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과업지시서(10-1)
과 업 지 시 서
『상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붙임1
과업지시서(10-2)
과업지시서
상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에 따른
무연분묘를 개장함에 있어
장의업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법적절차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본 무연분묘 개장용역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과 업 명 :
상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
2. 분묘기수 : 3기(추정기수)
3. 위 치 :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산22-7번지 일대
4. 개장방법 : 화장 후 공원에 안치(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20.(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Ⅰ. 일반준수 사항
1. 합동제례
가. 수임자는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분묘개장(이장) 전에 합동으로 개토제를 지낸다.
나. 수임자는 분묘개장(이장) 후 안치장소에서 합동 위령제를 지낸다.
2. 도면작성 및 사진촬영
가.
수임자는 착공 전에 개장(이장)하여야 할 분묘기수를 시행처에서 작성한 현황도
(기존분묘 표시번호)를 바탕으로 재확인하여 1200분의 1 현황도를 작성하고,
개장(이장)상황(전경)을 사진촬영한다.
나.
수임자는 분묘의 개장 후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확인 할 수 있도록 봉안(납골)당 안치
배치도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서 제출
가.
수임자는 계약 즉시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은 작업시행과 동시에
당일작업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임자는 용역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동원계획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치소 및 안내판 설치 :
수임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
하되
작업장소에는“무연분묘 개장 안내판(첨부4)”과 천막으로 된 임시 유골안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1
과업지시서(10-3)
5.
안전관리 :
수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임명 배치해 분실, 도난 등 모든 사고위험을 방지
하도록 하며,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작업시간 :
작업시간은 일출 후 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묘적부 작성
가. 수임자는 무연분묘 처리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묘적부(첨부1)를 각 2부씩 작성하여 개장결과보고서(완료계 제출 시)와 함께 제출 한다.
나.
묘적부에는 봉분의 형태, 비석, 상석 및 식별을 위한 표식 등의 유무, 수목 등의
식재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고자가 나타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8. 인식표 부착 :
수임자는 개장, 화장, 봉안(납골)당 안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유골이
분실되거나
바뀌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장관 및 유골함에는‘인식표’(첨부2)
를 부착 한다.
9.
묘적부 첨부사진 촬영 :
묘적부에 첨부할 사진촬영은 1기당 5분판(5*7사이즈)【①개장
전
봉분상태 ② 개장 중 유골상태 ③ 개장 후 관 안치상태 ④ 개장 후 분묘주변 정리상태 ⑤ 화장 후 납골함 안치상태 ⑥ 납골당 안치상태】으로 분묘번호가 잘 보이도록 촬영하며, 일괄로 개토제, 위령제, 개장(이장)작업 장면, 봉안당 안치장면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Ⅱ. 분묘의 개장(이장)
1. 유골취급 :
유골의 취급은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연고자 및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개장(이장) 작업
가. 개장 전 분묘를 벌초하여 사전에 봉분의 형태가 정확하도록 한다.
나. 분묘 발굴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체 또는 유골이 완전 노출될 때까지 발굴하여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골 전체를 취골하고 인접 분묘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한다장 전 분묘를 벌초하여 사전에 봉분의 형태가 정확하도록 한다.
다.
분묘의 발굴은 가급적 순번으로 하되 유골(사체)이 완전히 노출될 때까지 발굴하여
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골 전체를 취골하여 유골 또는 부장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유품 및 증거가 될 만한 부장품은 추가로 사진촬영하고‘묘적부’
(첨부1)
특기란에
반드시 기재한다.【단, 감독관이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 구간별로
개장(이장) 순위를 정하여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붙임1
과업지시서(10-4)
라. 발굴한 사체 및 유골(소골)은 한지로 청결히 포장하여 입관한 뒤 화장장으로 옮길때까지 감시원(안전관리책임자)이 배치된 임시안치소에 보관·관리한다.
마.
발굴 의뢰한 분묘 이외의 분묘가 발견, 유골이 발견될 경우 및 매장한 흔적이 없을 때에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바. 유골이 없는 분묘의 처리
봉분 밑단에서 2m이상, 봉분 가장자리기준 반경 1m이상 발굴하여도 유골이 없이 소골되었을 때에는 시체가 있었던 곳의 1kg이상 흙을 취토 염(포장)하여 입관 하여야 한다.
사. 개장과정에서 합장 또는 3합장 이상의 분묘가 발견된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사진촬영 후 별도의 관에 입관하고 기존분묘번호를 원번으로 부가 번호를 부여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예 : 기존분묘번호 - ①, - ②)
아.
개별분묘의 개장(이장)작업 완료 후 분묘별로 봉분 밑단과 수평으로 복토처리를
하
여야하며, 분묘에서 나온 칠성판 등은 반출을 금하며 일정장소에 모아 소각처리 한다.
《유골수습 시 주의사항》
❍ 유골에 뭍은 흙을 호미 또는 나무막대기 등으로 두드려 터는 행위
❍ 두개골 부위 수습 시 안구부의 흙을 나무꼬챙이 등으로 파내는 행위
❍ 유골을 정중히 다루지 않는 행위(유골 입관 시 던지듯이 관에 넣는 행위 등)
3. 자재사용
가.
본 공사(용역)용 자재는 과업지시서에 정한 규격 및 품질 이상의 제품을 수임자 책임
하에
구입하되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대·소인을 불구하고 육탈되지 아니한 것은 시체로 보고 ”대관“을 사용하고, 육탈되어
백골만 남은 것은 ”소관“을 사용
다.
유골함은 목재(오동나무 등)로 제작하고 규격은 폭20㎝, 높이20㎝, 길이20㎝, 두께1.5㎝
이상으로 하고 유골함 안에는 한지를 넣어 유골을 보호한다.
라. 유골함을 제작함에 있어 양면을 대패질하여 깨끗하고 윤이 나도록 한다.
마. 유골함 정면의 표시문안은〔첨부3〕과 같이 하여야 한다.
바.
합장 또는 3합장 이상의 유골은‘가’‘나’‘다’항에 의거 각각 입관 및 봉안 한다.
붙임1
과업지시서(10-5)
Ⅲ. 운 반
(1)
사체 및 유골의 운반은 정중하고 엄숙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운반 시에 요동으로 인한
사체 또는 유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화장장 및 봉안당 운반시 장거리 운반에 따른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은 장의차로 운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드시 복개된
차량으로 할 수 있다.
(3)
관을 포개어 운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묘번 또는 개장 순서대로 상차하고 하차는
역순으로 하되 유골이 손상되거나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화 장
1. 운반된 시체 및 유골은 점검을 필하고 관계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묘번 또는
개장 순서대
로 화장한다.
2.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를 묘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유골함 운반은 정중히 취급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Ⅴ. 봉안(납골)당 안치
1.
수임자는 계약과 동시에 봉안(납골)시설을 확인하여 무연분묘 개장(이장)에 차질이 없도록
봉안(납골)당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봉안(납골)시설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득한 법인소유의 봉안(납골)시설(공설납골당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봉안(납골)당은 시설부족시 타 봉안(납골)당에 나누어서 봉안할 수 없으며, 봉안
(납골)당 선정 시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에 의거 10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장된 유골은 봉안함에 묘번(개장) 순서대로 봉안(부장품이 있는 경우 함께)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며, 봉안증명서(확인서)는 화장증명서와 함께 묘적부에 부착 하여야 한다.
3.
봉안당에 안치 후 이동을 금하며 부득이 봉안함을 이전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
및 이전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봉안함 안치 시에는 봉안함을 포개어 안치하는 것을 금하며 봉안함 간의 간격은 상하
좌우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며, 봉안(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식판을 설치한다.
5. 봉안함에는 사업명, 사업시행자명, 분묘의 소재지, 분묘번호, 납골번호 등을 표시하여 부착한 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붙임1
과업지시서(10-6)
Ⅵ. 기타사항
1.
분묘발굴현장에서 연고자가 나타나 유골인도를 요청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유해 인계·인수서를 받은 다음 인도하고 묘적부에 등재 하여야 하며 연고자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본 용역금액은 단장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개장(이장)작업 과정에서
합장 또는 3합장의 경우 화장 및 납골당 안치를 각각 처리하되, 합장은 50%, 3합장은 1기가 추가된 것으로 가산 지급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3. 용역과정에서 분묘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 지급한다.
4. 수임자는 분묘개장(유골의 발굴) 및 운반과 화장 및 봉안(납골)당 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개장신고 등)과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사용수수료, 관리 등
기타 부대
비용은 용역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임자 부담으로 한다.
6. 이장된 분묘는 관계법에 의거 10년 이상 보존 관리 한다.
7.
수임자는 봉안당 안치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1. 묘적부 및 무연분묘 현황도(1/1200) 및 봉안(납골)당 배치도 각 2부.
2. 개토제 및 위령제 사진 각 2부.
3. 분묘개장 전·중·후 사진 [사진첩 및 사진파일] 각 2부.
4. 화장 후 봉안(납골)함 안치상태 사진 각 2부.
5. 봉안(납골)당 안치상태 사진 2부.
6. 개장신고서 2부.
7. 화장증명서(확인서) 및 봉안증명서 각 2부.
8. 분묘개장 상황(전경) 사진 2부.
9. 기타 유골안치소 및 개장안내판 설치 등 증빙(사진)자료.
붙임1
과업지시서(10-7)
[첨부1]
묘 적 부
분묘소재지
○○○도 ○○시
개장장소
개장 전
분묘번호
개장 후 납골번호
개장년월일
202 . . .
분묘형태
단장, 합장, 삼합장
특기사항
참고사항
[ 사진 별첨 ]
붙임1
과업지시서(10-8)
[첨부2]
인 식 표
개장 전 분묘소재지
○○○도 ○○시
개장 전 분묘번호
개장 후 납골번호
개 장 일 자
202 . . .
개 장 이 유
○○지구 ○○○○○사업
사 업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특기 및 참고사항 :
붙임1
과업지시서(10-9)
[첨부3]
유 골 함 부 착 표
- 정 면 -
사 업 명
○○지구 ○○○○○사업
분묘소재지
○○○도 ○○시 일대
개장사유
○○지구 ○○○○○사업
사업구역 내 편입
안치번호
분묘번호
개장일자
202 년 월 일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봉 안 당
※ 크기 : 가로 20㎝ × 세로 20㎝
붙임1
과업지시서(10-10)
[첨부4]
무연분묘 개장 안내문
1. 개장 소재지 : ○○○도 ○○시 일대
2. 개장일시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3. 개장기수 : 00기[○○시 (추정)]
4.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5. 개장(이장)업체 :
6. 개장사유 : ○○지구 ○○○○○사업 사업구역 편입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부 ☏ 000-000-0000
□ 개장 용역업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