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쓰레기봉투 단가 구매사업 구매규격서
[붙임 #4]
2026년 인천공항 쓰레기봉투 단가 구매사업
구 매 규 격 서
2026. 6
인천국제공항공사
1. 적용범위
본 구매규격서는「
2026년 인천공항 쓰레기봉투 단가 구매
사업」
에
적용한다.
2. 사업개요
2.1 사 업 명 : 2026년 인천공항 쓰레기봉투 단가 구매사업
2.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2.3 사업대상 : 쓰레기봉투 7종 (A~G 타입)
※ 상세사항 첨부 세부 내역서 참조
2.4 과업범위
1) 납품 요청 시 해당 물품을 기한 내 지정 장소로 납품
2)
규격 및 납품 관련 문의가 있을 시 우리 公社와 협의 후 진
행
3) 납품 물품에 대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 (7.2 참조)
2.5 납품장소 : 우리 公社 지정장소
2.6 납품방법
1)
계약체결후 정기(월 1회) 또는 수시 납품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
2) 1회당 최대 납품요구량은 총 계약수량의 100분의 20이하
3)
계약 준공일까지 납품한 수량에 대하여 준공금액
정산
2.7 납품수량
:
계약 수량은 계약기간 내의 구매 예상량을 추
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수량은 변동가능
※ 상세내역은 첨부 세부내역서 참조
3.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납품조건
3.1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2 계약금액에는 물품제작, 운송, 지정장소 하차, 납품, 입고 검사 및 사업수행 관련 제세금 등
계약조건에 따른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3.3
납품되는 물품은 모양이 균일하고 기포, 얼룩 등 사용상 결점이
없고 절단부의 마무리가 매끄러워야 하며 하자발생 시 해당 제품은 반품 처리한다.
3.4
우리 公社
요청 시 외부 공인기관을 통하여 쓰레기봉투 두
께(mm)
, 너비(cm), 높이(cm) 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5 물품의 규격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나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규정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납품 방법과 포장 및 운반
4.1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제품이 운반 및 보관 중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이 우려되는 물품은 별도 포장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취급, 포장 및 운반과정에서 손상된 제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운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3
계약상대자는 인천공항의 항공보안법 제12조에 의거한 국
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의한 보호구역 내 납품 시 출입통제에 따라 모든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5. 입고검사
5.1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우리 公社가 지정한 장소에
납
품
해야 하며, 우리 公社 및 유지관리협력사의
입회하에 검수
(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이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입고검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 즉시
반품 조치 후 무상으로 신품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 시 입고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5.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고검사에 불합격된 물품의
재 납품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품질관리
6.1 우리
公社
는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
공인
기관
에 시험의뢰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입찰 시 제안한
제품과 품질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샘플은 쓰레기봉투 종류별 무작위로 선정하며, 2매 이상의
샘플 선정 시 각각 다른 대포장 단위(박스)에서 시행한다.
2)
상기 공인기관 시험결과가 입찰 시 제안한 제품보다
미달된
경우에는(두께, 너비 및 높이 미달 등) 납품시기에 공급한 동일규격 제품 전량을 반품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3회 불합격될 경우에 우리
公社는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우리 公社가 불시 납품 물품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
제출을 요청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의 납품 물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우리 公社는 품질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육안으로 확인하여 이물질이나 색소가 섞여
있거나 구멍 등 사용상
하자가 없는 제품이어야 함
2)
물기가 있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접합부 등이 밀폐 되
어 있는 제품이어야 함
3) 동일 규격 제품의 모양이 균일하며 절단 및 접합부 등의 마무리가 양호해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 봉투 단체표준”(SPS-KPS M 1000-0805:2018)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 이여야 한다.
7. 제출문서 및 대금 지급
7.1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계약이행계획서(착수계)
2) 납품 시 : 납품서, 물품명세서 등
3) 준공 시 : 준공검사원, 정산동의서 등
※
관련서식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고객센터-기타「계약(물품
제조·구매) 이행절차 및 양식 등 참고자료』에 게시
7.2 계약상대자는 공공구매 적용 품목에 대하여 아래의 관련 증빙서류 등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서
2) 시험성적서 등
3)
(해당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공공구매
인증 증빙자료
7.3 대금지급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완료 및 검수 요청에 따라
검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시 지급한
다.
8. 기타사항
8.1
계약상대자
는 계약 후 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자는 계약
시 부터
준공 시까지 본 납품 공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8.2
계약기간 중 우리 公社의 요구에 의해 추가 소요되는 수량
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로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단가에는 운반료,
공인기관의 시험 관련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