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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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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칠갑농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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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2.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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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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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칠갑농산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0.

용역내용

과업 세부내용 참고

계약방법

汤捯 제한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90,000,000원

(부가세 별도)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제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주요과업내용

◦스마트 생태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적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최종산출물

최종보고서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용 역 명) 칠갑농산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5.11.30.

❍ (용역범위)

- 스마트 생태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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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 저온저장창고 개선, 컴프레서 교체, 폐수처리장 블로워 교체, 바닥개선공사를 통한 친환경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추진

❍ 효과적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2. 세부 과업내용

□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요

❍ 칠갑농산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구축되는 제반 설비의 각종 측정 센서 및 수집 장치와의 연동을 통해 설비 가동 관련 상태 및 측정값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표시함

❍ 설비 가동정보 및 계측값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체계 구축

□ 사업범위

❍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및 관련 설비 구매·설치 1식

❍ 납기 : 계약 후 3개월 내

□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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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양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

설비별 상세 모니터링

통합 플랫폼 커스터마이징

대시보드

스마트 생태 설비 모니링 시스템 상황 파악용 대시보드

❍ 개발 시스템의 구성은 칠갑농산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기능

❍ 설비별 IoT 센서, 수집 장치 연동 데이터 표출

❍ 설비 가동 정보 조회

❍ 측정값 과거 데이터 조회

❍ 일/월/년 운영 조회

❍ 과거 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 전체 설비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조회, 다운로드가 가능한 PC용 웹 구축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 월간보고,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보고서 작성

❍ 사업 감독기관의 현장평가 진행 시 필요 정보 및 현장 대응 지원

□ 기술 교육 실시

❍ 공급하는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제공하는 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함

-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방법

- 연동된 각 설비의 데이터 수집/관리 운영방법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지관리 방법 등

□ 기타 사항

❍ 공급하는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은 칠갑농산이 제공하는 인프라에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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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성과물에 대한 소유 주체 등 달리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상호 협의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고 할 수 있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보안 및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료, 통신망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계약자 지고 보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 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칠갑농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카. 용역비 지급

❍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