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 공고 제2026-5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별내행정복지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별내23통 마을회관 신축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092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라. 사업내용 :
별내23통 마을회관 신축공사[건축·기계] 1식
마. 추정금액 :
727,442,824원
(추
정가격 599,810,000원 + 부가가치세 59,981,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67,651,824원 + 관급자
설치관급자재 10,003,247원)
바. 기초금액 :
659,791,000원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종합공사]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인 건축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3. 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
2026. 8. 5. 09:00
4. 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
2026. 8. 7. 10:00
5. 개찰 일시
---------------------
2026. 8. 7. 1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총액계약 공사입니다.
6. 개찰 장소 :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7.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은 불허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도시건축과 황덕현(☎031-590-3954)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나. 이 공사의 이윤은 13%,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
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마.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
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순공사원가: 563,182,787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예정가격 / 기초금액)
사. 적
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적격심사자로 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때는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
가
자
전원
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예정
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
자.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7,871,001원
○국민건강보험료:
5,958,762원
○퇴직공제부금:
3,811,22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82,98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724,034원
○안전관리비:
-원
○품질관리비:
293,762원
○계(A값):
33,441,761원
나.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다. 설계서 및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사후 정산을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
되며 해당공사를 직접시
공해야 합니다.
1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
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지급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선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확
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
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6.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본 공사는 양도ㆍ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8. 기타(유의사항)
가
.
본 건은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라.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마.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바. 본 공사는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카.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별내동 도시건축과(☎031-590-3954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생활자치과(☎031-590-848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