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주항 등 항만시설 보수·보강공사 (건축)
설계서
2026. 07.
제주특별자치도
설계서
서
2026년도 제주항 등 항만시설 보수·보강공사(건축)
2026. 07.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07월 설계
설계자
건축사
심사자
건축사
대표이사
건축사
조성민
조성민
조성민
2026년도 제주항 등 항만시설 보수·보강공사 (건축)
설계서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안 전 관 리 시 방 서
5.
예 정 공 정 표
6.
설 계 내 역 서
7.
원 가 계 산 서
8.
공 종 별 내 역 서
9.
일 위 대 가 내 역
10.
단 가 산 출 서
11.
소 요 자 재 단 가 현 황
12.
설 계 도 면 (별책)
1. 설 계 설 명 서
공사명
2026년도 제주항 등 항만시설 보수·보강공사 (건축)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25년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손상부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잠재적 재해를 예방하여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시설물 개요 및 공사위치
시 설 물 명
연면적
시설규모
구조형식
준공년도
공 사 위 치
1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6,955.00m2
지상 2층
철골, 철근콘크리트 및 복합구조
20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2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11,170.00m2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0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공사개요
구 분
손상내용
보수・보강방안
보수수량
단위
1
제주항 연안
여객
터미널
균열
0.3mm미만
표면처리
79.5
m
조적균열, 이격균열
0.5mm미만
균열
0.3mm이상
건식 주입공법
415.8
m
이어치기균열
기초
누수백태
거더, 슬래브
누수균열
기초
습식 주입공법
1.3
m
누수균열
슬래브
5.7
철근노출
-
단면복구 10~20mm
0.52
m2
단면손실
철근노출이 없는 부분
0.82
조적균열
0.5mm이상
충진공법
10.6
m
이격균열
-
V-Cut 충진
16.0
m
망상균열
-
표면보수+도장
71.25
m2
누수백태
슬래브/거더
누습, 도장박리
조적벽체
누수
판넬
해체
10.0
m2
패널 설치
10.0
m2
미장손상
들뜸, 박락
미장보수
2.06
m2
발청
H형강
외부 기둥 판넬
녹막이페인트 붓칠
178.2
m2
유성페인트 붓칠
바탕처리
누수흔적
-
흡음텍스 해체
5.05
m2
텍스보수
구 분
손상내용
보수・보강방안
보수수량
단위
1
제주항 연안
여객
터미널
달대손상
-
배관 앙카 설치
6.0
EA
유리손상
복층손상
해체
9.9
m2
유리교체
9.9
m2
수밀코킹(실리콘)
2.8
m
누습, 도장박리
조적벽체
우레탄 도막방수
15.0
m2
들뜸
외부 바닥
모르타르 철거
404.4
m2
보호모르타르
우레탄 도막방수
(바닥, 3mm,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
(바닥, 3mm, 노출)
타일 누수흔적
-
해체
7.7
m2
교체
보도블럭 파손
-
철거
0.08
m2
포장
구 분
손상내용
보수・보강방안
보수수량
단위
2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균열(cw=0.3mm미만)
표면처리
48.8
m
균열(cw=0.3mm이상)
표면처리
19.2
m
누수균열
표면처리
15.5
m
철근노출, 박락
단면보수
8.9
m2
도장보수
바탕처리
27.11
m2
수성페인트 롤러칠
27.11
m2
조적균열(cw=0.5mm미만)
표면처리
21.2
m
조적균열(cw=0.5mm이상)
V-cut 충진
28.5
m2
이격균열
V-cut 충진
17.6
m
바닥균열
V-cut 충진
44.0
m
바탕처리
13.2
m2
에폭시 코팅
13.2
m2
덕트누수
덕트보수
1.0
식
미장박락
부분보수
2.22
m2
구 분
손상내용
보수・보강방안
보수수량
단위
2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철골부식
바탕처리
13.5
m2
녹막이페인트
13.5
m2
유성페인트
13.5
m2
누수흔적
흡음텍스 해체
8.4
m2
흡음텍스 설치
8.4
m2
누수흔적, 오염
흡읍판 철거
14.5
m2
유리면유공흡음재 설치
14.5
m2
마감재 들뜸
모르타르, 회반죽, 플러스터 철거
30
m2
모르타르 바름
30
m2
거푸집 미제거
해체작업
2.2
m2
도장보수
바탕처리
119.22
m2
수성페인트
119.22
m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품셈이나 제규정의 적용시 오류로 과대하게 계상되었을 때
현장실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시행방법
본 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한다.
2. 일 반 시 방 서
목 차
2.1 적용범위
2.2 적용기준
2.3 설계도서
2.4 도급자의 의무
2.5 공사공정계획
2.6 시공관리
2.7 품질관리 및 검사
2.8 안전 및 환경관리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2026년도 제주항 등 항만시설 보수·보강공사 (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용은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된다.
적용기준
시방기준 및 관련 법규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각종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각종 재료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등의 관계조항 및 설계
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제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①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⑦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⑧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③ 건축 및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⑨ 건설산업기본법
④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⑩ 건설기술관리법
⑤ 한국산업규격(KS)
⑪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각종 기준 및 규격
⑥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본 공사에 관련되어 발주청이 제공하는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계약도서의 우선순위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은 상호보완 효과를 가지며 어느 한곳에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양쪽에 명시된 것과 같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발주자와의 계약분), 설계보고서의 순으로 해석하며 감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공사수량의 단위 및 수량계산은 정부시설공사 건설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 즉 현장조사 시 기존 단면치수가 설계도면과
불일치할 경우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착수전에 계약도면을 상세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도서의 검토 및 모든 시공에 필요한 도면의 작성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본 공사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시행․완공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어떠한 하자에 대해서도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도서에 따라 공사에 관련한 제반시설의 시공, 자재, 장비, 인원의 제공, 감독 및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자재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 공사의 안전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도급자의 책임이다.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기존 단면의 치수는 설계 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도급자가
입찰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현장내용의 변경이 분명히 기재된 설계변경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기타 의무사항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사 진행에 따른 위치표시, 표고 등 제반 시공측량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 진척이 예정 공정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인원, 장비, 자재 등을 증가하는 등 공사 추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공지구 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공정계획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전에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및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 및 사용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 수립된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진도가 도급자의 귀책에 의하여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투입 등 공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보고 및 서류 양식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법규의 준수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투입된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전조사
공사 장소에 인접한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다음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공사용 자재
본 공사를 위한 주요 자재의 세부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용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주요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재료시험 성과표 등의 품질확인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자재 보관중 도급자 귀책에 의해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반 품질기준에 맞는 자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반입 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시공관리
공사기간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 시공시 관계 유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있을 시에 감독자 승인하에 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중단기일은 공사기간에 가산할 수 있다. 단, 도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휴일 또는 야간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도급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조서를 제출하고, 준공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내용, 취업인원, 취업장비 및 가동시간과 공사용 자재의 불출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장관리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환경이
심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 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고의 처리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가설건물(협의사항)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시 감독자와 협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공사 구역 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품질시험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 중 검사
공사의 단계별 완료시에는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사시방서, 설계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공사 착공 및 준공시와 공사 진행 중 필요한 각종 측량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협력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교통 및 공사현장의 안전상 필요한 제반 부대시설
공사 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 일반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은 가능한 현장에서 시험하되, 불가능한 시험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시행 규칙상의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위탁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관리시험을 KS시험규정 및 시방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가 제시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판정한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 설치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사 시공 중에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시공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인사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감독자에게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 요구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당해 공사 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공사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도급자는 시공중 발생하는 폐기물 및 유해물질은 발생단계부터 처리단계까지 관련 법․규정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검토․계획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한다. 도급자는 적절한 대책 수립을 태만히 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3.1 총 칙
3.2 철거 및 회수공
3.3 균열보수공
3.4 단면복구공
3.5 철근공
3.6 콘크리트공
3.7 거푸집공
3.8 아스팔트 포장공
3.9 콘크리트 포장공
3.10 표면처리공
3.11 누수공
총 칙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공사에 해당되는 특수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일반시방서와 상충되는 내용은 본 시방서에 규정된 것이 우선한다.
본 공사에 관련된 발주자의 제규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서 간주한다.
도급자는 보수, 보강의 모든 공정에 대하여 공사 진행방법, 작업순서, 재료품질, 장비투입 및 일정계획등 상세한 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철거작업에 착수하기전에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기존시설을 점검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야한다.
도급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되어야 할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시 이에 대한 복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관련되었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철거된 잔재는 관계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보수·보강구역 주변에 부스러기나 쓰레기가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일반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감독자를 위한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교통 수단은 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각종 공사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대소 선박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일시적으로라도 통행을 금지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그 기간, 안전한 통행방법 및 경로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승인 및 검사 요청서, 작업계획서 (제작도 포함), 현장 실정보고, 설계변경 요구시 등 각종 문서는 검토와 승인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도급자가 감수해야 한다.
철거 및 회수공
적용범위
본 절은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 철거되는 공종에 대한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작업절차
도급자는 제반공종의 철거 및 회수작업 등에 대한 절차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절차는 작업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회수하여야 할 자재에 대한 철거 및 배열, 존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보호, 유용시설의 적기 이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먼지 및 잡음처리
철거 및 회수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외로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 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물을 사용할 시 오염을 발생하는 해로운 조건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거 및 회수작업 등은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활동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용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법의 선택, 작업수행일시 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의 보호
철거 및 회수작업 등에 착수하기 전에 도급자는 시설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기존 구조물을 점검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 재사용하거나 또는 재물로 남아있게 되는 기존시설의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약 기존시설에 대한 손상이 있을 경우의 원상 복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철거와 회수
도급자는 지정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기용재료를 회수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회수된 재료를 저장 및 보호해야 한다.
제거토록 지시된 기존 시설물 및 제거된 구조물에 사용된 모든 공공시설물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시기에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콘크리트 등의 철거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와 기타폐기물 등은 해당절차를 거쳐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존 구조물 철거시 간섭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조사를 명확히 시행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청 소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가급적 자주 현장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하며, 축적해 두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이것들은 현장으로부터 매일 반출해 나가야 하며, 도로나 인접지역에 흘리지 않도록 수송해야 한다.
균열보수공
주입공법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및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에 발생한 균열폭 0.3mm이상의 균열보수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국토해양부 제정 각 해당공사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위의 제 시방서만으로 불충분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재
Epoxy 수지(주입용Epoxy)
접합성과 침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mm의 수직 방향 균열에 주입하여도 흘러 쳐지지 않아야 한다.
100% 경화 되는 무수축 자재이어야 한다.
내수, 내후성이 우수하며 철근의 방청, 콘크리트 보호 등의 효과가 우수하여야 한다.
물성치
배합비(중량비)
주제 : 경화제 = 4 : 1
인장강도
100 kgf/cm
2
압축강도
400 kgf/cm
2
굴곡강도(휨강도)
150 kgf/cm
2
※ 상기자료는 평균치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15%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Epoxy Sealing재
내수성, 내 산화성, 내 노화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내열성은 폴리 우레탄과 실리콘의 중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인열 저항성이 크다.
접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Primer를 사용한다.
시공시 환경온도에 의해 가사 시간, 경하 속도가 변화 한다.
오염의 위험이 없다.
경화제에 이산화염이 혼합되어 있어 과다한 피복 접촉은 피해야 한다.
냉암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방법
준비
균열 상태 폭, 길이를 충분히 검토해서 공정 순서를 확인한다.
균열부위를 따라 Laitance 혹은 도장면 등을 와이어 Brush 및 Hand Grinder로 충분히 제거한다.
균열부위에 유지분이 베어있거나 스며나오면 수지와의 접착이 불가능하므로 탈지세제로 충분히 세척 후 제거시킨다.
수상부의 이끼,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Torch Lamp로 균열부위에 열을 가하여 제거한다.
주입구 선정
균열 폭 및 깊이에 따라 주입구 수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주입구 간격은 20cm가 적당하므로 M당 약 5개소가 소요된다.
Sealing
- Nozzle을 상기 요령으로 잘 붙인 뒤 주입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Nozzle부위 및 균열부위를 치밀하게 Sealing한다.
고정판 설치
- 고정판을 Sealing재로 접착시킨다.
주입
- 사전 준비작업 완료 후 장비사용 순서대로 주입을 한다. 주입시 약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 시에는 멈추고 재Sealing후 주입한다.
마감
- 주입이 완료된 후 고정판을 떼어내고 Sealing재를 Grinding하여 마무리 한다.
검 사
도급자는 시공에 대한 품질 인증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검측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준비하여 검측에 임하여야 한다.
검측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도급자는 공사 하자가 도급자 잘못으로 인정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단면복구공
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수·보강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용
되는 단면복구에 관한 특별사항을 규정한다.
적용기준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해양수산부 제정 각 해당공사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시방에서 제시한 공법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등 이상의 공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시방서만으로 불충분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반사항
본 공종은 각 부재에서 발생한
박리, 파손, 부식균열 등의 손상된 부위를 Chipping 한 후 철근노출 부위는 Wire Brush 등으로 녹 등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용 무기계 충진제(폴리머 모르타르)를 적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이다.
자 재
콘크리트 중성화방지제(알카리 부여제)
구 분
기 준 값
비 고
점도 (CP)
35 내외
비중 (부액비중계법)
1.0 이상
pH
10 이상
철근 방청제 : 철근 방청제는 방청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단면복구용 보수 재료 : 보수보강용 폴리머 모르타르를 사용하되 아래의 기준값 이상의 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 분
기 준 값
비 고
압축강도
28일
35 MPa
KS F 4042
휨 강도
28일
6 MPa
부착강도
표준양생
1 MPa
시 공
콘크리트 Chipping
손상부위의 열화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Chipping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Grinder 등으로 제거한다.
시공 면에 부착된, 오물, Laitance 등은 Brush, 공기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고압 물 세척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오염물질, 유지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접착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유기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철근방청 처리
철근의 부식된 부분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와이어 Brush, 또는 전동 와이어 Brush를 사용하여 녹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상기 녹 제거작업이 실시된 부분에 대하여 녹 제거형 방청제를 도포한다.
물기, 유지분, 흙 등을 제거한 후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철근방청제 도포시 붓 등을 이용하여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 하며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 한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콘크리트 치핑, 물 세척 후 필요시 알카리 회복제를 도포한다.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붓, 로라, Spray Gun 등 현장적용 가능 도구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단면복구
스프레이 또는 미장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개발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복구두께가 클 경우 1회당 적정두께로 나누어 복구한다.
단면복구 완료 후 충분한 양생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 가능한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동절기 5℃이하에서 부득이 시공 시 방동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양생 및 마감
양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를 이용할 경우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직사광선을 받거나 여름철엔 타설 즉시 양생포를 덮거나 양생 재를 사용하여 분무기로 분무한다.
마감재 시공은 Mortar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실시한다.
시험 및 검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사용하려는 단면복구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시방조건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철근공
적용범위
본 절은 철근 가공, 조립, 설치에 관한 특별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수중에 설치되는 철근은 부식 방지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
품질 조건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 또는 생산품이 본 항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 또는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나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및 규격
철근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SD 30, 35, 40)의 규정에 따르고, 그 형상 및 치수, 중량 등이 규격에 맞아야 한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격품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철근의 저장
철근을 직접 지상에 적재하지 말고, 각목 등으로 받침을 두고 창고 안에 저장하거나 방수포로 덮고 저장하여 비, 이슬, 해풍 등으로 인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저장은 받침목을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취급과 검사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질, 직경별로 구분하여 규격표지판을 설치하여 보관함으로써 사용상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재
재 료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봉강은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의 규정에 일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및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 표와 같다.
【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
표준길이 (m)
3.5, 4.0, 4.5, 5.0, 5.5, 6.0, 6.5, 7.0, 8.0, 9.0, 10.0, 11.0, 12.0
【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
길 이
길 이 의 허 용 차
7m 이하
◦ +40mm, 0
7m 초과
◦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 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주)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이형봉강의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규정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다음 표의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 규정하지 않음, - 8%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4 규격에 따른다.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 6%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 5%
호칭명 D29 이상
± 4%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규정된 단위중량에 이 묶음의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다음 표의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 7%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4 규격에 따른다.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 5%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 4%
호칭명 D29 이상
± 3.5%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다음 표와 같다.
【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
호칭명
단위무게
(kgf/m)
공칭지름
(d)(mm)
공칭 단면적
(s)(cm2)
공칭둘레
(
)(cm)
마디 평균
간격 최대값
(mm)
마디높이
마디틈 합계의
최대값 (mm)
마디와
축선과의
각 도
최소(mm)
최대(mm)
D 6
0.249
6.35
0.3167
2.0
4.4
0.3
0.6
5.0
45°이상
D 10
0.560
9.53
0.7133
3.0
6.7
0.4
0.8
7.5
D 13
0.995
12.7
1.267
4.0
8.9
0.5
1.0
10.0
D 16
1.56
15.9
1.986
5.0
11.1
0.7
1.4
12.5
D 19
2.25
19.1
2.865
6.0
13.4
1.0
2.0
15.0
D 22
3.04
22.2
3.871
7.0
15.5
1.1
2.2
17.5
D 25
3.98
25.4
5.067
8.0
17.8
1.3
2.6
20.0
D 29
5.04
28.6
6.424
9.0
20.0
1.4
2.8
22.5
D 32
6.23
31.8
7.942
10.0
22.3
1.6
3.2
25.0
D 35
7.51
34.9
9.566
11.0
24.4
1.7
3.4
27.5
D 38
8.95
38.1
11.40
12.0
26.7
1.9
3.8
30.0
D 41
10.5
41.3
13.40
13.0
28.9
2.1
4.2
32.5
D 51
15.9
50.8
20.27
16.0
35.6
2.5
5.0
40.0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공칭단면적, 공칭둘레 및 단위무게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S) = 0.7854 × d
2
/ 100 : 유효 숫자 넷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공칭둘레(
) = 3.142 × d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단위무게 = 0.785 × S : 유효 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1개 무게 = 단위 무게 × 길이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1조 무게 = 1개 무게 × 개수 : 정수로 끝맺음 한다.
3. 횡방향 리브의 간격은 그 공칭 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4. 이형봉강의 횡방향 리브의 틈의 합계는 공칭 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술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5. 횡방향 리브의 평균 높이는 다음 표에 따르고 산술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 마디의 높이 】
치 수
마디간격
최 소
최 대
호칭명 D(H)13 이하
공칭지름의 4.0 %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H)13 초과 D(H)19 미만
공칭지름의 4.5 %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H)19 이상
공칭지름의 5.0 %
최소값의 2배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 봉강의 기계적 성질 】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N/mm
=
인장강도
(N/mm
=
인 장
시 험 편
연신율
1)
(%)
굽 힘 성
굽힘각도
안쪽 반지름
SD300
300∼420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SD400
400∼520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
500∼650
항복강도의 1.08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SD600
600∼780
항복강도의 1.08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D25 초과 공칭지름의
SD700
700∼910
항복강도의 1.08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D25 초과 공칭지름의
SD400W
400∼520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W
500∼650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18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SD400S
400∼520
항복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S
500∼620
항복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18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D25 초과 공칭지름의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SD600S
600∼720
항복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D25 초과 공칭지름의
주 1) 이형철근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2.9-8의
봉강의 화학성분은 KS D 350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기준은 다음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봉강의 화학 성분 】
종 류
기 호
화학성분 (%)
C
Si
Mn
P
S
C+Mn/6
원형봉강
1종
SR24
-
-
-
0.050이하
0.050이하
-
2종
SR30
-
-
-
0.050이하
0.050이하
-
이형봉강
1종
SD30A
-
-
-
0.050이하
0.050이하
-
2종
SD30B
0.27이하
0.55이하
1.5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
3종
SD35
0.27이하
0.55이하
1.6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0.50이하
4종
SD40
0.29이하
0.55이하
1.8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0.55이하
5종
SD50
0.32이하
0.55이하
1.8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0.60이하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일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 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굽혀야 한다.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일치하는 철근을 사용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는 KS M 6070에 적합해야 하며,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부속재료
결속선은 KS D 3552에 일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 해당요건에 일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간격재(Spacer)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Spacer)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 초
강재, 콘크리트재
◦8 개/4m
2
지 중 보
강재, 콘크리트재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재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기 둥
강재, 콘크리트재
◦상단 보 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 방향은 1m 까지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재
◦평균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슬 래 브
강재, 콘크리트재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약 1.3 개/m
2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규격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의 가공
철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철근은 평상온도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온에서 철근을 가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철근을 구부리는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철근 절단시에는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절단부위의 철근 변형, 재질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
설계도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도면에 표시한 것 이외에 적당한 조립 철근을 사용하여도 된다.
철근과 철근 및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조립을 완료한 철근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청소하고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의 매 교차점마다 직경 0.9mm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견고하게 잡아매야 하고, 알맞은 위치에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조립 검사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배근간격의 허용오차는 모멘트 작용방향에 대해 D19 이상은 ±D, D19 이하는 ±1.5D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음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정확히 바로 잡는다.
철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각 부분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검사받아야 한다.
철근의 이음과 정착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두어야 할 때 이음의 위치방법은 구조물의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위치 및 방법으로 해야 하며, 이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음의 겹침 길이는 시공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명확치 못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공에 임한다.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이음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강우, 강설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의 안정성에 지장이 없는가 확인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고 작업을 해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철근콘크리트 관련 상세도면(거푸집, 비계, 동바리, 철근배근, 이음상세, 시공이음위치, 모따기, 콘크리트 타설순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현장 종사자에게 숙지시켜 시공에 임해야 한다.
콘크리트공
일반콘크리트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제주항 및 서귀포항의 보수공사 시 콘크리트에 관한 특별사항을 규정한다.
콘크리트의 품질 및 규격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규정에 따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다음 규격의 품질 및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레미콘은 반드시 Batcher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구 조 물
설계기준 강도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슬 럼 프
공 기 량
철근콘크리트
상치콘크리트
24MPa
25mm
12cm
4.5%
생산 관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납품 시기 및 수량에 대하여 도급자는 생산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생산자로부터 콘크리트를 납품받기 전에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각 사용재료에 대한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조건 등을 이유로 특정한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혼화제의 종류, 사용량 및 방법에 대한 배합설계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
콘크리트의 운반은 트럭 믹서 또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고, 운반차는 균일하게 혼합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배출시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인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지정한 값의 (±)2.5cm 오차이내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외 기 온 도 (℃)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
25 ℃ 초 과
1.5 시간 이내
25 ℃ 이 하
2.0 시간 이내
콘크리트의 운반은 작업이 용이하고, 신속원활하며 운반시간 및 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검 사
공사감독자는 본 시방서에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KS)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시험에 대한 성과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소요 콘크리트 강도에 미달될 때는 기시공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강도 미달이라 함은 1회 시험결과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이하 또는 3회 시험결과 평균치가 지정호칭 강도값 이하일 때를 적용한다.
슬럼프, 공기량 및 기타(골재의 입도, 함수율, 염화물 함량, 단위중량 등)의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마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마다 매차단위로 납품서를 생산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슬럼프는 지정된 값의 ±2.5cm의 오차이내이어야 한다.
공기량은 지정된 값의 ±1.5% 오차이내이어야 한다.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f/㎥ 이하이어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공시체를 5개 제작하여 1개는 현장에서 구조물과 같은 상태로 양생하고 4개는 실험실에서 양생하여 그 중 1개는 재령 7일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준 비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수량, 타설 장소, 운반장비, 치는 순서와 방법, 다짐방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타설장소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철근, 매입자재 등이 정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 온도가 5℃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치기용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손수레를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 운반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치 기
콘크리트의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여 경화되기 전에 즉시 쳐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수 없는 경우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되었으면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하고,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줄눈, 기타 타설순서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적으로 쳐 넣어야 한다.
거푸집안에 투입된 콘크리트는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넣어야 하며, 1개소에 다량의 콘크리트가 배출된 경우라도 진동기를 써서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콘크리트를 다진 후에 표면에 떠올라 물이 고이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물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배수로를 내어서는 안된다.
균등질의 콘크리트 강도를 얻기 위하여는 한 구획내에서 연속적으로 치기작업을 해야 하고,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균일하게 다짐을 해야 한다.
한꺼번에 한구간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에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하고, 각층 표면은 거칠게 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층과 밀착되도록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중간에 시공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타설도중 토사 등의 이물질이 혼입된 것이 발견될 시는 해당 운반차 적재량 전부를 불량 콘크리트로 간주하고, 해당 운반차(車)분의 콘크리트는 전량을 제거해야 한다.
Form Tie가 설치된 거푸집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저면과 Form Tie의 높이가 높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 먼저 친 아랫쪽 콘크리트의 수축침하로 Form Tie 부위의 콘크리트가 열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덧치기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하고 있는 콘크리트 위에 덧치기를 할 경우에는 덧치기면에 약한 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한 때라 함은 진동기를 사용해도 다시 재 성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덧치기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꼼꼼하게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연속되어 있을 때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시간 정도 기다려 콘크리트를 쳐서 변화되는 경계면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이나 친 후에는 기계적인 진동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짐을 할 때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한 장소에서의 진동은 10초 이상을 넘어서는 안되며, 찔러 넣는 간격은 50cm를 넘어서는 안된다.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치는 콘크리트 공사에서 내부 진동다짐의 경우에는 진동기를 먼저 친 아래층 콘크리트속에 10cm정도 찔러 넣고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현장에는 예비진동기를 준비하여 적당한 시간에 교체하고 정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응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 상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양생시켜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 적당한 온도로 보존해야 할 일수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중에 과대한 하중이나 충격,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미 친 콘크리트 위에 시공 재료등 중량물을 놓거나 낙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습윤양생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은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와 끝마감이 끝나고 콘크리트 초기 응고가 끝난 직후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최소한 5일간, 조강시멘트의 경우는 최소한 3일간 이상은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온도, 바람 및 습도
더운기후 : 콘크리트의 온도는 30℃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침수, 덮개 등의 보호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은 끝마감 공사와 동시에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우 천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후 충분히 응고되기 전에 폭우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패어지지 않고,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천막지나 타올등 방수천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급자는 항상 현장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방수천을 준비하여 강우시 시공체를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도변화 : 콘크리트 양생중 또는 양생직후 인접 대기온도에 의한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이 기간중 4℃이하나 30℃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설물의 설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구조물용 볼트, 앵커 등 본 공사에 필요한 관련품목은 거푸집안의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정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시공이음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시공의 편의, 구조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및 칫수에 맞추어야 하며, 현장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위치를 변경하여야 될 경우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경화된 콘크리트 부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표면을 물로 깨끗이 청소한 후에 시멘트 몰탈 또는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설계도서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이음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조물의 성질을 잘 이해하여 구조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는
부분인가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음을 둘 수 있다.
구 콘크리트의 이음면은 표피를 제거하여, 거칠게 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또는 몰탈을 바르고 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이때 충분한 흡수를 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물이 거푸집 또는 구 콘크리트면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음에 사용되는 철망 및 철근 등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끝내기
수평 끝내기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나고 콘크리트가 적당히 굳으면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규격대로 수평을 조절한 후에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 및 규격과 동일하게 흙손 및 마대를 사용하여 표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보통 끝내기
완성후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혹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우에는
언저리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사용하여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하여는 몰탈 겉입힘을 굳기 전에 표면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공
적용 범위
본 항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로 정확하게 확보하여,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푸집공에 관한 특별사항을 규정한다.
재료 및 구조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및 형상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전에 그 구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용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요건에 일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강재거푸집은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요건에 일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는 강판으로 최소 5mm 두께를
가져야 한다.
거푸집 재료의 목재는 아래 해당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구 분
목재의 종류
허용응력의 값(MPa)
휨
압축
전단
침엽수
소나무, 해송, 낙엽수, 노송나무, 솔송나무, 미송
13.5
12.0
1.05
삼나무, 가문비나무, 미삼나무, 전나무
10.5
9.0
0.75
활엽수
참나무
19.5
13.5
2.10
밤나무, 느티나무. 졸참나무, 너도밤나무
15.0
10.5
1.50
거푸집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사용할 자재는 강도, 내구성, 강성, 작업성, 콘크리트타설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거푸집은 원칙적으로 내수합판(t = 12m/m 이상)으로 만들고 외력에 의한 변형, 파괴,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철재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 계산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회 사용 거푸집은 전량 재생장에서 보수를 한 후 재사용 여부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판정 후 재사용이 승인된 재료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여부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편 평 도
3mm 이상/m
흠 집
구멍
5mm ~ 1개 이상/m
2
표면탈락 및 Crack
Frame 직선도
3mm 이상/m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내면에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는 성질의 거푸집 전용 박리제를 도포하여 거푸집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유 등 불량제품의 박리제를 도포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파손된 것을 엄밀히 수리하고, 짜기전에 콘크리트면에 접하는 부분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시 공
거푸집은 조립작업이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떼어내는 작업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진동이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간편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거푸집판 또는 패널의 이음은 이음부에서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의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하고 박리제를 사용하여 철근 배근전에 시공해야 한다.
주요한 거푸집에 대하여는 강도와 변형을 계산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공, 조립된 거푸집 목재류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위치, 칫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는 지주,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볼트, Form Tie, Turn Buckle 등을 사용하여 거푸집 변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때 죄는 재료로 사용된 볼트, 강봉 등의 끝이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몰탈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우는 구멍의 깊이는 2.5cm 이상으로 하여 몰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은 비계, 발판,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 부분에 대한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특히 거푸집 Joint를 통한 시멘트풀의 누출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Form Tie 사용 거푸집에는 철선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Form Tie 사용량은 2.14본/m
2
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를 넘어서
검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작업중에도 거푸집의 부풀음, 몰탈의 흘러나옴, 거푸집의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 해짐, 기타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여야 한다. 이때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구조물과 같은 상태로 양생한 표준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한다. 공시체는 본 구조물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도, 건조의 영향을 빨리 받으므로 안전율을 고려해야 한다.
거푸집 제거시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제거시기는 천후, 기온, 하중, 양생의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거푸집 제거면에 대한 표면검사 확인 후, 불량 개소는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하중을 비교적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떼어낸다.
측벽 거푸집은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3일 이내에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다음과 같다.
부재면의 종류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MPa)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벽, 보의 측면
5.0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14.0
아스팔트 포장공
본 절은 제주항 및 서귀포항 포장 보수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택코팅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ㆍ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재료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 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 또는 KS M 22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02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시공
표면정비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 (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기상조건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확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재 료
사용량( ℓ / m
2
)
비 고
RS(C)-4
0.3 ~ 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역청재의 살포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사용량(40
/a 기준)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역청재 살포 후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 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하며, 품질기준 합격여부를 확인
후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 전에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은 택코트로 시공된 아스팔트 중간층면에 시공하는 가열 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표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이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한다.
참조규격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황산 소듐을 이용한 골재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제출물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본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사개요
세부공종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공종별 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재료시험 성적서
재 료
아스팔트
공사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AP-5(AC 60∼70)로서, KS M 2201 또는 ASTM D 94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명 칭
침 입 도
(25℃,100g,5초)
인 화 점
(COC,℃)
신 도(cm)
(25℃,5cm/min)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가열후 신도(cm)
(25℃,5cm/min)
삼염화에탄
가용분
(%)
AC 60∼70
60∼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99 이상
주) COC : Cleveland Open Cup
시험방법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안정처리공사 전에 혼합물을 공급원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급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험성과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감독자는 사용 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때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 75회로 한다.
구 분
WC-1 ∼ 4
안 정 도 (kg)
800 이상
흐 름 치 (1/100cm)
20 ∼ 40
공 극 율 (%)
3 ∼ 6
포 화 도 (%)
65 ∼ 80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75 이상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 공시체 밀도의 평균 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
밀 도(g/cm
3
) =
건조 공시체의 공기 중 중량 (g)
× 상온에서 물의 밀도 (g/cm
3
)
공시체의 표면 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시 공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때, 얼어있을 때,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배 합
시공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의 입도, 아스팔트의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는 상기 ㉠항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구 분
허 용 오 차 범 위
골재의 체 통과백분율 (%)
No.200체(75㎛)를 제외한 전체
± 8.0
No.200체(75㎛)
± 3.0
아 스 팔 트 함 량 (%)
± 0.3
혼 합 물 의 온 도 (℃)
±15.0
포 설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하며,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포설작업
ⓐ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을 하여야 한다.
ⓑ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의 피니셔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다 짐
다짐장비
ⓐ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매커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탠덤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종류 및 다짐회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반입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롤러는 전ㆍ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 혼합물을 포설한 후에는 상기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다짐을 하여야한다.
ⓑ
다짐작업에 사용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회수 등은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매커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에는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될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다짐을 할 때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든 후 재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 현장 다짐밀도는 본 절 “2)의 ④”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 다짐작업 후 양생완료 전에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 를 시공하여야 한다.
가로이음,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 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무리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는 7.6m 프로파일 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신설포장의 PrI는 10cm/km 이하이어야 한다. 1일 포장에
대한 PrI가 24cm/km를 초과할 경우에는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제거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포장면은 체수(滯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경사로 시공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시공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5%이상 부족 시공을 하면 안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품질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선정시험
종 별
시 험 종 류
시험기준 및 규격
시 험 빈 도
비 고
아스팔트
일반품질시험
KS M 2201
KS M 2202
KS M 2203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 마다
3) 반입 시마다
시험실의 필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 합 설 계
1) 재료가 다른 각 배합
2) 필요한 경우
골 재
비 중 및 흡 수 율
마 모
체 가 름
0.08㎜체 통과량
안 정 성
피 막 박 리
KS F 2503 (굵은골재)
KS F 2504 (잔골재)
KS F 2508
KS F 2502
KS F 2511
KS F 2507
KS F 2355
1) 공사개시 전 1회
2) 생산지가 바뀔 때
3) 재질이 변할 때마다
관리시험
종 별
시 험 종 류
시험기준 및 규격
시 험 빈 도
비 고
아 스 팔 트
아스팔트의 온도
1시간 1회 이상
가열 시
골재의 온도
가열 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가열 전ㆍ후
KS M 2201 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1) 2,000Ton 마다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때
3) 제조회사별
아 스 팔 트
플 랜 트
혼 합 물
혼합물의 온도
온도계에 의함
1) 운반차량 마다
역 청 함 유 량
KS F 2354
1) 1일 1회 이상
체 가 름
KS F 2502
마 샬 안 정 도
KS F 2337
피 막 박 리
KS F 2355
1) 필요 시마다
혼 합 물 의 포 설
밀 도
KS F 2353
1) 1일 1회 이상
2) 포설 1층당 30a 마다
두 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7.6 미터 측정기
1) 차로 마다 전구간
3.0 미터 측정기
7.6m측정기 사용
불가능 시
횡방향
직 선 자
1) 200m 마다
측정기 사용 불가능 시
콘크리트 포장공
적용범위
본 절은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제출문서
수급인은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시방 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재 료
재료의 품질기준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중 「3.9 콘크리트공」이라 칭하는 장의 해당 요구조건에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종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해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양생재료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본 공사의 시방서 중「3.9 콘크리트공」이라 칭하는 장의 해당 요구조건에 따른다.
줄눈재료
주입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줄눈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본 장에서 규정하는 강재판이나 목재판을 수급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강재 거푸집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철재로 두께는 6mm 이상, 길이는 3m 이상, 폭은 Slab 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곡선 구간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곡선구간용 거푸집을 준비하여야 한다.
목재 거푸집
목재 거푸집은 잘 건조되고 곱게 다듬은 널판으로 만든 것이라야 하며, 널판은 비틀어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것으로, 두께가 5cm 이상이
라야 한다. 또한 목재거푸집은 실선에서 1.5m내는 상단 가장자리 상에서 3mm 이상 빗나가서는 안되며, 길이 약 1.5m의 단면에 거푸집을
할 때 이음연결이 단단하고 매끈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 기름
거푸집 기름은 손상, 탈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되지 않는 승인된 무색 파라핀 기름이라야 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강도
본 공사의 콘크리트는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서 구한 압축강도로 최소한 27MPa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품질,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 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배합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배합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배합설계의 기준 】
항 목
단 위
기 준
시험방법
재령 28일 설계기준강도
kgf/cm
2
240 이상
KS F 2407, KS F 2408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25.0 이하
-
슬럼프값
cm
12 이하
KS F 2402
주) 슬럼프 값은 현장에서 깔기시 적용기준이며, 작업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4~5cm까지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공기량의 범위는 현장에서의 값을 표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급인은 공사 착수 15일 전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급원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용재료, 시험결과, 배합설계 및 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의 시험 및 승인
콘크리트
콘크리트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중 「3.9 콘크리트공」이라 칭하는 장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줄눈 재료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막양생제 및 양생용 매트(Mat)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막양생제와 양생용 시료 및 제조자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저장
막양생제
동절기에는 막양생제가 동결되지 않도록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강 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되, 직접 땅에 놓지 않게 하여야 한다.
줄눈 재료
줄눈 재료(줄눈판과 주입 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줄눈판은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입 줄눈재는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시 공
시공면 정비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은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하여야 한다.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완성된 보조기층면이 훼손 및 골재의 이탈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여야 하며, 요철 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거푸집 설치
거푸집은 조립작업이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떼어내는 작업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진동이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간편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거푸집판 또는 패널의 이음은 이음부에서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의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하고 박리제를 사용하여 철근 배근
전에 시공해야 한다.
주요한 거푸집에 대하여는 강도와 변형을 계산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공, 조립된 거푸집 목재류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위치, 칫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은 지주,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볼트, Form Tie, Turn Buckle 등을 사용하여
거푸집 변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때 죄는 재료로 사용된 볼트, 강봉 등의 끝이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몰탈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우는 구멍의 깊이는 2.5cm 이상으로 하여 몰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 부분에 대한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특히 거푸집 Joint를 통한 시멘트풀의 누출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Form Tie 사용 거푸집에는 철선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Form Tie 사용량은 2.14본/m
2
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를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운반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 시방서 중「3.9 콘크리트공」이라 칭하는 장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기상조건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 또는 35℃ 이상인 경우나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 조치를 취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중「3.9 콘크리트공」이라 칭하는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일반사항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
타 설
운반차량으로부터 직립 적하하는 경우는 슈트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균질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의 위치는 콘크리트 Slab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 위치에서 최소한 50cm 이상 타설을
하여 시공줄눈을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 하여야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등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한다.
다 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신속하게 봉 다짐기나 평면 다짐기로 균등하게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의 다짐이 불충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하고,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다짐 후 1층의 두께는 35cm 이하 이어야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타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10초 이상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
Wire Mesh의 설치
Wire Mesh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Wire Mesh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Chair)으로 Wire Mesh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Wire Mesh는 운반, 보관, 적치 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줄 눈
일반사항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간 높이의 차는 2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줄눈 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주행로 전 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깔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 고장 등으로 콘크리트 치기 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 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하고,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시공 줄눈은 되도록 가로 줄눈의 설계 위치에 맞추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줄눈 위치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가로팽창 줄눈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 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 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한다.
팽창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부식할 염려가 있는 목재의 줄눈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미리 방부제를 처리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로수축 줄눈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우고, 홈줄눈 또는 치기줄눈으로 할 경우에는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바로 주입줄눈재로 채워야 한다.
수축줄눈은 미리 성형된 분리 줄눈재(Parting Strip)로 시공할 수 있다.
커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줄눈은 약 30m에 1개소 이상을 치기줄눈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 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한다.
다웰바 및 타이바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웰바는 원형철근이어야 하고 방부재 및 활동재를 도장하여야 한다.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이바는 이형 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배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입 줄눈재의 주입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 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주입 줄눈재 시공은 홈 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보다 3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표면 마무리
일반사항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타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표면 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초벌 마무리
초벌 마무리는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탬플레이트 탬퍼(Template Tamper)로 초벌 마무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무리 방법 및 장비 선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평탄 마무리
초벌 마무리를 한 후에는 플로우트(Float) 또는 파이프 등에 의한 인력 마무리로 종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 마무리를 하여야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한다.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양 생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적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가 있다.
피막 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ㆍ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 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농도는 1l/m
2
(원액 농도 0.07㎏/m
2
)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
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이들 보호재를 덮어 보호하여야한다.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 공시체의 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친 후 48시간 이내에는 제거하면 안되며,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거푸집 제거작업 중 또는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포장 양측면은 위 양생 규정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워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기 타
결함이 있는 구역의 제거와 재설치
불합격된 구역은 인접 구역이 파손되지 않고 이음점에 있는 기존 키 또는 연결 봉은 그대로 남겨 두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여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는 슬래브 면에 부스러기나 푸석푸석한 콘크리트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며, 그 후 에폭시수지 그라우트로 완전히 칠하여야 한다.
접합하기 위하여 잘라낸 부분에는 접착제를 칠하는 직전까지 폴리에틸렌 천을 덮어두어야 한다.
에폭시 수지가 아직 끈적끈적할 때 새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를 전부 타설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그라우트 칠이 제거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면 보호 및 교통개방
수급인은 콘크리트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 중 표지, 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콘크리트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표면처리공
개요
본 시방은 KS F 4936 시험방법과 물성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표면보수 공법은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적 부식, 또는 염해, 동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시공방법
설계도서에 따라 범위를 확인하고 표시한다.
표시된 보수 범위 내에 중성화시험을 통한 중성화깊이를 측정하여 보수두께를 결정한다.
중성화된 표면을 분진, 소음이 적은 흡입식 블라스트를 사용하여, 깨끗이 처리하고 이물질 및 습기를 제거한다.
표면에 과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부착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버너로 적당히 건조시킨다.
하지 처리된 기존 구체에 코팅재를 도포하여 콘크리트를 외부의 열화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염방지기능 및 오염된 물질도 강우 또는 세척시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
특기사항
사용한 모든 연장, 공구는 재사용을 위해서 즉시 세척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비가 예상될 경우, 습도가 80% 이상일 경우,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누수공
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누수 손상에 관한 특별 사항을 규정한다.
자재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는 KS F 4910, ASTM-C-920에서 정하는 압출성, 흐름성, 인장강도, 내오존성, 내구성, 오염성 성능 시험에 전 종목이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부위별 실란트 사용 계획서, 실란트 규격 시험 증명서, Sample 및 카다록,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얻는다.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시공 시 주의사항
일반사항
항상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공
피착재 표면 준비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 기타 조인트에 부착되어있는 잔여물을 제거한다.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헝겊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하며, 세제 또는 물로 세척하지 않도록 한다.
실링재의 충전 부위 이외에 오염 방지 및 시공선의 마무리를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설치한다.
프라이머 처리(필요 시)
실란트 단독으로 원하는 접착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접착력 증진제로 사용한다.
피착면과 실란트의 접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천된 프라이머를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도포량 0.3kg/m
2
)
실란트 적용 전 반드시 접착성 시험을 통하여 피착면과의 접착성을 확인한 후 적용한다.
사용되는 자재와 실란트와의 접착성 시험 후 결과 및 적합한 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란트 충진
프라이머 도포 후 지정된 건조시간 경과 후 가능한 한 빨리 실란트를 충진하여야 한다.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나 가장자리부터 시작하여 빈틈이나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충진하여야 하며, 마무리는 교차부 및 구석부위를 피한 위치여야 한다.
표면 마무리 작업(TOOLING)
코킹작업이 끝나면 즉시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에 실시한다.
각 조인트 폭에 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밀어주어야 한다.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주걱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청소
표면 마무리 작업(TOOLING)이 끝나면 지체없이 마스킹테이프를 제거해야 하며 이때 테이프에 묻어 있는 실란트가 다른 곳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업 완료 후 주변부위를 청소할 시 피착재 및 실란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양생
경화중 먼지나 기타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완전경화하기 전까지는 접촉을 금지하고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공시 주의사항
검사 및 작업준비
재료의 반입 시 지정상표, 번호, 색상의 승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관에 대한 육안 검사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시공 전 기후 조건을 확인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실링작업을 해야 할 피착재의 표면에 먼지, 기름, 수분 및 기타 접착력에 저해요소가 되는 이물질이 존재하는지 세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시공방법 및 시공작업 사항에 대한 작업 전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스킹 테이프 부착
피착면 외에 Primer나 Sealing재가 묻는 것을 방지하며 줄눈 양쪽 가장자리의 선을 깨끗이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Masking Tape는 종류에 따라 배면 처리재가 Primer 사용 중에 용제에 용해되어 씰링재의 접착성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Primer 도포(필요 시 적용)
피착면에 얼룩없이 고루 도포함으로써 피착재의 움직임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10~30분 정도 건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충진
실런트는 줄눈채움재의 위치가 변동하지 않도록하며 기포, 이물질 용기, 처짐이 없이 요구된 줄눈 깊이까지 견실히 충진한다.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그리고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줄눈에는 엇갈림, 단차 등이 없어야 한다.
실런트를 설치한 직후, 표피가 형성되거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실런트 표면을 마무리하여 매끈하고, 지정된 일정한 비드(Bead) 형태가 되고, 기포 부분을 제거하고, 접착면과 확실히 부착이 되게 한다. 인접 부위 표면에서 여분의 실런트는 제거한다.
인접면을 변색시키거나, 또는 실런트 제조업체가 승인하지 않은 표면 마무리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줄눈 모양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오목한 조인트를 만들고, 그 형이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지시된 형상대로 시공한다.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에는(30℃이상, 구성부재 표면 온도가 50℃이상)에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90%)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마무리 작업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 및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 한다. 마무리 작업 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안 전 관 리 시 방 서
목 차
4.1 일반사항
4.2 적용기준
4.3 안전관리 교육
4.4 재해 발생시 안전관리
4.5 가설공사 표준 안전 작업
4.6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4.7 건설기계 표준 안전작업
4.8 개인 보호구 및 안전
4.9 조명 시설
4.10 신호
4.11 소방
일반사항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91-57호, 91, 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안 전 관 리 비 구 성 내 역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안 내 판
1.5m × 1.2m (목재)
2 개소
공사 설명판
위 험 표 지 판
0.8m × 0.5m (목재)
10 개소
교 통 정 리 인
보 통 인 부
1일 2인
공 사 기 간
안 전 감 시 인
보 통 인 부
1일 1인
공 사 기 간
유류, 전기 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구간에 교통 안내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 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 (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과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소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적용기준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노동부 고시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크레인작업표준신호지침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안전관리 교육
건설 공사 현장의 근로자는 채용된 후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도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초의 교육은 작업장의 안전으로써 여러 사고에 따른 실예 보고와 의료 시설의 이용, 무사고 작업에 대한 각 개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 반장은 주 1회 이상 (최소한 5분 정도)의 안전 교육 또는 회의를 개최 (전 종업원) 하여야 한다.
호흡용 마스크 및 기타 보호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독물 및 부식제 또는 기타 유해 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람은 유해 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개인 위생 등 인체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명 구조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호를 하거나 받아야 할 사람은 신호 사용법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비상 신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되어야 한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은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충, 뱀, 쥐 같은 동물 등이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과 응급치료 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재해 발생시 안전관리
재해 발생시의 긴급 조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근로자를 병원에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실 또는 안전 관리실에 재해 발생시 필요한 응급 용구 (구급약, 환자 이동 들것 등) 와 응급 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안전 관리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현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 조사 및 보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안전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 담당 부서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소방서에 통보하고 또한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 담당 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대 재해가 발생 시 지체 없이 노동부관할 지방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 담당 부서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안전사고: 안전 관리자, 직업병 : 보건 관리자, 대형사고 : 자체 안전보건 전문가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
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업장 무재해 운동
사업장 무재해 운동시행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3-16호)에 의한다.
사업장 무재해 운동은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부서별로 시행한다.
사업장 무재해 달성시간 또는 연수를 표시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사업장 입구나 각 부서의 입구에 부착한다.
사업장 무재해 운동 달성 기법으로 매 작업 시작 전에 위험 예지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 제한 제도
전 근로자는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제안을 매분기 1회 이상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각 부서마다 필요한 곳에 제안함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표준 안전 작업
총칙
본 장은 가설공사 재해 방지를 위하여 비계, 가설도로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재료의 종류 및 작업상의 안전 작업에 관하여 규정하며
용
어의 정의는 본 장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 안전 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비계작업
비계발판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별도의 안전 조치(미끄럼방지, 낙하 등)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도가 1:15 이하이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함수율 15%~20%이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 내에 있는 결점 치수의 총합이 발판 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을 때는 발판 폭의 1/5, 발판 면의 갓부분에 있을 때는 발판 두께의 1/7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발판의 갓 면에 있을 때는 발판 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 폭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철선 및 띠 철로 감아서 보존할 것)
비계발판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폭 40cm, 두께는 3.5cm이상, 길이는 3.6m 이내이어야 한다.
비계발판은 분포 하중과 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 다음에 규정한 허용용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계발판 작업으로서 목재의 허용응력
목 재 의 종 류
압 축 응 력
(kgf/cm
2
)
인장 및 휨응력
(kgf/cm
2
)
전 단 응 력
(kgf/cm
2
)
적송, 흑송, 회목
120
135
10.5
삼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90
105
7.5
비계용 통나무
비계용 통나무는 장선을 제외하고 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압축, 인장 및 휨 등 어느 외력이 작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비계로 사용될 통나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형상이 곧고 나무결이 바르며, 큰 옹이, 부식, 갈라짐 등 흠이 없고, 건조된 것으로 썩거나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직경은 밑둥에서 1.5m되는 지점에서의 지름이 10.0cm 이상, 끝마구리의 지름은 4.5cm 이상이어야 한다.
휨 정도는 길이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밑둥에서 끝마무리까지의 지름의 감소는 1미터당 0.5~0.7cm가 이상적이나 최대 1.5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결손과 갈라진 길이는 전체길이의 1/5 이내이고 깊이는 통나무 직경의 1/4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강관 및 강관틀비계
비계용강관 및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계의 결속 재료
철선은 직경 3.4mm의 #10선 내지 직경 4.2mm의 #8의 소성 철선(철선길이 1개소 150cm 이상)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 철선(철선길이 1개소 500cm 이상)을 사용하며, 결속 재료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아니한다.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총칙
본 장은 콘크리트 공사 재해 방지를 위하여 거푸집의 재료 검사, 조립, 점검, 해체와 철근 공사를 위한 절단, 이음, 가공, 운반 및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의 작업상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어의 정의는 본 장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 안전 보건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거푸집 공사
거푸집 재료
목재 거푸집의 사용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강재 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강재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 또는 샌드 페이퍼 등 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지보공(동바리)재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과 옹이가 깊숙이 박혀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각재 또는 강관 지주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다)
강관지주(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연결재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회수, 해체하기가 쉬운 것이어야 한다.
(다)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거푸집 조립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할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운반,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 내의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 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슬라브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항상 보조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거푸집을 현장에서 제작할 때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해체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 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가)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위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해체때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마)
보 또는 스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 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존치기간
거푸집은 기술적인 판단 없이 조기에 떼어 내는 것을 금하며, 존치 기간은 표준 시방서에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설계 소요 강도 이상이 되었음이 판단되었을 때 해체하여야 한다.
철근공사
철근가공
철근가공 작업장 주위는 작업책임자가 상주하여야 하고 정리정돈 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원 이외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가공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햄머 절단을 할 때에는 각 목에 정하는 사항에 유념하여 작업해야 한다.
(가)
햄머자루는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은 없는가 확인하고 사용 중 햄머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나)
햄머부분이 마모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무리한 자세로 절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절단기의 절단 날은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철근 운반(인력)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 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할 때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내려 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공동 작업을 할 때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기계 운반 (기계)
운반작업시에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달아 올릴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올리고 로프와 기구의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올리지 않아야 한다.
비계나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 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관계근로자 이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권양기의 운전자는 현장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타설
타설순서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집, 지보공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타설속도는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손수레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손수레를 타설하는 위치까지 천천히 운반하여 거푸집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 손수레에 의하여 운반할 때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뛰어서는 안되며, 통로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운반 통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기자재 설치, 사용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기계를 설치하여 작업할 때는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기계는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할 경우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발생 되므로 타설순서를 준수해야 한다.
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도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건설기계 표준 안전작업
총칙
본 장은 건설 기계 사용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산업 안전 보건법상에 규정된 차량계 건설 기계, 기초공사용 건설 기계, 특정 건설 기계 등의 사용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어의 정의는 본 장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 안전 보건법,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차량계 건설 기계
운전자는 차량 기계 주변에 누수, 누유의 유무, 무한궤도, 타이어, 기계장치 등의 이상 유무와 작업장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 운전석에 착석하되 엔진 시동 전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엔진 시동 전
변속 레바 및 각 기계장치 레바는 중립 상에 놓여 있는가.
주 클러치 레바는 끊어 놓여져 있는가.
주차용 브레이크 레바가 정지 위치에 있으며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가.
엔진 시동 후
엔진이 얼어 있을 경우에 급가속 해서는 안되며, 엔진 시동 후 서행운전을 행하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 압력계 및 수온계의 게이지는 정상인가.
암페어 메타가 (+) 측으로 흔들리고 있는가.
경보 등은 켜져 있지는 않는가.
누수, 누유, 기타의 이상은 없는가.
전진, 후진에 있어 주의에 사람이나 기타 장애물에 주의하여야 한다.
주행시 기본안전
기본 준수사항
ⓐ 주행중 지형, 지반 등에 위험이 우려될 경우에는 주행을 일단 정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이상 소음, 누수, 누유, 계기, 조작레바 등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주행을 멈추고 그 원인을 확인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언덕을 내려올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변속시 준수사항
직접식일 경우 일단 주행을 멈춘 뒤 변속하여야 하며, 파워 시프트식의 경우에는 주행을 그치지 않아도 변속 레바를 희망 위치로 옮길 수 있으나 전․후진 레바의 교체에 있어서는 감속 페달을 밟아 충격을 줄여야 한다.
방향 전환시 준수사항
ⓐ 전진 방향 측의 방향 전환 클러치를 끊어 완만히 전환토록 하고 급선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진 방향 측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 경사지에서 기계자체 중량으로 하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향 전환 페달 또는 레바 한쪽을 중도까지 작동시키면 조작 측과는 반대편으로 선회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 고속선회 또는 암반상과 점토 상에서의 급선회 시는 바퀴 벨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언덕에서 하강 중 방향전환의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위치까지 레바를 빼어야 한다.
기계식 쇼벨계 건설기계 사용시 준수사항
ⓐ 주행전 브레이크 및 시건 장치의 작동 상태 및 브레이크 조작용 공기 압력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행 노면이 점토질 등으로 차체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용 굄목을 받쳐야 하며, 차체의 폭, 길이, 높이에 맞는
주행 노면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방향 전환 시는 주행용 레바를 중립으로 돌린 뒤 방향 전환용 조작 장치를 조작하여야 한다.
ⓓ 차체가 전선 밑을 통과할 경우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고, 저속으로 주행하여야 하며, 노면 굴곡으로 인하여 붐이나 로우프가 흔들려 접촉되지 않도록 이격 거리를 최소 2.0m 이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 건설기계
크레인
운전자는 크레인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호자를 정하여 신호에 의해 운전을 하도록 하여야하고,
신호의 방법은 노동부 예규 제 95호에 의해 통일된 표준 신호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지브 또는 취급부가 파손되어 야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와이어로우프 내각 측에 근로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크레인을 조립하고 해체할 때에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작업 개시 전에는 권상제한 (권과방지)장치, 각 동력 안전장치, 와이어 로우프의 손상 유무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호우, 대설, 태풍
등 기상조건이 불량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
지반이 연약할 때에는 침하방지 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붐의 이동 범위 내에서는 전선 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크레인의 정격 하중을 표시하여 하중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양물은 경사지 및 바닥의 조건이 불량한 곳에는 내려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트럭 크레인 사용시 주의사항
유압식의 경우 장시간 화물을 걸은 상태로 두면 붐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며, 기계식의 경우는 붐을 있거나 평형추를 올리기 위한 공간 및 붐을 해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인 보호구 및 안전
총칙
본 장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이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지급 하거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반납하기 전에는 세탁, 소독, 검사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보호신, 예를 들면 고무장화, 보호덧신, 얼음신(클램폰), 안전화 등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착용시켜야 한다.
신호수, 정비공 또는 차량 교통에 노출되는 기타의 근로자는 반사 물질 또는 아주 잘 보이는 물질로 제조된 벨트나 의복을 착용하여야한다.
망치질, 돌, 콘크리트를 두드리는 작업, 손 도구나 동력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등 또는 파편이 눈이나 머리에 날아와 피해를 입힐 만한
기타작업을 행할 때에는 안전 렌즈와 측면 보호 망이 붙어 있는 안경 또는 전체 면에 동등한 보호를 주는 안면 마스크, 가리개 및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
안전 모자는 A급 또는 B급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선, 전기 장비 근처에서 착용하는 보호모는 B급이어야 한다.
기중기나 기타 중장비의 주위, 상층 구조물의 밑이나 주위, 일반 공사에서도 비산 또는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에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있는 근로자 및 방문자에게는 보호 모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착용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조명 시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무실, 작업장, 통로 등 작업지역의 조명은 잘되어야 한다.
조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작업원이 작업장 지역을 떠날 때까지 조명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은 강한 광도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자세히 지시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조명 광도에 대하여는 산업 조명 방법에 따른다.
신호
신호
모든 작업에는 일정한 신호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있는 신호는 운전자의 위치, 신호 통제 지점 및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야 한다.
수동 신호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한 사람만이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도록 하여야 하며, 신호수는 그 자신이 사물을 볼 수 있고 운전자에게
항상 잘 보일 수 있을 위치에 있어야 한다.
수동 신호는 운전자와 신호수 사이의 거리가 18.0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신호수 사이의 거리가 18.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수신기 (라디오), 전화 또는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들을 수 있을 만한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호 장치는 허가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 또는 장애에 대비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호 장치 기능에 고장이 생길 때에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호수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완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신호수로 하여야 하며, 차량, 기계 등을 장비로 인하여 작업 부분을 직접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기계적인 신호법이나 기타 조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도상에서 장비가 작업을 할 경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시킬 때에는 적절한 통제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호수는 잘 보이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표식
경계표식은 작업자 및 공중인에게 위험을 경고할 수 있도록 붙여야 하며, 위험성이 제거되었을 때에는 즉시 표식을 치워야 한다.
표식의 규격 및 용도는 지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며, 교통표식은 표준차도 표식과 모양, 색깔, 규격 및 위치가 일치하여야 한다.
위험표식은 위험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색깔은 적색이어야 하고, 주의표식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이를 경고하거나 불안전한 행위를 주의시키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색깔은 황색이어야 한다.
안전 표식은 전반적으로 안전 지시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색깔은 녹색이어야 한다.
화재 비상구, 소화 장비 소재 및 물리적인 위험물은 이의 표식과 장비의 식별에 대한 안전색도 표시 기준에 의거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방향 지시는 표식이나 참조 자료 표식과 같은 기타 표식은 흑색과 백색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야간용 표식에는 반드시 조명 및 야광칠을
하여야 한다.
소방
응급 방화조치
소화기는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명확하게 표시하여 지정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고 소화기가 있는 지역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소화기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방화용 비품과 바켓은 적색으로 칠하여 방화용이라고 표시하고, 항시 방화수를 채워 두어야 한다. 또한 얼지 않은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방화용 물통당 최소한 2개 이상의 바켓을 준비하여야 한다.
양모 및 석면제 방화담요는 방화 작업이 잘 보장되도록 알기 쉽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보전되어야 한다.
방화 순시
감시원 또는 보초 근무자들은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동안 현장 건물 및 물품 저장 지역 등을 수시로 순시하여야 하며, 10명 또는 그 이상
근로자가 합숙하고 있는 곳에는 순시자를 두어야 한다.
가연성 물질이 용접 작업이나 뜨거운 금속 또는 방치된 화염 등과 같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작업을 마친 후 적어도 시간당 한
사람의 감시원이 그 지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
소방기구 및 장치
소방기구 및 장치는 소방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가동할 수 없도록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소방 장치는 모두 가동하여 언제든지 순조롭게 조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주 1회 이상 검사와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화재 경보장치
관계 기관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싸이렌, 통신시설 또는 기타 경보장치 등은 모든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경보장치는 적어도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소화반 편성 및 훈련
소화반의 편성과 구성 및 규모는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소방대가 조직된 후에는 유능한 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소화 기구에 익숙하여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소화 작업 요령에 대한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특별한 화재 위험이 존재하거나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방화 설비를 증설하여야 하며, 방화에 대하여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협정서 사본 일부를 감독자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재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서의 전화번호와 보고 절차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예 정 공 정 표
□ 2026년도 제주항 등 항만시설 보수·보강공사 (건축)
예 정 공 정 표
일 정
공 종
→ 공사착공후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1.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2.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계 획 공 정(%)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00
%
누 계 공 정(%)
12.50%
25.00%
37.50%
50.00%
62.50%
75.00%
87.50%
100.00%
6. 설 계 내 역 서
2026년 07월 설계
설계자
건축사
심사자
건축사
대표이사
건축사
조성민
조성민
조성민
2026년도 제주항 등 항만시설 보수·보강공사 (건축)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공 사 개 요 〉
1.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보수
·
보강: 1식
2.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보수
·
보강: 1식
○
총공사비 : 금 188,174,000원 (금 일억팔천팔백일십칠만사천원)
○
도급액
: 금
188,174,000원 (금 일억팔천팔백일십칠만사천원)
(
부가세
금 17,106,733원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마루창성건축사사무소
7. 원 가 계 산 서
8. 공 종 별 내 역 서
9. 일 위 대 가 내 역
10. 단 가 산 출 서
11. 소 요 자 재 단 가 현 황
12. 설 계 도 면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