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 구 중 앙 고 등 학 교 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견적 제출)
자
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
하고
동의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
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에는 아래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QR코드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행정실 ☎(053) 231-1890 급식실 ☎(053) 231-1896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8월 학교급식용 부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납품기간 및 장소
o 기간: 2026.08.11. ~ 2026.08.31.
o 장소: 대구중앙고등학교 급식실 내
기 초 금 액
68,791,390원
견적서접수개시
2026.07.28.(화) 10:00
입찰서접수마감
2026.08.04.(화) 10:00
개 찰 일 시
2026.08.04.(화) 11:00
개 찰 장 소
대구중앙고입찰집행관 PC
※ 위기상황(학교급식종사자 코로나19 확진 등) 대체 급식 전환 시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시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 납품 취소, 연기 등 변경 가능
2. 견적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총액(견적)입찰
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
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허가
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여야 합니다.
사.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나목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ㆍ변조한 경우는 6개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대구광역시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 의거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업체, 식중독 사고 발생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품설명
:
현품설명은 첨부된 식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1-18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견적연기공고를 한 경우, 견적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3의 라)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양식에 의하여 제출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
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계약의 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에 계약구비
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
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별첨 양식에 의하여 제출〕
10.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물품
-
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
정보’에 게재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
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고문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련된 모든 법령 등의 관련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1-1890)로 물품규격 등은 우리학교 급식실(053-231-18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27일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
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
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상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
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
적
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조 제출,
입찰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⑤ 견적
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
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중앙고등학교장 귀하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대구중앙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계약담당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사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대구중앙고등학교(관계
법
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구중앙고
등학
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
매
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
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
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
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
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
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
”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
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
으로 한다.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냉동 식재료를 냉장 차량으로 납품 할 시 해동 중 표시, 해동 요청한 자(영양사), 해동 시작 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 납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
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진
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
든지
전
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 우
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
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
자
에게 필요한 시
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
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
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
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
하여 지급한다.
제1
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
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
16조(확인서 제출 의무
)
①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학교장
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 학교장
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
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 학교장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
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
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대구중앙고등학교
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
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
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
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
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
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학교장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학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