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1775호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서약제)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7. 25.(토) 10:00 ~ 2026. 08. 10.(월) 12:00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8. 10.(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해당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지하고입찰에참가하시기바랍니다.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건설
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2
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
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본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
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가. 공 사 명 : 문화관광단지 축구장 개보수공사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나. 공사현장 : 안동시 성곡동 1529번지 일원
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관련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적격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개요 : 축구장 확장 조성 1식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바. 공사금액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E) | 관급자 | ||||
| 3,187,820,000 | 3,070,600,000 | 2,791,454,546 | 279,145,454 | 117,220,000 | 979,310,000 |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
으로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
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총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합산금액(A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
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원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운영요령에 따름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전자제출) : 2026. 08. 09.(일) 18:00
다. 해당 공사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최근 5년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비율은 다음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과 같습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 업종 | 추정가격(원)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토공사) | 2,791,454,546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2,791,454,546 |
구분 구성비율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전문건설업 100%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종합건설업 100%
5. 현장설명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인정은 토목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건축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안동시 체육진흥과 손수빈(054-840-5502) 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3조에 따라 협회로부터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별표2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도급받으려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기준을 갖추고, 해당 전문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서류를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기술능력은 기술능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상보험가입증명원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을 제출하고 기술능력 보유현황 서류는 관련협회에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등록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가입 및 최근 3개월 7. 낙찰자 결정방법
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2) 시설·장비는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를 제출하고 임대차(임대인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
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88.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
바.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사.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
우리시 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
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아.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사’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습니다.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
등에 관한 서류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차.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건설사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단위:원)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A값) |
| 28,393,658 | 37,515,959 | 3,730,926 | 41,742,824 | 18,165,622 | - | 5,764,904 | 135,313,893 |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10.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이에 따른 기준과
으로 합니다. 절차는 관련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시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근로자 사역내역”을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기본법」 제68조의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나
있습니다.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11. 청렴계약제 시행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9”에 따라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있습니다.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사.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체육진흥과 손수빈(054-840-5502)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아.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방서 및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2026. 7. 24.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안 동 시 재 무 관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동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인부 고용, 건설장비 사용 등 지역업체 활용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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