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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 2026년 서울대공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 -

2026. 7.

서울대공원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서울대공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

나. 목 적

○ 서울대공원 일대 산불등 재해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가꾸기 추진

○ 산림 내 연료물질을 제거하여 대형산불 등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육성

○ 사업대상지별 사업종을 결정하고, 작업의 강도와 난이도 차이에 따른 차등설계로 사업성과를 제고하여 산림의 경제적

다. 과업대상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111-4 등 52필지

○ 사 업 명 :

2026년 서울대공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 사업면적 : 29ha

라. 과업의 내용

1)

기본설계 검토, 표준지조사, 설계도서작성, 시방서작성, 사작업지시도,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현장 배치 확인표, 사업지 내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2) 기타 지시사항

마.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위탁시행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한다.

2) 과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사.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2.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숲가꾸기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이나 협의 후 기간 변경할 수 있다.

○ 실시설계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현지조사 등의 과업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용역수행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 적인

현지조사 실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사업종별 설계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자료를 참고로 과업수행하고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및 지적전산자료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 실시설계 대상지 내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과업지침

○ 사업대상지 필지별 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실시설계 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

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는 실시설계 용역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설계 단위별 용역성과품을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의 품셈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10)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산림청

11)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요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하지 못한다.

○ 과업폐기물은 절차에 의거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용역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와 계약체결 후 예정

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거나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7) 감독관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

약할 수 있다.

○ 설계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18)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설계과업 지침

1) 설계목표의 제시

○ 사업종별

2)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 사업비 예산은 숲가꾸기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502호)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결과 현지조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다.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

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3) 책임기술자의 배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5조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산림기술자(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

○ 표준지 크기 : 개소당 100㎡~400㎡(10m×10m, 10m×20m, 20m×20m 사각형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 표준지 배치

-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 최대 200m×200m 격자상 교차점에 400㎡의

표준지를 일정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상하좌우 50m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사업대상지 중 임분의 표준이 되는 곳에 표준지 배치하고, GPS를 이용하여 좌표 기록

○ 표준지 조사방법

- 조사인력 : 2명(2인 1조)

- 흉고직경 측정 : 표준지내 6cm 이상 수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

- 수고측정 : 경급별 m 단위로 측정

- 경계 및 선목 표식은 친환경성 수성페인트로 도로 뒷방향에 표시하며, 다음과 같은 색을 사용한다.

◦ 표준지 경계 : 흰색

◦ 제거 대상목 : 적색

◦ 가지치기 대상목 : 황색

- 작업조건 조사 : 접근성(도보로 이동거리), 경사도, 하층식생 등

○ 작업조건별 할인 ․ 할증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지의 할인 ․ 할증

요소를 조사한다

5) 사업비 산출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에 따름

6) 설계 설명(교육) 실시

설계자는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실시설계의 확정 ․ 변경

○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10일 전에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감리자의 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 변경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 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한다.

8)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 기입

사업지역의 위치정보의 표준화 및 산림지리정보와 연계, 사후관리 자료확보 등을

위하여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를 다음 서식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좌표의

기입방법은 임소반 및 표준지의 중심부 선택하여 TM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기입한다.

임소반별

GPS 좌표

표준지번호

GPS 좌표

1-0-1

1

2

3

9) 기타사항

○ 본 사업의 변경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일체의 하도급을 금한다.

○ 본 사업은 산물수집 부분도 포함한다.

○ 숲가꾸기사업의 실행방법은 산림청훈령 제1454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

1)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

- 표준지번호, 표준지면적, 조사자, 조사일자

- 수종, 흉고직경, 수고, 재적

- 가지치기본수, 제거목본수

- 할인 ․ 할증요소 등

2) 실시설계 내용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

사업대상지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당 숲 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 도면은 GPS 좌표를 기록하여 해독이 용이토록 하며, 성과품은 상기내용을 포함하여 편철을 한다.

3)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 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에 사용된 1/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좌표)는 사업시행 및 각종

확인에 용이하도록 세계측지계(ITRF2000, GRS80)인지 또는 한국측지계(BESSEL)

인지를 표기한다.

○ 설계도면에는 표준지배치도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표준지 위치배치도 : 수치지형도상 임소반구역 및 표준지 위치표시

- 작업지시도(작업내역도) : 지번도 및 임야도에 소반 및 사업종구역별 임지 현황 작업시방등을 요약하여 표시

-

소반 사업구역별 사업종 및 주요수종, 산림의 기능, 관리목표, 사업량(미래 목,

제거목, 가지치기 본수 등), 작업시방 및 산물수집선등 특이사항 표시

4. 성과품 납품

1) 납 품 처 : 서울대공원 조경과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납품

3) 납품명세 및 수량

○ “설계과업

제출하고 성과품은 CD 또는 USB로 별도 제출한다.

5. 기 타

1)

본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대상지 현지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지와 부합되는

설계를 하여야 하며 산주요구 사항이 있을시 적극 반영을 하고, 설계목적, 경영목표, 작업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지내 묘지 등 작업 시 주의를 요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내용이나 과업수행 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을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