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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혁신)강서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Mac mini 등)

나. 물품내역 : 교육용 실험·실습 기자재(세부사항은 붙임2 품목명세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라. 사업예산 : 금 사천오백삼십만원정 (₩45,300,000, 부가세포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바.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

* 배송비, 인지세, 설치비, 수수료 등 납품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낙찰자 부담

2. 입찰방법

가.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 https://www.g2b.go.kr ) 제출

나. 서류제출 :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첨부 또는 이메일 제출(002249@gangseo.ac.kr)

* 입찰서 제출 마감일(2026.08.05.(수) 10:00)까지 메일 수신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

3. 입찰일정 안내

구 분일 시비 고
입찰공고2026.07.24.(금)나라장터 및 대학홈페이지
입찰참가자격 등록2026.08.04.(화) 18:00나라장터
입찰서 및 구비서류 제출 마감2026.08.05.(수) 10:00
낙찰자 선정개찰 후 개별 통보
공통사항
- 본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미비 및 누락서류로 인하여 입찰이 취소되면, 이는 입찰자 책임에 있음

4.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법 제27조 및 영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본교에서 요구한 사양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나. 본교 및 정부유관기관에서 부당업자 제재 통보 사실(지체상금 부과대상업체 등)이

없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

에 화의 또는 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입찰등록 구비서류(하나의 PDF로 병합하여 제출)

구분연번제출서류수 량비 고
신청입찰참가 신청서 (서식1)1
영업사업자등록증 사본1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1최근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1최근3개월 이내 발급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제출) (서식2)1
자격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1유효기간 내
등록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3, 4)
1대표자 인감 날인
위임장(서식 5) 및 재직증명서1대리인 등록시
제안물품 규격서(사양서)1제조사, 모델번호, 카달로그 등
상세한 물품 규격명세서
견적서(가격 산출 세부내역서)1부가세 포함
동급이상 사양 확인서(서식 6)1본교 제시 사양과 동일한 사양일
경우 제출 생략

※ 별도의 동급이상 사양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당한 사유 없이 타 규격 제품 납품 시 본교 판단

하에 낙찰취소 및 부정당제재(입찰보증금 본교 귀속 및 1년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 서류는 나라장터 입찰 등록 시 첨부 바라며, 개찰일시 전까지 별도로 제출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하지 않으므로, 서류 누락여부를 필히 확인 후 최종 제출 바람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각격을 결정합니다.

7. 낙찰자의 결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84.2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업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 금액: 부가세 포함한 입찰 총액

다. 유효한 최저가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모두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

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입찰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참여바람(별도 안내 없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

의 국고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을 입찰 등록 마감일시 까지 증

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 보증기간 시작일 :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

- 피보험자 : 109-82-05012, 강서대학교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다.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강서대학교에 제출해야 함

마. 입찰 참가자격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

바. 본교에 제출한 입찰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부당입찰이 인정될 경우

사.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0. 낙찰 후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제품에 대한 정품 납품 확인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조

사(또는 국내총판업체)가 발급한 공급자증명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

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 후 계약 사항 미이행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본교

에 귀속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정한 세액에 해당되는 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

에 첨부해야 함(단순 납품 계약일 경우 제외)

라. 낙찰자가 산출 오류 등으로 낙찰 포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 (배송, 납품, 설치) 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본교 구매관리규정 제27조에 의거, 지체상금으로서 정한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지체상금률: 일 1.5/1000)

바. 납품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해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을 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문, 과업 지시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일반·특수조건, 품목명세서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귀속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서대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별

지1>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

행 입찰유의서를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라. 입찰공고 및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마.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

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해석(결정)에 따름

바. 낙찰받은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자보수 의무 이행 포

함)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추후 본교의 입찰 참가에 제한받을 수 있음

사. 계약 체결 이전에 본교의 예산 상황,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아. 입찰 등록 시간은 엄수 하여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자. 본 입찰공고는 본교 홈페이지 “채용/입찰” 및 나라장터(G2B)에 공고함

차. 문의사항

- 물품사양 관련: 실용음악학과 최재균 (☎ 02-2600-2526)

- 입찰 관련: 사무처 하현석 (☎ 02-2600-2474)

※ 모든 사항은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26. 07.

강서대학교 총장

<별지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강서대학교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강서대학교에서 집행

하는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강서대학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

로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강서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강서대학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강서대학교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강서대학교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강서대학교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강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한 자는 강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

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강서대학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강서대학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서대학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는 강서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ㆍ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ㆍ진도ㆍ규모ㆍ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강서대학교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ㆍ

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강서대학교(이하 “강서대학교”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ㆍ

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서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강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

우에는 강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강서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강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강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서대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서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

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

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강서대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이 강서대학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