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외 2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6.
부 여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과업목적
3. 용어의 정의
4. 과업기간
5. 과업범위
Ⅱ.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방향
2. 자료수집 및 조사
3. 현지조사
4. 기본설계
5. 실시설계
Ⅲ. 과업수행방법
1. 공정계획 및 보고
2. 보안대책
3. 제반사항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2. 성과품 목록
Ⅴ. 예정공정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부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외 2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부
여읍 능산리, 염창리, 현북리, 가탑리, 규암면 나복리, 호암리, 구룡면 주정리, 구봉리,
죽절리 일원의 발생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되어 도시환경 및 공중보건 위생에 악영향은 물론
방류하천의 수질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따
른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농촌미관과
건전한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방류수역의 수질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부여군을 말한다.
나. “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과업기간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국ㆍ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 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라.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과업범위
5.1 기초자료 수집 및 상위계획(법) 검토
가. 당해지역 상위(법) 및 관련 하수계획(법) 검토
나. 하수도시설 관련 기준 및 지침 검토
다. 사업대상지역 내 개발계획 및 하수 증가 발생요인 검토
라.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하수현황 및 관로현황 검토
5.2 현지조사
가. 배수설비조사 816가구
나. 수도노선측량 36.95km
다. 토질조사 19공
5.3 기본 및 실시설계(수량은 과업 수행 중 변경 될 수 있음)
가. 부여 하수처리구역 확대
- 하수관로 22,378m, 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516가구
나. 주정지구 하수관로
- 하수관로 14,215m, 펌프장 8개소, 배수설비 284가구
다. 백제 하수처리구역 확대
- 하수관로 357m, 배수설비 16가구
Ⅱ.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최상의 자료를
조사
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
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마.
본 과업은 대상지역에 대한 “부여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4.07)”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자료수집 및 조사
가. 각종 장기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계획, 군기본계획) 등
나. 기존시설에 관한 자료(상수도, 하수도) 및 주요 지하매설물 (전기, 통신, 가스, 지하철, 철도 등) 및 지상구조물 기초 형상
다. 정비수법, 설계기준, 정비공법의 검토
라. 지형도
마. 실시설계 지역 내의 하천의 유량ㆍ수위 등 현황
바. 토지이용계획, 가로 및 도로 계획
사. 상수도 사용량(동별, 월별)
아. 관광용수현황 및 계획, 지하수 사용현황
자. 인구, 농림, 축산에 관한 자료
차. 주요 공장 및 사업장의 배출량
카.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보급현황
타. 기타 본 설계와 관련된 자료(택지개발 등 기타 사업계획
)
3. 현지조사
3.1 배수설비조사
가. 기본방향
- 대상지역 내 배수설비 설치 및 하수관로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효율적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한다.
나. 배수설비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조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및 사진, 조사평면도
- 우ㆍ오수받이 설치 유무 및 정화조(수세식, 수거식) 설치 유무
- 배수설비 관로 설치현황 및 부엌, 화장실 정화조 등의 위치를 표기한 평면도
- 조사 가구별 가옥 내 포장현황 및 기타 지장물 현황
3.2 수도노선측량
가. 오수관로의 노선계획(안)이 완료된 후 측량을 실시한다.
구 분
수 량
비 고
수도노선측량
L=36.95km
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고 삼각점 및 수준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 종단도는 1/600, 횡단도는 1/100 축척으로 하고, 지하 매설물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
공측량성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한 보완 또는
확인 필요 시 그에 따른 조치(보완자료 제출 등)를 하여야 한다.
라.
오수관로 설계에 필요한 측량수준점(1㎞간격 설치)과 IP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의 표시말뚝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표시한다.
3.3 토질조사
가. 시추조사는 BX 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나. 시추조사는 하수관로 설치 부지에 대하여 실시하며 세부토질조사 위치는 시추 예정지점 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다.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라 실시하거나 또는 주요구조물의 설치 예정지점에 실시하여야 하나,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간격은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라. 채취된 CORE는 사진첩을 작성하고 규정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 납품한다.
마.
시추는 연암 1.0m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 기초 하단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조사는 KS, ASTM 및 관계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정산한다.
사. 원위치시험(표준관입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표준관입시험은 KS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토층이 변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0미터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게 투입되어서는 아니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용
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제 뚜껑을 갖은 유리병으로서 도급자는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서 명칭, 보오링번호, 일자, 시료 채취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4)
조사심도는 지표면하 7m 혹은 N치 50회까지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특성
을 감안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아.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
가. 하수관로
1) 처리분구의 결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설정되어있는 처리구역의 지형, 지세 및 시가지형태, 하수도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2) 하수도 인구의 배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년도의 하수도 인구를 처리분구별로 배분한다.
3) 기타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분뇨, 축산폐수 등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를 위한 타당성, 경제성, 기술적
운영방안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여 적정방안을 제시한다.
4) 하수발생량 추정 및 하수수질 분석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참조 생활하수, 관광
하수, 지하수 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의 하수량을 추정하되, 필요 시 국내외
자료를
활용한다.
5) 처리방식의 결정
∘ 하수관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자연유하가 되도록 하고 관로연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처리구역 내 하수가 전량 유입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결정한다.
-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대한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현황조사지점 및 측정회수 등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설계기준은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 등을 참조하여 결정, 제시한다.
7) 사업비 산정
∘ 공사비 산정
- 하수관로 연차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분야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물가 자료 등을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한다.
5. 실시설계
가. 과업범위
∘ 하수관로
-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되, 하수량 증가에 대비한 실시
설계와 이에 따른 맨홀펌프시설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나. 과업 내용
∘ 하수관로
- 현지조사(측량, 토질조사, 배수설비조사, 재료원 각종 보상관계)
- 수리, 구조 등 각종 계산서 작성
- 지선관로 설계 시 각 가정까지의 인입지선을 포함 설계
-
준공 시 하수관로 시공 상태 판독을 위해 중심결과물이 제출되도록 설계에 반영
다. 실시설계 내용
∘ 적용자료 및 기준
-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최근에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의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 근거를 명시한다.
∘ 실시설계 시 검토 반영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실시설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실시설계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납품도서 중 어느 부분이든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 토목공사 :
구조물설계,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용량, 수리, 구조계산서, 도면,
예산서, 시방서, 조경도면, 기타 설계도면
- 건축공사 : 기본요구사항, 시설물별 설계 참고사항, 건축물 배치도, 구조계산,
평면 및 단면설계, 입면도, 내외장 재료 마감표, 구조물도면, 설비도
(건축, 전기),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작성
- 기계공사 : 유입 및 유출펌프형식, 공사도면, 기자재구매시방, 기기용량 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계획),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예산서, 시방서 작성, 기타 설계도면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 전기, 계측제어설비 공사 : 부하 계산서(용량 산출계산서), 전력계통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통신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비상용발전기, 중앙
감시반계획, 계측제어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기타설계도면, 예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
하수관로 공사 : 기
능설계, 구조계산, 수리계산, 관로평면도, 각종 구조물도면 작성,
종횡단면도 작성,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 맨홀펌프장 공사 : 앞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설비공사에 준한다.
- 부대공사 : 도로망 계획, 조경설계, 기타 부대시설 설계
라.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설계 안전보건대장
∘ 설
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발주처 별도발주)
바. 각종 인허가 서류 1식
Ⅲ. 과업수행방법
1. 공정계획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예정공정표,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 필요한 제반사항서류를 제출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계약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라. 본 과업기간 중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의거 전반적인 과업내용을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한다.
2.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자료를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 보안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3. 제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가 누락되거나 과업수행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항상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의 승인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준공 후라도 과업수행자는 부대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마. 과업수행 중 업무추진 결과에 따라 당초 과업량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실 수량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 공사비의 확정 후 당초 적용공사비와 비교하여 이를 정산한다.
바.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상기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과업수행 중 감독관이 중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득한다.
아.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여 기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자. 기
후에너지환경부에 예산관련 사항 등을 협의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설계 도서를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은 하수도시설기준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관련기준 및 지침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카.
과업기간 중 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설명회 내지 각종 위원회, 설명회 개최 시
그에 따른 유인물 작성 등 소요 제반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설명회 및 위원회 등 개최 시기 및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 및 납품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 될 수 있다.
2. 성과품 목록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부록)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공사시방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 설계예산서
• 설계도면(A3)
• 측량조사 보고서
• 토질조사 보고서
• 현장조사 자료
• 성과품 전산자료(USB)
• 인가 및 재원협의서류
• 기자재 구매시방서
• 인허가 관련서류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Ⅴ. 예정공정표
구 분
용 역 기 간 (18개월)
비 고
2
4
6
8
10
12
14
16
18
1) 기초자료 수집
2) 현지조사
3) 기본설계
4) 실시설계
5) 관련현장절차
(인가 등)
6) 성과품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