 1차로 선발하며, 선발된 3배수 기업에 한하여 정성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최종 협상 대상업체를 선정

다. 정량평가 항목 중‘수행실적’점수는 제안사의 실적만 인정함

라. 기술능력평가의‘정량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수행실적’점수를 선순위로

하며, ‘수행실적’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수행실적’의 건수가 많은

기업을 선순위로 선정함 (단, 최대 7건까지 적용하며 수행실적 건수도

동일한 경우 화성시 사업 수행실적 건수가 많은 기업을 최종 선정함)

마.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

최고 득점한 업체 순으로 협상을 진행함

바. 평균 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함

사.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센터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이의를

,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거나 협상 결렬 또는 선순위자와

계약해지 시 순차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함

- 3 -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한 제안서는 수정, 변경, 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준하여

작성하고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다. 기재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는(은) 가능할 것이다’ 등과

같은 명확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에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평가 근거 내용 및

증빙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분은 평가 제외됨

마.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 결여 및 오타에 의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바.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상충 시 계약서 명시사항을 우선 적용함

아.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4 -

4. 선정기준

구분평가항목배점
기술능력
평가
(90)
총 계100
정량
평가
(30)
소 계30
수행실적
(10)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까지 용역이 완료(준공일 기준)된 계약실적에 한함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전시회
사전마케팅 분야 용역 실적
10
기술인력
(10)
· 참여인력 현황
-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국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해외) 재직증명서 제출
10
경영상태
(5)
· 기업 신용등급 평가
-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최저등급 적용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신인도
(5)
· 행정처분 여부 평가
-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5
정성
평가
(60)
소 계60
기획능력
(20)
· 기술 및 지식 능력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제안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20
수행능력
(20)
· 사업수행 능력
- 수출아이템 현지 시장조사 방안
- 해외바이어 모집방안 및 실현가능성
- 상담회 운영계획 구체성
20
기술능력 및
사후관리
(20)
· 기술능력 및 사후관리
- 상담회 참여 바이어 및 기업 관리방안
- 수출계약 성사 등 후속조치 관리방안
- 상담실적, 집계, 행사 관리방안, 사후관리 방안
20
가격평가
(10)
소 계10
가격평가
(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규정된 입찰가격 평점산식 기준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평가
10

- 5 -

5. 선정평가표

구분평가항목배점
기술능력
평가
(90)
총 계100
정량
평가
(30)
소 계30
수행실적
(10)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평 가 기 준 수 행 실 적 배점
7건 이상 10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계약건으로
계약금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5~6건 6점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전시회 사전마케팅 3~4건 4점
분야 용역 실적
2건 이하 2점
10
기술인력
(10)
· 참여인력 현황
평 가 기 준 수 행 실 적 배점
10명 이상 10점
8~10명 미만 8점
-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국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6~7명 미만 6점
- (해외) 재직증명서 제출
3~5명 미만 4점
3명 미만 2점
10
경영상태
(5)
· 기업 신용등급 평가
평 가 기 준 평 가 등 급 배점
-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A 이상 5
,경우 최저점 적용
B 이상 3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B 미만 1
5
신인도
(5)
· 행정처분 여부 평가
평 가 기 준 평 가 등 급 배점
있음 0
- 행정처분 여부 평가 (최근 2년 이내)
없음 5
5
정성
평가
(60)
소 계60
기획능력
(20)
· 기술 및 지식 능력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제안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20
수행능력
(20)
· 수행능력
- 수출아이템 현지 시장조사 방안
- 해외바이어 모집방안 및 실현가능성
- 상담회 운영계획 구체성
20
기술능력
및 사후관리
(20)
· 기술능력 및 사후관리
- 상담회 참여 바이어 및 기업 관리방안
- 수출계약 성사 등 후속조치 관리방안
- 상담실적, 집계, 행사 관리방안, 사후관리 방안
20
가격평가
(10)
소 계10
가격평가
(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규정된 입찰가격 평점산식 기준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평가
평 가 기 준수 행 실 적배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계약건으로
계약금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전시회 사전마케팅
분야 용역 실적
7건 이상10점
5~6건6점
3~4건4점
2건 이하2점
평 가 기 준수 행 실 적배점
-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국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해외) 재직증명서 제출
10명 이상10점
8~10명 미만8점
6~7명 미만6점
3~5명 미만4점
3명 미만2점
평 가 기 준평 가 등 급배점
-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최저점 적용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A 이상5
B 이상3
B 미만1
평 가 기 준평 가 등 급배점
- 행정처분 여부 평가 (최근 2년 이내)있음0
없음5

- 6 -

※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관련분야 :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전시회 사전마케팅 중 1회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 또는 관련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 선정기준 유의사항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3년간 유사 용역 수행경험 실적 인정기준은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전시회 사전마케팅의 용역 수행 건수를 의미한다.

- 실적 입증은 ①계약서(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②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포함), ③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중 택1 하여 입증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수행 실적에 한한다.

※ 단,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했을 경우 ①~② 중 1가지 서류와

③서류를 모두 제출한다.

- 7 -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란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접수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사 업 자 번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제 출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보험증권
( 직 접 제 출 )
보증금율 : 투찰 금액의 5/100 이상
지 급 확 약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법인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 . .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날인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장 귀하

- 8 -

(서식2) 입찰확약서

확 약 서

당사는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결과 등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2026

화성특례시 동남아 하이브리드 시장개척단 운영 용역』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

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장 귀하

- 9 -

(서식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위 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유리한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관련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입찰건명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귀하

- 10 -

청 렴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제 1 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당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당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 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당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당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1 -

제 4 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2 -

(서식4) 참가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 FAX :
전년도
매출액
자본금
설립년도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13 -

(서식5)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과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해당경력 해당경력 해당경력 해당경력

1. 각 부문에 대해서는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참여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해야 함

3. 본 과업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아래 조건에 한하여 기재해야 함

- (국내)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해외) 재직증명서

- 14 -

(서식6) 업무수행 추진일정

업무수행 추진일정

과제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각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수행일정을 도식적으로 표시

- 15 -

(서식7) 수행실적 집계표

수행실적 집계표

□ 제안기업명 :

(단위 백만원) :

구분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발 주 처 사업내용 비 고

(연도별)

합계 총 건 / 총 백만원

※ 유의사항

1) 용역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기재하되, 3천만원 이상 실적 기재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완료된 실적분만 인정

2) 입찰공고일까지 용역이 완료된 프로젝트 실적으로 관련 지자체 및 공공·민간기관의 사업수행

실적에 한하여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3) 증빙자료는 서식8(‘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을 필수로 첨부하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을시

(계약서(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포함)) 중 택1하여 추가 첨부하여야 함

- 16 -

(서식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 역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업 체 명 (상호)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제 출 처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증 명 서 용 도입찰 참가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계약기간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비 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수행 실적에만 한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17 -

(서식9) 자체 정량평가 의견서 실적증명서

자체 정량평가 의견서

입 찰 명2026 화성특례시 동남아 하이브리드 시장개척단 운영 용역
업 체 명작 성 자
(대표이사)
발 주 처화성상공회의소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담 당 자공란 처리 
분야평가
항목
평가요소평가근거 및 증빙방법배점자체
평가
점수
발주처
평가
점수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 이행 실적
○ 단일규모 3천만원 이상
※ 증빙 : 수행실적 집계표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000공란
처리
○ 기술인력
-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
○ 총 00명
※ 증빙
(국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해외) 재직증명서 제출
1000공란
처리
○ 경영상태
- 기업 신용등급 평가
○ 평가항목 해당여부
※ 증빙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00공란
처리
○ 신인도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평가
○ 평가항목 해당여부
※ 증빙 :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500공란
처리
총 점 (30점 만점)3000

※ 푸른색 표기 글씨는 예시자료이므로 삭제하고 작성하여 주십시오.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장 귀하

- 1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