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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과 업업 지지 시시 서서

2026. 7.

1.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충북도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목적 : 본 과업은 충북도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다. 용역의 대상위치 및 범위

1) : 82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 과업범위 : 「충북도청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및운반

품 명규 격수 량
비고
185.563ton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67.595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48.94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69.028

라. 용 역 비 : 금42,5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 천재지변 및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등으로 작업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과업의 내용

가. 기본지침

1) “발주기관”이라 본 과업 내용에서 충청북도를 하고 과업 수행자를

“도급자”라 한다.

2) 지시ㆍ감독 수행한다. 본 과업은 발주기관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하에

3) 발주기관은 폐기물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용역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함)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한다. 에 따라야

4) 도급자는 과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하며, 성실히 수행하여야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도급자가 상호

따른다.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6) 도급자는 과업을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불이행ㆍ고의 민ㆍ형사상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세부업무수행 지침

1) 도급자는 용역 착공 전에 수집, 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

장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한다.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 반출 시는 반드시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위임한 감독관의

불이행, 지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

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충북도청 일원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발주기관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

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에 관계없이 당일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독관의 승인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

장을 주거나 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않는다.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8) 도급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책무, 처리방법,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수집ㆍ운반, 구분하여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수집ㆍ운반하는 표시하고, 차량에 건설 폐기물을 차량임을 건설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것. 운반하지 아니할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

것. 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운반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 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아니한다. 정산에 반영하지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수집ㆍ운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

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처리하되,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도급자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하며,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운반

차량 적재 후 폐기물 반출시 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

된 계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가입하여야하며, 도급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보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다량배출자 등 폐기물과 관련된 기관과 사전 협의 및

한다. 제반 신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시행령․시행규칙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 시행령․시행규칙 소음진동 관리법 및 같은법

다.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산정 및 적용 하였으며,

폐기물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체가 계약되면 폐기물운반 거리를 실

측하여 초과 시에는 원 설계대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설계거리 이내일 경우에는 실거리로 정산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착수계 및 기타 서류

1)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부서의

하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용역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도급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월 말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않는다.), 중간보고 중지 요청 시는 그러하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도급자의 주요 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없다. 외부로 유출할 수

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기타 보안상 하자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변경(일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 시설공사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검토에 따라 협의하여 증ㆍ

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발주기관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4)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라.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 도급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도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마. 용역이행 조건

1) 본 과업 지역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일원이며 직원들이 이용하

는 점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폐기물 반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

한다. 시 반출하여야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되는 용역 지연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도급자에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

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

있다. 는 감독관의 승인 후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3)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기 타

가. 공정표 작성

- 도급자는 발주기관의 용역 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착수전․중․후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사

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한다. 도급자는 준공 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다. 행정처분

1) 도급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