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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

1. 품 명: CCU 인공호흡기 1set

2. 사양 및 구성품 : 내역 별첨(규격서 및 카탈로그 참조)

3. 공급자는 본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설치장소까지 운반

설치하여야 하며, 박스 등 운반 잔재물을 원외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본원 물품 사용자 및 의공자산관리팀에

물품의 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무상으로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5. 공급자는 의료기기 설치 인도 후 기기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의 상이, 품질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가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공급자는 Operating & Service Manual을 각각 공급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이라도 카탈로그 등의 자료에 게시된

기준품을 필히 공급하여야 한다.

8. 대금지급은 본원 대금지급 조건에 따른다.

9.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병원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만약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병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10. Warranty 기간은 의료기기 사용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하자보증을 위하여 물품대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Warranty 기간 내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의료기기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원 장애발생 보상기준에 따라 처리 및 보상하여야 한다.

12. 규격 변경, 추가 등으로 인한 수입인증(허가)번호 변동 시 업체는 본원 담

당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한다.

장애발생 보상기준

공급자가 납품한 의료기기가 무상보증기간(Warranty) 중에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발생 처리 절차 및 보상기준에

의하여 본원에 보상한다.

1. 장애발생 신고 및 처리 절차

가. 본원은 의료기기 장애발생 시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알린다.

나. 공급자는 장애발생 신고를 받은 즉시 본원에 직원을 신속하게 파견하고

본원 관계자 동반 하에 의료기기 고장원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한다.

다. 의료기기 고장이 공급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의료기기

장애처리 보고서>(붙임 1)를 작성하여 장애발생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본원 물류관리과에 제출한다.

라. 본원은 <의료기기 장애처리 보고서> 검토 및 장애발생 보상기준에 따라

공문을 통하여 공급자에게 보상을 요구한다.

마. 공급자는 본원의 보상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무상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장애보상금을 본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2. 무상보증기간(Warranty) 중 장애발생 보상기준

구분 보상기준 및 산식

1억원 미만

의료기기 - 장애발생 1일당 5일씩 연장(발생당일 제외)

수익 미발생 ▪(산식) 무상보증기간 연장일수 = (총 장애발생일수 – 1) × 5

의료기기

- 장애발생일 직전월 의료기기 운영 총수익의 0.5% 장애보상금 징구

▪(산식) 장애보상금 = 직전월 의료기기 운영 총수익 × 0.5% × (총 장애발생일수 – 1)

1억원 이상

의료기기 * 통상근무시간 내 고장발생 시에만 장애일수로 산정

* 장애발생 당일은 장애발생일수 산정 제외

* 정기점검은 정상가동으로 인정

의료기기 장애처리 보고서

부 서 명 의 료 기 기 명

장애발생일시 장애처리일시 ’

관리업체명 장애처리자명 (H.P. )

장애발생 개요

■ 장애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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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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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조치사항 (시간대별 기재)

■ 장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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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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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료기기 장애발생 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북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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