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단체보험 과업내용서
2026. 06.
한국발명진흥회
氠瑢
1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단체보험
□ 사업기간 : 2026. 07. 20. 16시 ~ 2027. 07. 20. 16시
(계약 체결 후 만 12개월)
□ 추정예산 : 일금일억칠천이백이십만원정(₩172,200,000) ; 면세
氠瑢
2
가입대상 [2026년 6월 26일 기준]
□ 가 입 대 상 : 한국발명진흥회 직원(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651명
氠瑢
구분
전체인원 (2026년 6월 26일 기준)
평균연령
직원
배우자
자녀
총계
직원
배우자
자녀
남
171
41
124
336
43
45
13
여
115
102
98
316
38
43
15
합계
286
143
222
651
41
43
14
○ 가입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 제한(인수거부) 없음
○ 질병/육아/간호휴직, 연가, 파견 중인 직원 포함(고용휴직 제외)
※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은 보험개시일 기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직원정보(성별, 연령 등)는 담당자에게 연락 시 별도 명단 제공
氠瑢
3
가입변경자 관리
□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수시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 변동사유(신규채용, 퇴직, 혼인신고, 출생 등) 발생일자
□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종료 후 소급 일할정산
氠瑢
4
보험범위
□ 보장기간 : 2026. 07. 20. 16시 ~ 2027. 07. 20. 16시
(계약체결 후 만 12개월)
□ 보장범위 : 업무 중, 업무 외 시간 불문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본인 과실 유무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연중 365일 보장하며, 실손보험을 제외한 정액보장은 타 보험의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하여야 함 (기왕증, 현증자 포함 보장)
氠瑢
5
보장내용/직원본인
□ 가입대상
○ 직원 : 전직원(정규직, 공무직, 전문직, 계약직 등)
氠瑢
보장항목
보장금액
보장내용
재해(상해)사망
50,000,000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상해후유장해
50,000,000
상해로 인한 장해 시 (장해지급율표에 3~100% 지급)
질병사망
50,000,000
질병으로 사망 시
질병후유장해
50,000,000
80%이상 영구적 장해 발생시
암진단
10,000,000
최초 암진단 시(최초 1회)
뇌졸중
5,000,000
뇌졸중 진단 시(최초 1회)
급성심근경색
5,000,000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최초 1회)
상해입원일당
10,000
상해로 입원 시(365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10,000
질병으로 입원 시(365일 한도)
수술비
500,000
질병 또는 상해 치료 목적의 수술
상해급여의료비
1천만/10만
입원실료, 입원제비용(검사, 주사 등), 수술비, 식대 등
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1천만/10만
중증 치료 목적의 MRI/MRA, 비급여 주사제 및 수술 재료 등
비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2백만/10만
상해 치료 목적의 일반 비급여 검사 및 수술 재료비 등
질병급여의료비
1천만/10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의 80% 내외로 보장
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
1천만/10만
비급여 치료비(항암제, 로봇수술 등)의 70% 내외로 보장
비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
2백만/10만
비급여 치료비의 50%를 보장(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등은 제외)
중증 3대비급여
9,000,000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50회 한도)
비중증 비급여자기공명영상
2,000,000
디스크, 관절 통증 등으로 인해 촬영하는 비급여 MRI 비용을 보장
치아보존치료비
100,000
치아를 빼지 않고 치료하는 크라운/충전재료(인레인, 온레이 등)를 이용한 치료
치아보철치료비
500,000
임플란트 (연간 3개)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연간 3개)
가철성의치(틀니) (연간 1개)
□ 단체상해보험의 보장내용은 진흥회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결정함
□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임직원)은 개인실손보험이 있더라도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없음
氠瑢
6
추가 가입사항
□ 가입대상
○ 직원의 가족 : 배우자 및 자녀
※ 가입대상자에 대한 가입제한 없음(기왕증, 현증자 포함)
※ 보장기간 중 혼인신고, 출생 등 사유 발생 시, 중도 가입할 수 있음
□ 보장기간 : 2026. 07. 20. 16시 ~ 2027. 07. 20. 16시
(계약 체결 후 만 12개월)
□ 보장내용 (배우자)
氠瑢
보장항목
보장금액
보장내용
재해(상해)사망
50,000,000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상해후유장해
50,000,000
상해로 인한 장해 시 (장해지급율표에 3~100% 지급)
질병사망
50,000,000
질병으로 사망 시
질병후유장해
50,000,000
80%이상 영구적 장해 발생시
암진단
10,000,000
최초 암진단 시(최초 1회)
뇌졸중
5,000,000
뇌졸중 진단 시(최초 1회)
급성심근경색
5,000,000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최초 1회)
상해입원일당
10,000
상해로 입원 시(365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10,000
질병으로 입원 시(365일 한도)
수술비
500,000
질병 또는 상해 치료 목적의 수술
상해급여의료비
1천만/10만
입원실료, 입원제비용(검사, 주사 등), 수술비, 식대 등
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1천만/10만
중증 치료 목적의 MRI/MRA, 비급여 주사제 및 수술 재료 등
비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2백만/10만
상해 치료 목적의 일반 비급여 검사 및 수술 재료비 등
질병급여의료비
1천만/10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의 80% 내외로 보장
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
1천만/10만
비급여 치료비(항암제, 로봇수술 등)의 70% 내외로 보장
비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
2백만/10만
비급여 치료비의 50%를 보장(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등은 제외)
중증 3대비급여
9,000,000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비중증 비급여자기공명영상
2,000,000
디스크, 관절 통증 등으로 인해 촬영하는 비급여 MRI 비용을 보장
□ 보장내용 (자녀)
氠瑢
보장항목
보장금액
보장내용
암진단
10,000,000
최초 암진단 시(최초 1회)
뇌졸중
5,000,000
뇌졸중 진단 시(최초 1회)
급성심근경색
5,000,000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최초 1회)
상해입원일당
10,000
상해로 입원 시(365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10,000
질병으로 입원 시(365일 한도)
수술비
500,000
질병 또는 상해 치료 목적의 수술
상해급여의료비
1천만/10만
입원실료, 입원제비용(검사, 주사 등), 수술비, 식대 등
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1천만/10만
중증 치료 목적의 MRI/MRA, 비급여 주사제 및 수술 재료 등
비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2백만/10만
상해 치료 목적의 일반 비급여 검사 및 수술 재료비 등
질병급여의료비
1천만/10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의 80% 내외로 보장
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
1천만/10만
비급여 치료비(항암제, 로봇수술 등)의 70% 내외로 보장
비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
2백만/10만
비급여 치료비의 50%를 보장(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등은 제외)
중증 3대비급여
9,000,000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50회 한도)
비중증 비급여자기공명영상
2,000,000
디스크, 관절 통증 등으로 인해 촬영하는 비급여 MRI 비용을 보장
氠瑢
7
보장범위
가. 질병사망,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 보장범위 및 내용
- 질병 및 상해 사망, 등급별 상해장해 보장
※ 단,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시 질병사망 간주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상 포함
: 감독기관(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따름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 없이 중복 보상
- 천재지변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상
: 상해확장 담보특약 첨부
- 기타 지급제한사항 외 모두 보장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은 감독기관의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나. 암 진단
○ 보장범위 및 내용
- 최초 암 진단 확정 시 보장기준 전액 지급
▪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 : 보장기준의 30% 지급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 보장기준의 10% 지급
※ 단, 상기 진단 후 기타암으로 발전 시 보장기준 전액 지급
○ 면책기간 : 직원, 배우자 모두 0일
다. 2대 질병 진단
○ 보장범위 및 내용
- 2대 질병(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최초 진단 확정 시 각각 보장
▪ 뇌출혈, 뇌경색증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면책기간 : 직원, 배우자 0일
라. 실손의료비 (5세대 실손의료비)
❍ 급여실손의료비 보장보험
- 보장범위 氠瑢
구분
보상금액
입원
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 처방조제)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氠瑢
항 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 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자동차보험, 공상 처리시)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보상
- 출산 및 치료 목적의 산부인과 보장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 보상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외국근무자 : 국내병원에서의 치료내역만 보상
○ 주요 지급 제한(보험자 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 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 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 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 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보상 외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간병비
-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 의료비 중 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 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2) 중증 비급여실손의료비
◾ 보장범위 氠瑢
구분
보상금액
입원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 처방조제)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3대비급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적용)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3대비급여
비급여주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3대비급여
MRI / MRA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산정특례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氠瑢
항 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용어의 정의] 氠瑢
용 어
정 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부터 제5조의3이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삭제될 경우 삭제 전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삭제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등을 법규 등에서 별도 정의하는 경우 해당 정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암질환·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결핵·잠복결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별표5]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에 따른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다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氠瑢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미해당하는 치료의 예시>
- 항암수술 후에 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호르몬 치료 등(단, 항암목적의 호르몬치료 및 방사능치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해당)
- 혈액암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간암으로 간이식술 후 재발 없이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체 기능회복 및 개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등
- 상해 및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지급
-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 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실손의료비 상해, 질병 비급여 약관에서 보상
○ 주요 지급 제한(보험자 면책사항)
- 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 치과치료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
(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용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각종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에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단순피로 등 약관참고)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이중검수술, 사시교정, 외모교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등 약관 참고)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건강검진 등 약관참고)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친자확인, 불임검사, 보조생식술 등 약관참고)
-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맞지 않게 사용된 다음 각 목의 의료기술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단, 목적 및 시술방법의 변경이 경미하여 새로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별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2] 제한적의료기술
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3] 혁신의료기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심의
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3) 비중증 비급여실손의료비
◾ 보장범위 氠瑢
구분
보상금액
입원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통원
(외래, 처방조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氠瑢
항 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주요 지급 제한(보험자 면책사항)
- 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 치과치료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
(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용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 질환
(K60∼K62, K64)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에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단순피로 등 약관참고)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이중검수술, 사시교정, 외모교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등 약관 참고)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 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건강검진 등 약관참고)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 급 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친자확인, 불임검사, 보조생식술 등 약관참고)
-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다음 각 목의 의료기술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단, 목적 및 시술방법의 변경이 경미하여 새로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별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2] 제한적의료기술
라.「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3] 혁신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마. 입원일당(상해/질병)
○ 보장범위 및 내용
- 질병(출산 포함), 상해로 병(의)원에 입원시, 입원 하루당 1만원 정액 지급
(최대 365일 까지 보장)
- 자동차, 산재사고 시에도 중복 보장
○ 면책기간 : 없음
바. 수술비 담보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명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50만원을 수술비로 지급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사. 치아 보존·보철 담보
○ 보장범위 및 내용
- 치아보존치료 :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에 대하여 치아보존 치료비보험금 지급
氠瑢
구분
보장 내용
가입금액 및 한도
보존치료
크라운
10만원 / 3회
충전재료를 이용한 치료(인레이/온레이 등)
10만원 / 3회
- 치아보철치료 : 치아보철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아보철치료비 보험금 지급
氠瑢
구분
보장 내용
가입금액 및 한도
보철치료
임플란트
50만원 / 3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50만원 / 3회
가철성의치(틀니)
50만원 / 1회
氠瑢
8
보험료 납부
□ 계약체결 후, 연 보험료 일시납(납부 즉시 효력 발생)
- 계약대금은 낙찰에 의해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춰 진흥회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氠瑢
9
유의사항
□ 보안유지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회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합니다.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진흥회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됩니다.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유출되었을 경우, 공급사(보험사)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합니다.
氠瑢
10
입찰 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의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약관, 지급여력 비율, 보험료 산출내역서, 공동수급체별 보험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보험업 허가증 등 진흥회가 요청하는 서류 일체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氠瑢
11
계약 후의 조치 등
○ 대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민원 최소화 및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 전담 담당자를 배치하여 보험금 접수/지급 시 일원화된 창구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험금 간편 청구를 위한 모바일 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가입 및 사후관리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대리점 등으로 하여금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진흥회와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 진흥회의 의견을 우선합니다.
○ 사업의 수행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진흥회와의 계약서에 준용합니다.
氠瑢
12
문의
○ 과업 및 입찰 관련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김진희 주임(02-3459-2734, buy@kipa.org)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전문위원(02-3459-2714, buy@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