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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 사 유

본 제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로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

□ 근 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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