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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쓰레기봉투 단가 구매사업 구매규격서

[붙임 #4]

2026년 인천공항 쓰레기봉투 단가 구매사업

구 매 규 격 서

2026. 6

인천국제공항공사

1. 적용범위

본 구매규격서는「

2026년 인천공항 쓰레기봉투 단가 구매

사업」

적용한다.

2. 사업개요

2.1 사 업 명 : 2026년 인천공항 쓰레기봉투 단가 구매사업

2.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2.3 사업대상 : 쓰레기봉투 7종 (A~G 타입)

※ 상세사항 첨부 세부 내역서 참조

2.4 과업범위

1) 납품 요청 시 해당 물품을 기한 내 지정 장소로 납품

2)

규격 및 납품 관련 문의가 있을 시 우리 公社와 협의 후 진

3) 납품 물품에 대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 (7.2 참조)

2.5 납품장소 : 우리 公社 지정장소

2.6 납품방법

1)

계약체결후 정기(월 1회) 또는 수시 납품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

2) 1회당 최대 납품요구량은 총 계약수량의 100분의 20이하

3)

계약 준공일까지 납품한 수량에 대하여 준공금액

정산

2.7 납품수량

:

계약 수량은 계약기간 내의 구매 예상량을 추

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수량은 변동가능

※ 상세내역은 첨부 세부내역서 참조

3.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납품조건

3.1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2 계약금액에는 물품제작, 운송, 지정장소 하차, 납품, 입고 검사 및 사업수행 관련 제세금 등

계약조건에 따른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3.3

납품되는 물품은 모양이 균일하고 기포, 얼룩 등 사용상 결점이

없고 절단부의 마무리가 매끄러워야 하며 하자발생 시 해당 제품은 반품 처리한다.

3.4

우리 公社

요청 시 외부 공인기관을 통하여 쓰레기봉투 두

께(mm)

, 너비(cm), 높이(cm) 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5 물품의 규격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나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규정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납품 방법과 포장 및 운반

4.1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제품이 운반 및 보관 중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이 우려되는 물품은 별도 포장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취급, 포장 및 운반과정에서 손상된 제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운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3

계약상대자는 인천공항의 항공보안법 제12조에 의거한 국

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의한 보호구역 내 납품 시 출입통제에 따라 모든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5. 입고검사

5.1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우리 公社가 지정한 장소에

해야 하며, 우리 公社 및 유지관리협력사의

입회하에 검수

(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이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입고검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 즉시

반품 조치 후 무상으로 신품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 시 입고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5.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고검사에 불합격된 물품의

재 납품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품질관리

6.1 우리

公社

는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

공인

기관

에 시험의뢰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입찰 시 제안한

제품과 품질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샘플은 쓰레기봉투 종류별 무작위로 선정하며, 2매 이상의

샘플 선정 시 각각 다른 대포장 단위(박스)에서 시행한다.

2)

상기 공인기관 시험결과가 입찰 시 제안한 제품보다

미달된

경우에는(두께, 너비 및 높이 미달 등) 납품시기에 공급한 동일규격 제품 전량을 반품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3회 불합격될 경우에 우리

公社는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우리 公社가 불시 납품 물품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

제출을 요청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의 납품 물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우리 公社는 품질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육안으로 확인하여 이물질이나 색소가 섞여

있거나 구멍 등 사용상

하자가 없는 제품이어야 함

2)

물기가 있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접합부 등이 밀폐 되

어 있는 제품이어야 함

3) 동일 규격 제품의 모양이 균일하며 절단 및 접합부 등의 마무리가 양호해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 봉투 단체표준”(SPS-KPS M 1000-0805:2018)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 이여야 한다.

7. 제출문서 및 대금 지급

7.1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계약이행계획서(착수계)

2) 납품 시 : 납품서, 물품명세서 등

3) 준공 시 : 준공검사원, 정산동의서 등

관련서식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고객센터-기타「계약(물품

제조·구매) 이행절차 및 양식 등 참고자료』에 게시

7.2 계약상대자는 공공구매 적용 품목에 대하여 아래의 관련 증빙서류 등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서

2) 시험성적서 등

3)

(해당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공공구매

인증 증빙자료

7.3 대금지급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완료 및 검수 요청에 따라

검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시 지급한

다.

8. 기타사항

8.1

계약상대자

는 계약 후 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자는 계약

시 부터

준공 시까지 본 납품 공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8.2

계약기간 중 우리 公社의 요구에 의해 추가 소요되는 수량

대해서는 계약단가로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단가에는 운반료,

공인기관의 시험 관련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