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장덕중학교 진로탐색 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과업내용서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2026학년도 장덕중학교 진로탐색 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나. 용역기간: 2026.10.16.(금)
다. 차량임차 일정 및 대수
학년
일자
운행 코스
차량
대수
학교출발
현장도착
현장출발
학교도착
비고
1학년
10.16.(금)
학교 → 담양 소아르떼 → 학교
8대
09:00
09:45
14:25
15:10
부가세, 통행료,
주차비, 유류비 등
일체 경비 포함
2학년
학교 →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 학교
12대
09:10
10:00
14:20
15:20
※ 일정은 현지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체험학습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운행구간의 운행도중 여행 장소에서의 주, 정차에 따른 제반사항은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운행차량 현황
가.
40인승 이상 대형버스 20대, 학년별로(1학년 8대, 2학년 12대) 실시
나. 용역 차량은
매 출발시간 10분 전까지
지정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이용
가.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법규상 자동차
의 운행연한(차령) 내의 차량으로써 「교통안전법」제55조에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
을 우선 선정 및 운행기록증을 전면에 부착하여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경력이 우수한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운행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여
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 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
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차량은
매 출발 1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장덕중학교
(또는 학생 인솔 대표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시 자동문 개폐 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 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 배정 불가
3)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법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4)
운행 차량은 아래와 같이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의 학생탑승 차량 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장덕중학교
학급명: 1 -
학생수: 명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광판이 부착된 차량의 경우, 전광판 문구로 대체할 수 있음
5)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에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운행 중 동승한 인솔 교사가 과속 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나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6)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인솔교사,
학교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마.
우리 학교의 요청에 의한 음주 측정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교통안전을 위해 수시로 음주측정 실시)
바.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 실시
2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붙임1)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 “자동차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사실시일에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붙임2) 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덕중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대체 가능
4.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사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
한다.
6.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상대자는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제반 사고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관련근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9호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해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등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10. 위약금
가. 운행 중 차량 고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학생 불편 발생 시 학교에서는 해당 차량 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액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버스 운행 중 차량 고장 등의 문제로 학생 불편 발생 시(학생 분산 배치 등) 학교는
해당 차량대금의 10% 이상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위약금에 대해서는
추후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한다.
다.
차량은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10분 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연
에 따라 차량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연배상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추후 대가 지급 시에 상계처리 한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12. 분쟁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자 간에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학교 소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정 타당한 일반거래 관항에 따른다.
13. 기타
가.
본 계약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각종 관련 예규에 따른다.
나. 현장체험학습 계약서류 간소화 공문에 따라 계약당사자 합의에 의해 제출서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차량 대기 장소[붉은색 표시]
[붙임1]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학교명: 장덕중학교
연번
업체명
학년-반
차량번호
운전자명
운전자 연락처
위와 같이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안전교육 체험학습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6년 월 일
○ 목적 장소:
○ 차량번호
:
○ 점검(교육)자:
구 분
점검 및 교육 내용
점검 결과
비고
운전자
- 운전 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 량
외 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 량
내 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 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 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경유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 타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자체진단 결과, 차량 운행에 있어서, 상기와 같이 이상이 없음을 점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사업현황
1. 학교명: 장덕중학교
2. 작업명: 2026학년도 장덕중학교 진로탐색 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3. 업체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유, 무)
- 편성금액: \ 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 병원: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연번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대책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