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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붙임1)

정부 비축수산물 운송용역 계약서(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정부 비축수산물에 대한 운송용역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아래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업을 위하여 “갑”은 정부비축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정부 비축수산물 운송용역 계약의 목적은 “갑”이 효율적·안정적 정부비축사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 8. ~ 2027. 7. 까지로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 후 27. 7. 31까지로 한다.

제3조(운송용역업무 수행) ① “을“은 운송책임자로서 “갑”이 발급하는 운송지시서에 따라 운송대상물품을 신속․안전․정확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상차 및 운송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② 운송기한은 “갑”이 발급한 운송지시서에서 정한 기한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은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운송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운송조건) ① “을”은 매회 배차 시 차량 세척소독 및 차량의 종류, 사양 및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며, 부적격 시 즉시 적격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배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송 시 자동차대인(보험가입금액 무한)·대물보험 및 적재물배상책임보험(냉동․냉장장치 담보 특약 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한 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동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협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한 보험가입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 비축수산물은 타 화물과 혼적하여 운송할 수 없다.

④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 자동기록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며, 냉동시설 적재고 내부는 수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18℃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지정한 냉동 창고에서 출고증을 수령하여 출고 및 상차작업을 점검 및 확인해야 하며, 적재물 수량의 송장 일치 여부와 품질상태를 확인 후 송장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시 공고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본선사고처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운송물량) ① 계약물량은 정부 비축수산물 32,102톤으로 하며, 운송물량은 정부 비축수산물 표준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중량을 산정한다.

② 공고문 등에 예시된 착지별 추정운송물량은 외부요인(정부정책 또는 공급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송 이행물량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7조(운송비) ① 운송비의 산출은 착지별 계약단가에 의하며 착지별 계약단가는 계약서에 별첨된 “정부 비축수산물 운송구간별 적용단가(”이하 적용단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상기 적용단가 이외에 발생되는 차량대기료 및 추가운송비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대기료(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차량대기 제외)

- 하차대기료 : 기본 대기시간은 2시간이며 기본 대기시간에 대한 대기료는 없으며, 기본 대기시간 외 대기료는 시간당 2만원

2. 전통시장 묶음배송에 대한 추가 운송비

- 동일지역(10km 이내) : 추가 경유지별 5톤 이하 2만원, 5톤 초과 3만원

- 타지역(10km 초과) : 추가 경유지별 전 차량 규격 5만원

② 운송비는 월별로 정산하며, “을”은 “갑”에게 월 마감 후 15영업일 이내에 정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갑”은 정산요구서가 제출된 달의 25일까지 운송비를 정산 지급한다.

③ 운송비는 적용단가에 착지에서 인수된 운송물량(표준중량)을 승하여 정산하며, 유료도로통행료 및 차량보험료 등의 제반 부대비는 동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을”이 제출하는 정산요구서에는 반드시 착지별 인수도증을 첨부해야 하며, 인수도증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품명

2. 운송일자

3. 발·도착지 수량 및 중량

4. 기타 “갑”이 인수도증에 기재할 것을 요청한 사항

⑤ “갑”은 “을”이 제출하는 인수도증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거부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록사항이 누락된 인수도증

2. 확인날인이 누락된 인수도증

3. 정정사항에 날인이 없거나 정정인과 확인인이 상이한 인수도증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갑”은 “을”이 수행하는 운송용역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갑”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계약 이행에 따른 일체의 관계 서류를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예방) ① “을”은 운송 중 도난, 화재, 침수, 유실, 부패, 변질, 파손 등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갑”이 요구하는 사고예방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송담당자 및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갑”이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물량 변상) 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사고물량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송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방출시기별 정부비축 품목별(연산, 규격) 원가를 적용한다. 만약, “갑”에게 운송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확대손해(판매처 손해배상금, 재배송에 따른 운송료, 재판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등) 발생 시, “을”은 이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할 시에는 “을”에게 지급할 운송비 중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을”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상계 시 “을”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운송비보다 많을 경우, “을”은 그 차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등) ① “을”이 운송지시서에 따른 배차요구일에 배차하지 못 할 경우 “을”은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체 1일당 해당편의 운송비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운송비 중에서 이를 상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책임없는 사정으로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갑”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갑”은 “을”의 배차지연 또는 배차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대체업체와 계약하여 배차 받을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대체업체에 지급되는 운송비와 본 계약상의 운송비의 차액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을”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을”에게 지급할 당해 운송비 중에서 이를 상계 정산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자 할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4.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5.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 30일 이후 일 것

제13조(재정적 책임) 다음 각 호의 모든 재정적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1. 운송작업 준비 및 운송 중에 “을”의 직원(운전원 포함) 등에게 발생하는 사상 등 인적사고 및 운송사고 시의 각종 손해배상 책임

2. 운송차량, 운송대상 물품의 도난, 화재, 침수, 유실, 부패, 변질, 파손 등의 물적사고에 대한 책임

3. “을”의 계약이행 태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실에 대한 책임 4. 운송지체에 따른 도매·전통시장의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 민원해결을 위한 제반비용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을”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저당 및 질권 설정 등 담보제공 포함) 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위임 및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제15조(관련법령 준수) ① “을”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제 또는 해지의 통보는 서면으로 한다.

1. “을”이 본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을”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갑”의 운송요구를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이 청구한 일자․일시까지의 운송을 지연할 경우

4. 본 계약서 상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14조 위반의 경우

7. 제15조 위반의 경우

8. 본회의 해당 업무 관련 직원에게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업체 및 업체관련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갑”의 계획상 불가피한 사정(정부 정책에 의거 동 물품의 수출, 직판 등으로 운송할 물량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의 귀책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④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계약목적물의 회수 등 “갑”이 행하는 모든 후속 조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업무 의무) ①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상호합의 등) ①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서 문구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2026. 7. .

“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잠실아이스페이스 501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김 기 성

위 대리인 판매사업부장 박 지 용 (인)

“을”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94

捤獥 汤捯 【별 첨】 湯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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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수산물 운송구간별 적용단가

(냉동수산물(원품·가공품), 건어물)

□ 운송구간별 적용단가

(단위 : 원/톤, 원/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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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발지

도착지

단가

(냉동수산물)

단가

(건어물)

도매시장

부 산

서 울

경 기

인 천

충 청

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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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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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충 청

호 남

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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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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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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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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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상

전통시장

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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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호 남

경 상

강 원

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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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상

강 원

인 천

서 울

인 천

충 청

호 남

이 고

부 산

강서(공)

감천항(물)

인천FDC

천안(물)

호남권FDC

천 안

감천항(물)

인천FDC

호 남

감천항(물)

천안(물)

□ 적용기준

- 단가는 부가가치세 및 운송업체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최종 정산단가임

- 중량은 정부 비축수산물 기준중량을 적용하고 톤당 단가로 계산함

- 계약기간 중 품목, 운송구간 등 신규사항 발생 시 동 계약서 적용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 후 결정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