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격 서
사업명 : 2025년 정체수 자동배출장치 통신장비 설치 및 연계
2026. 06.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
Ⅰ. 일 반 규 격 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에서 발주하는『 2025년 정체수 자동배출장치 무선 통신장비 설치 및 연계 』의 설계, 엔지니어링, 시험, 검사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본 기자재는 최신 재료를 사용하여 최신설계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나. 모든 설비는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하며 관련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K. S
2) J. E. M
3)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4)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7
) 기타 관계법령
다.
계약자
는 설계, 엔지니어링,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3. 공급조건
본 사업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아래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2) 상대습도 : 80% 이하
3) 주변온도 : 옥내형(-5℃ ~ +40℃), 옥외형(-25℃ ~ +40℃)
4. 책임한계
본 사업은 용역 진행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조사, 계획, 엔지니어링, 시험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고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5.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사업소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일지라도 양도, 매도, 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계약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사업소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위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6. 특허관계
본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특허, 실용실안, 소프트웨어 등의 모등 지적재산권의 분쟁에서 우리 사업소는 면책되고 그 분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상기 지적재산권은 향후 시스템의 유지 보수나 증설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용역 수행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검토 후
승인을 요구하여야하고 용역 수행 성과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만약
규격서의 불합리성
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은
당초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8.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사업소의 보안관련 규정 및 제반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도록 종사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이의해석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에 준하되 사업소의 해석과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0. 대관업무
본 용역 수행에 관련하여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
하고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1. 사양변경
제작 시 규격서 내용 중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작 전 사업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12. 사용자재
가.
제품에 사용되는 자재는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사업소 작업장 및 관리∙운영시설 등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기간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부담을 진다.
라.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해 수요처와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처의 승인을 얻어 그러할 수 있다.
바
.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 즉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보호
용역 진행 중 기존 시설물(토목, 건축, 전기, 통신, 설비 등)을 손상, 오염시키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5. 시험검사
가. 중간검사
감독관의 요청 시 용역 진행 중의 전반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규격서와 상이하여 시정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용역 완료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 조치한 후에 재시험 또는 검사를 받는다.
2)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1) 완료일전에 종합시운전을 시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현장에 투입시켜 시험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은 부하 상태에서의 시험운전으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험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연동기능이 있어야 하며, 종합시운전 전에 감독 원과 협의하여 시험운전 일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운전을 실시한다.
4) 시운전 결과 지적된 결함사항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 조치한 후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5) 완료일까지 발주처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지연될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원활한 시운전의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소 관리 인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운용, 보수를 위하여 사업소
, 교육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본 용역 성과품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1) 이상발생시 복구방법 및 긴급 조치사항
2) 기타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18. 완료기한
본 용역의 완료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하며, 기간 내 설계, 엔지니어링, 시운전을 완료한다.
20.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기한내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일수만큼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거 산출된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발주처에서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때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은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에서 공제한다. 단, 물품 특성상 완성품으로 분할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기성부분에서 제외한다.
다. 아래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때는 지연배상금 부과 일수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작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어 발주처에서 인정한 경우
5)
계약상대자는 3)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 발생되어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연기 요청할 수 있다.
21. 하자보증
본 용역의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손상 및 장애를 초래했을 경우 계약자가 책임지고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Ⅱ. 특 별 규 격 서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상수도 관로 내 수질 저하 방지 및 정체수 해소를 위해 수행되는 정체수 자동배출장치 제어반과 상위 시스템 간의 무선 통신망 구축 및 데이터 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급범위
가. 관급자재 설치
나. Engineering
3. 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 후 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최종 사양 및 도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승인원
1)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항목에 대해 승인원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3부
3부
3부
2) 승인원을
검토한 결과 관련자료 등의 미비로 승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발주자의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재승인 신청용"이라 표기한 보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승인이 완료된 승인원을 계약자 임의대로 변경 할 수 없으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변경에 대한 상세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지침서
계약자는 본 용역 완료 동시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지침서
2) 설치사진
3) 기타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4. 현장조사
가. 계약자는 계약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특성의 적합성을 면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시스템 운영관리 측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타 공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가. 계약 후 승인원을 발주처에 제출 시 주요 공정의 단계별로 구분된 공정 계획표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정 계획표에 의한 추진실적을 발주처에서 요구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10%이상 지연될시 납기일 이내에서 공정
만회를 위한 대책 및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정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과 연관된 다른 계약자(있을 경우)와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 하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타 사업과의
준비사항, 착수시기,
시공한계, 시공순서,
진행상태,
시설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사업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 조정하여
사업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구조물 사용 시
타 계약상대자(토목, 건축)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항상 입회하여 관련 기기 설치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타 계약상대자 시공분의 구조물의 파손이나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 시 본 계약자 비용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련자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수부터 완료까지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 완료
가. 승인원에 의거 엔지니어링, 설치 후 계약서에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통해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감독원이 완료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검사가 끝난 공작물이 인도되어도 뒷정리, 자재정리 및 잔여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한 본 제작,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Ⅲ. 시 공 규 격 서
1. 일반사항
이 장은 계약 목적물의 설계, 엔지니어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범위
1) 용역의 진행은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설계, 엔지니어링, 설치, 검사, 시험운전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 적용조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어설비 및 기기의 급속한 UpGrade를 고려하고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관리가 용이하도록 다음의 기술적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엔지니어링, 설치가 되어야 한다.
2. 사업 진행 항목
사업 진행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현장 설치 및 시험운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LTE Modem 설치
SSL VPN Client, NIC:2포트, Serial:1포트
개소
20
정체수 자동배출설비 원격소장치와 각 사업소까지 데이터 인터페이스
식
1
각 사업소와
서울아리수본부
까지 데이터 연동
식
1
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1) 신규 LTE 모뎀 설치
2) 현장 TM/TC#S – 사업소 TM/TC#M 연계
3) 아리수본부 수질자동감시시스템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