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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58564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https://council.jeonnam-gwangju.go.kr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총무담당관실(061-286-8342)

전전전 자자자 입입입 찰찰찰 공공공 고고고(((장장장기기기계계계속속속///긴긴긴급급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청사)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 임차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

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

(http://gyeyak. 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찰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공동도급 계약 현황

✓설계변경, 감독부서, 감독공무원, 하도급 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지급 현황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ㆍ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61-286-834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래-

1.공사입찰공고

2.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72호,2026.6.29.)

3.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73호,2026.6.29.)

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2024.12.3.)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제2026-6호,2026.1.23.)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될수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공고 제2026-10호

용역 입찰 공고(장기계속/긴급)

★ 투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과업지시서 및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청사)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 임차용역

나.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의회사무처

다. 과업내용: 63대 임차 ※ 세부규격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고

라. 기초금액: 153,972,000원(추정가격 139,974,545원+부가가치세 13,997,455원)

※ 1차분 16,380천원/2차분 39,312천원/3차분 39,312천원/4차분 39,312천원/5차분 19,656천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 ~ 2030. 6. 30.(47개월 장기계속계약)

- 1차분: 착수일 ~ 2026. 12. 31.(5개월)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 기간을 47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때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 세부일정은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등록(개찰) 일시 및 방법

공고일입찰(투찰)개찰일시
개시일시마감일시
2026. 7. 24.(금)2026. 7. 28.(화)
09:00
2026. 7. 30.(목)
10:00
2026. 7. 30.(목)
11:0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 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를 준수하며, 「소프트

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라. 사전에 제조사 정품공급증명원을 제출한 자

※ 입찰 참여시 사전에 담당자 이메일(gns6638@korea.kr)로 위 서류를 제출

하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이 되더라도 입찰 무효 처리

마.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

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

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

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8호(별표 8,

임대차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경영상태: 별표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 임대물품 사후관리(A/S): 임대 물품 사용에 있어 발생한 장비 장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수리 및 복구

-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4조 제2항)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마지막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회사무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으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 계약 관련 법령, 입

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 나라장터 운영 규정, 공고서, 규격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

니다.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산장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 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

자로 제재 처분될 수 있습니다.

사.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47개월(착수일 ~ 2030. 6. 30.)로 산정

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아.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5차)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 / 사업기간: 153,972,000원 / 총 47개월

1차 : 16,380,000원(착수일 ~ 2026. 12. 31.) / 5개월

2차 : 39,312,000원(2027. 1. 1. ~ 2027. 12. 31.) / 12개월

3차 : 39,312,000원(2028. 1. 1. ~ 2028. 12. 31.) / 12개월

4차 : 39,312,000원(2029. 1. 1. ~ 2029. 12. 31.) / 12개월

5차 : 19,656,000원(2030. 1. 1. ~ 2030. 6. 30.) / 6개월

자.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가자격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용역과 관련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061-286-8343)로 문의해 주시고, 투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전남광

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061-286-8342)로 문의 바라며

과업 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4.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의 회 사 무 처 재 무 관

<붙임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

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

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청렴계

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의 조

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붙임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

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

무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