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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비룡중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비룡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룡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
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
보, 판매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
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
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1일
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7년 4월 5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⑤“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
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
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
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
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
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의 성장을 고려하여 동·하복 치수 측정의 일정을 달리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
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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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
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
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
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
(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
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
급자” 부담)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
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⑨ 교복 밑단 처리는 소비자 요구에 의해 1회 의무 실시한다.
제5조(감사·검사)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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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
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
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
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
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
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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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
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
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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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
① 계약 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②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③ 최근 3년간(2024-2026)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또는 영업실적 증명서 제출
④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 금지
⑤ 교복 생산년도 표시 필수
⑥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한다.
⑦ 당해연도 이외의 재고품 판매 시 최근 5년간 생산품의(2026, 2025, 2024, 2023,
2022 이전) 할인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⑧ 재고 판매는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