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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2029년

한국발명진흥회 회계업무 아웃소싱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4

※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이재현 주임

☎ 02-3459-2737  jh1004@kipa.org

목 차

.

제안요청 개요

. 제안요청사항

Ⅲ. 제안 관련 사항

Ⅳ. 입찰 안내

Ⅴ. 제안서 평가

Ⅵ. 제안서 작성양식

(권장사항)

Ⅶ. 기타 입찰서류 양식

. 제안요청 개요

(과업명)

2026년~2029년 한국발명진흥회 회계업무 아웃소싱 용역

(과업목적)

여 및 회계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세무업무 처리의 안정성 강화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9. 7. 22.

(3년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계약체결일 ~ ‘27. 7. 22.

- 2차년도: ‘27. 7. 23. ~ ‘28. 7. 22.

- 3차년도: ‘28. 7. 23. ~ ‘29. 7. 22.

(계약금액)

총 145,200,000원(부가세 포함, 3년)

* 48,400,000원(부가세 포함, 1년), 매월 검수 완료 후 기성대금 지급

*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연도마다 체결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 과업범위)

o 급여, 사회보험 및 원천징수신고 관리

o 퇴직금 관련 세무처리

o 연말정산 신고관리

o 급여관리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관리

o

회계·세무·부가가치세 업무지원

o

연중

회계·세무·재무 업무에 대한 자문

(최종 산출물)

o

급여 및 사회보험 등 제반 업무

관련 자료 일체

.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범위

o

급여, 사회보험,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의 업무를 비롯하여 이와 부대

하여 발생되는 원천징수 관리, 회계·세무처리 등 급여 및 회계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 일체

□ 제안요청 내역

급여관리

- 월봉, 제수당, 성과급 등 급여 계산 및 검증

- 각종 세금 계산 및 제반업무

-

과년도 및 차년도

급여 데이터 수행업체 이관 및 관련

사항

인수인계

사회보험 관리

- 4대보험 취득․상실․변경 신고

-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업무

퇴직금 관련 세무처리

-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및 관련 세무처리

- 퇴직연금운용자산 관련 회계처리

원천징수신고 관리

-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수정신고 포함)

- 지급명세서 신고자료 작성

연말정산 신고 및 관리

- 소득공제 신고서 등 제출서류 검토, 입력 및 처리

- 연말정산 결과 급여반영 및 이후 후속처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징수부 작성․배포

- 연말정산 전산매체신고서 작성 및 신고

급여관리시스템 운영

- 급여 데이터관리 및 다양한 Report 제공

- 급여 업무 관련 법률 개정 내역 및 이슈 공유

회계·세무·부가가치세 업무 지원

- 결산 관련 회계 및 세무 업무 지원

-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관한 세무처리 지원

연중 회계·세무·재무 업무에 대한 자문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자문

- 기타 회계·세무·재무 관련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자문

□ 결과물 제출

o

급여, 사회보험, 퇴직금, 원천징수신고 및 연말정산 관련 자료 일체

. 제안 관련 사항

□ 일반사항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요기관

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

는 계약 체결 후 과업관리책임자를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o

수요기관

이 제시한 과업 내용(안)을 기본으로 하여 실행계획을

과업 수행자

수요기관

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과업수행자

수요기관

에 세부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수요기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세부과업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

는 이에 관련된 계획수립 및 실행에 대해서

수요기관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o

수요기관

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을 기본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확정하며,

과업수행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과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o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

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지시 가능하다.

o

본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과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수요기관

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o

수요기관

의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 변경 가능하다.

□ 과업수행 보고

o 보안각서 제출

-

과업수행자

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

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

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지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한다.

- 본 과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수행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한다.

o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에 관한 사업진도표, 추진조직표, 참여자 명단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보안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o 단계별로 사업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실시

-

계약일로부터 착수회의, 중간보고, 완료회의 등을

수요기관

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o 공정 보고

-

과업수행자

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수요기관

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최종 보고

-

과업수행자

는 사업종료일 전에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 형태, 시기 및 방법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도·감독

o

수요기관

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

의 업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o

수요기관

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

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o

수요기관

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

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등

o

과업수행자

는 본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

는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과업수행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요기관

이 제 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

는 이를

수요기관

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등

o

수요기관

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

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

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

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수요기관

이 인정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

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

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

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

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계약내용의 변경

o

과업수행자

의 장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요기관

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용역대가의 지급

o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다.

- 선금 : 계약 체결 후

과업수행자

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 잔금 :

용역 종료 시

수요기관

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수요기관

과업수행자

의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대가지급기한 연장 특약).

□ 품질 보증

o 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오류발생시 조치

-

용역기관은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용역기관은 품질보증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결과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기관은 사유를 불문하고 관련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부실로 인하여 당사 및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계약만료 전·후 불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흥회는 용역기관에게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안유지·관리

o 보안유지 방안

- 용역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용역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보안 등에 있어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와 성과물은 본연의 목적 외

이용이 불가능하며 진흥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하여서는 아니됨

-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와 성과물은 대외비로 취급하며 진흥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이 경우 용역 의뢰 부서가 아닌 진흥회의 타부서도 외부로 간주함

-

용역과 관련하여 진흥회가 제공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전량 반환 및 폐기하여야 함

-

용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기관은 대표자 명의의 보안각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 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확약하여야 함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기관이 부담함

-

산출물(용역과 관련된 일련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및 일체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 저작물 작성권, 복제권, 배포권 등 포함)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과업수행자의 공동소유로 하되,

용역에 따른 산출물을(사용권, 소유권, 저작재산권) 별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한국발명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 사업관리 사항

o PM의 자격요건

- 계약 총괄책임자의 지정

·

용역기관은 본 회계업무 아웃소싱 계약의 총괄책임자(이하

총괄PM

)를 지정하여 제안하여야 함

·

용역기관은 대상사업별 용역 수행 조직 구성 시 용역책임자(이하

PM

이라 함)를 지정하여야 하고 PM은 해당 용역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괄 PM을 PM으로 지정할 수 있음

o 용역수행 조건

- 용역수행인력의 근무지

·

해당 용역의 수행은 한국발명진흥회 내부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함에

따라 주요 참여인력 1인은 진흥회 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o 용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용역의 일정, 중지, 조건 및 참여인력 변경

·

용역의 일정 변경 : 용역기관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이

지연되는 경우, 용역기관은 진흥회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단, 불가피한 사유는 대내·외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여야 함

·

용역의 중지 : 용역기관의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대상 사업이 취소되는 등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회는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

용역의 조건 변경 :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및 기타 필요에 의하여 용역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용역기관은 용역 수행 중 참여인력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영업일 이전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 기타 사항

o 협의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용역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수요기관

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기관

과업수행자

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 본 용역은 하도급을 금지한다.

o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안사항

-

본 사업수행과정 또는 향후 발생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발명품 등은

수요기관

과업수행자

의 공동 소유로 하되, 용역에 따른 산출물 (사용권, 소유권, 지식재산권)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

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o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과업수행자

는 사업 수행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함과 관련하여 「안전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

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

의 책임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입찰 안내

□ 선정 절차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제출

o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 기준 등에 기초하여 실시

제안요청서

배부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상 실시

협상 대상 업체

선정

□ 입찰 방식 및 참가 자격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o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 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단독계약만 가능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방식 불허

□ 사업자 선정방식

o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협상은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결과를 종합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o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사업 수행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o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한다.

o

개찰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 결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o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서 참조

o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o

(제출서류)

-

정량참고자료 1부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증빙 서류)

-

정성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1부

-

기타문서: 실적증빙 자료 등

※ 최근 3년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 타기관 사업수행 실적은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미제출시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

o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o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병행하여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

* 기술평가 점수의 68점(총 80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사업 수행계획)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일반

(20)

수행능력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유사 공공기관 급여·세무 수행실적

10

경영상태

- 재무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제안요청내용 이해도

제안 요청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등

5

사업수행

(30)

사업 추진전략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인력 투입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15

사업 수행계획

세부 업무 구성의 적절성

사업 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실행능력

사업 수행 일정의 달성가능성

15

사업관리

(30)

사업관리 일반

- 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의 타당성

- 세무적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안 권고 계획

10

유지보수

-

용역 수행 시 및 완료 이후 문제점(결과 오류 등) 발생 대응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보안관리

-

자율적으로 보안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방안

- 정보보호 및 자료 유출방지, 보안유지대책 등

10

기술능력평가 소계

80

입찰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20

합계

100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

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협상 및 계약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o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평가 및 계약체결 일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발표일정 :

입찰 마감 후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예정

-

업체별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평가위원 Q&A는 제출한 제안서(발

표자료)에 대해 업체별 15분 이내 발표 및 10분 이내 질의응답 실시

나.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가격평가는 전자개찰을 통해 평가하므로 업체참석이 불필요

다.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제안서 유의사항

o 제안서 발표는 팀장급 이상의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회 참가인원은 제안사별 2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한정함

o

제안서 설명은 제안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어느 하나를 확정하여야 하고 발표 시점에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를 기준으로 채점함

o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o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에 있음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Ⅵ.

제안서 작성양식

(권장사항)

(1) 제안서 목차(안)

목차

작성내용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1. 일반현황

연혁, 조직, 매출액 규모 등

1-2. 주요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1-3. 사업수행 인력현황

사업수행 인력 실적 및 역량

1-4. 제안업체의 특장점

사업수행 관련 특장점 등

Ⅱ. 사업추진 부문

2-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업무 환경 분석 및 추진 목표 설정 등

2-2. 사업 추진 체계 및 전략

인력투입 및 운영관리 계획 등

Ⅲ. 사업수행 부문

3-1. 사업 수행 방법

주요 과업범위별 구체적인 업무 체계 및 수행 방법 제시

3-2. 사업 수행 일정

주요 과업범위별 세부 일정 계획 등

Ⅳ. 사업관리

4-1. 사업관리 방안

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 세무적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안 권고 계획 등

4-2. 유지보수 방안

품질보증 및 유사 시 대책 마련에 대한 방안 등

4-3. 보안관리 방안

각종 자료에 대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등

※ 제안서 목차(안), 기술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제안사 자체 구성 가능

(2) 제안서 작성양식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2026년~2029년 한국발명진흥회 회계업무 아웃소싱」제안서

제안사

업 종

주 소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휴대전화

e-mail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회계업무 아웃소싱」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서명)

제 안 사 (대표)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첨 :

※ 본장 이후부터는

Page No.

를 기입할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 붉은색은 작성시 삭제할 것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1.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1.2. 조직 및 인원

(도식화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

1.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 주요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2. 주요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실적

유사실적

-

유사사업수행실적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용역명 기재된 것) 필수 첨부 (원본 대조필)

3. 사업수행 인력현황

3.1. 수행인력 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작성기관

(수행책임자)

한국발명진흥회

홍길동

이사

한국대

1996

전자공학

MBA

기술분류

작성기관

한국발명진흥회

ㅇㅇㅇ

변리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박사

정량 및 통계분석

외부위촉

연구원

□□□

특허법률사무소

△△△

변리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석사

정성분석 및 결론

외부위촉

연구원

한국대학교

□□□

교수

한국대

1989

전기공학

박사

기술분류

( )명

3.2. 수행책임자(PM)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경력 및

주요실적

관련(연구)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전문가

역량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 및 수행인력으로서의 적합성, 과업 수행계획, 참여의지 등 자유롭게 기술)

3.3.

수행인력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경력 및

주요실적

관련(연구)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전문가

역량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 및 수행인력으로서의 적합성, 과업 수행계획, 참여의지 등 자유롭게 기술)

Ⅱ. 사업추진

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추진 방법 및 전략

Ⅲ. 사업수행

1. 사업 수행 방법

2. 사업 수행 일정

Ⅳ. 사업관리

1. 사업관리 방안

2. 유지보수 방안

3. 보안관리 방안

※ 제안서 목차(안), 기술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제안사 자체구성

[별지 제1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발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시설분야( ),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정보통신(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사업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Ⅶ.

기타 입찰서류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찰개요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발명진흥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 및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한국발명진흥회 회계업무 아웃소싱」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 하단의 대표(안) :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지 제 3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ㅇ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ㅇ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ㅇ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ㅇ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ㅇ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ㅇ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명

1. 상기 입찰명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여자(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 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귀 회”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귀 행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

행이후에는 귀 행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보안 서약서

입찰참여자는 사업의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입찰을 수행․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입찰와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입찰와 관련하여

입찰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의 “

” 사업

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회가 수행하는

”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 8호 서식]

확 약 서

입 찰 명

상 호

대 표

주 소

상기 본 업체는 한국발명진흥회 「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처분 등을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입찰 참가시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으며, 차후에 징계사항을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본 제안사는 입찰 및 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국가계약법 등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