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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초 외 1교(한남초)

교사동 균열 보수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07.

서 울 특 별 시 중 부 교 육 지 원 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 Ā 제 1장. 총 칙

ྠ Ā 제 2장. 가 설 공 사

ྠ Ā 제 3장. 균 열 보 수 공 사

제 4장. 도 장 공 사

제 5장. 철 거 공 사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신용산초 외 1교(한남초) 교사동 균열 보수공사

2. 대지위치 :

- 신용산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55(이촌동 301-75)

- 한남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12(한남동 726-1)

3. 주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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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분

비 고

서울신용산초등학교

본관 균열보수공사

서울한남초등학교

동관 균열보수공사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 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교육청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 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 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제출 한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 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 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Ⅱ.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용산초 외 1교(한남초) 교사동 균열 보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 분)제출하여야 함.(전문공사는 해당없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 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 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2017년 예규 제1호)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부 고시 제2015-62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 대책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 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汫╨ www.eocs.or.kr 汫h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11)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2016.12.30)]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 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재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 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 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이므로 교체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 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 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 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 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 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 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 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 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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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 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 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 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 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 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 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 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 3장. 균 열 보 수 공 사

개요

보수는 열화된 부재나 건축물의 성능과 기능을 원상복구시키거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상 태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며, 철근부식에 의해서 생긴부재의 변형과 내력의 저하를 개선하여 초기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도 보수에 포함된다. 보강은 부재 혹은 구조부의 내 력이나 강성 등의 역학적인 열화를 회복 또는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대책이다. 역학적인 성능저하는 주로 재료의 손상이나 과대한 하중의 재하에 의해서 일어난다.

본 대상 건축물의 전체적인 현장검증을 통하여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보수․보강을 한다.

[표 1-1] 보수․보강내용, 방법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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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보수․보강 방법

위 치

균열보수

단면손상보수

균열보수

․에폭시 보수 공법 (폭 0.1mm 미만)

․충진공법 (조적벽체)

도면참조

2 균열 및 구조체 손상부분 보수

2.1 균열보수공법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조적벽체 균열이며 구조체에서도 0.1~0.2mm, 일부 0.3mm이상 균열도 조사되었다. 이러한 균열은 추후 외기침투에 의한 내구성 저하를 막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이 보수처리 한다.

[표 4-2] 구조체 균열 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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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열 폭

공 법

보수재료

0.1mm 미만(구조체균열)

주입공법

에폭시 주입액

0.5mm 이상(조적벽체)

충진공법

탄성 실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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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충진공법 상세도

가. 균열 표면 처리 공법 - 균열 0.3mm미만

(1) 사용자재 및 규격

➀ 폴리머 시멘트 몰탈

(2) 특기사항

이 공법은 균열 표면에 대한 보수이므로, 피복재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특히 사용연수 에따른 열화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재료에 따라서는 마감재와의 부착력이 적 은것, 색상차, 얼룩 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러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 에폭시 수지 주입 공법 - 균열 0.1mm미만

(1) 사용자재 및 규격

➀ 에폭시 주입제 :SW-1014나 동등이상제품 사용

➁ 에폭시 퍼티 : 가사시간(40분이상), 표면 건조시간(11시간이내), 압축강도

(350kg/cm2이상), 콘크리트 접착강도압력(20 kg/cm2이상)

(2) 특기사항

➀ 에폭시 수지는 균질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유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➁ 에폭시 수지는 주제와 경화제가 공유결합, 주제와 경화제의 계량이 동일하지 않으면

한쪽이 남아돌아 경화불량을 일으키므로 정해진 배합비를 지켜야 한다.

➂ 경화되기 전의 에폭시 수지에는 경화제의 성분인 아민이 인체에 유해하므로 취급시

주의한다.

➃ 시공시 5〬C 이하일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한다.

➄ 비가 예상되거나 습도가 80%이상일 경우, 안개가 심한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충진공법 - 0.5mm 이상

➀ 균열 부위를 그라인더 컷날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제거한다.

➁ 페인트를 제거한 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너비 10m/m, 깊이 5m/m 정도 일률적

으로 V CUTTING 한다.

➂ CUTTING 된 부위를 BRUSH나 AIR GUN으로 먼지, CONC 파편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➃ CUTTING 된 부위를 에폭시 프라이머(방청)를 도포 한다.

➄ CUTTING 부위에 양철헤라 또는 고무헤라로 탄성 EPOXY(D-600)를 CAULKING한다.

灳瑣 CAULKING 작업부위에 PUTTY제로 면처리 후 마감한다.

1. 방청제 도포 + 몰탈충진

1.1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개요

콘크리트 표면의 열화, 부식 등으로 내하력이 저하된 오래된 교량의 표면보호 및 내 하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수․보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노후화 된 교량은 표면 보호 및 내하력 증진 목적 이외에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많이 진행되 어 외부에서 CO₂가스와 시멘트 수화물사이의 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하게 된다. 따라서 보수․보강면적은 중성화 관리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넓은 면적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크리트의 중성화 과정은 일 년에 1㎜의 비율로 진전되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진행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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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콘크리트의 중성화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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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대책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기능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보호공법을 선정할 때는 콘크리트의 조기열화, 예상치 않았던 열화현상의 발생, 기능장애 현상 및 그 원인사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공법은 다 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시설물의 기능장애나 열화원인을 제어하는 것이다.

1) 사용조건 및 노출조건의 변경

2) 사용조건 및 노출조건에 대한 저항성의 증진을 위해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개선

3) 사용조건 및 노출조건에 대한 차단장치의 설치

4) 매입된 철근의 부식이 원인이 되는 경우 전기화학적 거동의 변경

열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공법은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시간간격 (주기, cycle)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철근의 부식을 촉진하는 콘크리트의 박리현상은 콘크리트의 노출조건 및 사용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노출조건 및 사용조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 함침재, 도막, 코팅 또는 표면처리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기능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공법은 구조물의 사용에 지장을 일 으키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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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대책을 위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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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제공되고 있다. 주어진 조건에 가 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수명,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환경 및 미관 등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보호공법을 하여 구조물의 조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보호방법은 전혀 보호공 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경 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치분석방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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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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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존기술의 내용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시공된 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구조물이 노화되 어 콘크리트가 구조물에서 점차 박리 및 탈락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보수 및 보강하 여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유기계 모르타르를 이용한 보수 및 보강공법을 적용한다.

(1) 유기계 모르타르의 장단점

상기 유기계 모르타르는 3성분형(수지, 경화제, 골재)으로서 경화시간이 빠르고, 접 착력이 우수하며, 압축강도와 굴곡 강도, 인장 강도가 우수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에 대한 단점도 있다. 즉, 상기 유기계 모르타르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습윤 면 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콘크리트 모체와의 탄성 계수, 열팽창계수가 달라 발수성을 방해하여 단기간 내에 구조물로부터 박리 및 탈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유기계 모르타르를 대량으로 타설시 콘크리트 모체에 영향을 미쳐 콘크 리트 모체의 파괴로 인한 대량 타설이 불가능하며, 가사시간이 짧으므로 인한 작업 성의 저하, 인체에 해로운 유해가스의 발생, 자외선에 의한 변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유․무기계 혼합형 모르타르 장단점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상기 유기계 모르타르의 단점을 비교적 보완한 유, 무기계 혼합형 모르타르가 사용되고 있다. 상기한 유, 무기계 혼합형 모르타르는 2성분 형으로서, 무기계 분말과 유기계 수지를 혼합한 형태로 제조된다.

상기 유, 무기계 혼합형 모르타르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습윤 면에 시공이 가능하고, 높은 압축강도, 휨강도가 가능하며, 경화시간이 빨라 긴급 타설이 용이한 장점이 있 다. 반면에 유․무기계 혼용으로 콘크리트 모체와의 탄성계수, 열팽창계수가 달라 내 구성이 떨어지며, 가사시간이 짧아 작업성이 떨어지고, 대단면 복구에 따른 어려움 이 있다. 또한, 혼합수지가 pH7 이하여서 철근부식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 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 기체가 발생하여 밀폐된 공간에서는 질식의 우려가 있으 며, 유기물의 자외선 노출로 인해 변형되어 콘크리트 모체로부터 박리 및 탈락이 발 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상기 유, 무기계 혼용 모르타르가 콘크리트 모체로부터 박리 및 탈락하는 이유는 콘크리트 모체와 수축 및 팽창, 탄성률이 상이함으로써 발 생되며, 이는 현재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적절한 조성물이 구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철저한 보수 및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상기 유, 무기계 모르타르는 소량의 무기물을 첨가하여 무기계인 콘크리 트구조물과 일부가 동일한 상태로 조성됨으로써 콘크리트 모체와의 견고한 부착력을 유지하도록 사용되나, 유기물적 특성이 강해 콘크리트와의 견고한 결합상태를 유지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작업성 면에서도 2가지(무기계 분말, 유기계 수지)를 혼 용함에 따라 작업성이 떨어져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기술개발의 필요성

이에 본 공법은 종래 기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콘크리트와 동일한 성분인 무기계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손상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부위에 보수 및 보강함에 따라 모르타르가 보다 견고하게 부착되어 높은 강도를 유 지함과 동시에 내구성이 탁월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열화부의 단면보수 및 방수용 급결성을 갖는 무기계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한 보수․보강 방법을 제공한다.

2. 특허공법의 내용

기존 콘크리트와 동일한 성분인 무기계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손상된 철근 콘크 리트 구조물 열화부의 단면보수 및 보강공법이다.

2.1 공법개요

기존콘크리트와 동일한 성분인 무기계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물 부위에 보수 및 보강함에 따라 모르타르가 보다 견고하게 부착되어 높은 강도를 유 지함과 동시에 내구성이 탁월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열화부의 단면보수 및 보강공 법이다.

氠瑢

漠杳

* 중성화방지, 알카리성회복 도막방수 및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증진 효과 우수

2.2 공법특징

본 기술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부의 단면보수 및 보강공법은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부분을 제거하고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성분인 무기계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손상된 콘크리트 부위에 단면보수와 보강, 암반 등의 불안정한 표면에 대 하여 보수와 보강을 위해 미장공사 시공 또는 압축공기로 모르타르를 분사 또는 도 포 시공하여 단면을 복구할 때의 보수, 보강공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기술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열화부의 단면보수 및 보강공법은 시멘트와 물과, 세골재 및 혼화제로 구성되는 모르타르에 있어서,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사용되며 100중량부에 대하여 물은 35~60중량부, 세골재는 천연사, 규사, 인조골 재 또는 이들이 혼합되는 골재가 사용되며 40~150중량부, 혼화제는 10~40중량부 로 구성된 보강용 모르타르를 분사 또는 미장하여 시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물 부위에 보수 및 보강함에 따라 모르타르가 보다 견고 하게 부착되어 높은 강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내구성이 탁월한 특징이 있다.

2.3 모르타르의 구성

(1) 제조

콘크리트구조물 열화부의 단면보수 및 보강공법은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00중량부 에 대하여 천연사, 규사, 인조골재 또는 이들이 혼합되는 세골재 40~150중량부와, 혼화제10~40중량부를 혼합하고, 물 35~60중량부를 첨가하여 모르타르를 제조함을 특징으로 한다.

<표1> 모르타르의 구성

氠瑢

무기계

폴리머모르타르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구 성

중량부(100)

35 ~ 60

세골제

(천연사, 규사, 인조골재 또는 이들의 혼합)

40 ~ 150

혼화제

10 ~ 40

* 100 중량부에 대하여 물 35~60 중량부,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사용되며, 100 중량부에 대하여 물 35~60 중량부, 세골재 40~150 중량부, 혼화제 는 10~40 중량부로 구성된다.

(2) 자재의 특성 및 품질기준

1) 자재 목록

① 제품명 : 방청환원처리제(NR-1002), 알카리회복제(NR-1003), 프라이머(NR-1004),

단면복구 모르타르(NR-몰탈), 표면보수 모르타르(NR-TOP), 중성화방지코팅제

(NR-1006) 등

※본 제안서에 제시된 자재의 포장단위 및 외관은 납품 시 일부 그림과 상이 할 수 있음※

2) 자재 특성 및 품질

① 방청환원처리제(NR-1002)

노후화로 인하여 노출 방청된 철근표면의 방청환원,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제거,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하며, 보수 콘크리트와의 일체성(후속공사 시 접착력 증진) 피막을 형성하여 방청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

② 알칼리회복제(NR-1003)

중성화, 염해, 동해 등 노후화현상으로 인하여 탈락된 콘크리트 결함부의 알칼리회복 과 표면층의 응집력 강화 및 염분 제어성을 가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③ 프라이머(NR-1004)

신.구 콘크리트간 접착력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④ 단면복구용 모르타르(NR-몰탈)

단면복구용 모르타르는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시멘트 모르 타르』의 품질기준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재료적 특성

[사진] 단면보수용 몰탈(NR-몰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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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시 험 항 목

단 위

KS 기준 (자주관리기준)

시험 방법

휨강도(28일 재령)

N/mm2

6.0 이상

KS F 4042

압축강도(28일 재령)

N/mm2

20 이상

부착강도

표준조건

N/mm2

1.0 이상

온․냉 반복 후

N/mm2

1.0 이상

氠瑢

시 험 항 목

단 위

KS 기준 (자주관리기준)

시험 방법

내알카리성

N/mm2

압축강도 20.0 이상

KS F 4042

중성화 저항성

mm

20 이하

투수량

g

20 이하

물흡수 계수

[kg/(㎡ ‧ h0.5)]

0.5 이하

습기투과 저항성

Sd

2m 이하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길이 변화율

%

± 0.15 이내

고형분

%

표준값 ±1% 이내

⑤ 표면보수(바탕면 조정)용 퍼티재(NR-TOP)

표면보수용 퍼티재는 KS F 4042『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기준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재료적 특성

氠瑢 [사진] 표면보수용 모르타르(NR-TOP)

시 험 항 목

단 위

KS 기준

(자주관리기준)

시험 방법

부착

강도

표준

조건

N/mm2

1.1 이상(표준양생)

0.8 이상(저온양생)

KS F 4042

내잔갈림성

-

잔갈림이 생기지 않음

漠杳

⑥ 중성화방지코팅제(NR-1006)

중성화, 염해, 동해 등 노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알카리 회복과 표면층의 응집력 강화 및 염분 제어성, 특히 발수성을 가져 주로 마감층이 없는 노출용도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 연장 또는, 신규 콘크리트구조 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 재료적 특성

[사진] 중성화방지코팅제(NR-1006)

漠杳 氠瑢

시 험 항 목

단 위

KS 기준

(자주관리기준)

시험 방법

부착강도

(표준양생 후)

N/mm2

1.0 이상

KS F 4936

도막형성 후 겉모양

-

이상 없음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음

3.시공방법

3.1 시공순서도

氠瑢

단면복구

표면처리

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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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 전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열 화부식, 철근노출부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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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바탕면 처리

: 열화부 및 이물질 제거/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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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라이머 도포

: 철근노출 및 필요시 방청환 원처리제, 알카리회복제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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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르타르바름

: 단면복구, 표면보수 모르타 르바름

5. 중성화방지코팅제도포

3.2 바탕의 상태

(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구조물을 표준으로 한다.

(2) 바탕의 상태

노후화로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체에 본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기 직전의 콘크리트 시공면 바탕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바탕층의 들뜸, 박리 및 박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열화된 바탕면을 파취한다.

2) 시공면은 레이턴스 및 오염물질 등을 제거한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3)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4)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한 후 시공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 한다.

5) 균열 등을 통하여 누수 되는 부위는 균열 보수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6) 보수 처리하는 바탕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3.3 시공순서

(1) 바탕정리

가. 보수를 요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이물질 및 부착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표면

을 거칠게 하여 부착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깨끗한 물 또는 에어스프레이 등으로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한 다음, 충분히 건조

시켜 성능 발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층의 들뜸, 박리 및 박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열화된 바탕면을 제거

하여야 한다.

라. 철근이 노출되어 녹이 발생한 부위는 녹제거 후 방청환원처리제를 도포한다.

마. 바탕정리가 되면 알카리회복제를 도포한다.

(2) 방청환원처리제(NR-1002) 도포(철근 노출시)

가. 방청환원처리제는 철근과의 우수한 접착력으로 인한 강력한 보호피막을 형성하여, 수분 및 염분, 산소 등의 모체 침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줌으로, 철근부위에 골고루 도포하여 준다.

나. 방청환원처리제는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2회 도포한다.

(3) 알카리회복제(NR-1003) 도포

가. 알칼리회복제는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2회 도포한다.

(4) 프라이머(NR-1004) 도포

가. 신·구콘크리트간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단면복구 면처리 구간에균일하게 2회 도포 후 완전 건조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바른다.(콘크리트 면이 완전 건조 상태 일때는 접착력 향상을 위해 사전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준다.)

(5) 단면복구용 모르타르(NR-몰탈) 바름

단면복구용 모르타르의 시공을 위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은 현장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다음사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1) 재료의 준비

㉠ 모르타르의 보관상태 및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 혼합용기는 필요량의 배합이 충분히 가능한 용량으로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한다.

2) 재료의 혼합

㉠ 모르타르의 물 혼입량은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중량 25kg/포에 물 4kg 혼입을

표준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3.8kg~4.2kg의 범위로 조정할 수 있다.

㉡ 풍화되거나, 덩어리가 진 경우의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혼합 용수는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상수도수를 사용한다.

㉣ 혼합은 재료를 쉽고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혼합기 또는 핸드믹서 등을 사용한 기계혼합을 원칙으로 한다.(약300rpm으로 3분 이상 충분히 혼합한다)

㉤ 가사시간 경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량을 계량, 물과 혼합한 다음, 단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기온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을 경 우 가사시간에 주의하여 혼합량을 결정한다.

3) 손 미장 시공

㉠ 시공 준비

작업 전,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바탕상태와 바름 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공 방법

- 1회 바름 두께는 약8mm를 표준으로 하여, 여러번 나누어 발라 소요두께를 확보한다. 바탕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포(에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러 바름 한다.

- 연속 바름 하여 소요 두께를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전회 도포 후의 마감면은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거친면으로 하여 둔다.

-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에서는 바탕표면 및 시공 마감면을 습윤하게 하여 급격한 표면 건조를 방지한다.

- 최종 도포시에는 구석이나 모서리 등에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 바름을 하여 마무리 두께를 표시한다.

-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금한다.

4) 숏크리트(뿜칠) 시공

모르타르를 숏크리트 방식으로 도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 시공 준비

- 도포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손미장 시공의 시공 준비의 항에 준하여 준비한다.

- 혼합을 위한 Mixer(혼합기 90ℓ)의 작동이 가능한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한다.

- 모르타르 압송 전, 호스 내 마찰력 감소를 위하여 사용한 현탁액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둔다.

- 펌프의 압력은 호스의 길이, 반죽 질기, 노즐과 펌프의 높이차 및 토출량, 기타 온도 및 습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시험시공 하여 각종 필요 제원과 장비의 위치 등을 확보하여 둔다.

㉡ 시공 방법

- 시공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스페이서를 정착시킨다.

- 작업 시 표준 분사거리는 30~50㎝로 하며, 건(GUN)의 각도는 90도로 한다.

- 장비 사양에 따라 토출량은 상이하나 평균 15~20ℓ/min으로 조절한다.

- 1회 도포량을 시험시공 등을 실시하여 미리 산정하고, 단계별로 도포한다.

- 최초의 모르타르 도포두께는 약 8㎜/1회 정도로 하고, 바탕면과의 사이에 기포(에어포켓)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충분한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출압과 토출량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최초 도포 후 표면이 건조되기 전에 같은 요령으로 최대 시공 두께 범위내에서 여러번 나누어 도포한다.

- 수직면 도포시에는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도포하는 것이 좋다.

㉢ 시공 시 주의사항

- 펌프의 작동을 일시 중지할 경우, 호스나 노즐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 호스 내에 잔류 모르타르가 없도록 하여 둔다.

- 철근이 노출된 부위에 시공할 경우, 철근과 배면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 도록, 상하, 또는 좌우로 노즐각도를 변화시켜, 충분히 이 부위를 충전시킨 다음, 전면을 도포한다.

- 스프레이 도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숏크리트기 및 공구 제조업체와 충분히 상의하여 조치한 다음, 균일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도포 후, 혼합 믹서와 펌프는 분리하여 세척하고, 호스와 노즐 내 잔유물을 제거하고 압축공기로 세척하여 둔다.

5) 양 생

㉠ 양생은 양생 포를 덮어 습윤 양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생포를 이용 한 양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후속공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살수를 반복 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양생기간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생제를 도포하여 급속 건조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시공 후 24시간이내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 시트 등으로 시공

면을 덮어 보호 조치한다.

㉢ 시공 후, 급격한 외기온도 변화가 우려될 경우, 노출된 부분을 비닐 등으로 덮어 급

격한 수분증발을 방지하거나, 양생매트 등을 사용하여 보온양생 될 수 있도록 한다.

㉣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6) 기상조건

㉠ 시공 시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강풍이 예상될 시는 시공을

중단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여 바람에 의한 표면의 급속 건조를 방지하여야 한다.

㉡ 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시는 시공을 금지해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하게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품질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

하여 단면보수 면을 보호 하여야 한다.

7) 보강용 철망의 설치(필요시)

시공 두께가 두꺼울 시는 균열 방지를 위해 보강철망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 할 수 있다. 철망은 뒤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고,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표면보수(바탕면 조정)용 퍼티재(NR-TOP) 바름

표면처리(바탕면 조정)용 퍼티재는 콘크리트 바탕면의 Air Hole이나 바탕면의 상태가 고르지 않는 경우에 설계에 적용하여 사용되며, 물과 혼합하여 손미장이나 붓칠하여 시공한다.

(7) 중성화방지코팅제(NR-1006) 도포

중성화, 염해, 동해 등 노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알카리 회 복과 표면층의 응집력 강화 및 염분 제어성, 특히 발수성을 가져 주로 마감층이 없 는 노출용도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 연장 또는,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 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중성화방지코팅 시공순서>

가. 이물질 제거 및 고압수 세척

콘크리트구조물 표면의 분진 및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수 세척기로 세척한다. 이러한 고압세척시 고압수 세척기를 사용하는데 압력범위는 200~300bar인 것이 바람직하다.

나. 알카리 회복제 도포

콘크리트 노후화, 열화로 인하여 중성화된 단면보수 구간에 알카리회복을 위해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2회 도포하다. 표면보수구간은 현장 여건을 확인 후 필요시 사용한다.

다. 프라이머 도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균일하게 붓, 롤러, 스프레이등을 이용하여 2회 도포 한다.

라. 표면처리(바탕조정)용 퍼티재 바름

세척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상에 바탕조정제 또는 퍼티재를 도포하여 Air Hole 이나 바탕면이 고르지 않는 부분의 표면을 메워 정리한다.

마. 중성화 방지 코팅제 도포

가) 중성화 방지제는 점도가 높으며 구성하는 안료 입자가 크므로 도포시 주의하

시공하며, 용기내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1회 도포 후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2회 도포한다.

다)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바탕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

해서는 안 된다.

라)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거나, 30℃ 이상으로 현저히 높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공 할 경우

제품 공급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 시공한다.

마)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바)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춘다.

사) 시공 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3.4 시공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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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면 바탕정리

- 열화부위 및 이물질 제거/세척

- 콘크리트 깨기

방청환원처리제 도포

- 철근 노출부위 녹제거 후 NR-1002 도포

(철근노출시)

알카리회복제 도포

- 구 콘크리트 알카리 회복성 향상을 위해

NR-1003 도포(필요시)

프라이머도포

- 신.구콘크리트간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NR- 1004 도포

모르타르 바름

- 단면보수(NR-몰탈) 모르타르 바름

- 표면보수(NR-TOP) 퍼티재 바름

코팅제 도포(마감)

- 중성화방지코팅제(NR-1006) 도포

3.5 단면보수 및 표면보수 시공상세도

1) 단면보수 및 철근노출부 단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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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단면보수 시공 상세도]

2) 표면보수(중성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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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표면보수 시공 상세도]

4. 기존 기술과의 비교

氠瑢

공 법

구 분

방청제 도포 + 몰탈충진

공법 개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열화부의 단면보수

및 보강공법

시공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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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품

1. NR-1002(방청환원처리제)

2. NR-1003(알카리회복제)

3. NR-1004(프라이머)

4. NR-몰탈(단면복구몰탈)

5. NR-1006(중성화방지코팅제)

장 점

1. 중성화방지,알카리성회복 우수

2. 동해,염해방지,도막방수 우수

3. 내구성증진효과 우수

4. 무수축 고강도 모르타르로 습윤면

에서도 부착강도가 우수

5. 경화 후 균열발생이 없음

6. 경제성이 우수

단 점

1. 강한바람 및 햇빛에 노출된 장소에

시공시는 가림막 설치 및 습윤양생 필요

단면복구 30mm

원/㎡

단면복구 철근노출 50mm

원/㎡

제 4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가.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재 료

가. 일 반 재 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친환경인증)으로 사용함 을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 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도난,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비계 및 기타 설치 물에 안전 표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크레인 작업시에도 계획서를

제출한다.

5.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및 조경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 씩 제출한다.

7.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8. 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감독관(도서관 관계자) 관게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 을 기해야 한다.

9.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 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다. 페인트 포장용기 배출시 시공사 책임하에 분리배출한다.

제5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 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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