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암사아리수정수센터공고제2026-88호 가.본입찰은전자입찰로만집행하며,한번제출한입찰서는취소하거나수정할수없습
니다.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제8조에따라입찰의취소를신
공사입찰공고 청할수있습니다.
나.입찰서는반드시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입찰서제출기간중에는24시간제출이가능합니다.
1.입찰에부치는사항
다.전자입찰서의제출마감시간에장애가발생할수있으므로가능한한마감1시간전까
| 공사명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공사금액(원) | |
| 1오니장노후관개량및 탈리여액배관공사 | 공사설명서및 공사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기 초 금 액 | 99,723,000 |
| 추 정 가 격 | 90,657,273 | |||
| 부 가 세 | 9,065,727 |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 29,254,000 |
지투찰을완료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본입찰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
표자또는입찰대리인만이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마.본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므로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따
라미리지문정보를등록하여야전자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제한경쟁(지역),총액입찰,단독이행,제한적최적가(낙찰하한율89.745%)
※고용개선지원비대상공사로,정산방법은‘고용개선지원비공사원가반영및집행매뉴얼’을따름
※공사유형: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
3.입찰참가자격:다음조건을모두충족하는자
※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9조적용대상으로입찰업체는법령상안전보건확보의무준수필요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동법시행규칙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제9조)》
제14조규정에의한자격요건을갖춘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전문건설업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중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상하수도설비공사)을등록한업체이어야합니다.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나.입찰참가자는입찰공고일전일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적격심사대상자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는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입찰참여자의본점영업소재지(법인인경우본사소
가.현장설명및설계서열람
재지)가법인등기부상서울특별시에소재하여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3항의규정에따라현
다.본공고는공동도급을허용하지않습니다. 장설명을생략함.(설계서열람으로갈음)
※열람장소및사업문의 라.본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정수시설과김우빈주무관(☏02-3146-5753) 규정에따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전일이공휴일인경우공휴일전일)까지입찰
나.하자보증금률및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에따름 참가자격등록을한업체에한합니다.
다.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개정사항을반영하여투찰하시기바랍니다. 마.본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므로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따라미리지문정보를등
2.입찰서또는개찰장소및일시
록하여야전자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26.07.29.(수)~2026.08.04.(화)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7.31.(금)10:00~2026.08.04.(화)14:00 |
| 개 찰 일 시 | 2026.08.04.(화)15:00 |
| 개 찰 장 소 | 암사아리수정수센터입찰집행관PC (서울특별시강동구아리수로131) |
바.입찰참가수수료는없습니다.
4.예정가격및낙찰자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2장예정가격작성요령에의거기초금
액의 ±3%범위내에서정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하여입찰참가자가2개씩전자
추첨하여가장많이선택된4개의예비가격을산출평균한가격으로합니다. 나.1인이다수인의공인인증서를차용하여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지정된정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규정에따라무효입찰에해당됨과
보처리장치(g2b)에서자동으로산출되므로계약담당자가관여할소지가전혀발생할수 동시에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차용자및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
없음을알려드립니다. 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1항8호또는9호의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나.예정가격에서A값(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해당될수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착하한율
89.745%이상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중최저가격을제출한자부터순서대로「지방자치 6.입찰보증금의납부및귀속
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1>배제사유중어느하나 가.본입찰에참가하는자는입찰보증금의납부를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에도해당하지않는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입찰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
다.동일가격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가2인이상인때에는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자동추 납입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
첨방식으로낙찰자를결정합니다. 니다.
라.계약상대자로결정되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의하여10일이내전자계약을체결 나.낙찰자가소정의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경우에는낙찰금액의100분의5에
하여야하며,불응및자격미달시에는차순위자순으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 해당하는입찰보증금을우리시에납부(귀속)하여야하며,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
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분을받게됩니다.
5.입찰의무효 7.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등계상․사후정산등관련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42 가.계약상대자(낙찰자)는예정가격에반영된국민건강․연금보험료등을계약문서의산
조,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제12조의규정에의합니다. 출내역서에입찰금액(계약금액)조정없이반영하여야합니다.
※입찰에참여하는자는『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정보와법인등기부등본상의
국 민 건 강 보 험 료 923,864 원 국 민 연 금 보 험 료 1,220,682 원
정보가정확히일치하는지의여부를반드시확인하신후입찰에참여하여주시기바랍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1,395 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591,067 원
니다.(대표자,상호,면허사항등)위의등록사항에변경이있을경우에는반드시『경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14,049 원 안 전 관 리 비 2,609,059 원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하여야하며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여한경
A값 6,980,116 원
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에의하여입
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의규정에의하여산출내역서에
※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 반영된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등은법정정산과목으로준공검사시납인확인
하나의입찰에동시참여하면동일인이2통의입찰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되어모두 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를제출감독공무원의검사를필히받아
무효입찰로처리됩니다.이에따라대표자가2인이상인업체의경우조달청입찰참가 야하며,대가지급시동기준의규정에정한바에따라정산하여야합니다.
자격등록시대표자전원을등록하여야하고,현재1인만등록된경우에는대표자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변경등록을하여야하며,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가한자는지방계약법시행 에따라사후정산
규칙제42조5호나목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8.『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관련사항 여지급보증을요구하는경우에는해당원도급자는하도급자에게하도급대금지급
가.본공사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따른「공사근로자 보증서를제출해야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2026.3.10.이후입찰공고분부터는직접 ※불가피한사정으로합의서제출이곤란한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반드시
노무비대상외근로자도포함)입니다 서면으로발주부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나.계약상대자는착공계제출시노무비지급용통장(하도급지킴이등록계좌)사본을첨부 다.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대등한 입장에서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한「노무비구분관리제및지급확인제」합의서,노무비산정내역서를발주(감독)부서에 체결하고신의에따라성실하게계약을이행하여야하며,특히원도급자는3자간
제출을원칙으로하며,동제도를적용할수없을경우착공계제출시발주기관(감독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등을통하여대금의적기
서,계약부서)의승인을요청하여야합니다. 지급및하도급자의보호를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합니다.
다.「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운영」과관련사전준비사항,노무비청구·지급확인은
※낙찰을받은사업자는하도급계약체결시불공정·부당특약내용유무를확인한후
서울시의「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예규를준수하여야합니다.
‘불법하도급및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를발주부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라.계약상대자는노무비지급을청구할때전월노무비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하수급인의
라.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노무비전용계좌이체내역등증빙서류)을제출해야하며,계약상대자가이미제출한같
에서권장하는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을원칙으로합니다.
은달의청구내역을비교하여임금미지급이확인되는경우당해사실을지방노동(지)청
에통보합니다. ※불가피한사정이있어표준하도급계약서를사용할수없거나일부내용누락등변형이
필요한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반드시서면으로발주부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9.하도급계약및『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관련사항
마.「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따라원도급자의하도급대금미지급사실이확인
가.하도급지킴이운영
된경우공사대금에서미지급금을공제하고하도급자에게대금을직접지급합니다.
①입찰에참여하는자는입찰서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바.낙찰을받은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
다만,나라장터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상하도급대금지급준수규정에따라지급하여야하고,발주
확약서’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하도
부서의하도급공사대금지급및수령확인에적극응하여야하며,하도급대금지연지급
급지킴이이용에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의합니다.
또는부당지급할경우에는관계법령에따라행정제재와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
②수요기관의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급여부확인에
처분을받게됩니다.
적극응하여야합니다.
③하도급지킴이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를참고하여 사.본공사의일부를하도급(서면승낙대상)하는경우발주자에게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주시기바랍니다. 하도급업체에대한등록기준적격여부를하도급계약전사전점검을받아야합니다.
④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하도급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홈페이지공지사항에등재
10.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운영에관한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고객센터1588-0800
가.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통하여사업관리및공정
나.하도급계약
보고를하여야합니다.
①낙찰을받은사업자는계약후하도급계약체결시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협의하여
나.계약상대자는착공계제출후7일이내에서울특별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제출을원칙으로합니다.
②다만,하도급자가원사업자의재무구조와공사의규모등을고려하여보증이필요하 사용자및공정계획등록을완료하여야합니다.
다.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시「One-PMIS운영지침」을 13.근로자적정임금지급의무(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
준수하여야합니다. 가.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따라계약이행에있어서시공상공종및직종
라.하도급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재해를 에따라필요한자격과능력을갖춘근로자를고용하여야하고,그근로자에게는적정임금(대
한건설협회에서조사‧공표하는시중노임단가이상)을보장하여야합니다.
발생시킨경우에는재해이력을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관리하며,서울시에
나.계약상대자는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그대금산정시적정임금을반영하여야하고,
서발주한공사의하도급공사에5년간참여를배제합니다.
하수급인으로하여금‘가’항의의무를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문의처
※계약상대자가상기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담당자는이를시정하도록요구할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2387)
수있으며,계약상대자가시정요구를따르지않을경우계약담당자는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노무비예정가격과시중노임단가에미달하여근로자또는하수급인에게실제로
11건설근로자전자인력관리시스템활용(공사예정금액1억원이상공사해당)
지급한노무비간의차액상당에대한손해배상청구또는계약해지를할수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1억원이상공사의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따라착 다.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에게주휴·연차수당등법정제수당을정당지급하여야하며,
공후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운영하는건설근로자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현장근로자의 반드시“서울시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를작성·보관하여야합니다.
근무일수등을기록·관리하는등시스템사용방법을숙지하여야합니다. 라.계약상대자는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하수급인으로하여금‘다’항의의무를
또한계약상대자는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하수급인이사용하도록지도·감독하고기성청구시 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합니다.
마.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대한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세부집행기준’따릅니다.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근로자별노임지급현황을발주부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14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이행서약제실시
12서울시건설일자리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관련사항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근로자의안전보호를위한「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
※적용대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따른서울시건설공사. 이행서약서」를숙지하신후입찰에응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체결시에는낙찰
단,소방,전기,통신,문화재공사포함.
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이행서약서」를제출해야합니다.
(신규발주공사의경우,추정가격5천만원미만또는3개월미만공사는제외)
(※자세한내용은공사시방서또는용역과업내용서참조)
※발주당시에는대상공사가아니었으나설계변경,공기연장등으로대상에해당할경우고용개선지원비
나.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9조에따라안전·보건
항목을내역서에반영하여야합니다.
※건설일자리혁신방안관련문의:서울특별시건설혁신과02-2133-8106,8107 확보의무사항을이행하여아합니다.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제9조)
가.계약상대자(낙찰자)는산출내역서에고용개선지원비항목을추가하여야합니다.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나.계약상대자(낙찰자)및하수급인은건설근로자에게주휴수당등법정제수당을정당하게지급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하여야하며,근로계약체결시‘서울시표준근로계약서’를사용하여야합니다.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다.노무비지급관련포괄임금이허용되지않으며,하도급지킴이를통한노무비청구시기본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라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급여액과유급휴일수당등제급여를구분하여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라.공사예정금액1억원이상의공사에는건설근로자공제회서운영하는건설근로자전자인 15.청렴계약이행준수
력관리시스템이적용되며,공사현장에는전자카드단말기를설치하여야합니다.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서울특별시공고에의하여시행한청렴계약이행
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및특수조건을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하며,입찰서를
마.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대한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세부집행기준’따릅니다.
제출한자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다만계약체결시
에는낙찰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해야합니다.
16.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제및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제실시 18.기타사항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근로자의권리보호를위한「근로자권리보호이행 가.본입찰은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한입찰로서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서약서」및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숙지하신후입찰 전산장비부족이나운영미숙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에응하여야하며,입찰서를제출한자는「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및「안전 나.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입찰
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다만계약체결시에는낙찰업 및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공사계
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해야합니다. 약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등입찰관련규정의모든
사항을숙지하고입찰에참가해야합니다.
17.수의계약제한여부확인제실시 다.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시행령제14 .go.kr)의입찰정보(시설공사⇒개찰결과)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조를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하며,입찰서를제출한자는「수의계약체결제한여 라.낙찰자는계약체결시전자계약으로계약체결할예정이오니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
부확인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다만개찰결과순위에따라낙찰우선대 템에관련서류를등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자로통보받은업체는대표자가서명한확인서를제출해야합니다. 마.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장애로인하여예정된입찰집행이어려운경우입찰을취소
나.낙찰예정자가같은법제12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우리사업소와전자공개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수의계약을체결할수없습니다. (http://www.g2b.go.kr)의연기공고게재에의합니다.
바.입찰(공고문포함)에관한사항에대해문의및이의사항에대하여다음의연락처로문의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바랍니다.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사업문의:암사아리수정수센터정수시설과김우빈(☎02-3146-5753)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입찰집행및계약:암사아리수정서센터행정관리과황여진(☎02-3146-5715)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전자입찰이용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콜센터(☎1588-0800)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위와같이공고합니다.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2026.7.29.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서울특별시암사아리수정수센터재무관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甲의부당행위신고센터운영안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서울시는직원이입찰및계약을진행하는과정에서행사하는부당행위를근절하기위해
아래와같이「甲의부당행위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으니적극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1. 접수부서:서울특별시감사담당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신고방법:온라인접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전자민원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인적사항등은감사관외에는철저히비공개처리됩니다.)
붙임 1 붙임 2
서울특별시적정임금지급이행각서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
우리회사는『1오니장노후관개량및탈리여액배관공사』계약을이행함에있
됨을깊이인식하며,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
어서근로자와“서울특별시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를체결하고표준근로계
제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계약제시행취지에적극호응하여서울특별시에서시행
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 하는「1오니장노후관개량및탈리여액배관공사」입찰에참여함에있어당사및하도급업
체(하도급업체와직․간접적으로업무를수행한자포함)의임직원과대리인은
으며만일발주기관의사전승인없이지급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어떠한
조치를받더라도하등의이의를제기하지않겠기에각서를제출합니다. 1.입찰가격의유지나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협정,결의,합의하
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
이를위반하여경쟁입찰에있어서입찰가격을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협정을주도하
여낙찰을받은자는서울특별시와자치구및공사등(이하서울특별시등으로함)에서
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부터2년동안참가하지않겠으며,경
쟁입찰에있어서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을주도한자는서울특별시등에서발주하
2026년월일
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부터11개월이상1년1개월미만동안참가
하지않고,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
회사명:
여담합하는자는서울특별시등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
부터5개월이상7개월미만동안참가하지않으며,위와같이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
대표자:
사실이드러날경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발주관
서가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하는데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발주기관계약담당자귀하
2.입찰․낙찰또는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포함)에서관계공무원또는심의위원
등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등의뇌물(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이나
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으며,이를위반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각목의1에해당하는
기간동안서울특별시등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하지않겠습니다.
1)2억원이상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2년
2)1억원이상2억원미만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1년 1)담합에따라결정된낙찰가격과담합이없었을경우형성되었으리라고인정되는가격
3)1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6개월 의차액
4)1천만원미만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3개월 2)담합으로인하여입찰이유찰된경우입찰공고및현장설명회개최등재입찰절차에
따라소요되는각종행정비용
3.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공무원또는심의위원등에게뇌물(친인척등에 3)담합으로인하여당해발주사업기간의연장이나지연에따라발주처에주는직․간접
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적인손해
에따라계약체결이전의경우에는낙찰자결정취소,공사착공전에는계약취소,공사착공 4)기타발주처가입증하는담합으로인한유․무형의손해
이후에는발주처에서전체또는일부계약을해지하여도감수하고민․형사상이의를제기 5)위내용에도불구하고구체적인손해액산정이곤란하거나불가능한경우에는계약금
하지않겠습니다. 액의10%를배상토록하겠습니다.
4.회사임․직원이관계공무원또는심의위원등에게뇌물(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 위청렴계약이행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써반드시지킬것이며,낙찰자로
제공포함)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회사윤리강령과내부 결정될시본서약내용을그대로계약특수조건으로계약하여이행하고,입찰참가자격제한,계
비리제보자에대해서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고업체 약해지등서울특별시의조치와관련하여당사가서울특별시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
의임․직원(하도급업체나하도급업체와직․간접적으로업무수행하는자를포함)과대리인 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이관계공무원또는심의위원등에게뇌물(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을
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업체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하도록적극노력하고,제보된위 2026년월일
반사항에대하여뇌물(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을제공하거나담합등
불공정한행위가있는것으로판명된경우해당업체는입찰에참가하지않겠습니다.
서약자:○○○회사대표○○○(서명또는날인)
5.본건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준공과관련하여서울특별시등에서시행하는시민감사옴
부즈만및시민참여옴부즈만이요구하는자료제출,서류열람,현장확인등활동에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본건관련하도급계약체결및이행에있어서법령에위반되는하도급(일괄하도급,무면
허하도급,재하도급)을하지않겠으며,하도급자로부터금품을수수하거나부당또는불
공정한행위를하지아니하겠습니다.
7.경쟁입찰과관련한담합으로인하여발주처에손해를가했을경우다음각호의금액을
배상토록하겠습니다.
붙임 3 붙임 4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서울특별시에서시행하는「1오니장노후관개량및탈리여액배관공사」계약업체 공사명:1오니장노후관개량및탈리여액배관공사
로서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등의권리보호를위해다
음사항을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당사는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시행하는위공사의계약상대자로서근로자의안전·보건확보를
위하여다음사항을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1. 당사는근로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누릴수있도록인권보호를
위한경영정책(관련법령에의거취업규칙작성·신고등)을확립하도록노력하겠습
니다. 1.당사는근로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자유와권리를누리고안전한작업환경에서일할
수있도록안전·보건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을준수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대하여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가입여부등의이유
로고용·보상·훈련의기회,승진,이직,퇴직등에차별을하거나차별을조장하지않겠습 2.당사는작업착수전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의거위험성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중대한
니다.
유해·위험요인이존재할경우위험성감소대책을수립,이행하겠습니다.
3.산업에대한효과적인지식을소유하고안전시설,휴게시설등을설치하여근로자의
3. 작업환경에위험요인이많아중대재해가예상될경우즉시작업을중단하고수시위험성평가
노동환경을개선하고,작업과관련한사고나질병을예방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며특
를실시하여개선조치후안전한작업환경이보장된상태에서작업을재개하겠습니다.
히,근로자가건강과안전이위험하다고판단하여작업을거부한경우즉시현장의문제
를조사하여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4.근로자가작업시유해·위험요소를발견했을경우본부위험신고센터(주간☎3146-1649,야간및휴
일☎3146-1590)로익명신고할수있도록근로자교육을실시하고신고절차를안내하겠습니다.
4.근로자에게노동력착취적인언어․신체적접촉과성적강압등과같은행위,정신적강
압이나언어폭력등은허용하지않고,근로자의개인정보나사생활에대한권리를존중하
5.근로자가작업중유해·위험요인을발견하여작업중지요청시현장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겠습니다.
에의거작업을중단토록하며근로자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조치를취하겠습니다.합리적일
5.근로자에게관련규정에부합한노동시간준수및휴일제공으로근로자자신과가
경우근로자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하겠습니다.
족이건강한생활수준을누릴수있게하며,여성근로자의모성은특별한도움을
받을권리를보장하겠습니다. 6.당사는위사항외에도안전·보건관련법령의무사항을명확히준수하여사업장에서중대재해가
6.당사는근로중근로자에게발생한문제에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며이를위반할시에는
관계법령에따라책임지겠습니다.
2026년월일
2026년월일
서약자:ooo회사대표ooo(서명또는날인)
서약자:ooo회사대표ooo(서명또는날인)
중재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9조
붙임 5
제4조(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①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은사업주나법인
또는기관이실질적으로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종사자의안전ㆍ보건상유해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에따른조치를
하여야한다.
1.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및예산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2.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본인은귀기관의「1오니장노후관개량및탈리여액배관공사」계약을수행함에있 4.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②제1항제1호ㆍ제4호의조치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어재해예방을위하여아래의내용과관련법규에서정한필수사항을철저히준수할것
제3장중대시민재해 을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제9조(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①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은사업주나법인
또는기관이실질적으로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중인원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아래의관련법규를준수하겠습니다.
료나제조물의설계,제조,관리상의결함으로인한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
:예() 을위하여다음각호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1.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ㆍ예산ㆍ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아니오()
2.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4.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업체명)는본공사를수행함에있어위에언급한내용대로계약을성실히이행
②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은사업주나법인또는기관이실질적으로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공중이용
할것이며,만일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의설계,설치,관리상의결함으로인한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
등불이익처분을받더라도하등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할것을확약하고안전
신체의안전을위하여다음각호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합니다.
1.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ㆍ예산ㆍ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2.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4.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2026년월일
③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은사업주나법인또는기관이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과관련하
주소:
여제3자에게도급,용역,위탁등을행한경우에는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
을위하여제2항의조치를하여야한다.다만,사업주나법인또는기관이그시설,장비,장소등에대 업체명:
하여실질적으로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책임이있는경우에한정한다.
④제1항제1호ㆍ제4호및제2항제1호ㆍ제4호의조치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대표자:(인)
붙임 6 붙임 7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발주부서 정수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당사는본공사낙찰을받아계약을체결하는경우,본공사에대한하도급계약체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결․이행에있어계약상대자이자원수급인으로서아래사항을성실히이행할것을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 약
확약합니다.
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기반)하여하도급 계약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을체결하겠습니다.아울러,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포함)와수기로하도급계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시스템에등록하겠습니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PQ심사및적격심사시,‘표준하도급계약서등의사용계획서’를제출하여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평가받은경우에는사용계획서에정한바를준수하여야합니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당사는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등을「하도급지킴이」를이용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하여전자적으로지급하겠습니다. ◯4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 아니오
◯5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당사몫외의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ㆍ자재대금등의지급은“인출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제한”기능을사용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수요기관의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급여부확인에적극응하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
2026년월일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3
서약자:ooo회사대표ooo(서명또는날인)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