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고 제2026-07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한국의료패널 추석 선물 구매
나.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
라. 납품기한
○ 1차 납품: 2026년 9월 21일까지
○ 2차 납품(재발송): 2026년 10월 23일까지
* 2차 납품: 1차 납품한 물품의 파손 및 분실, 반송 등에 따른 재발송 건
마. 납품수량: 7,038세트 ※ 수량 변동 가능성 있음
바. 사업예산: 금일억오천이백이만팔백원정(₩152,020,800/부가가치세 포함)
○ 1세트당 예산: 21,600원
※ 일체 제반비용(물품, 제품박스, 택배박스, 스티커 제작 등) 및 개별 배송료,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사. 납품 내용(구성 및 규격 등)
품명 구성 및 규격 기타 사항
∘ 제안 샘플 제출시 구성
∘ 구성: 올리브유 1개 이상을 포함한 유지류
· 제품박스 + 택배박스 + 스티커부착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중) 3개 이상
※ 엽서 또는 브로셔는 연구원에서 별도 제작하여 제공
구성된 세트
하고 동봉 후 납품하므로 입찰 참가 샘플 제출시에는
∘ 용량: 개당 500ml 이상 엽서 또는 브로셔는 제외
∘ ∘ 용기재질: 병 또는 플라스틱 실제 납품시 구성
유지류
· 제품박스 + 엽서 또는 브로셔 + 택배박스 +
세트
∘ 성분: 식용유지
스티커부착
- 식약처에 신고 또는 허가된 제품
※ 엽서 또는 브로셔는 연구원에서 별도 제작하여 낙찰된
업체로 전달 예정 ∘ 품질보증: 납품일로부터 15개월 이상의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
∘ 선물 스티커 : 택배박스 우측 상단 부착
∘ 스티커 시안 : 제안요청서 참조
∘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게 완충 포장 요청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가. 일반사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
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기타사항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서 및 제안서(제품 샘플 포함) 제출
가. 제출 마감 일시: 2026.08.07.(금), 11:00까지
나. 제출방법: 기한 내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대리인)의 직접 방문 제출
※ 기한 내 입찰서 및 제안서(제품 샘플 포함)를 모두 제출해야 함
※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326호) (담당: 황정현 행정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동) 3층
※ 영업일 기준이며, 11:30~13:00 시간대는 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목록
연번 구분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활용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나라장터 출력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 - 관할 세무서장 발행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4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시 제출
6 사용인감계 1부
- 별지 제2호서식 활용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공공기관 입찰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 법인: 법인사업장 기준
8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 대표자(개인) 기준
- 별지 제3호서식 활용
9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해당 서류는 별도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10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
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참조
1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용도: 공공기관 제출용
12 인증기관의 시험 성적서 1부
13 서약서 1부 - 별지 제4호서식 활용
14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 1부 - 별지 제5호서식 활용
15 정보비공개동의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활용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16 -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활용
청렴․인권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별지 제9호서식 활용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별지 제10호서식 활용
18
(대리인 제출시) -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함
- 별지 제11호 서식 활용
- 원본 1부, 사본 9부씩 제출 (5p 이내 작성)
19 물품제안서 10부
- 물품제안서에 단가 및 제안금액은 명시하지 않음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9부는 업체명 삭제
- 규격 및 사양에 맞춰 제출
- ‘납품내용’ 기준에 맞춰 내부 용기 보호용 포장(제품박스) 및
택배 박스까지 포장 완료하고 스티커 부착하여 샘플 제출
20 제품 샘플 1세트
- 제출하는 샘플에 업체명 등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
이 표기되어서는 안됨
-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함
마. 제안서 작성 요령(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 배부
- 나라장터(g2b) 및 우리원 홈페이지(www.kihasa.re.kr)에서 Download(방문 수령 가능)
4. 제안서 평가 방식
내․외부 가. 발주기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함
나. 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제안서(제품 샘플 포함)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진행함
다. 평가 일정은 입찰참가업체에게 별도 안내하며, 업체별 제안 발표는 별도 시행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구성 및 규격과 제출한 제품 샘플이 상이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음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
마.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함.
※ 세부 평가 기준 및 배점, 항목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이며, 종합평가점수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탈락)
-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C, B, D, A’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다.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평가 종료 당일 또는 익일 중 메일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임
- 미선정된 업체에서 제출한 샘플은 평가 완료 후 차주 중에 귀사로 택배 발송함
- 단, 평가 진행 상황에 결과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6. 협상
가. 기술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품구성, 포장, 납품 및 배송 사항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상호간
협상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1)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
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및 물품 수량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8. 청렴계약 이행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렴·인권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담당자는 위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입찰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
는 입찰
「국가를 시행령」 2)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찰참가 구비서류 전부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자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입찰 참가를 방해 또는 우리 원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2항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한 최종 낙찰업체는 낙찰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
부하여야 함
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
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라. 입찰 유의 사항
1) 본 입찰은 입찰공고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진행하고 입찰참가신청, 입찰
서 및 서류 제출 등 공고 이후에 진행되는 입찰 관련 사항은 전자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찰 방식(직접 방문 제출)으로 함
2)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등 포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 입찰유의
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등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4) 제안서(샘플 포함)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5) 제출된 자료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작성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즉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됨은 물론, 계약 후라 하더라
도 계약 해지 및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또한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수 있음
6)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조건,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우리 원이 정하는 바에 의함
10. 관련 문의처
가. 제안요청서(물품) 관련 문의
: 재정통계연구실 데이터조사관리팀 윤열매 전문원 (044-287-8156)
나.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황정현 행정원 (044-287-807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공사․용역․물품구매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집행하는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
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
입찰․낙찰을 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소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
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까지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
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
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은 날 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
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
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
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형사상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
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
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