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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보강 구조설계

제3자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외 1교(독립문초) -

2026. 7.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외 1교(독립문초) 내진보강 제3자검토용역

1.2 용역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토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내용

1.3.1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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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981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10층

12,872.99

내진특등급

서울독립문초등학교

교사동

2000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6층

9,338.89

내진특등급

1.3.2 과업내용

(1) 제3자검토 용역 수행자는 내진보강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한 다음의 과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검토

- 내진성능평가(구조설계) 보고서 분석 및 적용된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시)

②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검토

- 내진성능평가(구조설계) 보고서 분석 및 적용된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시)

③ 내진보강설계 검토

- 내진보강설계에 적용 된 공법에 대한 분류 및 공법 설계에 대한 건축구조기준 만족 여부

- 설계를 위한 각종 입력 자료의 적절성, 적합성 검증

- 설계 과정 및 결과 적절성

- 해석결과의 합리성, 적절성 확보 여부

- 확인된 계산서와 설계도면 일치여부 검토

- 설계도면 규격, 요건 및 내용 충실성 여부 등 검토

- 기타 검증자 요구에 따라 설계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절성

-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특수공법 적용 시)

④ 기본설계검토

- ③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2) 제3자 검토 용역 수행 결과 내진보강 구조설계에 대해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보완 및 수정안 제시를 해야하며, 그에 따른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자(책임구조기술자)의 보완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수행해야 한다.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1.5 용어

(1) 발주자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 본 제3자검토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 제3자 검토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모든 관련 기준 등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KDS 41)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KDS 14 20)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SC 14)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 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 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 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제3자 검토 수행 지침

2.5.1. 제3자 검토자의 정의

제3자 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내진보강구조설계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한 설계 결과에 대하여 오류와 미흡한 점을 바로 잡고, 경제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5.2. 적용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결과에 대한 제3자 검토가 요구된다.

(1) 내진보강설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선형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2) 감쇠장치와 면진장치 등의 특수공법 또는 신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3)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 또는 보강설계 결과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요청한 경우

2.5.3. 전문가의 구성

기준 1장에서는 최소 2인의 전문가로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내진성능평가와 보강 실적이 있는 건축구조기술사 1인

- 내진공학전공 연구자(학계) 1인

- 비선형동적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지반-구조 전문가 1인

건축구조기술사는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역학, 비선형해석에 기본지식을 가져야 한다.

내진공학전공 연구자는 내진공학분야, 비선형해석분야 등의 연구실적과 평가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이어야 한다.

지반-구조 전문가는 지반의 재료특성과 동적특성, 구조물의 동적특성,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지반이력을 선정하고, 관련 기준에 맞게 보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2.5.4. 검토 항목

(1) 제3자 검토에서는 매뉴얼 1.4.2와 1.5.2, 1.5.3 의 항목의 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2) 발주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과 품질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2.5.5. 일반사항

(1) 성능기반평가를 사용한 내진보강설계의 설계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자를 제외한 2인 이상의 내진공학 전문가가 제3자 검토를 실시하도록 한다.

(2) 제3자 검토자에 대한 자격조건, 업무범위, 운영은 기준 1.8을 따른다.

(3) 업무범위의 고려: 기준 1.8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한 검토를 업무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5.6.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토

(1)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을 사용하여 보강하는 경우, 내진보강설계에 대한 제3자 검토 여부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다.

(2) 내진보강설계 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성능설계를 실시하거나 18.2에 따른 특수공법 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1.8 및 8.2.6에 따라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제3자 검토는 기준 1.8.2 및 그 해설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에게 받아야 하며, 제3자 검토자의 구성은 학계에 종사하는 내진공학 전문가 1인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비선형해석분야에 지식이 있는 건축구조기술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제3자 검토자는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설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검토자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5.7. 제3자 검토보고서

(1) 검토보고서에는 검토항목, 검토결과, 질의사항, 설계자의 답변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양식은 검토자와 설계자가 상의하여 정한다.

(2) 제3자 검토보고서는 검토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설계자가 제출할 수 있다.

(3) 특별보고: 책임구조기술자의 업무 능력,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발주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보고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3 장 성과품 제출

3.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3.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氠瑢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제3자 검토 보고서

3부

A4

납품 시

(4)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인허가 도서(필요 시)

․ 성과품USB메모리

1부

2EA

A4 전자파일

납품 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