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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 재물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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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

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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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정기 재물조사 용역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은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 태그 훼손 자산에 대해 RFID 전자태그를 재부착하여 물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나. 소유물품의 정보를 목록화․DB화하여 부서별 물품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

3. 대 상 :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모든 물품

○ (수 량) 기존물품 약 73,000여점 및 신규물품

※ 상기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물량 증감 시 협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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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범위 전역(대상물품 소재지)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5. 사업내용

○ 기존 부착 자산에 대한 재물조사 실시

○ RFID 미부착 자산 확인 및 물품정보 현행화

○ RFID 훼손 자산에 대한 전자태그 발행, 부착, 인식률 점검

○ 유지보수(자산 원장 최신화 및 등재, 태그부착 등)

○ 결과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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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1. 조달청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이용 재물조사 및 유지보수

ㅇ 조달청에서는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사는 약 73,000여점의 물품에 대해 부착 완료 (’26년 6월까지의 취득 물품)

ㅇ 부착 완료된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RFID 손상에 따른 미인식분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

2. 물품 전수조사 및 RFID 미부착 자산 확인․물품정보 현행화

ㅇ RFID 미부착 자산 파악 후 물품관리시스템 상 자산 등재

ㅇ 공사 전 부서에서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활용품, 부족품, 초과품, 불용(대상)물품으로 구분하여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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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내역

활용품

․기존 대장과 조사 결과가 일치

- 정상적으로 사용중인 물품

부족품

汤捯 ․대장에는 존재하나 조사 시 발견되지 않은 물품

- 망실품, 처분품

초과품

汤捯 ․대장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재물조사 시 발견된 물품

- 잉여품, 1식(세트)로 구매된 물품, 불용절차를 거쳤으나 여전히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불용품

汤捯 ․반납, 불용 또는 처분대상인 물품

3. 물품정보 목록화 ․ DB화 및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ㅇ 조사 결과 취합 및 DB정리, 물품관리시스템에 정보 등재

- 기존 물품대장과 조사 결과 비교․확인하여 정확한 물품정보(규격, 수량, 사용위치, 사용부서 등) 파악․정리

- 물품정보는 조달청 목록정보의 물품별 규격 분류․식별번호 기준을 따라 정리하며 해당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

- 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유사코드 사용 또는 조달청에 등재 요청

4. 전자태그 손상분 재발행 및 부착, 인식율 점검

ㅇ 노후화․훼손 등의 사유로 RFID 리더기 인식이 되지 않는 자산 및 RFID 미부착 자산 확인 후 전자태그 재발행 및 부착

- 전자태그의 부착은 물품의 형태 및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 부착하고 손․망실위험을 최소화하여 견고하게 부착

- 전자파가 배출되는 물품에는 차폐재를 사용하여 부착하고 리더기에 물품정보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확인

- 부착이 어려운 태그는 별도 관리대장형식(파일)로 정리

5.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관계법령 상 의무 수행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부서별 방문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계획, 투입인력 내역, 유지보수계획, 보안각서 등을 포함

ㅇ 계약상대자는 조사 완료한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의 서식은 공사 양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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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계획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월별 과업수행일정 및 인력투입내역

- 계약업체 대표 및 참여인력 보안각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과업수행 성과 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용역에 착수해야 하며,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과업수행계획서

○ 월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매월 과업진행상황을 상세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월간보고서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 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자료를 제출․설명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발주기관이 요청․지시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 완료보고

-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에 따른 용역수행실적을 계약 종료 5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3. 용역 관련서류 및 성과물 제출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용역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서 등 용역수행 성과물을 문서화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방법, 제출부수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증빙서류 등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4. 하자보수

○ 이 용역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지원명단 및 비상연락처를 과업완료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요청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5. 대금 지급

○ 계약상대자는 용역위탁비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청구해야 한다.

○ 용역비 외에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발생되는 소모품(전자태그, 차폐재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6. 보안 및 산업안전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업체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해관련규정을 준수토록 교육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인원이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수집 또는 발생되는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타 용도 사용을 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수급인 의무를 수행한다.

※ 수급인 의무 : 수급인 위험성평가 제출, 안전근로협의체 활동 등 산업안전보건법령(관련 행정규칙 포함)상 수급인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

7. 과업의 변경 및 중지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을 변경(삭제 포함)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었거나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용역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과업 추가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 및 계약금액 조정)

8. 계약기간의 연장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9.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업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일체 문서 및 용역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환하며, 해지일까지 용역기간 중 생산한 용역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 손해의 일체를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10.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긴급 요구 사항에 대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해 상호 합의 후 결정한다.

- 과업내용서의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부대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 시행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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