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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초강당외 1동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교육지원청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역명 : 고창초 강당 외 1동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9 (고창초등학교)
다. 목 적 : 본 사업은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공회사가 폐기한 시설물에 대하여
운반, 폐기물처리 까지를 말하며,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라. 공사개요
1) 폐기물처리용역
① 폐 콘 크 리 트 : 18.9 Ton
② 건 설 폐 재 류 : 18.1 Ton
③ 폐목재 : 77.4 Ton
④ 혼합건설폐기물 : 5.6 Ton
마.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과 동일하다.
2.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
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
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 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
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
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
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
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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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
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
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
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
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
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
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
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
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
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
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灳瑣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灳瑣 灳瑣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灳瑣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
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이 생길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灳瑣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
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
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
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
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
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漠杳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
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 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
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
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
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 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
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
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
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
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
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
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
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
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
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
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